<긴급취재> LA한인회 불투명 회계보고 ‘파헤쳐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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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한인회 회계 재정관리가 엉망이다. 한인회는 한국 정부를 비롯해 미 정부 등 여러 기관에서 이사회비와 찬조금, 기부금을 보조 받아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이다. 32대 LA한인회가 출발한지 두 달이 되었지만 아직도 지난 선거 때 등록비와 선거비로 납부한 10만불의 행방이 묘연한 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사자들은 어쩐 일인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임 배무한 회장은 2년 임기 동안 단 한차례 회계보고를 했을 뿐 임기를 마친 현재까지 회계보고를 끝내지 않고 있어 더욱 의혹을 부채질하고 있다. 투명해야 할 비영리단체의 재정이 특히 문제다.  LA한인회장 선거공탁금 증발과 회계 재정 논란을 <선데이 저널>이 취재했다.    심 온 <탐사보도팀>

지난 26일 32대 LA 한인회는 첫 연차회의를 열었다. 이날 공개된 각종 추진 사업과 정관 개정, 회계보고 등이 있었다. 특히 회계보고 과정에서의 안 회장이 전임 한인회에 공탁한 10만불 사용내력의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안 회장이 배포한 예산안 회계의 수입과 지출 내력에는 공탁금 관련 내용이 빠져있었다. 32대 한인회장 선거가 치러지지 않고, 당시 선관위가 밝힌 회계서류에는 선거비용 5만 달러 중 1만2000여 달러만 지출이 됐고 3만500여 달러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다.

사비 많이 써 이의제기 못한다고?

지난 5월, 안 회장은 선거 입후보 당시 등록비 5만 달러, 선거비용 5만 달러 등 총 10만 달러를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했다. 정관에는 ‘선거비용 잔액은 감사의 확인을 거쳐 회장후보 등록비 5만 달러와 함께 당선일 기준 20일 이내에 회계보고서와 함께 차기 한인회에 인계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배 회장은 지금까지 공탁금에 대해 언급조차 없을 뿐 아니라 인계도 안하고 있는 이유와 공탁금 인계를 두 달이 지나도록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있어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32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제31대 한인회 마지막 이사회에서 공개한 수입지출 결산서에 따르면, 선거비용으로 총 1만2495.19 달러가 지출되었다. 지출내역으로는 광고비 6500 달러, 선관위 비용 981.93 달러, 인건비 4600 달러 등이다. 잔액은 등록비 5만달러를 포함해 8만7504.81 달러이다. 또, “5만 달러 중에 2만6000여 달러는 32대 회장 이 취임식에 사용하고, 잔액 2만여 달러는 한인회 계좌에 남아 있으며 증거 자료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회장은 “선거비 잔액 3만7500 달러는 배무한 전 회장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배 회장이 한인회를 적자 운영하며 사비를 많이 썼다고 해서 별로 문제 삼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재정보고, 철저한 세무감사 촉구

각종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로써는 IRS 등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는 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제보한 한인회 모 이사는 “이런 문제가 터질 줄 알았다. 배 전 회장이 31대 한인회를 운영하며 많은 돈을 지출한 것과 공탁금과는 상관이 없다. 자신이 마음대로 썼는지도 미확인이지만 항목이 다른 공금횡령이다. 정식으로 정관 위배 내용까지 IRS에 보고해야 한다”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또 다른 이사는 ‘회장 사금고로 전락한 한인회에 강력한 세무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정되지 않는 한인회에 누구도 기부나 지원해서는 안된다. 회장 개인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누구 회비를 납부하고 희사하겠는가?’고 이번 기회에 철저한 재정 회계가 있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국은 물론 미국 현지에서 영업중인 기업들을 상대로 지원 금품을 받은 내력도 별도 공개해야 한다. 유난히 잦았던 지난 임기동안의 한국 방문에 의문을 두는 사람들도 많다.

헌신짝 지방자치단체 약속

지난해 한 언론에서는 한 지방단체장과 한인회와의 뒷돈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18일, 염홍철 시장과 대전시 의료관광시장개척단이 LA한인회를 방문, 배회장과 의료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대전시는 한인회 추천을 받은 LA한인들이 협약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 총액의 10%를 우대하고 또 총 진료비의 10%를 한인회 발전기금으로 기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의료협약 병원들은 충남대병원, 건양대병원, 선병원, CMI종합검진센터, 킴벨피부과 등이다. 염 시장은 한인동포를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한국의 전통문화와 연계한 패키지 형 상품을 만들어 의료관광을 지원키로 한다는 것도 발표했었다. 지자체가 의료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특정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그렇다 쳐도 이를 빙자해 한인회가 운영자금을 지자체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것은 꺼림칙하다. 결국 한인회가 받은 10%는 의료관광을 간 당사자들이 누려야 할 몫일 것이며, 누구의 주머니에서든지 털어낸 돈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LA 한인회와 강원도간 MOU를 체결과정의 문제이다. 어렵게 강원도지사를 주선해 체결된 그 자리에서 배 회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강원지역 학생들을 LA에 초청해 미국 관광과 체험학습을 시켰주겠다’고 약속했었다. 최문순 지사도 감동해 도의회 승인을 받아 사상 세 번째로 명예도지사에 임명을 수여하고 LA에서 방문한 주니어모국 방문단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현장과 도내 곳곳을 시키고 2박 3일 숙식도 제공했다.  그러나 MOU만을 체결했을 뿐, 강원도의 이행 촉구에도 이후 진행은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당시 사탕발림 약속에 강원도는 LA한인회만이 아닌 LA 한인들이 비난당하는 처지에 빠졌다.

건축법 위반 문제도 불거져

또한, 최근 제기된 민원은 한인회 건물 엘리베이터 입구에 마련된 안내창구로 이용되는 공간이 논란이 되고 있다. 건물 통로로 활용되어야 할 공간이 안내나 보험 가입 업무 공간으로 이용되면서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이다.
만약 건물에서 화재나 비상시 통로에 마련된 책상 집기로 인해 엄청난 불상사가 터질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곳에서는 민원안내를 빙자해 보험가입 업무를 보고 있고 한인회 이사이자 이 장소에서 보험업을 인사에게 한인회가 특별찬조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져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인사는 “국회의원이나 각 지자체도 문제지만, 미주 한국 기업이나 유력인사들에게 기부금이나 열린음악회 등을 빙자해 협찬을 받았다면 그것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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