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념재단설립 꼼수 MB, 조카 상속세 낮추려 꼼수 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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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1년 반 만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기념재단을 설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퇴임 대통령이 이렇게 빠른 시점에서 재단을 설립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본국 정치권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은 지난 8월 14일 정부의 설립 인허가를 거쳐, 19일에 등기를 마쳤고 자산 총액은 6억 2500만 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및 한식세계화 사업, 녹색성장사업들이 대부분 혈세만 투입된 사업이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퇴임 1년 반 만에 재단 설립을 한 것은 뻔뻔함의 극치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규모 토목공사와 이념 분열을 일으켜 국민을 고통 속에 밀어 넣은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정서와는 동떨어져 보인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제 살리기 정책의 최대 수혜자도 대통령 친인척이라는 말도 나온다. 지난 12일 정부가 슬그머니 입법예고한 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기업에게 가업상속공제한도를 무려 10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다. 1000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 내지 않고 가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조만간 박지만 회장의 EG그룹이 여기에 해당되어 박 회장의 어린 자녀들이 향후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국민들을 위해 일을 열심히 해달라고 뽑은 대통령이 자신을 기념하거나, 사적이득을 취하려 정책을 집행한다는 오해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본지가 입수한 이명박대통령 기념재단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재단 설립 목적이 그야말로 가관이다. 재단은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과 업적을 기리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구촌 공동체 동반 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과 업적에 대한 교육·연수·연구·편찬·출판·홍보 및 국제 협력, 이명박 대통령의 기록물·자료·물품 등 사료의 수집·정리·열람 및 전시, 이명박 대통령 기념관·도서관 등 기념 시설 설립·운영’등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재단은 이 전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으로 ‘녹색성장’과 ‘개발도상국을 위한 개발 협력’으로 자평하고 이 항목들의 ‘지구촌 의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벌여가겠다고 밝혔다.

셀프 기념사업

이재후 김앤장 대표변호사가 재단 이사장을 맡았고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류우익 전 통일부장관, 이달곤 전 안전행정부 장관,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한미숙 전 청와대 중소기업비서관이 이사로 등재, 실무를 담당한다. 이 변호사는 현재 류 전 실장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출연 재산으로 설립된 ‘청계재단’ 이사로 등재돼 있다. 류 전 실장도 ‘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를 맡았다. 이 변호사와 류 전 실장이 두 재단 모두에 관여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재단의 자산 총액은 6억25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고 민간에서 기금을 조성하면 이후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기념사업회가 있으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업적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셀프 업적 기리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본국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중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의 부작용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으며, 한식세계화 사업 등도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정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설립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의 사재로 세워진 청계재단 역시 이미 여러 차례 각종 의혹이 불거진 바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재단 설립은 국고를 지원받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재단설립 시점 자체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기념 재단 설립은 지난 3월 이명박 정부에서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을 지낸 인사 50여 명이 발기인 모임을 가지면서 한 차례 논란이 된 사안이다. 대통령 퇴임 이후 불과 1년이 갓 넘은 시점에서 재단 설립은 한국 정치사에 없는 기이한 현상이라는 지적이었다. 이 전 대통령 재단 측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재단도 퇴임 이후 1년 반이 넘은 시점에서 설립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 1년 8개월이 지난 2009년 10월 30일 설립됐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같은 해 5월 23일 서거한 이후 재단이 설립됐다. 전직 대통령들의 기념재단이 퇴임 후 10년 이상 지난 시점이거나 혹은 서거 이후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도 이 전 대통령의 재단 설립은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경환 경제정책 최대수혜자는 EG?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은 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은 이미 몇 차례 대선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최근 사실상 증세를 강행하며 또 한 번 공약을 파기했다. 서민이 부담을 느끼는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등 간접세와 지방세는 대폭 올리는 ‘서민 증세’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노골적으로 ‘부자 감세’에 나서고 있는 것. 이 중 일부 법안은 대통령 친인척과 깊이 연관이 있다는 점이 이러한 분노를 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기업에게 가업상속공제한도를 무려 1000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것으로 1000억 원까지는 세금을 한 푼 내지 않고 가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명문 장수기업’으로 중소기업청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만, 30년 이상 가업을 성실히 이어온 기업이라는 자격 정도라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가업상속에서 혜택을 받게 된다. 가업상속공제한도는 현행 500억 원인데, 단숨에 두 배로 늘려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개정안이다.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의식해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공제한도 확대는 지난 2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중소기업인들의 간담회에서 건의를 받은 뒤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밌는 것은 박지만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EG가 이 법안에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다. 현재 EG의 매출 규모는 연간 1200억 수준이다. EG는 오는 2017년이면 3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기업에 해당하게 된다. 현재 박지만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EG의 주식수는 194만주 가량으로 EG의 주가가 2만원 대를 오르내리는 점을 감안하면 400억 가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박지만 회장의 아들은 20005년 태어나 현재 10살이다. EG가 30년 이상 기업에 해당하면 박 회장의 아들은 지금보다 훨씬 적은 상속세만 내고 수 백 억 가치의 회사 지분을 물려받을 수 있다. 미혼인 박 대통령은 박 회장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끔찍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회장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들은 사실상 상위 1%를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공약은 개나 줘라

게다가 이러한 증세 및 부자감세는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정면으로 배치한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증세가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다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공약사항 이행 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국민 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청와대는 야당의 ‘서민 증세’ 공세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증세 논란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연일 “박 대통령이 약속한 증세 없는 복지정책을 파기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정부가 소득세·법인세 등 부자들이 감세 혜택을 받는 세목은 그냥 놔둔 채 지방세·자동차세 등 서민들이 직접 타격을 입는 세목을 인상해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는 것이다. 본지가 보도했던대로 박근혜정부 출범 1년6개월여 만에 정치개혁과 복지, 경제 민주화 등 다른 핵심 대선공약도 줄줄이 파기되거나 축소됐다.
청와대는 최근 부장급인 이영상 검사를 민정수석실 행정관에 임명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한 공약을 공수표로 만들었다. 현재 청와대에는 이 검사를 포함해 5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없던 것으로 됐고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제, 권력기관장 임기 보장은 유명무실화됐다.
앞서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집단소송을 공정거래 분야까지 확대하는 집단소송제 도입은 ‘소송이 남발돼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란 기업의 반발에 부딪혀 별다른 진전이 없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골프 라운드 도중 여성 경기진행요원(캐디, 23세)을 성추행 ‘의혹’은 이제 사실로 확연히 드러났다. 그 이유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스스로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박 전 의장은 사건 직후 여론의 뭇매를 맞자 처음에는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 번 툭 찔렀다는 이런 이야기다. 그것을 이제 만졌다 이렇게 표현을…. 다른 데는 내가 등허리를 쳤다 팔뚝을 만졌다 이런 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고”고 말했다가 국민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손녀같은 생각에 총각들을 조심하라며 허리를 껴안아 주었다’고 치한 수준의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또 스스로 그는 가슴뿐만 아니라 ‘등허리’를 비롯해서 ‘팔뚝’까지 만졌다고 털어놓았다. 놀랍게도 그는 ‘이런 건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고’라며 아무렇지도 않게 둘러댔다. 당연히 ‘등허리’와 ‘팔뚝’을 만진 것도 명백한 성추행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성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라운딩 도중 9번째 홀에서 캐디 A씨가 신체 접촉이 심하다는 내용의 무전 연락을 한 뒤 교체를 요청해 곧바로 다른 캐디로 바꿨다.(해당 골프장 관계자)

박 전 국회의장의 ‘고백’과 해당 골프장 관계자의 발언 등을 토대로 상황을 짐작해보자면, 먼저 ‘등허리’와 ‘팔뚝’ 등에 신체적 접촉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성 캐디는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신체적 접촉이 ‘가슴’에까지 이르자 도저히 모멸감을 견디지 못하고, 골프장 관계자 측에 무전 연락을 취했을 것이다.
성추행 사실에 대한 박 전 국회의장의 ‘자각’은 어느 수준일까? 그의 해명은 “손녀 같아서 귀엽다는 표시는 했지만 정도를 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런 얼토당토 않은 해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정도를 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기준인 셈이고, 그에겐 이러한 행동들이 ‘익숙한’ 짓이었단 말일까? 아무래도 박 전 국회의장은 성추행을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다. 마치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12년 4월, 고승덕 전 의원의 ‘공천 돈 봉투’ 폭로로 인해 밝혀지게 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의 공천 비리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러한 전력을 통해 볼 때, 이번 캐디 성추행 사건 과정에서도 능숙하게 거짓말로 사태를 모면하려는 태도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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