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 사고 이후 아시아나항공의 ‘안전 불감증’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아시아나 항공기 화물기가 ‘이륙결심속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륙결심속도란 항공기가 무조건 이륙해야 하는 속도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아시아나항공은 엔진결함으로 인한 연이은 회항으로 계속해서 안전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김포공항에서 출발한 항공기가 회항한 사실이 <일요신문>에 의해 단독 확인돼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안전에 있어 ‘바람 잘 날’ 없는 아시아나항공의 안전사고를 집중 추적했다. 박정환 <일요신문 기자>
“끼이익” 지난 6월 17일 오후 10시 53분, 인천공항 활주로에 굉음이 울려 퍼졌다. 이륙을 시도하던 아시아나 항공 보잉 747-400 화물기가 급제동을 걸었기 때문. 급제동 조치로 인해 항공기 뒷바퀴 8개가 터지고 활주로 끝부분을 아슬아슬하게 앞둔 상황에서 항공기는 겨우 멈춰 섰다. 터진 타이어와 활주로와의 마찰로 인해 피어나오는 연기는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보여주는 듯했다. 문제의 항공기는 애초 미국 시애틀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100여 톤이 넘는 화물을 실은 항공기는 이륙 준비까지 별 탈이 없어보였다. 그런데 막상 활주로를 달리고 얼마 되지 않아 문제점이 발견됐다. 항공기 좌측 날개에서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며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화물 초과적재 쏠림현상 이륙포기 갑작스런 상황에 조종사는 항공기에 급제동을 걸었다. 즉 ‘이륙 포기 조치’를 내린 것. 항공기가 멈춰서고 사태를 파악해보니 엔진 부근을 감싸고 있는 방음판 부품이 떨어져 엔진에 빨려 들어간 게 화근이 됐다. 이륙 전 정비 단계에서도 파악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사고였다. 화물기가 지나갔던 활주로는 다음날까지 폐쇄 조치됐다. 국토부의 이상한 사고조사 의혹 상황이 이렇지만 더 큰 문제는 국토부의 조사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국토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해당 사고를 조사했지만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얼마 지나지 않아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전언에 따르면 사고조사위원회 내부에서는 이 사고를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 한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항공기를) 안전하게 세운 것으로 판단했다. V1(이륙결심속도) 개념이 사실 엄청나게 복잡하다. V1 속도에 근접했더라도 그 시점에서 감속이 시작되면 괜찮다. 종합적인 판단을 거쳤다”라고 전했다. 엔진결함 조종미숙 문제항공사 지목 조종사가 항공기 운항 시 참고하는 QRH(긴급참고교범)에도 이륙결심속도에 대한 규정은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즉 ‘항공법과 QRH’ 모두 지키지 않은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이에 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다. 봐주기 조사는 그저 떠도는 얘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
<일요신문 단독보도1> 바람 잘 날 없는 아시아나항공 사고속출 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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