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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권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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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넘버원으로 알려진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미국 진출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잡음과 잇단 소송 등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창업서부터 여러 가지 잡음 속에 휘말렸던 카페베네는 미국시장에서 초창기 국내 인기에 편승해서 관심을 모았으나, 본사와 가맹점간에 권리의무를 놓고 시비가 조금씩 나오고 있으며, 급기야는 소비자 권리를 놓고 미국 내에서 법정소송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미씨USA 회원 일부가 카페베네 영업과 관련된 불편부당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카페베네(대표 김선권)는 7월 28일자로 ‘미씨USA’의 카페베네의 일부 회원들이 올린 내용을 근거로 2,400만 달러의 카페베네는 LA법원이 아닌 뉴저지주 법원에 명예훼손 소송(사건번호 14-CV5768)을 제기해 일파만파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그동안 카페배네는 가맹점들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본사가 독점한 뒤, 공사비를 최대 두 배로 부풀려 폭리를 취해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 4200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이런 똑 같은 수법으로 미국 가맹점들에게도 운영해 업주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사건의 전말을 드려다 보았다. 성 진(취재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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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씨USA 회원들을 상대로 낸 소장의 골자는『지난 7월 4일부터 9일 사이 미씨USA 웹사이트에 “김 대표가 돈을 횡령 했다” “프랜차이즈의 돈을 갖고 도주했다”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려 “피해를 입고 있다”며 24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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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입수(별첨사진참조)한 카페베네와 김선권 대표가 미씨USA 회원들을 상대로 낸 소장의 골자는『지난 7월 4일부터 9일 사이 미씨USA 웹사이트에 “김 대표가 돈을 횡령 했다” “프랜차이즈의 돈을 갖고 도주했다” “프랜차이즈를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려 “피해를 입고 있다”며 24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소장의 내용과 실제 미씨USA에 올린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미씨USA 사이트에는 문제의 글들이 삭제된 상태로 올려있지 않다. 이글을 읽었다는 한 관계자는 “카페베네 소장에서 주장한 내용들과 실제로 사이트에 올린 글 내용들은 다른 것 같았다”고 의문을 나타냈다. 문제의 소송장을 보면 미씨USA의 주소도 ‘www.missyuse.com’로 다르게 표기하는 등 소송의 저의를 의심케 하고 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지 벌써 1개월이 넘었는데 불구하고 당사자나 미씨 USA측에 소송장도 전달하지 않아 소송 배경에 저의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고 있다.
입막음용 소송 의도로 보여
월스트릿 저널지는 지난 2011년 <2008년 4월에 출범한 카페베네가 3년만에 한국 내에서 540개의 매장을 가지게 되어 지난 3년 간 이틀에 한 개 꼴로 카페베네가 문을 열었다는 의미” 라면서 “이와는 대조적으로, 1999년 한국에 상륙한 스타벅스의 매장수는 381개이다”라고 보도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카페베네가 창업 6년 만에 부조리한 상행위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나 이미 국내에서는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저위는 카페베네가 가맹점들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고 가맹점 인테리어공사를 본사가 독점한 뒤, 공사비를 최대 두 배로 부풀려 폭리를 취했다는 혐의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 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본사와 가맹점들이 동반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애초 프랜차이즈의 목표인데 고객을 통한 매출 보다는 인테리어와 기기 매출이 과반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행태가 미국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시장에서 카페베네가 LA와 뉴욕을 중심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거나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의 불만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카페베네는 업주들과의 가맹계약을 근거로 인테리어 시공을 해주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업주들로부터 영업에 관계없이 매상의 40%에 달하는 이득금을 가져가는 등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는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카페베네는 국내 커피전문점 업계 1위로 알려져, 그 인기를 이용하여 지난 수년 동안 거래관계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들에게 상습적으로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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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맨하튼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는 카페베네 전경. 반응과 호응이 좋고 영업이 잘 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투자에 비해 별 소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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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이익보다 부과이익이 56%
한국의 공거래위원회는 지난달 4일 가맹점들에게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하고, 인테리어공사도 본사하고만 하도록 강요한 카페베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 4200만원을 부과했다. 카페베네는 2008년 설립되어 국내 커피전문점 1위 업체로 상승세로 지난해 말 현재 850개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이 현상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카페베네는 2010년 8월 KT와 ‘올레 케이티 클럽 멤버십 서비스 제휴 계약’을 맺고 올레 멤버십 회원들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해주는 판촉행사를 시작했다. 당시 카페베네는 KT와 할인 판촉행사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가맹점의 약 40%가 이런 비용부담을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카페베네는 가맹점 의사를 묵살한 채 행사를 강행하고, 자기 몫의 행사비용까지 모두 가맹점들에게 떠넘겼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들과 분담하기로 한 계약서 내용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카페베네는 또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년 반 동안 735개의 가맹점들에 대해 인테리어 시공과 장비, 기기 공급을 본사 또는 본사 지정업체하고만 거래하도록 규정을 통해 강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카페베네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점포를 확보하도록 해서 가맹점들이 인테리어 시공과 장비, 기기 공급을 다른 업체와 거래하기 어렵도록 하거나, 카페베네 매장만의 특화된 스타일을 구현하려면 본사가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가맹업주들로부터 별도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카페베네는 그동안 인테리어, 장비, 기기 등을 독점 공급하면서 얻은 매출액(프랜차이즈 매출액)은 3년 반 동안 모두 1813억원에 달한다. 이는 해당 기간 중 카페베네 총 매출액의 약 56%를 차지한다. 또 카페베네의 2010~2011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2년간 프랜차이즈 매출 1565억원 가운데 원가 는 1011억원에 불과해 이익률이 무려 35%를 넘는다.
카페베네의 이 같은 폭리로 인해 해당 기간 중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장비, 기기를 공급받은 국내 가맹점들은 평균 9천만원씩 손해를 본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페베네가 주업인 커피 판매 보다 부업인 인테리어 시공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원성을 들을 정도”라고 말했다. 카페베네는 2012년 말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인테리어, 장비, 기기 등을 필수품목과 선택품목으로 구분해서, 가맹점이 선택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이에 카페베네는 공정위 벌금조치에 “사실과 다르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미국에 진출하면서 한국에서와 똑같은 수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가맹점들의 불만이다.
미국 진출 대기업 함정과 횡포
최근 한국에서 미국 식품업계에 파리바게트, 비비고, 뚜레쥬르, BBQ치킨, 백정, 카페베네, 탐앤탐스와 같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들이 진출하여 일부는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현상 이다. 특히 LA에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한식 프랜차이즈 뿐 아니라 떡 프랜차이즈인 동방미인과 호도과자 전문점인 코코호도, 그리고 유명 개그맨인 정형돈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인 도니버거가 진출했다. 이 같은 추세로 미국시장은 한국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소비시장이 되어 가고 있다. 무엇보다 ‘해외한인의 1호 도시’ LA를 포함해 뉴욕, 시카고와 같이 미국 내에서도 한인 동포 인구가 많은 지역은 국내에서의 인지도를 활용할 수 있고 한인타운을 통해, 또한 한류를 통해 한식과 친밀도가 높은 주류사회에 타 인종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어 프랜차이즈 진출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미국 진출 국내 프랜차이즈 중에서 국내 넘버원으로 알려진 카페베네가 미국시장에서 초창기 국내 인기에 편승해서 관심을 모았으나, 본사와 가맹점간에 권리의무를 놓고 시비가 조금씩 나오고 있으며, 급기야는 소비자 권리를 놓고 미국 내에서 법정소송까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새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려는 동포 들은 사전에 세밀하게 모든 규정을 숙지하고, 실지로 어떤 ‘함정’들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한 이후부터는 꼼짝할 수 없는 의무사항이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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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베네 LA 1호점이 9일 오픈했다. 오픈 전부터 배우 한예슬씨의 어머니 김인자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화제를 모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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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의 원조”라고 불리는 미국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으나, 시장점유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무엇보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가 많은 나라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에 비해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가 많다. 물론 주정부 이외 연방정부의 규정도 만만치가 않다. 프랜차이즈가 한 개 주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주에서 영업을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연방정부의 규정은연방통상위원회인 Federal Trade Commission(FTC)에서 규제하고 있는 데 주목적은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업가 또는 시민이 프랜차이즈 사업자의 사업 관행 에 대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최근 국내의 다양한 식품 브랜드들이 미국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진출을 준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미국에서 한국의 유명 브랜드들이 국내에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미국 내 한인 시장을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통해 가맹점 모집을 실시해 투자자나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내의 관련법에 대한 이해와 숙지 부족으로 희망 사업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해 오랜 기간 준비한 사업 설명회가 일회성의 행사로 전락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관련법 이외에도 초기 투자, 가맹요금, 로열티 지급, 재료공급 계약사항 등의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과의 재무적인 사항, 각종 산업관련 규제, 현지 법인설립 관련 주 정부 및 시 정부 준수사항들이 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프랜차이즈 관련하여 대표적인 규제가 미 연방정부의 규정이고 이 외에도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각 주에서 별도로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정이 있다. 이 규정에는 투자 법안, 관계 정의 법안 및 신규 비즈니스 설립에 대한 제재가 까다로워 프랜차이즈 사업 설명회나 가맹점 모집 이전에 미리 관련법들에 대해 숙지하고 전문가들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아야하는 것이 거의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연방법에서는 프랜차이즈의 광고나 모집, 라이센싱, 계약, 판매, 기타 판촉에 관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자에게 알려야 할 주요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요건들은 기본 공시자료, 수입보고 내용,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 보증금과 계약금에 대한 환불 내용 등 포함되어 있다. 이같은 규정에서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 사이의 사업 구분 및 합의 내용에 관하여 공개되어야 할 정보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 항목은 규정설명(Rule Overview), 충족조건(Rule Requirement), 사업관계(Business Relationship Covered), 정보 공개 선택권(Disclosure Options), 규정위반에 대한 잠재적 책임(Potential Liability for Violation)과 관련 법률에 대한 자료원(Legal Resources)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주는 프랜차이즈 투자법 (California Franchise Investment Law)에 따라 프랜차이즈 판매와 프랜차이즈 사업자 공시자료(Franchisor Disclosure)를 규제하고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관계법(Franchise Relationship Law)에 따라 계약관계 갱신 및 종결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프랜차이즈 투자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프랜차이즈를 모집 및 판매하기 이전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등록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두 명 이상의 사업자 사이에서 문서나 구두 로 이루어진 계약의 합의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해놓고 있다. 1)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사업주가 규정한 마케팅 플랜이나 시스템에 의한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또는 유통에 대한 판권을 거래제의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2) 가맹점의 사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주의 등록 상표나 서비스마크, 상호, 로고, 광고 등의 상업적 인 기호 사용과 충분한 연관이 있어야 한다. 3) 가맹점은 필히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성립에 대해 아래 5가지 사항이 반드시 있어야 프랜차이즈가 성립된다. 1) 사업자들 사이에 반드시 계약이 존재해야 한다. 2) 가맹점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3) 가맹점이 프랜차이즈의 상호나 마크를 사용하여 사업을 동일시 할 수 있는 권리 부여받는다. 4)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사업주에게 상호 가치에 대한 금전적 지불을 해야한다. 5) 프랜차이즈 사업주는 가맹점에게 마케팅 플랜을 정하여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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