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을 두고 헌법학자인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8월 27일자 문화일보에 ‘끝까지 反법치로 기우는 세월호법’이라는 칼럼을 기고했는데, 이에 대하여 , 제자인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가 은사인 최대권 명예교수의 칼럼에 대하여 ‘세월호 특별법은 당위다’라며 반박해 두 교수의 논쟁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헌법학자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최대권 교수는 그의 칼럼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기소권 부여, 특검추천 위원회 위원추천권, 의상자 수준의 보상 등 가족대표들의 주장은 우리나라 헌법의 기초 (권력 분립·대의 민주주의·법치주의 등)를 허무는 내용”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동석 교수는 “세월호 사건 유가족은 개인적인 아픔을 치유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및 사고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법률안까지 마련했다”라고 반박했다. 두 교수의 논리를 분석해 보았다. <성 진 취재부 기자> 최대권 교수는 문화일보 칼럼에서 세월호법 논쟁이 장기간 끌어오는 것에 대해 먼저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이래 지금 의회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여당인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위한 여 • 야 • 유족 간 3자 협의체 구성을 거부한 데 이어 대통령과의 협의 요구도 거부당하자 130석의 거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장외투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 이라며 “강경 유가족 대표들의 억지에 동조해 끌려가는 이러한 사태의 진전은 국회의 존재 의의와 국고의 지원까지 받는 헌법적 공당의 존재 의의를 질문케 한다”고 말했지만 제자인 아주대 오동석 교수는 스승 최태권 교수의 헌법원리위배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최교수, 특별법 제정은 법의 보편성 위반 또 최대권 교수는 칼럼에서 “세월호 ‘특별법’의 발상 자체가 헌법 원리에 반한다”는 논리를 폈다. 최 교수는 이어 “특별한 사유를 이유로 특별법을 만든다고 하자. 그러나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두고 또 특별법의 제정을 주장하면, 특별히 사건을 정치화해서 야당을 사로잡으면 또 특별법이 나올 것 이고, 이 같은 특별법은 논란 끝에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이것이 민주화 보상 관련 특별입법이 수없이 많이 제정된 이유”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우선, 세월호 ‘특별법’의 발상 자체가 헌법 원리에 반한다”면서 “우리나라는 민법•형법 등 사고나 범죄, 불법들에 대처하는 일반법들을 갖추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리고는 “문제의 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일반법에 불충분한 점이 발견된다면 이 불충분한 점을 바로잡기 위한 일반법을 제•개정하는 일은 당연하다”면서 “그러나 문제된 사건을 특히 다루기 위해 일반법 원칙에 벗어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의 보편성(평등 원칙)에 반하고 또 법은 미래를 향해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지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오교수, 국가의 오만함이 세월호법 자초 그리고 오동석 교수는 “선생님께서는 의회민주주의의 최대 위기’라고 말문을 열었다는 대하여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위기는 국가의 ‘끝까지 반(反)민주’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가는 세월호 운항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을 뿐 아니라 사고를 수습하고 실종자를 구조하는 작업에서도 무능함을 보였다.”면서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 교수는 “선생님께서는 ‘민생법안 처리’와 ‘대통령의 긴급 재정ㆍ경제 처분’까지 언급 했다”며 “그러나 주위를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존의 일자리에서 소외되는가 하면, 노동자, 군인, 학생, 노인 등 많은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고 현실을 직시했다. 그리고 오 교수는 “민생의 어려움은 경제적 이익이 재벌 위주로 배분되는 구조에 있다”면서 “헌법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정치ㆍ경제적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손길을 내밀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런데도 민주적인 해법이 아닌 국가긴급권을 원용한 것에 놀랄 따름”이라고 반박했다. 무능하고 기능 잃은 국회는 무용지물 최대권 교수는 칼럼에서 “야당이 대통령과 유가족의 협의를 요구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에게 입법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것인가? 또 특수이익의 요구에 따라가는 것이라면 아예 입법은 특수 이익 집단에 용역을 주어 행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다. 세월호법 요구는 당연한 국민권리 이에 대해 오 교수는 “유가족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이 여당의 반대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면,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헌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제안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유가족과 대통령의 협의 요구는 입법 권한의 위임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라는 지극히 당연한 요청”이라고 반박했다. |
<초점> 세월호법 두고 헌법학 ‘스승-제자’ 학자 치열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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