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저널은 지난 9월 7일자(지령 944호)와 14일자(지령945호)에 유인대학교의 학사 관계에 관련된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의 요지는 ‘유인대학교의 침구 (Acupuncture) 와 한의학(Oriental Medicine)의 학사(BS), 석사(MS), 박사과정 (Ph.D.)이 1994년 12월 31일자로 인가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 해당 학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을 속여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보도의 목적은 침구와 한의학을 전공하려는 예비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부당한 피해가 되지 않게 하려는 공익차원에서였다. 또한 커뮤니티에 공정한 학교의 운영을 계몽 하려는 언론의 본질적인 사명도 포함됐다. 한편 본보의 보도에 대해 유인대학교 창설자인 헨리 유(Henry Yu)씨는 최근 2차례에 걸쳐 본보에 서신을 보내 본보 보도내용을 부인하면서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항의 서한 내용 전후를 공개한다. <특별취재반>
유씨는 1차 서신에서 “유인대학교 한의과대학이 ‘20년 전에 취소된 가짜대학이었다’고 귀 신문사 (선데이저널을 지칭)에서 기사를 냈는데 그 당시 유인대학 경영자로서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알립니다(동봉한 서류 참조)”면서 “즉시 정정기사를 9월 중으로 내시고 결과를 보내주십시오. 불이행시는 명예훼손이 적용 됩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본인이 알기로는 주정부 예산이 없어 BPPE(주정부 교육국)가 수차례 Close됐던 일이 있습니다. 주지사도 잘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유씨가 보낸 증거서류는 1) BPPE 발급 2011년 ‘인가된 교육 프로그램 리스트’ 2) 캘리포니아주 학위수여 기관 인준서 3) 주정부에 신청한 재인준 신청서(1997년) 등등이었다. 그러나 유씨가 증거서류로 보낸 3가지 종류의 서류 어디에도 유인대학교가 현재 주정부 교육국으로부터 침구 (Acupuncture) 와 한의학 (Oriental Medicine)의 학사(BS),석사(MS), 박사과정 (Ph.D.)을 인가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없었다. 이미 본보는 현재 유인대학교에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국으로부터 한의대 인가를 취득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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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대학교에서 본보로 보내온 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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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기사 안 내보면 소송 으름장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국 보고서에 따르면 유인대학교는 1992년 9월 16일자로 침구사 및 한의학 관계 학위 과정을 인가했으나, 1994년 12월 31일에 4개 과정의 학위를 취소시켰다. 취소된 4개 과정은 1) 침구 및 한의학 학사과정(BS) 2) 침구 및 한의학 석사과정(MS) 3) 침구사 박사 학위 4) 침구 및 한의학 박사 학위(Ph.D) 등이다. 본보는 유인대학교 한의대 인가취소에 따른 조치와 관련해 유인대학교 측에 질의서를 보낸바 있다. 이에 대하여 유인대학교 앤드류 김 총장은 지난 9월 3일자로 <유인대학교가 현재 새로운 경영진 에 의해 새로운 체재로 운영 중에 있다>면서 <그와 함께 한의학 과정도 재인가를 신청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김 총장은 ‘학비 변상 문제’에 대해서는 <유인대학교 창설자이고 운영주인 헨리 유씨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처럼 유인 대학교의 김 총장 자신도 현재 유인대학교에 한의대가 인가는 없으며, 현재 재신청 중 에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 유인대학교(Yuin University)의 한의과대학은 20년 전부터인 1994년에 인가취소가 되었음에도 한의과대학 과정을 최근까지 선전해왔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정부 교육국 (BPPE-Bureau for Private Postsecondary Education)이 제리 브라운 주지사 명령에 의거 전면 조사를 실시하여 침구 (Acupuncture) 와 한의학 (Oriental Medicine)의 학사(BS), 석사(MS), 박사과정 (Ph.D.)이 1994년 12월 31일자로 인가가 취소되었음을 확인 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소비자보호국(DCA-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은 ‘가짜 학위’를 받은 학생들에게 유인 대학교 측에 학비 상환 신청을 하도록 공고하고 있다. 이미 유인 대학교에서 불법 학위를 받았던 일부 전직 학생들은 대학 측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주정부 소비자보호국의 크리스천 랠리 부국장(Christine Lally/ Deputy Director of Board & Bereau DCA)명의로 발행된 유인 대학교 학사 문제 공문에 따르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명령에 의거 유인대학교의 침구 및 한의학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교육국, 1994년 한의과 인가취소 확실
결과적으로 사립대학교의 학사과정을 심사하는 주정부소비자보호국(DCA)의 보고서에서 유인 대학교의 침구사 및 한의학 관련 학위는 주 관계법 Code 94899에 의거 승인되지 않았음을 확인 했다. 관계법 94899 조항은 <만약 학교가 어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프로그램을 주정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가 주정부 관련 면허 취득 부서가 요구하는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보호국 측은 대학 당국에 학생들의 학비 변상을 요청하고 있으나, 강제 구속력이 없어 전직 학생들이나, 관련 학부모들에게 학교를 상대로 변상 요구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국 측은 학생들이 학교를 상대로 소액청구재판(Small Claims Court)을 청구하거나, ‘학비변상기금’ (STRF-Student Tuition Recovery Fund) 제도를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소비자보호국측은 학생들이 학비상환을 위해 안내를 위한 주정부 소비자 보호국 웹 사이트 www.dca.gov/publication/small_claims/에 들어가 보기를 권유했다. 이 사이트에는 학생들이 학비 상환을 받기 위한 각종 안내서가 구비되어 있다. 유인대학교는 애초 1982년 1월 1일에 캘리포니아주정부로부터 사립대학교 인가를 받아 한의학 등 11개 과목에 대해 박사학위 과정을 교육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실사과정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 됐으며,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2012년 6월 30일자로 침구학 및 한의학 등 학위과정이 인가만료 됐다. 주정부 교육국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 측은 2012년 5월 7일에 인가재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인대학교측은 침구학 및 한의학 학위과정을 계속 모집해왔다. 미국의 공식대학 인가기관은 미국연방 교육부(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ducation)와 고등 교육인증위원회(CHEA•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식 인정한 6개 지역 인가기관(Regional Accrediting Agencies)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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