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부 당국은 지난 2012년 미국에서 국외로 송금된 511억달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멕시코로 송금됐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멕시코와 미국의 마약수사팀의 민완정보요원들이 협조자들과 함께 멕시코 최대 카르텔인 시날로아 브로커 집단에 침투하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미국 LA다운타운 ‘Fashion District’(일명 ‘자바시장’)으로부터 집중적으로 미국 달러가 멕시코 남부 시날로아 영향권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감지했다. 이를 발판으로 지난 9월10일 ‘Operation Fashion Police’라는 작전명으로 1000명의 수사요원을 출동시켜 LA다운타운 ‘자바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마약자금 돈세탁’ 수사를 벌인 후 4주 만에 다시 6개월 시한의 2000여 업체에 대한 연방정부 재무부의 ‘특정지역 수사권’ (GTO)을 전격 발동시켜 종전 1만 달러 보고 의무를 3,000달러 이상 현금거래로 강화시켰다. 지난번 ‘자바시장’ 단속으로 하루만에 9천만 달러 현찰을 압수했는데 이는 미역사상 하루 동안에 돈세탁 적발의 최대액수였다. 이에 사기가 오른 미정부 당국은 멕시코 정부와 공동으로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돈줄을 막아버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자바시장’에 대한 사실상 부조리한 현금 거래를 통한 유통관계를 차단하여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통해 자바시장을 개혁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이제 ‘자바시장’의 한인업체들이 살아 남으려면 현찰을 통한 부조리한 관행 거래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성 진 <취재부 기자>
이미 미국정부는 ‘자바시장’에 대한 특별단속이 있기 전 올해 2월부터 해외로의 현찰 송금에 대한 규제를 실시했다. 앞으로는 투명한 거래를 통한 자금만이 유통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규제는 테러리스트, 마약밀매 업자가 은행 시스템을 돈세탁에 이용하려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규제가 강해지자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저가의 수수료를 받고 멕시코 이민자들의 돈을 멕시코 내 가족에게 보내주는 서비스를 중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같은 규제로 우선 멕시코 이민자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고, 다른 남미나 아프리카 국가들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미국 금융당국이 테러와 마약거래 관련 자금에 대한 금융거래 규제를 강화하자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국외 송금 업무를 축소하거나 손을 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이로 인해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가 모국의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내는 송금수수료가 오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의심가는 송금도 추적
NYT에 따르면 금융당국 규제는 테러리스트, 마약밀매 업자가 은행 시스템을 돈세탁에 이용하려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스페인계 은행인 BBVA도 멕시코와 남미 국가들에 대한 외화송금 부문을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씨티은행 그룹의 바나멕스 USA도 최근 돈세탁 문제로 미 연방 정부의 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하자 텍사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에 있는 지점 상당수를 폐쇄, 멕시코로의 송금 업무를 대부분 중단 시켰다. 앞서 JP모건체이스는 지난 2월 자금세탁 방지 명목으로 뉴욕에서 일하는 각국 외교관들의 은행 내 계좌 거래를 전면 중단하기도 했다. 신규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기존 계좌 거래도 반드시 해지 하라는 방침을 외교관들에게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은행의 조치로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가난한 이민자들이다. 은행으로서는 송금에 부담이 커진 만큼, 결국 송금 수수료를 올릴 것이라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공통 견해다. 세계은행 보고서를 보면 송금 수수료는 지난 5년간 꾸준히 낮아졌지만 앞으로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려는 미 정부의 노력이 자칫 은행을 법 집행기관처럼 만들고, 나아가 저임금 이민자에게 정상적으로 은행을 이용토록 하는 공적기능까지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테러•마약자금을 뿌리 뽑겠다는 금융 당국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엉뚱하게 은행의 외화송금만 ‘철퇴’를 맞고 있다는 푸념도 나온다.
3천달러 이상 현금 보고
지난 2일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 네트웍(FinCEN)은 연방 국세청(IRS) 및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ICE)과 함께 LA 다운타운 지역에 대한 ‘특정지역 수사권’ 발동을 전격 발표하고 10월 9일 부터 6개월 동안 LA 다운타운 지역 내 2,000여개 비즈니스들에 대한 현금보고 의무화 기준을 기존의 1만달러에서 3,000달러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방 당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마약자금 돈세탁 단속대상이 됐던 ▲의류업체들은 물론 ▲원단•봉제 등 자바 관련 업계와 함께 ▲운송업체 ▲여행사 ▲전자제품 ▲신발류 ▲화훼업체 ▲미용재료상 ▲무역업체 등 이 지역 내 대부분의 업종들까지 포함돼 막대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특정지역 수사권 발동에 따른 현금보고 의무화 기준 강화 조치의 대상이 되는 LA 다운타운 지역은 남북으로 8가와 16가 사이, 동서로 샌티 스트릿과 센트럴 애비뉴 사이의 자바시장 중심 구역이다. 연방 당국의 이번 조치로 2,000여개 업체들이 직접 또는 서면으로 이 같은 현금거래 보고의무 강화 경고 통보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A 다운타운 지역 비즈니스들의 절반을 훨씬 넘는 것으로 자바시장은 물론 다른 한인업계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2일 아침 LA 다운타운에는 연방 이민 당국 등 소속 수사요원들이 직접 찾아와 한인 의류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금거래 보고의무 강화를 통보하는 경고장을 전달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LA 지부의 클로드 아놀드 지부장은 “이번단속 결과 수천만달러의 천문학 적현금이 발견돼 압류됐다는 사실이 마약 돈 세탁 관련 범죄의 규모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해준다”며 이 같은 마약 카르텔의 검은 자금을 숨기는데 연루된 다운타운 지역 비즈니스들에 책임을 묻고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조치”라고 밝혔다.
“검은거래 차단 위한 조치”
자바시장에 대한 ‘특별 수사권’ 발동과 관련해 IRS 소속 앤드류 한인수사관이 설명한 조치는 6개월 시한의 3000달러 현금거래 보고의무는 “검은 거래 차단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연방 국세청(IRS) 형사수사팀의 앤드류 이 특별수사관은 이번 조치가 자바시장의 현금거래 미보고 관행 및 멕시코 마약 자금 유입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000달러 이상 현금거래 보고 의무화는 오는 10월 9일부터 내년 4월 6일까지 180일 동안 남북으로는 8가부터 16가, 동서로는 샌티와 센트럴 애비뉴까지 지역의 2,000여개 업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3,000달러 이상 현금거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적고 보고를 해야 하며, 24시간 내 동일한 업주 및 업소가 물건을 나눠 구매하는 거래에 대해서도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위반에 대한 처벌은 이미 기존법에 따른 민법, 형법, 몰수로 구분된다. 민법의 경우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거래건당 최소 2만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형법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벌금은 개인의 경우 25만달러, 법인은 50만달러다. 또한 모든 미보고 거래 금액은 필요에 따라 전액 압수할 수 있다. IRS의 추가적인 세무 감사는 지난달 10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마약자금에 대한 추적 결과에 따라 시행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수사가 한인 은행권 등으로 확대되는 사항에 대해 이 수사관은 이번 규정은 현금 거래를 하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은행과는 별개라고 단정했다. 또한 3,000달러 현금 거래 의무 조치가 특별규정인 것이 아니라 10,000 달러 기준 액수가 낮춰졌을 뿐 보고 양식(8300)도 그대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수사관은 한인 업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에 대해 규정이 강화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전에 비해 보고 기준 금액이 줄어들었을 뿐이라며 의심 거래에 대한 보고, 그리고 구매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보관해야 마약자금이 한인 의류업계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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