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산케이신문 전지국장 사라진 7시간 박근혜 사생활보도 명예훼손 기소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때에 친박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신동철 대통령정무비서관이 자신이 인사외압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조선일보 최우석 기자를 고소해 언론자유 취재권리를 짓밟았다는 비난에 또 다시 휩싸였다.
불특정 다수 언론인 표적 감청 신 비서관의 고발을 접수한 수사기관은 다수의 현직 기자들의 통화 내역과 허위사실 유포 경로인 SNS를 조사해 수사를 핑계로 특정인을 표적삼아 뒷조사 감청 등 정권의 입김에 따라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故 최필립 이사장은 박정희 대통령 때 의전비서관, 공보비서관를 지냈고 지난 2005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맡았다. 신비서관 인사개입은 사실 검찰은 공직기강비서실이 신 비서관을 조사한 사실이 없어 관련 정보가 허위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SNS상 관련 정보가 유통된 경로를 추적해 최우석 기자를 정보 진원지로 지목했다. 최 기자는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최 기자는 21일 “제가 관련 정보의 진원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최 기자는 “고위직의 인사 개입설 소문이 도는데 이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기 위해 여러 곳에 물어봤을 뿐인데 허위 사실유포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TV조선은 당시 관련 내용을 기사화하지 않았다. 언론자유 침해 수사 논란 이번 명예훼손 사건은 기사의 소스가 되는 취재원이나 최초 정보 제공자를 찾기 위해 검찰이 현직 기자들의 통화 내역까지 수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사저널은 지난해 8월 6일 ‘청와대 비서관, 대기업 인사 깊숙이 개입했다’는 제목으로 신 비서관의 인사 개입설을 보도해 신 비서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문제는 취재 기자인 김지영 기자가 지난해 9월과 11월 두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이 김 기자의 휴대전화 통화 및 통화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경찰은 국가보안법 사건 등 주요 강력 범죄에 대해서만 통화 내역 조회 등의 수사를 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 명예훼손사건을 수사하면서 김 기자의 휴대폰 통화 기록과 편집국 확인됐다. 기사의 명예훼손 여부보다는 기사의 소스가 됐던 취재원을 색출하는데 초점을 맞춰 수사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경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현직 기자의 취재원을 밝히려는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가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시사저널은 “경찰이 기자의 통화 내역 조회까지 감행한 데는 누군가 압력을 넣었거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고소한 사건이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시사저널 취재기자도 고소당해 결국 경찰이 관련 기사를 쓴 현직 기자들의 통화 정보 등을 조사하고 검찰은 경로를 추적해 허위사실 진원지로 최우석 기자를 지목한 것이다. |
박근혜 공안통치 무리수 기자들 취재활동 감시 추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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