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우스베일로 대학 이사장 상상초월한 성추문 행각 ‘고구마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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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보도된 ‘사우스베일로 대학의 데이빗 박 이사장의 엽색행각’에 대하여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충격과 함께 “터질 것이 터졌다”는 반응이다. 본보에 수많은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는 세월호 사고의 주인공 유병헌 전 회장의 처남 권 모씨도 데이빗 박 이사장의 지시에 따른 성적조작으로 CalUMS를 졸업 했다는 의혹도 제기 되었다. 현재 사우스베일로 대학과 CalUMS 대학과 연루된‘성적 및 학위 조작설’은 비단 소송서류에 나타난 사건보다 더 많아 이 대학의 위상 에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다. 박 이사장이 설립한 사우스베일로 대학과 CalUMS의 재학생이 현재 700여명이며 이들이 내는 년 간 학비 총액만도 7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소장에 나타났다. 한편 현재 수집된 제보와 자료 그리고 소장에 따르면 박 이사장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여학생들을 성노리개로 삼았으며, 국내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소위 ‘1-20 비자 장사’와 수료증과 학위매매(Diploma Mills)를 자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같은 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데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일부 ‘성희롱’ 피해 여성도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박 이사장의 행위는 거의 병적이라고 말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인 커뮤 니티에서는 ‘공인으로서 박 이사장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다’고 지적 하고 나섰다.  <특별취재반>

문제의 사우스베일로 대학을 설립한  데이빗 박 이사장은 LA인근의 명문대학으로 알려진 클레어먼트 맥킨지 대학에서 학사학위, USC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 후 라번 대학, 매릴랜드주립대 그리고 칼폴리대학에서 교수로서 활동했다.
그는 1977년 칼폴리대학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사우스베일로대학(SBU)의 전신인 APEM(Academy of Political Economy and Management)을 설립했다. 나중 박 이사장은 SBU대학에 한의과를 도입했다. 이같은 사우스베일로 대학의 한의과는 점점 한인사회에서 유명세를 띄면서 한편으로는 2002년에 또 다른 대학 CalUMS를 설립됐다.

현재 CalUMS는 애나하임에 본교(721 N. Euclid St., Anaheim, Ca)와 샌디에고, 버지니아주훨 처치에 분교를 두고 있으며, 현재 약 500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데 학생당 월 평균 1,000 달러의 학비를 내고 있다.
사우스베일로 대학도 애나하임에 본교(1126 N. Brookhurst St. Anaheim, CA)를 두고 있으며, LA와 버지니아주 애난데일에 각각 분교를 두고 있는데 현재 학생 수가 약 200명으로 월 평균 1,000달러의 학비를 내고 있다.
현재 박 이사장은 사우스베일로대학과 CalUMS 이사회를 대표하고 있으며, 그의 부인 박은희씨와 아들 아더 박은 모두 이사로 재직 중이다.

충격적 사실에 아연실색

본보에 제보한 많은 내용 중에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 많아 ‘사실 그런 일이 일어 났을가’하는 의문이 제기될 정도였다. 하지만 특별취재반에 제보한 관계자들의 신분이나 경력을 볼 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이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가고 있다.
사우스베일로 대학과 CalUMS와 깊게 연관된 한 제보자 K씨에 따르면 “성적조작은 비단 이번 소송장에 나타난 것 이외에도 여러 건의 증거가 있다”면서 “이 중에는 유병언 전 회장의 처남인 권 모씨도 ‘A’학점을 받아 CalUMS를 졸업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리고 이 제보자는 “권 모씨 이외 에도 김 모씨가 성적조작으로 학위를 받은 것이 들통 나면서 권 모씨 문제까지 불거졌다”고 전했다.

알려진 사항이지만 성적조작이나 학위판매 등등은 박 이사장이 직접 서류를 조작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하수인을 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그 하수인들에게 책임 을 묻고 자신은 빠지는 수법이라고 제보자들은 전했다.
하지만 이 제보자는 “일부 대학의 전, 현직 관계자들이 성적조작이나 학위 조작 등에 관한 자료들을 지니고 있다”면서 “대학에서 이를 음폐하려해도 수년전 컴퓨터 작업에서 이뤄진 것들은 위조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권 빌미 잠자리 요구

또 다른 제보자로 대구가 고향인 전직 교수인 H씨는 박준환 이사장은  대구 계성고등학교 출신이라며 이 학교 인맥과 지인들을 통해서 I-20 장사, 박사 학위 장사, 영주권 장사를 하는 걸로 수년전부터 대구에서도 소문이 나돌았다고 14일 본보에 제보했다. 또 H씨에 따르면 한번은 대구에서 대학입시에 낙방한 자신의 친척 학생이 미국의  사우스베일로 대학에  입학시키는 조건으로 금전이 오간 경우를 직접 목격했다고  본보에 전했다.
이 같은 일에 대구 지역의 모 고교의 교장 P모 씨도 공범으로 나섰다는 것이다. 이 H씨의 친척 학생이 나중에 사우스베일로 대학에 등록해 미국에 왔으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자 한국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전했다.
한편 박 이사장은 한국교회 계통으로 박사학위가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서는 돈을 받고 처리해 주는 사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다고 H 전 교수는 전했다. 특히 이 H씨의 학교 후배가 영주권을 받기위해 전자계통 교수로 취직을 하였고, 약 2년 만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떠났다면서 그의 후배 남자는 ‘대학의 여자 직원들이 불쌍하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학교 내에서 나돈 소문에는 여자 직원들을 영주권 미끼로 채용을 해서는 ‘박 이사장하고 잠자리를 안 해주면 영주권 못 받는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한다. 이 대학의 여성 직원들 간에는 ‘박 이사장이 대 낮에도 학교 여자 직원들을 불러 들여서는 성희롱을 한다’는 소문도 퍼져있었다.
또 다른 제보자 K씨도 이같은 소문이 사실이라며 제보했다. 이 제보자 K씨는 “80대의 박 이사장은 자신과 가까운 교수에게 ‘비아그라’를 구해오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많다”면서 “대학 내 사무실에서 여성들을 불러다 놓고 섹스 비디오를 본 적이 여러 차례라며 그야말로 소장에 나온 것처럼 ‘하렘’이나 다름이 없다”고 제보했다. 이같이 밝힌 제보자는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소송 당사자 간에 디포지션이 진행되고 있다.
본보에서는 제2차로 박 이사장에게 제보사항과 관련한 질의서를 보냈으나 19일 편집마감 시간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연방법무부 산하의 범죄 피해자센터 (National Center for Victims of Crime) 에 의하면 “성범죄는 강간, 강간 미수 등의 폭력을 포함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 모든 종류의 신체적 접촉과 위협이며, 옷을 입고 있는 부위든 입지 않은 부위든 상관없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뤄지는 성적인 행동을 말한다. 직장내 성희롱은 일반적으로 일방이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의미가 있는 언어로 집적 거리거나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희롱행위를 의미한다. 직장내 성희롱은 통상 남성이 여성에게 상사가 부하에게 하는 것이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가한 것도 해당된다.
연방법은 업무장소에서의 성희롱을 환경적 성희롱(Hostile Sexual Harassment)과 보복적 성희롱 (Quid pro quo harassment)으로 나뉜다.
환경적 성희롱의 피해자는 동료나 상사일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 고객도 포함된다. 보복적 성희롱은 진급, 임금인상 등을 조건으로 유혹하거나 해고 등의 최후의 결과로 위협해 상대방이 성희롱 행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가해자는 보통 피해자의 상급자인 것이 일반적이다. 성희롱과 성추행은 은밀하게 진행된다. 증거와 증인이 사실상 피해자 한명인 경우가 많다. 누가 본 사람이 없는데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직장내 성희롱은 연방정부 부서인 동등 고용기회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가 전담하고 있다. 이 부서가 관할하는 관련 법률에 따르면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자를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즉 피해자가 사실한 유일한 증언자라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피해자의 주장을 십분 받아들인다는 얘기다.
일단 직장내 성희롱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다면 EEOC에 신고하는 게 좋다. 성희롱의 범주는 매우 광범위하다. 직접적인 신체적인 접촉 뿐만 아니라,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과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야한 사진 게시 등도 신고의 대상이 된다.
신고 전에 사건이 발생했던 시간과 일시 장소 등을 꼼꼼히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정황, 가해자의 발언 등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자료 가 된다.
EEOC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이후 18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편지나 직접 방문, 전화 800-669-4000가 핫라인으로 열려있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6하원칙 (when,where,who,what,how,why)에 의해 기술해야 한다.
EEOC는 신고를 받은 후에 조사에 들어간다. 증인과 동료 직원 등을 인터뷰하기도 한다. 또한 현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를 벌이기도 한다. EEOC에 신고가 접수되면 법적으로 고용주는 신고자와 피해자 등을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가할 수 없다.
만약 제보 후 6개월 내에 EEOC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곧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여성이 적극적인 동의를 하지 않은 모든 성관계와 성적 행동은 강간이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 정의 또한 여성의 적극적인 동의가 전제된다.여성의 적극적인 동의는 말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성관계 초반에 여성이 적극적 인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 도중 여성이 변덕을 부려, 성관계 중단을 요구하면 남성은 즉시 행위를 멈춰야 한다. 남성이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강간이 된다. 물론 여성의 고소가 이뤄지면 그렇다는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동의는 술에 취하지 않은 ‘맨 정신’으로 한 것이어 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맨정신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미 성년자와 정신지체자의 경우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가정해 이들과 가진 어떠한 형태의 성관계도 모두 강간에 속한다.물리적인 폭력과 협박, 겁박에 의해 적극적인 동의를 얻는 것은 물론 불법이며, 심지어 술에 취해 맨정신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성이 내린 적극적인 동의도 인정받지 못한다.

유일한 증인은 피해자

일반 경찰과 판사는 피해자의 말에 귀를 더 기울이게 마련이다. 명백한 반대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남성은 가해자일 뿐이다. 서로 주장이 상반되고 정확하게 규명하기 힘들 경우, 재판부는 보통 여성의 편을 든다. 심지어 그렇게 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버지니아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는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며, DNA 채취 등 명백한 증거 채취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인용하며, 가해자가 무죄입증 책임 을 져야 한다.
비단 여성이 처음에 적극적인 동의를 한 후 시작한 성관계도 나중에 번복하면 중단해야 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판례는 여러 재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단 강간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샤워를 하는 것은 금물이다. 영화에 보면 성범죄 피해자에게 담요를 덮어주는데, 범인의 DNA 등 중요한 증거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믈이나 음료수 등을 마시는 것도 금물이다. 이도 닦지 말아야 한다.
신고는 별도의 핫라인 전화가 있긴 하지만 가장 빠른 접속을 위해서는 911에 신고하는게 낫 다. 신고는 피해자 본인은 물론 주변인물도 할 수 있는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피해자와 신고자는 모두 보호를 받는다.
피해자와 신고자의 신원이 경찰에 의해서 노출되는 일은 없다. 경찰은 피해자의 이니셜을 전혀 다른 것을 사용한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PERK(Physical Evidence Recovery Kit)라고 불리는 의료용 장비를 이용해 증거 채취에 나선다. 물론 본인의 동의를 구한 후에 실시한다.
이후 병원에서 기타의 신체 상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데, 모든 비용은 정부가 책임지도록 규정 하고 있다. 범죄 관련 초기 조사(Initial Law Enforcement Officer’sInterview)는 일단 사건을 접수 한 경찰관이 하게 된다. 이 조서를 바탕으로 담당 형사의 정밀 조사(Investigator’s Interview)가 이뤄 진다. 이후 검사 조사(Prosecutor’s Interview) 단계에서는 서류 조사를 기본으로 하지만, 필요할 경우 대면조사가 이뤄지기도 한다. 용의자는 일단 긴급 기소된 후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있다. 이럴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물리적인 접근 뿐만 아니라 전화 등도 금지된다. 중범죄로 기소되면 예비심리(Preliminary hearings)가 열리게 된다. 예비심리 과정에서 사안이 중대 할 경우 배심원 재판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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