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정윤회 비선 실세 논란’을 촉발한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문건 유출자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목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체면을 구긴 셈이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새벽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정윤회씨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김기춘 비서실장 퇴진설을 유포하는 등 국정을 좌지우지해 왔다는 내용을 담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문건은 허위의 내용이라며,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과 조 전 비서관 등을 유출자로 지목해 수사해 왔다.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조계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쳤다”며 영장발부를 자신했다. 하지만 결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1일 조 전 비서관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범죄혐의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각의 이유였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 문건을 포함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박관천 경정을 통해 박지만 EG 회장에게 건네면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에게 목적을 갖고 환심을 사려는 인물들이 많으니 조심하라는 경고차원에서 몇몇 인물들의 과거행적을 정리한 문건이었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결국 조 전 비서관 측도 인정하고 있는 문건 6건의 성격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또 조 전 비서관은 부인하고 있지만 나머지 청와대 공식문서 11건을 박지만 회장에게 건넸다는 박관천 경정의 진술에 신빙성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이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조 전 비서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경정은 청와대 문건유출 혐의 외에도 형량이 중한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받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조 전 비서관 측에서는 검찰이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 전 비서관 구속을 목적으로 박 경정의 진술을 유도해냈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조 전 비서관도 박지만 회장에게 건넨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문건 6건의 성격을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할 수 있다면 검찰의 논리에 힘이 실리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다. 박경정 혼자 문건조작 사건종결 검찰이 조 전 비서관에게 영장을 청구하게 되기까지 과정도 석연치 않다. 지난 1일 검찰이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해 청와대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로도 한동안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에 조 전 비서관의 이름은 오르내리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경정이 구속된 지난 20일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
정윤회씨가 사람을 시켜 박지만 EG회장을 미행토록 시켰다는 ‘박지만 미행 문건’이 박 경정의 조작에 의해 작성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 경정의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배후설’이 급부상하기 시작한 것. 곧바로 박지만 회장을 비밀리에 재소환한 데 이어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0여 일에 불과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최모 경위의 자살로 홍역을 치른 검찰이 다시 무리한 영장청구를 강행한 배경에 대해 의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요 문건의 외부유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청와대의 직무유기 의혹 등 충분히 사법처리 대상이 될 만한 청와대 의혹들에 대해서는 손도 안 되고 있는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이다. 찌라시라더니 공공기록물 유출 기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고서 내용을 “찌라시”로 규정했는데,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 논란의 불씨를 키운 것이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4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정씨 전화를 좀 받으라’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수사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예상된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을 상대로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정도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구속 수사가 필요할 정도의 사안이냐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유출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정윤회만 웃었다 스스로 평범한 사람임을 강조했던 정씨는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박근혜 후보와 유세를 함께 했던 이준석도 받지 못한 ‘당선 인사’를 직접 받았다고 공개했다. 그리고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의 동향을 조사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청와대 행정관을 만났고, 박지만을 만났다. 조응천도 만나려 했지만 실패하자 ‘문고리 권력’ 중 맏형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움직였다.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되었던 박동열 대전지방지방국세청장은 정윤회 부인 최순실의 건물 세입자였던 의류업자 K씨(미 시민권자)에게 접근한 이유도 서울 본청으로 영전하기 위해서 였음이 드러났다. 공무원 관료사이에서는 정윤회를 통하지 않고는 승진이 어렵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실제로 정윤회에게 인사 청탁을 한 사람들 대부분이 특혜를 보았다. 일각에서는 정씨를 만나려면 최소 7억을 준비해야한다는 소문까지 파다할 정도로 정윤회는 실세 중 실세로 군림해 왔다. |
<십상시정국>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으로 차질 빚는 정윤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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