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이 형평성을 거론하며 수감 중인 최태원SK회장 등 재벌회장 등의 가석방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의 주장자체가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는 가석방순간 최태원회장의 핵폭탄급 비리가 터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재벌가 석방이 오히려 야권에는 호기가 될 것이라고 여권의 헛발질을 은근히 바라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다.
일단 지난해 연말로 예상됐던 가석방은 불발됐다. 법무부는 성탄절을 앞둔 지난달 24일 올해 마지막 가석방을 실시했고 최회장 등은 가석방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가석방을 1-2주 앞둔 지난달 중순 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석방대상자들을 결정했으며 최태원회장 등 기업인들도 심사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달 말과 3.1절전인 다음달 28일 실시되는 가석방에 이들 기업인들이 포함될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최경환경제부총리와 여권 수뇌부가 가석방 논리로 언급한 형평성을 따지자면 최회장이 다음 달까지 가석방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말도 되지 않는 가석방 논리 주장 총리기용설이 나돌고 있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6일 ‘사면과 가석방을 혼용해 쓰는 경향이 있는데 엄연히 구별돼야 한다. 형기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과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큰 틀속에서 정부가 협의를 요청해 온다면 야당과 공감대를 만들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경제부총리도 지난달 26일 ‘일반인들도 일정형기가 지나면 가석방 등을 검토하는 것이 관행인데, 기업인이라고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란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박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기업인들의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드렸다’고 밝혔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수형자면 대상이 된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태원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구속수감됐으므로 지난해말 현재 7백일을 복역, 형기의 48%만 마친 상태다.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최재원SK부회장역시 617일을 복역, 형기의 48%를 마쳤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구본상 LIG넥스원부회장은 793일을 복역, 형기 54%를 마쳤고 징역 구본엽 LIG건설 부사장은 315일을 복역, 전체 형기의 28%를 복역했다. 그렇다면 최태원, 최재원, 구본상등 3명이 가석방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시된 가석방사례를 살펴보면 이들 3명 모두 여권이 주장하는 형평성에 따르자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기호 정의당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4년 9월까지 가석방된 사람은 모두 3932명이며 이중 형기 70%, 즉 형기의 3분의 2 이하를 복역하고 가석방된 사람은 13명에 불과하다. 즉 99.9%가 형기 3분의 2를 마치고 가석방됐다. 형기의 59%이하를 복역하고 수감된 사람은 단 1명이며 그나마 외국인으로 가석방된뒤 본국으로 추방됐다. 특히 형기의 절반이하를 복역하고 석방된 죄수는 단 한사람도 없었다. 1년 이상은 더 감옥에 살아야 가능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하면서 가석방을 외쳤지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도록 차별 없이 하자면 이들은 앞으로 1년은 더 감옥에 있어야 가석방이 가능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기업인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며 사면과 석방을 박대통령에게 건의했지만 재벌총수들에게 가석방시키지 않는 것이 역차별이 아니라 정당하고 공평한 법집행이다. 전후사정도 파악하지 않은 부총리가 앞뒤분별도 못하고 진실을 호도, 박대통령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불충을 저지른 것이다. 국회에서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변한 황교안법무부장관이 언급한 원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미 가석방의 실제 집행사례에서도 재벌총수가석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황씨 자신의 원칙을 찾아보는 것도 어렵지 않다. 황장관은 바로 1년전 오늘, 2014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황씨는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이 신년사에서 ‘사회지도측 가석방심사를 강화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법앞에 평등하다는 정의를 세웠다’고 자화자찬했다. 불과 1년전 이 신년사의 잉크도 안 마른 시점, 황씨는 자신이 신년사에서 자신의 업적으로 강조한 이 원칙을 뒤집어 엎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8월 13일 법무부는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가 뇌물이나 횡령 등 국민신뢰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범죄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가석방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새로운 가석방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당시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공정한 법집행을 확립하기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라고 강조했었다. 이당시도 황씨가 법무부장관으로 재직중일 때였다. 황씨의 원칙은 바로 ‘국민신뢰를 저해한 사회지도층 가석방 불허’인 것이다. 배임 횡령 상습범 심사대상 제외 당연 최태원SK회장의 혐의는 횡령 및 배임, 최재원회장의 혐의는 배임으로 이 같은 혐의를 받은 사람에게 가석방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특히 최회장은 초범이 아닌 재범, 사실상 상습범에 가깝다. 최회장은 지난 2005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2008년 광복절에 그 집행유예마저 사면을 받았다. 그러나 최회장은 개전의 정을 보이고 뉘우치기는 커녕 사면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엔 2008년 10월부터 계열사자금의 본격적인 횡령에 돌입, 지난해 1월 특가법상 횡령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선고를 받은 것이다.
형법상 가석방 심사대상자는 ‘행상이 양호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 또 시행규칙에는 ‘교정성적이 우수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비춰 최회장을 살펴볼때 ‘개정의 정이 현저하지 않고, 사면 3개월만에 다시 똑같은 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가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석방은 물론 가석방 심사대상에도 끼지 못하는 것이다. 최회장에 대한 이같은 시각은 이미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잘 나타나 있다. 재판부는 ‘종전에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사면 및 복권이 이루어진 후부터 불과 3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할 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처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거쳐 경제부총리로 발탁된 최씨는 그 자신이 1979년 3월 10일부터 1980년 4월 21일까지 방위병으로 복무한뒤 일병으로 소집된 반면 장남 최규형씨는 몸이 아프다며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최씨는 지금은 멀쩡하게 삼성전자에 잘 다니고 있다. 최규형씨는 1984년 4월 6일생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학을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했으며 2005년 5급 제2국민역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최씨의 병역면제사유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이며 구체적으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아서 병역이 면제됐다고 병무청을 밝혔다. 3년간 유학으로 징병검사를 연기하다 2005년 단 한번 징병검사를 받고 병역이 연기된 것이어서 그 아들이 과연 어디가 얼마만큼 아픈지 공직자로서 국민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최씨는 다른 공직자처럼 꼭 이럴때는 합법적인 면제다, 전혀 의혹이 없다고 강조만 할뿐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라고 발뺌을 하는 것이다.
최경환 장관과 최태원의 연결고리 또 장남 최규형씨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반도체 LCD 장비회사인 DMS에 근무했다. 이 DMS의 박용석사장은 최부총리의 대구고 2년후배다. 최부총리의 장남 규형씨가 이 회사에 취직한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최씨가 2009년 9월 지경부장관으로 취임한 뒤 이 업체는 2009년 12월부터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았다. DMS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007년 11억원, 2008년 16억원이었으나 최씨가 장관이 된 2009년에는 전체 49억원, 역시 최씨가 장관재직중인 2010년에는 95억원으로 급증했다. 최씨가 장관이 된뒤 최씨 아들이 이 회사에 취직했고 정부보조금이 급증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누가봐도 아들 취직을 미끼로 후배회사에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장남 최규형씨는 최부총리가 2013년 8월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취임하자 3개월뒤 삼성전자에 입사했다. 까마귀 날자 배떨어지는 일이 최부총리와 그 아들에게만 너무나 연달아 발생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투명한 채용절차를 통해 취직됐다고 했지만 1984년생인 최씨는 채용당시 이미 나이가 30세였다는 점에서 특혜의혹이 다분하다. 특히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병약한 사람이 30세라는 고령에 취직할 수 있을 만큼 삼성전자가 호락호락한 직장은 아닌 것이다. 최부총리의 딸도 2013년 9월부터 12월말까지 HSBC은행에서 매달 2백만원이 채 안되는 급여를 받는 인턴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외국의 한 대학원을 졸업한 뒤 유명외국계 금융사인 골드만삭스에 입사, 한 달에 890만원의 돈을 받고 있다. 골드만 삭스, JP모건 등이 중국에서 고위관리의 자녀들을 특별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미국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부총리는 정상적인 입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딸이 입사한 시기는 최씨가 부총리로 거론되던 때였다. 최씨의 딸에게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박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 모든 것에 대해 합당한, 백% 공정하고 완벽한 검증이나 조사를 받지 않고 넘어갔다.
최경환 비리 의혹부터 밝혀야 이제라도 박대통령은 최부총리에 대한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 감사를 통해 비리의혹이 사실이면 검찰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히고 사법처리해야 한다. 자칫 朴정권 부메랑 맞을 가능성도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인터넷에는 반대한다는 댓글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한 네티즌은 ‘기업주 감옥에 넣으면 회사 어려워지고, 성희롱하는 교수 가두면 학생들 강의 듣지 못하고, 애비 도둑가두면 그 집 애들 밥 굶고, 이런 생각하는 국회의원들 없어져도 나라에 아무런 나쁜 영향도 없을 테니 이놈들부터 모두 감옥에 가두어 놓자’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 하나 재벌가석방과 관련해 주목할 것은 최근 야권에서 은밀하게 돌고 있는 소문이다. 재벌 가석방이 현실화되면 야권에서 최태원회장과 관련한 핵폭탄급 비리의혹을 터트려 박근혜 정부를 곤경에 빠트릴 것이라는 소문의 골자다. 이에 따라 야권은 재벌가석방에 반대하지만 가석방을 단행하면 오히려 더 큰 호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표정관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특히 최회장이 지난달 아예 가석방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로 미뤄 최회장도 야권의 이같은 움직임을 캐치했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야권이 입수한 정보는 최회장의 개인적 비리가 회사차원까지 이어진 것으로 현재 일부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그 진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어쩌면 가까운 시일내에 최회장이 가석방된다면 국민들은 또 한번 막장드라마를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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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역차별 주장 최태원 가석방 건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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