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바람에 K타운 택시영업 판도 뒤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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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으로 우버 앱을 설치

코리아타운의 택시 영업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지내온 소위 ‘불법택시’의  전성시대가 지나고 모바일 시스템의 ‘우버’(Uber)택시가 밀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타운의 영어권이나 모바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우버’ 택시를 이용하는 경향이 높아가고 있다. 타운의 관련업계에서는 ‘우버’ 택시와 불법택시 승객 이용 비율이 조만간 30대 70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버’ 택시는 승객과 운전기사가 모바일을 통해 결재하고 서비스를 받는 신형 택시 영업이다. 원래 2010년 샌호세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우버’ 택시 영업이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물론 영국 등 전 세계로 확산되어 곳곳에서 기존 택시 영업과 충돌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 도입된 ‘우버’ 택시 제도가 기존 택시 회사들의 항의를 받고서 서울시는 새해부터 ‘우버’ 택시 영업을 불법으로 판정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까지 주는 제도까지 창출할 정도로 ‘우버’ 택시의 영향력이 커져버렸다. ‘우버’ 택시의 바람을 취재했다. 
<성 진 취재부 기자>

LA코리아타운 내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잔 김(35)씨는 다운타운에 갈 일이 생기면 자가용은 회사 주차장에 두고, 스마트 폰에서 ‘우버’ 앱을 불러 자신이 있는 곳을 누르고 다운타운 가는 위치를 입력 시키고 ‘우버’ 택시 기사를 부른다. 얼마 후 고급 승용차가 잔 김이 있는 곳으로 온다. 이미 크레딧 카드로 요금은 결재가 되어있다. 다운타운까지 요금도 ‘불법택시’ 요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
1마일당 1달러 20센트이다. 기본요금이 4달러부터 시작한다.
‘우버’를 애용하는 잔 김씨는 “우버택시는 온라인으로 모든 것을 결재하기에 너무 편하다”면서 “우선 불법택시보다 승용차가 모두 고급이며, 운전기사의 모든 신분사항이 알려져 있어 안전 하다”고 밝혔다.

한인불법택시업계 타격

지난 2013년부터 처음으로 코리아타운에도 알려진 ‘우버’ 택시제도가 지난해부터는 이용자도 늘어나기 시작해 기존택시 이용자 중 20%가 ‘우버’의 고객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2세나 영어권 한인들이 주종이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중류층이나 노년층 중에도 ‘우버’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택시와 비교하여 우선 적법한 택시영업에 요금도 별 차이가 없으며 고급차종이라는 매력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LA에만도 한인 ‘우버’ 택시 운전기사만도 10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운전기사는 1천에서 2천명으로까지 추산되고 있다. 고급차를 소지하고 운전경력이 우수한 사람이라면 택시 면허증이 없어도  ‘우버’의 운전기사가 될 수 있다.
한인 김 모씨는 약 2년 전부터 ‘우버’ 운전기사가 되었는데, 지난해 하반기 3개월 동안 약 2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다고 자랑했다. 한인으로서 ‘우버’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적이고, 모바일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

‘우버’ 기사인 한인 김씨는 코리아타운에서 불법택시를 이용한 사람 중에 최근 ‘우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인 택시업계에서도 ‘택시 이용객 중에서 10명 중 2명 정도는 ‘우버’를 찾을 정도’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업계에서는 ‘우버의 성장세 때문에 옐로우 캡이나 택시 캡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일부 옐로우 캡 운전자들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우버’ 회사로 이적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타격을 받는 옐로우 캡 회사들이 ‘불법택시를 단속해달라고 로비자금도 마련하는데 힘들어 불법택시 단속도 줄어들 정도라고  업계에서는 전하고 있다.
‘우버’ 택시 회사 측은 ‘우버’ 택시가 요금이 저렴하고, 빨리 오고, 차량이 일반택시보다 고급이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크레딧 카드로 결재를 하고, 콜택시 개념이고 운전기사의 신원을 알 수 있어 안전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버’ 측은 모든 운전기사는 운전경험이 풍부하고, 불법사항이 전혀 없는 운전자로 선정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 40개국 진출 성업

 ▲ ‘우버’ 택시 영업의 비약적 출범은 곳곳에서 반대 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0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한 ‘우버’ 택시 서비스는 지금 LA는 물론 서울 등 세계 40개국 140여개 도시로 진출 했다. 유럽까지 진출한 ‘우버’ 택시 서비스는 전 세계 대도시에서 사실상 콜택시 중개 역할을 하며 해마다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고객들은 저마다 운전기사들의 평점을 매겨 다른 고객들과 공유하기도 하기 때문에, 평점이 좋은 기사를 선택해 부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우버’는 최초에는 링컨 타운 카, 캐딜락 에스칼라데스, BMW 7시리즈 메르세데스-벤츠 S550 세단 등을 차량으로 제공했다. 2012년부터는 우버X(영어: UberX)를 출시하여 더 넓은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렴한 모델의 차량을 포함하는 기존보다 더 넓은 차량의 선택 폭을 제공하고 있다. 2012년, ‘우버’는 택시가 아닌 차량을 통한 공유 운송의 기능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버’는 2009년 가렛 캠프와 트레비스 칼라닉에 의해 UberCab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우버’ 서비스는 공식적으로 201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출시됐다. 2010년 8월 라이언 그레이브가 CEO로 부임하면서 우버에 참여했다. 라이언 그레이브는 현재 운영 부문 부회장과 이사회 멤버로 활동 중이며, 후임 CEO로 트레비스 칼라닉이 부임했다.

‘우버’는 201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이폰, 안드로이드, 윈도우 폰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
‘우버’는 투자시장에서는 최근 12억달러(1조2000억원)의 자금을 유치하는 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투자자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벤처캐피털 이외에 블랙록(1억7500만달러),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4억2500만달러), 웰링턴매니지먼트(2억900만달러) 등 글로벌 유수의 뮤추얼 펀드가 우버에 투자했다. 현재 기업가치는 무려 170억달러(17조원)로 평가되고 있다. 스타트업으로서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또한 숙박공유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는 사모펀드로부터 4억5000만 달러를 유치했다. 이 외에도 리프트, 집카 등 다양한 공유경제 기업들이 투자유치에 성공하고 있다.
이같은 ‘우버’택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LA공항이나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는 영업을 할 수가 없다. 엄격히 말하자면  ‘우버’ 택시 영업은 불법은 분명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적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이다. 말하자면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다.
‘우버’ 운전기사가  선전처럼 화려한 것도 아니다. 지난해 9월 LA에서 ‘우버’ 운전기사들이 회사 측의 운영방식에 항의를 하기도 했다. 생활비 개선을 해달라는 것이다. ‘우버’ 측은 운행요금의 20%를 떼어간다.(불법택시 회사도 마찬가지다). 반면 ‘우버’운전기사는 차량 보험비, 개스비, 정비비 등등 차량에 대한 비용을 자신이 물어야 한다.(불법택시 운전자도마찬가지다).
‘우버’운전기사가 우량운전자라는 것도 100%는 아니다. ‘우버’ 운전기사 중 자신의 운전면허 대신 형의 운전면허를 도용하여 ‘우버’ 운전기사로 선정되었다가 발각이 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는 ‘우버’가 운전기사를 선정할 때 지문조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우버는 세계 여러 도시에서 법적 논란도 일으키고 있다. 지난해에는 런던 파리 베를린 로마 등 유럽 주요 대도시에서 택시기사들이 ‘우버’ 반대시위를 잇달아 벌이기도 했다. 

한국은 ‘우버’ 신고시 포상금

지난해 영국 택시운전자협회가 스마트폰 기반의 차량 예약 서비스인 ‘우버’ 소속 기사 6명에 대해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택시운전자협회 측은 런던 교통국을 신뢰하지 못해 민사가 아닌 형사 소송 을 냈다면서, 정부 당국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당시 런던교통국은 위치 확인장치, GPS 정보를 토대로 하는 차량 서비스 ‘우버’의 요금 책정 방식이 기존 택시의 미터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우버’의 앱 서비스를 허용한 바 있다.
베를린과 브뤼셀 등지에서는 ‘우버의 영업을 중단하라’며 택시 기사들이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택시 기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우버’가 한국에서도 불법 논란이 확산되어 결국 불법화로 되었으나 ‘우버’ 측은 계속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택시 잡기가 힘든 서울에서 ‘우버’는  시작하자마자 인지를 모으고 있었는데 정식 택시회사로 등록돼 있지 않고 렌터카(고급 외제차 등) 등을 이용해 ‘우버’ 블랙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5년 1월 2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우버택시가 영업하는 것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버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점 ▲ 운전기사 신분이 불확실해 이용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교통사고 시 보험 보장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들어 영업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버택시에 대한 불법영업 신고가 1월2일부터 시행되면서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이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 세계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우버’ 택시 측이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존의 택시 영업이 아날로그 방식이라면, ‘우버’는 디지털 영업방식인데 기존과 신규의 대결이 과연 어떻게 변모할지 역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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