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클라라와 성희롱 문자 진실공방전이 한창인 전과자 무기브로커 이규태 일광공영회장에 대한 방산비리 관련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는 적의 요격기와 지대공유도탄, 대공포 등 대공위협으로 부터 조종사의 생존능력을 높이는 전자방해훈련장비로 2009년 4월 터키와 계약체결당시 사업비 1300여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방산비리합수단은 이 장비 납품업체인 하벨산과 에이전트로 참여한 일광 사이의 거래계약서를 분석하는 한편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으며 금융정보분석원에서도 관련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합수단은 또 방산업계에서 제기된 일광공영의 해경컴퓨터 고가 납품의혹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하는 한편 하벨산 한국지사장 K씨가 일광공영의 대리점 계약이 연장되도록 로비를 해주는 명목으로 이씨에게 4억여원을 받았다가 지난해 12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동아일보가 검찰이 수사중이라고 전한 내용의 상당부분은 본보가 지난달 중순부터 시리즈로 보도한 이규태 무기비리의혹에서 밝혀진 것이다. 특히 EWTS 원가부풀리기, 해경 장비 고가납품, 하벨산 한국지사장 뇌물로비 배달사고등 검찰이 수사중인 내용으로 보도된 사건 100% 모두가 지난달 5일부터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시리즈로 보도하고 있는 무기비리시리즈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날 동아일보는 12면 톱으로 이씨 무기비리에 대한 해설기사를 실었다. 동아일보는 검찰 안팎에선 ‘일광공영’과 관련된 비리를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핵심 중 하나라는 시각이 많다며 그만큼 일광공영과 관련된 의혹들이 방산업계에선 끊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광공영은 차세대전투기(FX)와 잠수함 사업 등 그동안 굵직한 방위사업에 참여했지만 군 최고위급 출신 인사와 전 방위사업청장 등이 근무했던 전력 등으로 인해 그 동안 여러 차례 방산비리 의혹을 받았다. 이번 정부합수단이 수사에 착수한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계약이 체결됐지만 이 회사는 김대중 정부에서 급성장한 회사로 알려져 있다. 동아일보는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된 제2차 ‘불곰사업’(1990년대 초 옛 소련에 제공한 경협차관 중 일부를 러시아제 무기로 상환받는 사업)에서 러시아 무기 수출업체를 돕고, 미국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에이전트로 참가해 중개 수수료 등 8백만 달러를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한 교회계좌로 우회 송금한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역시 본보가 판결문까지 입수, 지난해 12월부터 그 전말을 3차례에 걸쳐 상세히 밝힌 내용이다. 이 보도 직후인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검찰 방산비리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서 티타임을 자청, 이규태에 대한 수사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문홍성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은 ‘일광공영 비리의혹은 범죄첩보가 접수됐고 이미 안치용씨 블로그에도 게재되고 있다. 이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다. 합수단이 수사 중이므로 앞으로 공적 내용이라든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 과감히 적극적으로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보안이 중요하고 증거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도입비리 등을 위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본보가 지난해 12월 중순 이규태 비리의혹에 대한 연재를 시작한지 이미 1달반, 안치용씨가 이규태비리를 시리즈로 보도한게 지난달 5일부터이니 이미 한달가까이 지난 시점이다. 그래서 검찰의 뒷북수사를 언론이 지적한 것이다. 검찰은 현재 관련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밝혔다.
육본 시험평가단공문서 이규태에 유출 하지만 본보취재결과 검찰은 이미 지난 2012년 대검 중수부에 고발된 이규태 비리 의혹에 대해 상당부분 수사를 했고 같은 해 하벨산지사장이 국가권익위원회에 이규태를 고소한데 따른 조사결과를 인권위로 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미 이규태 일가와 일광공영, 일광폴라리스, 일진하이테크, 솔브레인 등 계열사의 은행거래내역에 대한 추적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됐고 이규태씨에 대한 소환절차만 남은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규태씨뿐 아니라 이종명, 이종찬씨 등 이씨의 두 아들도 무기비리에 깊이 관여,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가족을 한꺼번에 사법처리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있지만 이씨의 아들 2명이 무기비리와 관련, 미국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돈을 빼돌린 것은 물론 이들이 대표를 맡은 국내회사가 무기에이전트로 활동하면서 거액의 국민혈세를 가로챘기 때문에 그 같은 온정주의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국방부검찰단이 육군시험평가단 부단장 송호달대령이 취업장사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바로 이 육본 시험평가단공문서가 무기상 이규태에게 유출, 육군 문서보안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확인됐다. 방산청-일광공영에 몰아주기 모집공고 방위사업법 시행령은 무기상이 방위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명진 신임방사청장이 이같은 현행법을 어기고 부당한 계약을 한 셈이다. 따라서 무인정찰기 사업의 재입찰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이 경우 이스라엘항공우주사업[IAI]의 반발이 예상돼 외교마찰까지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국내외언론은 ‘이스라엘 엘빗사의 헤르메스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지만 가격경쟁력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IAI사의 헤론이 선정됐다’며 ‘4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헤론 3대를 2015년말까지 도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사업과정에서 깜짝 놀랄만한 일이 벌어지는 등 적지 않은 잡음이 일었고 아직도 그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입찰무효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입찰공고 의문, 알고 보니 수의계약 이방사청장은 이 민원편지를 받고 내용속에 육군 시험평가단이 국방과학연구소에 보낸 공문서가 그대로 인용된 사실에 기겁을 했고 육본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육본은 육군 시험평가단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유출경위를 밝히기 위한 감찰조사에 돌입했으나 감찰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11월 16일 이용걸 방사청장이 퇴진하자 진상을 밝히지 않은 채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일진하이테크주식회사가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한 사실, 방사청장 지시로 육본에 진상조사를 요청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방사청은 1차에서 1개 업체가 탈락하고 1개 업체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일진하이테크의 주장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방사청은 규정대로 재입찰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는 방산업체나 대표, 임원이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관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사청은 일진하이테크가 육군 시험평가단 공문을 인용했음을 방사청장에게 보낸 민원편지를 통해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일진과 IAI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명진신임방사청장 취임이후인 12월 16일 IAI를 낙찰자로 선정한 것은 불법이며, 동시행령 70조에 의거해 관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업을 재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대통령 말 무시할 정도 軍기강해이 박근혜 대통령이 무기비리를 이적죄로 규정하고 방사청 개혁을 위해 임명한 장명진 청장취임 이후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공직사회에서 대통령의 말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설사 방사청 담당자들이 이같은 사항을 신임청장에게 숨겼다 하더라도 장청장은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방사청 관료들이 외부에서 영입된 장청장을 따돌린 셈이 된다. 시평단은 이처럼 일진하이테크가 인용한 공문서가 비밀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우리도 어떻게 그 공문서가 무기상에게 유출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문 아닌 문서 유출해도 되나’ 비난 고조 군 시평단은 무인기정찰사업과 관련해 시평단이 국방과학연구소에 보낸 공문은 모두 6건이며, 이 공문 모두 시험평가일정이나 회의일정 등을 담은 문건으로 비밀은 없었다고 밝혔다. 육군 시평단은 비밀문서가 아닌 일반 공문이 유출된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어이없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군의 핵심이라는 육군본부에서 비밀이 아닌 공문은 유출돼도 상관없다는 식의 해명은 군의 기강이 얼마나 해이됐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일진하이테크가 과연 어떻게 이 공문을 입수했는가, 국방부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 무기상에게 해킹당했는지, 육군시평단이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문서를 훔쳤는지, 아니면 군인이나 공무원 등 누군가가 공문서를 유출시켰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국방부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이 무기상에게 뚫렸다면 이는 북한 등 적성국에도 언제든지 뚫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국정원, 공문서 관리실태 밝혀야 면피 육군본부가 이 공문서의 유출경위를 밝히지 않는다면 국가정보원이 즉각 나서 그 경위를 밝히는 것은 물론 육군본부 전체에 대해 보안감사를 실시해야 마땅하고 검찰은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국가정보원은 각 정부기관의 공문서 등의 관리실태를 감독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군의 숙원사업으로 소요제기 15년만에 공군에 인도됐던 공군전자전훈련장비 사업이 작전요구성능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엉터리장비이며 이 사업과정에서 무기상 이규태가 개입, 엄청난 국익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SK C&C에게 돈만 챙기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복동생 이규열이 대표인 솔브레인에게 재하청을 맡기도록 압력을 가했고 유령회사에 다름없는 솔브레인은 또 다시 이규태의 차남 이종찬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일진하이테크에 재하청을 줬다. 또 제작능력이 없는 솔브레인은 싼 값의 저급한 장비를 싱가포르 회사에서 사와서 마치 자신들이 제작한 것처럼 속인 것은 물론 가격을 두 배나 올려 납품했다.
일진하이테크 역시 성북동 본교회 조영진목사의 동생 조영호를 시켜 미국에 유령회사를 만들게 하고 이 회사에 하청을 주는 척하며 미국으로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최태원회장의 SK 그룹 계열사 SK C&C가 이씨와 공모, 국익에 심대한 불이익을 끼치는 심각한 부정을 저질렀다. 하벨산도 납품회사보다 에이전트가 더 많은 돈을 남기고 이씨가 저급한 장비를 공급함에 따라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고장이 나고 설계를 다시 하는 등 엄청난 손해가 발생하자 에이전트를 교체하려 했지만 어이없게도 방사청이 이규태를 감싸고돌아 이씨를 교체하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
<집중취재>클라라 스캔들 ‘이규태’ 무기비리, 마침내 반역사건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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