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성취재> 추악한 무기브로커 이규태, 불곰사업 서류위조 탈세액축소

이 뉴스를 공유하기
     

공군전자전 훈련장비 도입비리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이규태 일광공영회장이 서류를 위조, 불곰사업과 관련된 횡령액을 조작, 탈세액을 줄인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씨에 대한 탈세액에 대한 추가추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특히 이씨는 다른 사람에게 주식인수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자신의 탈세액을 줄이기 위해 빌린 돈으로 차용증을 꾸며달라고 요청한 뒤 탈세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이 차용증을 근거로 돈을 달라며 소송까지 제기했다가 1,2,3심 모두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말하자면 이씨가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엉터리 차용증을 써 준 사람에게 빌려간 돈을 내라고 한 것으로 이는 그야말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 내놔라’한다는 속담보다도 더 한 경우다. 돈을 빌려주지도 않고서 돈을 달라고 소송까지 냈으니 그야말로 파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회사는 회사대로 빼앗고 회사주식대금으로 준 돈마저 빼앗으려 소송까지 제기했다. 그것도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2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까지 제기하는 등 집요하게 장씨의 돈을 빼앗으려 했다. 무기브로커 이규태의 추악한 비리행태를 <선데이저널>이 추적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 본보가 입수한 소송 판결문
 ⓒ2015 Sundayjournalusa

이씨는 일광복지재단을 세우고 노인복지를 강조하고 정직이 최선이라고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이 같은 파렴치한 일을 서슴지 않음으로써 양두구육의 두 얼굴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씨가 불곰사업관련 불법커미션을 은닉해 조세포탈, 횡령, 배임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 2010년 1월 29일 징역3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의 유죄선고를 받고 풀려나고 같은 해 7월 16일 2심선고까지 끝나자 2010년 9월 20일 공군전자전훈련장비사업에 참여한 자신의 계열사 대표 장모씨를 상대로 6억천만원을 돌려달라는 대여금소송을 제기했다. 이씨가 이처럼 불곰사업 탈세사건 1,2심이 끝나고 대법원에서 상고한 상태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3심은 법률심으로 하급법원의 법률의 적용여부만 판단할 뿐 다시 혐의가 추가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교회계좌 이용 커미션 은닉

이 소송에서 이씨는 자신이 지난 2006년 2월 15일 장씨로부터 솔브레인을 인수하면서 주식대금 2억4천만원외에 6억천만원을 3년기한으로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며 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본보가 입수한 이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이씨는 같은 날 자신이 시무장로로 봉직하는 서울 돈암동교회(현재 성북동 본교회)의 우리은행 계좌에 은닉했던 일광공영 무기수수료에서 10억원을 인출, 8억5천만원은 주식인수대금으로 장씨에게 지급하고, 1억5천만원은 해당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자신이 최대주주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8억5천만원이 솔브레인 부실이 밝혀져 주식인수대금은 2억4천만원에 불과하고 6억천만원은 3년, 즉 2009년 2월 15일을 만기로 빌려준 돈이라며 차용증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이씨의 진술은 재판결과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씨가 불곰사업 수사당시 횡령금액을 줄여서 세금추징을 피하기 위해 장씨에게 6억천만원은 대부금으로 하는 계약서, 즉 차용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 장씨가 이씨를 돕기 위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줬으나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또 일광그룹의 경리책임자인 김현숙씨(일광학원 경리담당겸 행정실장으로 재직하다 지난해 2월 서울시 교육청 감사에서 횡령혐의가 적발돼 파면당한뒤 현재 일광공영서 근무)가 작성한 내부문서를 근거로 제시했으나 이 또한 조작된 허위문서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김씨가 2006년 1월 20일 작성한 ‘솔브레인 장00대표 영입을 위한 특별회계처리방안’이라는 문서를 통해, 6억천만원을 3년기한으로 대여한다고 돼 있으나 조사결과 이 문서파일이 만들어진 날짜는 2008년 12월 23일, 즉 차용증이 작성됐음을 밝혀냈다. 즉 차용증을 입증하기 위해 제시한 내부문서도 사후에 이씨측이 조사한 문서라는 것이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이다.

국세청 검찰, 이씨에 속아

특히 법원은 이씨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때 이 돈 8억5천만원은 주식인수대금이라고 주장하다가 2009년 10월 검찰조사 때는 6억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부인하며 김현숙씨가 작성한 문서를 근거로 제시한 점 또한 밝혀졌다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이씨가 국세청조사 때는 주식인수대금이라고 했다가 검찰조사 때는 완전히 말을 바꾼 것이다. 이씨는 검찰을 호락호락하게 봤고 이씨의 예상대로 검찰은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법원은 이 계약서, 즉 차용증서에 대해 이씨가 2008년말경 일광공영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2006년 2월 15일 장씨에게 이 사건 주식인수대금으로 일광공영의 자금에서 8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문제되자, 이중 6억 1,000만원에 대한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장씨에게 요청하여 위 금원을 일광공영이 장씨에게 대여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된다며 이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 이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이씨는 같은 날 자신이 시무장로로 봉직하는 서울 돈암동교회(현재 성북동 본교회)의 우리은행 계좌에 은닉했던 일광공영 무기수수료에서 10억원을 인출, 8억5천만원은 주식인수대금으로 장씨에게 지급하고, 1억5천만원은 해당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자신이 최대주주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8억5천만원이 솔브레인 부실이 밝혀져 주식인수대금은 2억4천만원에 불과하고 6억천만원은 3년, 즉 2009년 2월 15일을 만기로 빌려준 돈이라며 차용증서를 제시했다.  법원은 이씨가 불곰사업 수사당시 횡령금액을 줄여서 세금추징을 피하기 위해 장씨에게 6억천만원은 대부금으로 하는 계약서, 즉 차용증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 장씨가 이씨를 돕기 위해 이같은 요구를 수용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줬으나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2015 Sundayjournalusa

1심뿐 아니라, 2011년 9월 30일 2심판결, 2012년 3월 15일 3심판결 또한 이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이씨는 자신이 주식인수대금으로 지불한 돈의 대부분을 횡령액을 줄이기 위해 차용한 것으로 꾸며달라고 부탁한 뒤 집행유예로 석방되자 이 차용증을 근거로 자신을 도와준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불곰사업 탈세사건재판에는 이 차용증이 인정돼 이씨의 탈세액에서 이 돈 만큼은 제외된 채 형이 선고됐다.

2010년 1월 29일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문에는 ‘솔브레인 대주주 장00에 대한 대여금 6억천만원이 인정된다’고 기록돼 있다. 이씨의 꼼수가 통했던 것이다. 그러나 탈세액 축소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준 돈마저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그만 파렴치한 행각이 드러나고 말았다.
이처럼 이씨가 엉터리서류를 내세워서 돈을 가로채려 한 것은 한 두번이 아니다. 이씨는 공군전자전훈련장비의 납품회사인 터키 하벨산사의 한국지사장 알리 우고 코치를 사기죄로 고소, 결국 코치는 1심재판부에서 지난 2013년 12월 24일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2014년 9월 25일 2심재판부에서 징역 1년, 2014년 12월 11일 3심재판부에서 역시 징역1년의 선고를 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엉터리 차용증으로 탈세액 축소

그러나 이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이씨의 주장중 일부는 이씨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이씨가 코치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한 로비자금이 4억8천만원에서 6천만원이 줄어든 4억2천만원만 인정됐다는 것이다. 당초 이씨는 2007년 11월 29일부터 2008년 12월 29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4억8천만원을 코치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마지막 2회, 6천만원 지급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 6천만원 부분은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1회부터 15회까지는 전액을 코치에게 은행계좌로 송금한 반면 2008년 12월 10일과 2008년 12월 29일 각각 3천만원씩 6천만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는 진술은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08년 16회와 17회의 현금제공에 대해 이씨의 비서인 김은씨(현재 CJ 폴라리스엠넷 근무)는 사실확인서를 통해 코치가 일광공영에 찾아왔을 때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서 코치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으나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이씨가 현금의 출처로 자신과 일광공영의 예금계좌에서 수차례 현금이 인출된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으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액수는 현금액수 6천만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 인출된 시기도 이씨가 코치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시기와 같지도 않을 뿐 더러 인접해 있지도 않아서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씨는 증거조작 등을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것이다. 재미난 것은 이 같은 증거조작은 반드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통한다는 것이다. 이씨가 신통, 방통한 재주를 발휘하는 것이다.
이씨가 엉터리 차용증으로 탈세를 줄인 것으로 밝혀진 금액은 6억천만원에 불과하지만 실제 이씨가 불곰사업재판 때 숨긴 커미션은 상상을 초월한다. 수십억, 수백억원이 아니라 수천억원에 달하는 커미션을 LA한미은행과 뱅크오브어메리카(BOA) 등에 숨겼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본보가 지난주 보도한 육군 시험평가단의 무인정찰기관련 공문이 이규태에게 모두 유출돼 방위사업청이 이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으나 유야무야됐다는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은 지난 7일 ‘방산혐의로 출국금지당한 일광공영 이규태회장이 군단정찰용 무인정찰기 능력보강사업에 이스라엘 IAI사 에이전트로 참여하면서 군외부에 유출되서는 안되는 시험평가기준 등을 사전에 모두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김의원은 적 장비종류를 판단하는 IR 센서의 인지능력기준은 문서로도 작성되지 않고 군내부 실무자간 구두로 협의한 내용이었지만 이씨는 이 같은 내용마저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광진의원, ‘방산 계약 이규태 사전파악’

김의원은 지난해 10월 6일 이규태회장이 군단급 무인정찰기 능력보강사업 2차 구매시험평가당시 방위사업청장에게 육군 시험평가단이 전문성이 결여돼 있으며, 방위사업청 사업팀이 불법적인 사업관리를 하고 있다며 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본보가 지난주 ‘지난해 10월중순 이용걸 방사청장이 이규태 일광공영회장이 운영하는 일진하이테크주식회사 명의의 민원편지를 받았으며 이 민원편지에는 육군시험평가단이 국방과학연구소에 보내는 내부 공문서가 그대로 인용돼 있었다’고 보도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

 ▲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의원.

특히 본보는 ‘이 민원편지에 1차평가내용일부와 2차평가준비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통상 무기평가결과는 기밀로 분류되지만 이 문서는 비밀문서가 아닌 일반평문문서’라고 지적했으며 이 내용도 김의원이 조사한 내용과 일치한다. 평가내용일부, 즉 IR센서의 인지능력 등의 구두협의내용을 이씨가 환히 알고 있었다는 내용과 부합하는 것이다.
김의원은 또 투서내용에 ‘업체에게 공개되지 않는 육군시험평가단의 IR센서 인지능력기준과 충족여부, 군에서 주고 받았던 문서내용이 포함된 것은 물론 방위사업청이 이규태회장의 경쟁업체인 엘빗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전요구성능을 합참에 2차례나 수정요구했다는 허위사실도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육군시평단과 국방과학연구소간의 공문이 인용됐고 경쟁사인 엘빗사가 2차 재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본보보도내용과 일치한다. 지난주 본보는 ‘일진하이테크가 재입찰에 엘빗사를 참여시켜서는 안되며 자신들과의 수의계약을 주장했다’고 보도했었다.

이 민원편지를 본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이 기겁을 했고 유출경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는 본보보도도 사실로 입증됐다. 김위원은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10월 28일 투서내용에 시험평가등 사업관련정보가 사용됐고, 사업관련 정보뿐 아니라 다른 중요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해당내용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본보는 지난주 ‘방위사업청이 육본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었다. 방위사업청이 조사를 요구한 대상이 육본이 아니라 국방부 감찰단이었다는 사실만 달랐을 뿐이다.

본보가 이용걸 방사청장이 11월 16일 경질되자 조사를 유야무야했다고 보도한 내용도 사실과 부합함이 입증됐다. 김의원은 지난 1월 30일에도 국방부감찰단에 이달 25일까지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물론 기간내 조사가 불가능하면 방산비리합동수사단에 이 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는 방사청이 10월 28일 국방부검찰단에 조사를 요구했음에도 유야무야하고 지난 1월 30일까지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 재차 조사를 하면서 기간내 조사가 안되면 합수단에 이첩을 요구한 것도 또 다시 유야무야될 것을 방사청이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보보도가 정확히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다.

 ▲ 본보가 지난주 보도한 육군 시험평가단의 무인정찰기관련 공문이 이규태에게 모두 유출돼 방위사업청이 이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으나 유야무야됐다는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

김의원은 문서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구두협의내용까지 군이 아닌 무기중개상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군내부정보가 무기중개상에 유출됐는지 알 수가 없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빠른 시일내에 서신내용에 포함된 육군시험평가단의 사업관련 정보 유출경위와 추가적으로 다른 중요정보가 유출됐는지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무인정찰기관련 정보가 무기상에게 유출됐음이 확인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16일 사업자가 정해진 군단급무인정찰기사업의 무효화가 불가피해졌다.

ⓒ2015 Sundayjournalusa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는 방산업체나 대표, 임원이 방위사업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관련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방사청은 일진하이테크가 육군 시험평가단 내부기밀을 입수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일진과 IAI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어야 하지만 이를 계약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사청이 지난달 30일 국방부 감찰단에 다시 수사를 요청한 것은 장명진 방사청장에게는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가 장청장이 뒤늦게 이를 알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이같은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 시크릿오브코리아에 보도한데 이어 지난 1월 26일에도 육본시평단과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추가취재를 토대로 공문건수까지 상세히 보도했고 이같은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장청장에게도 알려짐에 따라 30일, 다시 국방부 감찰단에 조사를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위사업청 담당직원이 새로 취임한 장청장에게 이규태의 공문유출을 보고하지 않는 등 신임청장을 따돌리고 불법계약을 추진한 셈이다. 따라서 이규태씨와 육본 시평단 등에 대한 처벌은 물론 방위사업청내 해당사업팀에 대한 인책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