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친근한 벗인 소주를 팔아서 부를 축적한 기업이 재미동포들에게 소주판매권을 줬다가 사업이 될 만하면 빼앗아 버리는 슈퍼갑질을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트진로가 LA의 진로소주 판매업자인 하이트 USA(대표 이덕)의 사업권을 불법으로 빼앗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지난 호 참조)된 가운데 하이트진로의 전신인 진로소주도 10여년전 진로소주 뉴욕 판매업자의 사업권을 사실상 강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뉴욕에 진로소주를 보급한 것으로 잘 알려진 뉴욕 당스리커홀세일 당갑중사장은 지난 2003년 12월 29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진로아메리카와 제이에스아메리카, 그리고 제이에스아메리카사장인 이근철씨 등을 상대로 5백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당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진로소주 본사가 진로소주 미국 판매가 늘어나면서 돈이 될 만하자 이를 빼앗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선데이저널>이 입수한 당시의 소송장을 살펴보면 당씨는 진로소주로 부터 1986년 미국 독점사업권을 획득해 2001년까지 16년간 미전역을 누비며 진로소주시장을 개척하고 판매량을 크게 늘려 2001년말 공식매출이 375만달러에 달했다. 진로소주는 당씨와 1986년부터 1992년까지 계약을 한데 이어 1997년까지 다시 5년 계약을 했고 1997년에는 2년간만 계약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적인 갑질횡포로 판매권 강탈 이씨는 진로아메리카사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제이에스아메리카를 설립, 이 회사를 진로의 동부지역 판매업자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다. 당시에는 당씨가 동부지역을 모두 담당하고 10여년간 신문광고 등을 통해 진로소주를 미국에서도 대표적인 소주로 성장시켰지만 이를 그대로 빼앗으려 했다는 것이다.
당씨에게 큰 특혜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진로소주가 새로 설립한 제이에스아메리카가 리커라이센스 등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당씨에게 계속 소주를 팔도록 한 것이다. 당장 털뽑고 잡아먹고 싶었지만 미처 준비가 안되자 준비가 될때까지 계속 소주를 팔기 위해 당씨를 이용한 것이다.
계약에도 없는 도매가격 올려 당시 진로아메리카 이근철 사장이 서명한 이 문서를 확인한 결과 제이에스아메리카는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동부지역 26개에 진로소주를 공급할 것이라고 돼 있다. 또 제이에스아메리카는 이 통보 2개월 전인 2001년 6월에 진로소주와 관련계약을 맺었고 2001년 10월 1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본보가 이 계약서도 인수해 검토한 결과 계약기간은 2002년 12월 31일로 불과 1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고 당씨에게 버지니아와 펜실베이니아주에만 독점판매권을 주고 기존에 당씨가 발로 뛰어 영업망을 확충한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매사추세츠주, 워싱턴 DC지역은 이른바 ‘오픈 스테이트’로 개인적으로 판매하라고 돼 있다. 미동부지역에 재미동포가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모두 오픈 스테이트로 만들어버리고 버지니아주와 펜실베니이나주 단 2개주만 독점권을 부여한 것으로 당씨의 판매권을 송두리째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말 듣지 않으면 판매권 뺏어 이씨는 2002년 2월 14일 공증된 자술서를 통해 자신이 제이에스아메리카의 사장이자 재무이며 유일한 이사, 유일한 주주임을 분명히 했다. 이 자술서에서 이씨는 한국 진로소주로 부터 진로소주, 진로참진이슬로소주, 진로프리미엄옥소주 등 3가지 술을 수입하며 매주 컨테이너 1-2개, 한달에 5-6개의 컨테이너로 들여온다고 설명했다. 40피트짜리 1컨테이너에는 375밀리미터짜리 소주 24병이 든 소주가 1120박스가 실리며 가격은 한 컨테이너당 4만달러라고 밝혔다. 결국 40피트짜리 컨테이너에는 소주 약 2만7천병이 실리며 수입가격은 한병당 1.5달러인 셈이다. 그러나 이 계약역시 제이에스아메리카가 리커라이센스를 받을 때까지 계약은 발효되지 않았다. 그래서 또 당씨는 독점계약상태로 소주를 팔았지만 결국 제이에스아메리카가 라이센스를 받음으로서 2003년께부터 사실상 진로소주 판매권을 모두 빼앗기게 됐다. 그래서 당씨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5백만달러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보상을 요구했다. 당씨는 진로소주로 부터 1999년부터 계속 사업권을 빼앗겠다는 압박을 받고 2001년 8월에는 급기야 동부지역을 담당하는 별도회사를 설립한다는 통보를 받자 자구책차원에서 2002년 여름부터 금복주가 생산한 참소주를 소량씩 들여오기 시작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만일을 대비한 것이다.
그러나 진로아메리카측은 이 사실을 알아낸 뒤 소매점으로 부터 당씨가 금복주가 생산한 참소주를 팔았다는 증거를 확보해 제출하며 당씨가 진로소주만 팔기로 계약하고 참소주를 팔았다며 계약위반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렇지만 진로아메리카공문에도 드러나듯 당씨가 참소주를 취급한 것은 2002년 6월 30일 진로소주 공급이 끊긴 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당씨에게 계약위반 운운했고 결국 5년을 끌었던 소송은 2008년 진로측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물린 슈퍼갑질에 원성고조 이처럼 당씨는 진로소주 판매가 전무하던 1986년 소주시장을 개척해 2001년 375만달러 매출을 기록했다. 2001년 당씨의 매출액은 40피트짜리 컨테이너 94개, 무려 소주 250만병에 해당하는 것이다. 재미동포 1명당 소주 1병을 안길 정도로 진로소주의 확고한 발판을 닦았지만 하루 아침에 쫓겨나고 만 것이다. 본보가 지난주 하이트진로주식회사가 하이트USA에 제기한 소송장을 단독 입수, 상세히 보도했지만 하이트진로의 갑질은 진로소주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 사건에는 현 하이트진로주식회사 대표이사인 박문덕회장의 배임의혹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순혜씨는 지난해 초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이덕 하이트USA 사장을 방문했다는 것이 정통한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때 박씨는 ‘회장님이 진로소주를 나에게 주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었느냐, 진로소주를 나에게 넘겨라’고 이사장에게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난 2014년 8월 하이트진로가 하이트USA를 상대로 계약해지 운운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정통한 소식통은 박순혜씨가 유산상속을 포기한 대가로 박문덕회장이 누나에게 진로소주 미국판매권을 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하이트진로의 인쇄권 등도 친인척에게 넘겼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유산상속은 박회장 개인의 문제이지 회사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런데 유산상속포기의 대가로 회사의 이권을 넘긴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배임혐의에 해당한다. 주주가 이를 검찰에 고소한다면 사법당국의 수사가 불가피한 것이다. 상속권 포기 누나에 판매권 주려 회책 현재 하이트USA의 연매출은 약 천만달러정도로 추정된다. 하이트USA는 매달 소주를 40피트짜리 컨테이너 10개정도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컨테이너당 2만7천병이니 모두 27만병정도를 수입하는 것이다. 맥주는 40피트짜리 컨테이너 20개 정도 수입한다. 맥주도 한컨테이너당 1200박스 정도에 달하므로 월매출이 80만달러에서 백만달러정도, 연매출은 천만달러정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박회장이 누나에게 연매출 천만달러짜리 이권을 주려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20-30%만 남겨도 1년에 2-3백만달러 이상이 남게 된다. 그리고 진로소주 등의 인기가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자손대대로 사업권을 넘긴다면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고 끊임없이 캐시가 샘솟는 요술단지인 것이다. 그렇기에 이처럼 큰 이권이 걸린 사업을 하루아침에 기존 판매업자에게 빼앗아 누나에게 준다는 것은 심각한 배임행위인 것이다.
한국기업들이 영세한 재미동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법상 디스커버리제도에 의해 비자금 등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하이트진로의 이번 소송도 박문덕 회장에 대한 데포지션이 불가피하고 관련서류의 제출 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번 소송이 하이트진로의 비리를 낱낱이 밝히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
<갑질취재2> 하이트진로, 미주 판매업자에 전형적인 ‘갑질횡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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