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방산비리구속 권영우, 공군본부 담당자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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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에 공군전자전 훈련 장비를 납품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5백억원상당의 사기를 친 혐의로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과 함께 구속된 권영우 예비역공군준장, 이미 본보는 지난 1월초부터 권씨가 방위사업청에 공군전자전 훈련 장비를 담당하다 전역 뒤 곧바로 SK C&C로 이직한 것은 공직자 윤리법규정위반이라고 보도했었고 이 보도는 또 다시 사실로 확인됐다.
<선데이저널>이 단독입수한 ‘권영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공군 감찰실은 권씨의 SKC&C취업이 아무런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상 ‘허위’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권씨는 전역 바로 다음날부터 SK C&C에 근무하겠다며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우씨는 SK C&C에 취업과 동시에 공군전자전 훈련 장비를 납품하게 된 사실이 드러나 방위사업청과 사전에 치밀한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우진(취재부기자)

 ▲ <선데이저널>이 단독입수한 ‘권영우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공군 감찰실은 권씨의 SKC&C취업이 아무런 직무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상 ‘허위’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 Sundayjournalusa

권씨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작성한 것은 전역을 약 한달정도 앞둔 2007년 7월 4일 이었다. 권씨는 자신이 1954년생으로 공군본부 참모총장 보좌관이며 직급은 준장이며 퇴직예정일은 2007년 7월 31일이라고 기재했다.
권씨는 자신이 2007년 8월 1일부터 SK C&C에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예정이라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의 2항규정에 의거, 취업제한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33조 2항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 전 30일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취업가능여부를 묻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무원이 퇴직일로 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한 부서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단체 등에 취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관피아’를 막기 위한 법이다. 이처럼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 퇴직공무원의 유관업무 관련회사 취업제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씨에게 이런 법 따위는 무용지물이었다.

공군본부 허위공문 작성

권씨의 요청에 따라 취업제한여부를 검토한 곳은 공군본부 감찰실로 명시돼 있다. 공군본부감찰실 측은 권씨로부터 이 같은 확인요청서를 접수받은 뒤 작성한 검토의견서에서 권씨가 7월 31일 전역하고 8월 1일부터 SK C&C에서 사장을 보좌하며 구체적으로 권씨의 임무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 사업운영관련 전문보좌를 한다고 명시했다.
또 SK C&C의 주요사업은 IT 사업컨설팅, 모바일관련 특화솔루션개발이라고 밝혔다. SK C&C가 국방관련사업은 주요사업에서 쏙 뺀 것이다. SK C&C는 전신인 선경정보시스템을 1990년 5월 설립할 때부터 공공영역시장에서 활기를 보이던 국방사업분야 진출을 도모했다는 것이 윤석원 현 전무의 이야기다.

윤씨는 ‘SK C&C 20년사’ 15페이지에서 ‘미국 CSC와 제휴해 선경정보시스템을 설립했으며  CSC는 국방분야에서 상당히 강했던 회사였고 그무렵 우리나라 공공영역에서 가장 활기를 보인 시장이 국방사업분야였다’고 밝혔다. 그래서 ‘CSC와 제휴해서 국방분야와 관련한 사업을 키워보려 했다’고 회고했다. 이처럼 이미 1990년대부터 SK C&C의 가장 큰 목표중 하나가 국방분야진출이었고 그 분야에 실제로 진출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공군 감찰실만 세상이 다 아는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이다.

공군 감찰실이 일단 SKC&C가 국방분야와는 무관한 회사라고 정의함에 따라 그뒤는 안봐도 비디오다.  검토의견서 뒷장은 일사천리로 취업해도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공군 감찰실은 권씨가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되며 취업제한영리사기업체도 취업제한 심사대상이라고 밝혔다.  맞다.  자본금이 10억원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백억원이상의 사기업체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에 해당한다.

주관 사업 통째로 들고 SK C&C 취직

공군감찰실은 먼저 권씨의 군재직시 임무를 설명했다. 2003년 11월14일부터 2005년 5월 20일까지 1전투비행단 단장, 2005년 5월 25일부터 12월 22일까지 EX사업단 단장을 역임했다고 한다. EX사업단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도입사업추진을 위한 협상지원, 시험평가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는 2010년이후 보잉737 공중조기경보기 4대를 순차적으로 도입, 실전에 배치했다.

 ▲ 공군본부는 이처럼 자신있게 권씨의 SK C&C 취업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작성했고 이는 소속기관장인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았다. 결과는 어떠한가.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도입을 책임졌던 방위사업청 감시정찰부장이 사업을 고스란히 자신이 취업한 회사에 갖다 바친 꼴이 되고 만다. ⓒ2015 Sundayjournalusa

가장 주목되는 것은 권씨가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감시정찰정보전자전사업부 부장으로 재직했다는 것이다.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5월까지 방사청 감시정찰부장으로 근무했다. 그 뒤는 전역을 앞두고 3개월간 공군참모총장 특별보좌관으로 배속됐던 것이다. 방사청 감시정찰부장의 임무는 무엇인가. 본보가 이미 수차례 보도했지만 권씨가 방사청 감시정찰부장 재직시 핵심업무가 바로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도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군감찰실은 정말 두리뭉실하게 업무내용을 설명했다. 공군 감찰실이 방사청 감시정찰부장의 임무라고 명시한 것은 방사청 어느 부서에 적용해도 되는 것이었다. 비단 방사청이 아니라 국방부, 아니 대한민국 어떤 관공서나 기업의 업무에 적용해도 될 정도의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적으나 마나 한 내용이었다. 사업계획 수립하고 예산작성하고 팀별 사업을 조정 통제하고 연구개발 평가하고 건의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이다. 공군전자전훈련장비도입이 핵심중 핵심사업이지만 사업부내 팀 구성 현황을 설명하면서 한줄 달랑 적혀 있는 것이 전부다, ‘전자전장비사업팀’ 이렇게 명시한 것이 전부였다.
그러니 취업제한여부 검토결과는 뻔했다. 취업희망자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는데 무슨 취업제한여부 심사가 되겠는가. 퇴직 전 3년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라는 제목 하에 7개의 평가항목에서 모두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당 해인이 취업예정업체에 취업했을 때 퇴직 전 소속기관에 영향력 행사가능성, 즉 권씨가 SK C&C에 취업했을 때 방사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인가에 대해 공군 감찰실은 자신있게 ‘NO’라고 평가했다. 공군감찰실은 퇴직 전 근무부서의 담당업무와 취업업체의 주요사업 간에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음이라고 명시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취업 한달만에 하벨산과 SK C&C간 MOU 체결

공군 감찰실은 종합의견에서 ‘아무 문제 없어요, 빨리 취업하세요’라고 답한 것으로 돼 있다. 공군 감찰실은 ‘상기인이 취업예정인 SK C&C는 IT컨설팅, 모바일관련 특화솔루션개발및 적용을 주사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퇴직전 3년간 근무직위인 1전비 단장, EX사업단장, 방사청 감시정찰부장 수행업무에는 SKC&C를 대신해 공군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3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전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업체의 업무는 관련성 및 영향력 행사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했다.
당시 공군본부 감찰과장은 이처럼 자신있게 권씨의 SK C&C 취업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작성했고 이는 소속기관장인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았다. 결과는 어떠한가.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도입을 책임졌던 방위사업청 감시정찰부장이 사업을 고스란히 자신이 취업한 회사에 갖다 바친 꼴이 되고 만다.

권씨는 이 같은 공군의 묵인아래 2007년 8월 1일 전역다음날 SK C&C에 상무로 취직했고 그로부터 5개월이 채 안된 같은 해 12월 28일 SK C&C는 공군전자전훈련장비 수주회사인 터키 하벨산사의 국내 대리인인 일광공영과 이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불과 5개월만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달이 채 안된 2008년 1월 하벨산과 SK C&C간 MOU를 체결한 것이다.
이처럼 권씨는 공직자윤리법을 명백히 위반했다. 현재 공직자 윤리법 제29조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등을 저질렀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5백억원 사기혐의와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권씨는 SK C&C에 공군전자전훈련장를 안긴 뒤 적지 않은 돈을 받고 퇴직 후 중소무역업체를 거쳐 일광그룹 계열사인 지난해 초 일진하이테크에 합류했다.

취업 제한 확인서 발부 담당자들 대부분 예편

이규태 일광공영회장과의 커넥션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는 일진이 지난해 12월 군단급 무인기정찰사업을 수주하는데 큰 기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육군의 기밀을 유출, 방사청장을 깜짝 놀라게 한 문제의 투서의 작성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군본부 확인결과 아무 문제없다는 의견서를 작성한 공군 감찰실 담당자들은 대부분 전역 후 방위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군본부 담당자들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2007년 당시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를 발급한 책임자 이름을 알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군 기밀 사안이고 모두 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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