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수>일광-SK C&C, 국가상대 사기공모 입증 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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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일광공영회장과 권영우 전 SK C&C상무, 조영호 솔브레인이사 등이 공군전자전훈련장사업과 관련, 1억달러 사업비중 절반인 5천만달러를 부풀려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본보는 이규태회장과 SK C&C가 이 사업 시작 전부터 치밀하게 공모, 국가를 상대로 원가 부풀리기를 진행했음을 규명하는 문서들을 단독 입수했다. 본보는 바로 이 문서를 근거로 이미 두달전부터 일광과 SK C&C가 원가 부풀리기 등의 이적죄를 지었다고 보도했고 그 보도는 검찰이 이씨와 권씨 등을 구속함으로서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또 본보가 서울 성북동 본교회가 무기중개상의 돈세탁에 깊이 관여돼 있다고 보도도 조영진 본교회목사의 친동생이 조영호씨가 구속되고 본교회 등이 모두 압수수색 당함으로써 그 또한 사실로 드러났다.
본보는 검찰의 수사를 돕기 위해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전에는 이들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다는 원칙을 세웠고 이제 이들이 구속됨에 따라 이들 간에 체결된 계약서 등 이 사건을 푸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문서들을 공개하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이들 두 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무기도입을 둘러싼 검은 커넥션의 실체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선데이저널>이 단독으로 입수한 계약서 등 문건을 토대로 대표적 방산비리 실체인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비리를 추적 취재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 이번에 입수된 문서는 일광공영과 SK C&C간 업무제휴협약서, 일광공영과 SK C&C간 변경합의서, SK C&C와 일광계열사인 솔브레인간의 도급계약서, SK C&C와 솔브레인간의 변경합의서, 솔브레인과 또 다른 일광계열사인 일진하이테크간의 용역계약서, 일진하이테크와 또 다른 일광계열사인 넥스드림과의 용역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일진하이테크의 넥스드림 송금증서, 넥스드림의 미국법인등기부등본 등이다.
 ⓒ2015 Sundayjournalusa

공군전자전훈련장비란 전투기 조종사들이 북한의 대공미사일등의 위협을 상정, 가상훈련을 실시하는 장비로 방위사업청이 2009년 4월 터키 하벨산사와 1억100만달러에 계약을 체결, 납품기일을 넘긴 2012년 7월말께 설치가 완료됐다.
이번에 입수된 문서는 일광공영과 SK C&C간 업무제휴협약서, 일광공영과 SK C&C간 변경합의서, SK C&C와 일광계열사인 솔브레인간의 도급계약서, SK C&C와 솔브레인간의 변경합의서, 솔브레인과 또 다른 일광계열사인 일진하이테크간의 용역계약서, 일진하이테크와 또 다른 일광계열사인 넥스드림과의 용역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일진하이테크의 넥스드림 송금증서, 넥스드림의 미국법인등기부등본 등이다.

이는 터키 하벨산사의 에이전트인 이규태 일광공영회장이 SK C&C가 하벨산의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SK로 부터 수주물량의 40%를 일광 계열사를 통해 재하청 받았음을 입증하며 일광이 국내에서 개발, 제작하기로 돼 있던 일부장비를 외국에서 사오는 가 하면, 일부장비는 하도급받았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해 이를 반납했음을 입증, 이 사업의 총체적 난맥상을 잘 보여준다. 검찰도 바로 이 같은 계약서 등을 근거로 일광과 SK C&C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원가를 2배로 부풀렸으며 정작 국내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혐의로 구속한 것이다.

사업 수주 물량 몰아주기 뒷거래

일광공영과 SK C&C가 최초로 계약을 맺은 것은 2007년 12월 28일로 터키 하벨산사가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전이다. 정식계약은 2009년 4월 이뤄졌으므로 약 1년 전 이들이 사기를 공모했음을 입증하는 증거인 것이다.
SK C&C는 방위사업청 감시정찰사업부장으로 이 장비 도입업무 책임자였던 권영우 공군준장을 전역다음날인 2007년 8월 1일부터 채용(본지 지난 호 참조) 5개월만에 하벨산의 협력업체가 된 것이다.

‘업무제휴협약서’에서 협약체결주체는 ‘SK 씨앤씨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일광공영’이며 목적은 ‘방위사업청이 터키 하벨산사와 계약을 통해 수행할 예정인 공군전자전 훈련장비 도입사업에 SK C&C가 참여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돼 있다. 즉 일광이 SK C&C가 하벨산의 하청업체가 되도록 하는 대신 SK C&C가 일광에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조건을 명시한 것이다. 특히 이 협약서에는 SK C&C의 ‘사용인감계’는 물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가 발급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돼 있다.

 ▲‘업무제휴협약서’에서 협약체결주체는 ‘SK 씨앤씨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일광공영’이며 목적은 ‘방위사업청이 터키 하벨산사와 계약을 통해 수행할 예정인 공군전자전 훈련장비 도입사업에 SK C&C가 참여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돼 있다.  특히 이 협약서에는 SK C&C의 ‘사용인감계’는 물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가 발급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돼 있다. ⓒ2015 Sundayjournalusa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제3조 양사의 역할’이다.  제3조에서 ‘일광공영은 SK C&C가 하벨산으로부터 협력사업을 수주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벨산사에 대한 영업활동, 커뮤니케이션 등을 지원하며 공군전자전 훈련장비 프로젝트 및 협력사업과 관련,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취합 제공한다’고 돼 있다. 
반면 ‘SK C&C는 하벨산사로 부터 개별협력사업을 수주할 때, 계약금액의 40%[하도급 대상금액]에 상당하는 업무를 일광공영이 추천한 업체에게 하도급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광이 SK C&C를 하벨산 하청업체가 되도록 해주면 SK C&C는 수주한 물량의 40%를 일광에 재하청을 준다고 보장한 것이다.

이처럼 이씨가 하벨산은 물론 하벨산 하청업체의 에이전트로 나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복대리’다. 하벨산과 하청업체는 서로간의 이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 업체 모두를 한 사람이 대리하는 것은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같은 계약에 대해 일부에서는 40%를 주던 100%를 주던, 자유계약이므로 제3자가 상관할 부분은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일부에서는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거래형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SK C&C 면책관련 수상한 변경합의서

또 다른 문서는 SK C&C와 일광공영간의 합의서이다. 이 합의서가 체결된 날짜는 2009년 6월 12일이다.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는 2008년 여름부터 8개월간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2009년 3월 17일 상업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4월 16일 터키 국방장관이 방한, 양국정부가 계약서에 공식서명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바로 이 직후에 SK C&C와 일광공영이 변경합의서를 체결한 것이다.

 ▲ SK C&C와 솔브레인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도 입수됐다. 이 도급계약서의 계약번호는 4500064131로 2009년 7월 15일 SK C&C 주식회사 김신배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솔브레인 이규열 대표이사 간에 체결됐다.
 ⓒ2015 Sundayjournalusa

SK C&C 주식회사 김신배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일광공영 이규태 대표이사 간에 체결된 합의서는 2007년 12월 28일 업무제휴협약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일광공영이 40%에 대한 하청권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하청업무는 무엇인지가 상세하게 명시돼 있다.
이 협약서의 ‘하도급 처리방안’에 따르면 ‘SK C&C는 일광공영이 지정한 업체 솔브레인에 첨부서류 2 솔브레인 견적서에 나타난 업무내용[업무1] 및 원계약의 SOW[Statement of work]상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한 시스템 통합업무[업무2]를 하도급하며 업무2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은 7백만달러’라고 명시돼 있다.

또 ‘일광공영은 업무2에 대한 모든 이행의 책임을 보증하고 부담한다. 일광공영은 SK C&C가 업무2에 대한 모든 이행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하벨산으로 부터 면제받도록 해야 한다. 일광공영은 업무 2에 대한 SK C&C의 이행책임 및 손해배상책임면제확인서를 하벨산으로 부터 교부받아 하도급계약 체결이전에 SK C&C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업무2에 대한 완벽한 면책을 요구했다. 즉 이 작업만큼은 SK C&C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 양사가 합의한 것이다.

이어서 라항에서는 일광공영이 지정한 업체 솔브레인은 SK C&C와 계약 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및 선금환급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때 보증방법은 일광공영사옥의 근저당 설정과 동시에 이규태 개인 및 주식회사 일광공영 법인 공동 입보로 한다’고 규정했다.

재직 교회 계좌이용 검은 돈 자금세탁

이 솔브레인이라는 업체는 이씨가 2006년 2월 15일 장모씨로 부터 8억5천만원에 인수한 업체다. 이씨가 지난 2009년 불곰사업에 따른 조세포탈, 횡령, 배임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이씨는 2006년 2월 15일 자신이 시무장로로 봉직하는 서울 돈암동교회[현재 성북동 본교회]의 우리은행계좌에 은닉했던 일광공영 무기수수료에서 10억원을 인출, 8억5천만원은 주식인수대금으로 장씨에게 지급하고, 1억5천만원은 해당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자신과 사돈 김모씨가 최대주주가 됐다’고 기록돼 있다.

그뒤 이씨는 자신의 이복동생인 이규열씨에게 대표이사를 맡겼으며 이 회사의 사무실은 일광공영 내 한 구석에 마련되는 등 사실상 이씨의 회사로 확인됐다. 이처럼 이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일광공영이 하벨산의 에이전트인 만큼 차마 이 업체를 SK C&C의 하청업체로 내세우지 못하고 자신이 최대주주인 다른 회사를 통해 하청을 받은 것이다.
이 합의서에 따라 SK C&C와 솔브레인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도 입수됐다. 이 도급계약서의 계약번호는 4500064131로 2009년 7월 15일 SK C&C 주식회사 김신배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솔브레인 이규열 대표이사 간에 체결됐다.

 ▲ 입수된 변경합의서에 따르면 원계약은 계약번호 4500064131, 즉 SK C&C와 솔브레인간의 도급계약서로 명시돼 있고 2010년 4월 8일 솔브레인이 SK C&C에 ‘공군전자전 훈련장비사업 계약변경요청’ 공문을 제출함에 따라 계약을 변경한다고 돼 있다. 변경내용은 통제장비와 종합군수지원장비를 계약범위에서 해제한다, 즉 솔브레인이 수행하기로 했던 두 가지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2015 Sundayjournalusa

계약명은 공군전자전훈련시스템 구축사업의 C2[통제장비], TOSS[채점장비] ILS[종합군수지원장비]이며 계약기간은 2009년 7월20일부터 2012년 5월 21일, 계약금액은 114억200만원이었다. 이 계약서에는 각 장비별 세부내용과 계약금액이 상세히 명시돼 있지만 바로 계약명에 명시된 통제장비, 채점장비, 종합군수지원장비등 주요 3가지 업무가 1차적으로 솔브레인에 하도급됐다. 장비별 계약금액은 채점장비가 70억4000만원, 통제장비가 22억7200만원, 종합군수지원장비가 20억9000만원이었다. 이 3가지 업무가 SK C&C와 일광공영이 체결한 2009년 6월 12일 합의서상 하도급 처리방안에 명시된 ‘업무 1’인 것이다.

그러나 2010년 4월 23일 SK C&C와 솔브레인은 변경합의서를 체결, 솔브레인이 개발능력이 안돼 2개사업, 즉 통제장비와 종합군수지원장비에 대한 수주를 포기, 다시 SK C&C에 반납했고 SK C&C는 솔브레인에 위약금등을 청구는 고사하고 포기대가로 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어긴 솔브레인에 오히려 5억 지급

입수된 변경합의서에 따르면 원계약은 계약번호 4500064131, 즉 SK C&C와 솔브레인간의 도급계약서로 명시돼 있고 2010년 4월 8일 솔브레인이 SK C&C에 ‘공군전자전 훈련장비사업 계약변경요청’ 공문을 제출함에 따라 계약을 변경한다고 돼 있다. 변경내용은 통제장비와 종합군수지원장비를 계약범위에서 해제한다, 즉 솔브레인이 수행하기로 했던 두 가지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 4차 하청업체인 넥스드림이라는 회사가 법인등록이 돼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국무부에 조회한 결과 조씨는 사장도 아니었고 회사주소도 계약서의 주소와는 달랐고 이미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폐쇄된 상태였다.
 ⓒ2015 Sundayjournalusa

또 SK C&C는 솔브레인이 2009년 7월 15일부터2010년 5월 10일까지 통제장비와 종합군수지원장비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5억원을 15일이내에 지급한다’고 돼 있고 채점장비 업무는 70억4000만원, 즉 원계약대로 이행한다고 기록돼 있다. 솔브레인은 이미 통제장비와 종합군수지원장비 업무와 관련, 선금 10억9050만원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월 이씨가 패소한 한 민사소송 사건에서 SK C&C와 솔브레인간의 2010년 4월 23일 변경합의서에 이 사업 내용을 요약한 모회사의 내부서류도 첨부돼 증거로 채택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서류는 두 회사 간의 사업내용뿐 아니라 솔브레인이 일부장비를 자체개발하지 않고 해외에 하청을 줬다는 사실도 명시돼 있다. 정통한 소식통은 이 서류가 2012년 국내 모 사법당국에 제출된 서류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솔브레인의 하청업무 진행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는 이 서류는 솔브레인이 통제장비와 종합군수지원장비를 2010년 4월 23일 포기하고 SK로 부터 5억원을 받았다고 기록, 양사간의 변경합의서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채점장비개발부분이다. 이 문서에는 솔브레인이 이 장비를 개발하지 않고 싱가폴의 IT회사 스트라텍[STRATECH]에 405만달러에 개발을 맡겼다고 돼 있다. 솔브레인은 채점장비개발을 스트라텍에 맡긴뒤 인력 1-2명으로 프로젝트 진행 및 개발관리 업무만 담당했다며 솔브레인 담당자 이름까지 적시하고 있다.
솔브레인은 이 사업을 70억4000만원에 수주했으나 스트라텍에서 405만달러에 매입했고 인력 1-2명의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등을 넉넉히 고려하더라도 22억원이상, 최대 25억원상당, 즉 50%상당의 차액을 남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씨, 3개회사에 돌아가면서 커미션 챙겨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채점장비는 국내원천기술개발을 통해 핵심기술 확보와 향후수출이 가능하도록 국내개발로 지정돼 있던 장비라는 점이다.  ‘제안요청서의 주요지침 및 세부내용’에는 ‘자동채점장비 하드웨어 조립체 국내생산’으로 규정돼 있어 국내연구개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의 수익극대화를 위해 국내개발이 아닌 싱가포르로 부터 턴키방식으로 구입, 납품함으로써 당초 사업목표와 정면 배치되는 것은 물론 후속군수지원능력확보와 핵심기술 확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바로 잡습니다

본지가 지난 3월 22일 14~16면에 걸쳐 보도한 “방산비리구속 권영우, 공군본부 담당자와 공모… ‘허위취업제한여부확인서’ 발부 SK C&C에 취업” 기사에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바로 잡습니다.
2007년 당시, 권영우 예비역 준장에 대한 취업제한여부 검토의견서 작성부서는 공군본부 감찰실(감찰과장)이 맞으나, 기사에서 지목한 이재성 대령은 2015년 현재 동일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장교로서 2007년 문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에 바로 잡습니다.
기사에서 제시한 이재성 대령의 이름이 명기된 문건은, 2015년 국회요구자료에 대한 답변문서로써, 2007년 검토의견서의 작성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재성 대령을 허위문건 작성자로 지목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취재부-

일광 전 고위임원 등은 이씨의 차남 이종찬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일진하이테크주식회사가 싱가폴 스트라텍의 에이전트를 맡아 수주액의 15%, 즉 60만달러 상당의 커미션을 챙겼다고 주장, 이 부분 또한 검찰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대목이다.
즉 이씨는 하벨산과 SK C&C의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자신의 아들은 싱가폴 하청회사의 에이전트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한개 사업에서 이씨 일가가 3개회사로 부터 중개커미션을 받았다는 의혹은 단순한 돈 문제를 떠나 장비의 성능과도 직결되므로 진상규명이 불가피한 것이다.

일광공영이 미국에 유령회사를 설립, 무려 4단계를 거친 하청을 주고 대금을 미국으로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  2010년 3월 22일 이씨의 차남 이종찬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일진하이테크와 미국 넥스드림과의 용역계약서, 2010년 3월 30일 두 회사간의 부속합의서, 2010년 8월 20일 솔브레인과 일진하이테크간의 용역계약서 등이 이를 입증한다. 이른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는 하벨산-SK C&C–솔브레인-일진하이테크를 거쳐 4차 하청업체까지 이뤄졌으며 4차 하청업체는 넥스드림이라는 미국법인으로 드러났다.

SK C&C의 일괄하청을 받은 솔브레인은 2010년 8월 20일 일진하이테크와 이 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진은 이미 2010년 3월 22일 넥스드림과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일진은 자신들이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5개월전 이미 이 장비를 솔브레인으로 납품받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넥스드림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는 일진, 솔브레인, 넥스드림이 사실상 모두 이씨의 회사여서 가능했던 일이다. 이 계약서에서 넥스드림사장으로 서명한 조영호씨는 이씨가 시무장로로 재직중인 서울 성북동 본교회 조영진 목사의 친동생이다. 이 교회는 2천년대초부터 이씨의 불곰사업 커미션 돈세탁에 교회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이씨의 2009년 불곰사업관련 조세포탈, 횡령, 탈세혐의 판결문을 드러났었다.

그러나 이 회사가 법인등록이 돼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국무부에 조회한 결과 조씨는 사장도 아니었고 회사주소도 계약서의 주소와는 달랐고 이미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폐쇄된 상태였다.
송금증서상 넥스드림 주소지는 3881 WEST 6TH STREET #195, LOS ANGELES CA, 90020 USA였다.  놀랍게도 이 주소에는 넥스드림이 아니라 한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아트벨라’라는 미술학원이 영업하고 있었다. 캘리포니아주 등록서류에 이 법인은 2009년 9월 15일 설립됐으며 법인번호는 C3229670이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1월초부터 이미 SOS/FTB SUSPENDED, 즉 캘리포니아주 국무부와 법인 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세금을 내지 않아 정지된 상태였다.

유령회사 공급업체로 속여 조달청과 계약

이에 앞서 이씨는 1999년 해경에 영상전송장비를 80억원 상당에 납품하면서 당시 법인등록도 돼 있지 않던 유령회사 IGI 테크놀리지를 공급업체라고 조달청과의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했다. 당시 엉터리장비를 납품하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자 해경직원과 조달청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파견한 구매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사는 법인등록이 안됐고 주소지는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업체 주소였으며 공장은 아무것도 없는 남의 창고를 빌려서 간판만 달아놓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었다. 물론 2000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부당구매라는 사실이 적발됐었다.  이씨가 공군전자전훈련장비납품 때도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 일광공영이 미국에 유령회사를 설립, 무려 4단계를 거친 하청을 주고 대금을 미국으로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  2010년 3월 22일 이씨의 차남 이종찬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일진하이테크와 미국 넥스드림과의 용역계약서, 2010년 3월 30일 두 회사간의 부속합의서, 2010년 8월 20일 솔브레인과 일진하이테크간의 용역계약서 등이 이를 입증한다. ⓒ2015 Sundayjournalusa

이씨는 전처 소생인 장남 이종명씨에게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라는 연예사업을 하도록 한 반면 현재의 부인 유씨와의 사이에 태어난 차남 종찬에게 주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사업을 맡겼다.
현재 차남 종찬은 공군전자전훈련사업은 물론 군기밀이 유출된 무인정차기 사업에도 직접 개입,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장남 종명씨도 이씨가 불곰사업으로 구속된 뒤 일광공영대표이사를 맡았던 만큼 검찰소환이 확실시된다. 본보가 이미 보도했던 대로 3부자 모두 사법처리위기에 처한 것이다.

SK C&C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직전 지난 2월 <선데이저널>이 보도했던 이규태와 SK C&C의 검은 커넥션 관련 기사에 불편한 심기를 토로하며 정정기사 요청과 함께 인터넷 기사 삭제를 요구해 왔었다.
에스케이씨앤씨 홍보팀장 이준호 부장 명의로 접수된 인터넷 삭제 요청문 내용에는 삭제를 하지 않을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언급 되어 있었다. 다음은 요청서 내용 두 번째 전문이다.
<전문>
에스케이씨앤씨 홍보팀장 이준호 부장입니다. 우선 회신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제가 기자님께 메일을 드린 취지는 당사와 관련된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니 당사의 명예훼손 방지 차원에서 해당 대목을 삭제하거나 사명을 이니셜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자님 회신 메일을 보면 뒷돈 대목과 관련, 제가 기자님의 기사를 완전히 왜곡했으며 이씨와 공모해 국익에 심대한 불이익을 끼치는 심각한 부정 저질렀다는 대목은 수사/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언론사에서 누군가에게 명예가 심히 훼손될 수 있는 기사를 작성할 때는 한쪽 얘기만 들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한쪽의 당사자에게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최소한 반론이나 해명이라도 써주는 게 원칙이고 도리일 듯합니다.
맞는지요? 동의하시면 제가 요청 드린 부분에 대해 먼저 해답을 주셔야 순서일 듯합니다.
참고로요, 기사에 보면 LG CNS는 이규태가 엄청난 커미션을 요구, 스스로 포기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구성원 얘기를 들어보니 이규태회장이 당사 뿐 아니라 LG CNS에도 똑 같은 내용으로 협력을 협의/논의했고 심지어 터키 하벨산을 만나러 가는 길에 공항에서 당사와  LG CNS가 같이 만나 같은 비행기 타고 하벨산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경쟁 구도임을 처음 알게 된 것이고, 요청의 내용은 커미션이 아니라 이 사업을 맡을 경우 나중에도 계속 하벨산과 협력관계 등 비즈니스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비즈니스를 같이 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요구였다고 합니다.
LG CNS는 당사로 사업이 확정된 직후 회사를 찾아와 사업 실주로 인해 회사 내부적으로 곤란하게 됐으니 일부 사업이라도 맡겨줄 수 없느냐며 부탁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회사 직원의 말이지만, 기사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도에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끝까지 경쟁했고 LG CNS가 탈락하고 당사가 수주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자님의 뒷돈 운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사실 관계나 근거를 말씀해달라는 취지이며, 사실관계가 분명치 않다고 판단되면 회사도 엄연한 법인체로서 명예를 위해 수사가 끝날 때까지 실명이나 혐의를 유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팀도 회사의 대변인 격인데, 언론에서 언론을 담당하는 책임자와 소통하는 대신 대표이사를 찾는다면 제가 기자님과 소통할 방법은 없게 될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팀 언급한 것에 대해 오해를 하신 듯 합니다. 홍보와 법무는 일하는 방식이나 관점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법무가 나서기 전에 홍보에서 언론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나선 것입니다. 그래도 홍보는 언론을 이해하고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회신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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