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일광공영회장과 권영우 전 SK C&C상무, 조영호 솔브레인이사 등이 공군전자전훈련장사업과 관련, 1억달러 사업비중 절반인 5천만달러를 부풀려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공군전자전훈련장비란 전투기 조종사들이 북한의 대공미사일등의 위협을 상정, 가상훈련을 실시하는 장비로 방위사업청이 2009년 4월 터키 하벨산사와 1억100만달러에 계약을 체결, 납품기일을 넘긴 2012년 7월말께 설치가 완료됐다. 이는 터키 하벨산사의 에이전트인 이규태 일광공영회장이 SK C&C가 하벨산의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 SK로 부터 수주물량의 40%를 일광 계열사를 통해 재하청 받았음을 입증하며 일광이 국내에서 개발, 제작하기로 돼 있던 일부장비를 외국에서 사오는 가 하면, 일부장비는 하도급받았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해 이를 반납했음을 입증, 이 사업의 총체적 난맥상을 잘 보여준다. 검찰도 바로 이 같은 계약서 등을 근거로 일광과 SK C&C가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원가를 2배로 부풀렸으며 정작 국내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혐의로 구속한 것이다. 사업 수주 물량 몰아주기 뒷거래 일광공영과 SK C&C가 최초로 계약을 맺은 것은 2007년 12월 28일로 터키 하벨산사가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납품업체로 선정되기 전이다. 정식계약은 2009년 4월 이뤄졌으므로 약 1년 전 이들이 사기를 공모했음을 입증하는 증거인 것이다. ‘업무제휴협약서’에서 협약체결주체는 ‘SK 씨앤씨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일광공영’이며 목적은 ‘방위사업청이 터키 하벨산사와 계약을 통해 수행할 예정인 공군전자전 훈련장비 도입사업에 SK C&C가 참여를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돼 있다. 즉 일광이 SK C&C가 하벨산의 하청업체가 되도록 하는 대신 SK C&C가 일광에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조건을 명시한 것이다. 특히 이 협약서에는 SK C&C의 ‘사용인감계’는 물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가 발급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돼 있다.
이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제3조 양사의 역할’이다. 제3조에서 ‘일광공영은 SK C&C가 하벨산으로부터 협력사업을 수주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벨산사에 대한 영업활동, 커뮤니케이션 등을 지원하며 공군전자전 훈련장비 프로젝트 및 협력사업과 관련,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취합 제공한다’고 돼 있다. 이처럼 이씨가 하벨산은 물론 하벨산 하청업체의 에이전트로 나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복대리’다. 하벨산과 하청업체는 서로간의 이해가 상충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 업체 모두를 한 사람이 대리하는 것은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같은 계약에 대해 일부에서는 40%를 주던 100%를 주던, 자유계약이므로 제3자가 상관할 부분은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일부에서는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거래형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SK C&C 면책관련 수상한 변경합의서 또 다른 문서는 SK C&C와 일광공영간의 합의서이다. 이 합의서가 체결된 날짜는 2009년 6월 12일이다.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는 2008년 여름부터 8개월간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2009년 3월 17일 상업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4월 16일 터키 국방장관이 방한, 양국정부가 계약서에 공식서명하는 모양새를 갖췄다. 바로 이 직후에 SK C&C와 일광공영이 변경합의서를 체결한 것이다.
SK C&C 주식회사 김신배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일광공영 이규태 대표이사 간에 체결된 합의서는 2007년 12월 28일 업무제휴협약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일광공영이 40%에 대한 하청권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하청업무는 무엇인지가 상세하게 명시돼 있다. 또 ‘일광공영은 업무2에 대한 모든 이행의 책임을 보증하고 부담한다. 일광공영은 SK C&C가 업무2에 대한 모든 이행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을 하벨산으로 부터 면제받도록 해야 한다. 일광공영은 업무 2에 대한 SK C&C의 이행책임 및 손해배상책임면제확인서를 하벨산으로 부터 교부받아 하도급계약 체결이전에 SK C&C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업무2에 대한 완벽한 면책을 요구했다. 즉 이 작업만큼은 SK C&C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 양사가 합의한 것이다. 이어서 라항에서는 일광공영이 지정한 업체 솔브레인은 SK C&C와 계약 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및 선금환급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때 보증방법은 일광공영사옥의 근저당 설정과 동시에 이규태 개인 및 주식회사 일광공영 법인 공동 입보로 한다’고 규정했다. 재직 교회 계좌이용 검은 돈 자금세탁 이 솔브레인이라는 업체는 이씨가 2006년 2월 15일 장모씨로 부터 8억5천만원에 인수한 업체다. 이씨가 지난 2009년 불곰사업에 따른 조세포탈, 횡령, 배임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이씨는 2006년 2월 15일 자신이 시무장로로 봉직하는 서울 돈암동교회[현재 성북동 본교회]의 우리은행계좌에 은닉했던 일광공영 무기수수료에서 10억원을 인출, 8억5천만원은 주식인수대금으로 장씨에게 지급하고, 1억5천만원은 해당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 자신과 사돈 김모씨가 최대주주가 됐다’고 기록돼 있다. 그뒤 이씨는 자신의 이복동생인 이규열씨에게 대표이사를 맡겼으며 이 회사의 사무실은 일광공영 내 한 구석에 마련되는 등 사실상 이씨의 회사로 확인됐다. 이처럼 이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일광공영이 하벨산의 에이전트인 만큼 차마 이 업체를 SK C&C의 하청업체로 내세우지 못하고 자신이 최대주주인 다른 회사를 통해 하청을 받은 것이다.
계약명은 공군전자전훈련시스템 구축사업의 C2[통제장비], TOSS[채점장비] ILS[종합군수지원장비]이며 계약기간은 2009년 7월20일부터 2012년 5월 21일, 계약금액은 114억200만원이었다. 이 계약서에는 각 장비별 세부내용과 계약금액이 상세히 명시돼 있지만 바로 계약명에 명시된 통제장비, 채점장비, 종합군수지원장비등 주요 3가지 업무가 1차적으로 솔브레인에 하도급됐다. 장비별 계약금액은 채점장비가 70억4000만원, 통제장비가 22억7200만원, 종합군수지원장비가 20억9000만원이었다. 이 3가지 업무가 SK C&C와 일광공영이 체결한 2009년 6월 12일 합의서상 하도급 처리방안에 명시된 ‘업무 1’인 것이다. 그러나 2010년 4월 23일 SK C&C와 솔브레인은 변경합의서를 체결, 솔브레인이 개발능력이 안돼 2개사업, 즉 통제장비와 종합군수지원장비에 대한 수주를 포기, 다시 SK C&C에 반납했고 SK C&C는 솔브레인에 위약금등을 청구는 고사하고 포기대가로 5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어긴 솔브레인에 오히려 5억 지급 입수된 변경합의서에 따르면 원계약은 계약번호 4500064131, 즉 SK C&C와 솔브레인간의 도급계약서로 명시돼 있고 2010년 4월 8일 솔브레인이 SK C&C에 ‘공군전자전 훈련장비사업 계약변경요청’ 공문을 제출함에 따라 계약을 변경한다고 돼 있다. 변경내용은 통제장비와 종합군수지원장비를 계약범위에서 해제한다, 즉 솔브레인이 수행하기로 했던 두 가지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또 SK C&C는 솔브레인이 2009년 7월 15일부터2010년 5월 10일까지 통제장비와 종합군수지원장비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5억원을 15일이내에 지급한다’고 돼 있고 채점장비 업무는 70억4000만원, 즉 원계약대로 이행한다고 기록돼 있다. 솔브레인은 이미 통제장비와 종합군수지원장비 업무와 관련, 선금 10억9050만원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1월 이씨가 패소한 한 민사소송 사건에서 SK C&C와 솔브레인간의 2010년 4월 23일 변경합의서에 이 사업 내용을 요약한 모회사의 내부서류도 첨부돼 증거로 채택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서류는 두 회사 간의 사업내용뿐 아니라 솔브레인이 일부장비를 자체개발하지 않고 해외에 하청을 줬다는 사실도 명시돼 있다. 정통한 소식통은 이 서류가 2012년 국내 모 사법당국에 제출된 서류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놀라운 것은 채점장비개발부분이다. 이 문서에는 솔브레인이 이 장비를 개발하지 않고 싱가폴의 IT회사 스트라텍[STRATECH]에 405만달러에 개발을 맡겼다고 돼 있다. 솔브레인은 채점장비개발을 스트라텍에 맡긴뒤 인력 1-2명으로 프로젝트 진행 및 개발관리 업무만 담당했다며 솔브레인 담당자 이름까지 적시하고 있다. 이씨, 3개회사에 돌아가면서 커미션 챙겨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채점장비는 국내원천기술개발을 통해 핵심기술 확보와 향후수출이 가능하도록 국내개발로 지정돼 있던 장비라는 점이다. ‘제안요청서의 주요지침 및 세부내용’에는 ‘자동채점장비 하드웨어 조립체 국내생산’으로 규정돼 있어 국내연구개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씨는 자신의 수익극대화를 위해 국내개발이 아닌 싱가포르로 부터 턴키방식으로 구입, 납품함으로써 당초 사업목표와 정면 배치되는 것은 물론 후속군수지원능력확보와 핵심기술 확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일광 전 고위임원 등은 이씨의 차남 이종찬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일진하이테크주식회사가 싱가폴 스트라텍의 에이전트를 맡아 수주액의 15%, 즉 60만달러 상당의 커미션을 챙겼다고 주장, 이 부분 또한 검찰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대목이다. 일광공영이 미국에 유령회사를 설립, 무려 4단계를 거친 하청을 주고 대금을 미국으로 빼돌린 정황도 포착됐다. 2010년 3월 22일 이씨의 차남 이종찬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일진하이테크와 미국 넥스드림과의 용역계약서, 2010년 3월 30일 두 회사간의 부속합의서, 2010년 8월 20일 솔브레인과 일진하이테크간의 용역계약서 등이 이를 입증한다. 이른바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는 하벨산-SK C&C–솔브레인-일진하이테크를 거쳐 4차 하청업체까지 이뤄졌으며 4차 하청업체는 넥스드림이라는 미국법인으로 드러났다. SK C&C의 일괄하청을 받은 솔브레인은 2010년 8월 20일 일진하이테크와 이 장비 납품계약을 체결했지만 일진은 이미 2010년 3월 22일 넥스드림과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일진은 자신들이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5개월전 이미 이 장비를 솔브레인으로 납품받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고 넥스드림과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는 일진, 솔브레인, 넥스드림이 사실상 모두 이씨의 회사여서 가능했던 일이다. 이 계약서에서 넥스드림사장으로 서명한 조영호씨는 이씨가 시무장로로 재직중인 서울 성북동 본교회 조영진 목사의 친동생이다. 이 교회는 2천년대초부터 이씨의 불곰사업 커미션 돈세탁에 교회계좌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이씨의 2009년 불곰사업관련 조세포탈, 횡령, 탈세혐의 판결문을 드러났었다. 그러나 이 회사가 법인등록이 돼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국무부에 조회한 결과 조씨는 사장도 아니었고 회사주소도 계약서의 주소와는 달랐고 이미 관련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폐쇄된 상태였다. 유령회사 공급업체로 속여 조달청과 계약 이에 앞서 이씨는 1999년 해경에 영상전송장비를 80억원 상당에 납품하면서 당시 법인등록도 돼 있지 않던 유령회사 IGI 테크놀리지를 공급업체라고 조달청과의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했다. 당시 엉터리장비를 납품하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자 해경직원과 조달청이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파견한 구매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사는 법인등록이 안됐고 주소지는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업체 주소였으며 공장은 아무것도 없는 남의 창고를 빌려서 간판만 달아놓은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었다. 물론 2000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부당구매라는 사실이 적발됐었다. 이씨가 공군전자전훈련장비납품 때도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이씨는 전처 소생인 장남 이종명씨에게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라는 연예사업을 하도록 한 반면 현재의 부인 유씨와의 사이에 태어난 차남 종찬에게 주력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무기사업을 맡겼다.
|
<단독 입수>일광-SK C&C, 국가상대 사기공모 입증 문건 공개
이 뉴스를 공유하기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