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종편광고 X파일’을 단독 입수, 두 차례 보도하자 한국 언론계가 이른바 조폭식 약탈영업 논란으로 요동치고 있다. 종편을 둔 일간지 등을 제외한 언론들이 본보를 인용, 앞다퉈 보도하는 것은 물론 언론노조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직접 방통위에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은 사설까지 쓰며 해당언론은 물론 정부의 잘못된 종편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고 방통위는 해당언론사에 민원제기사실을 알려주는 등 내통했다는 의혹을 받자 마지못한듯 조사에 나서고 있다. 특히 본보가 업무일지 전반을 설명한 1보에 이어 2보에서 업무일지 내용이 어떻게 방송에 반영됐는지를 해당프로그램 방송내용과 함께 보도하자 한국언론계는 또 다시 충격에 빠지며 이 내용을 집중보도하기도 했다. 또 일부언론은 MBN과 지면전쟁직전까지 갔다가 MBN의 사과로 보도를 미루고 ‘점잖게’ 사설로 훈계를 했다는 소식도 이어졌다. 본보의 ‘종편광고 X파일’ 단독보도이후의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선데이저널>이 집중 진단해 보았다. 방통위, 드러내놓고 MBN과 내통 언론노조와 방통위밖에 모르는 일을 MBN쪽에서 환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다. 즉 조사대상자에게 누군가 즉시 귀뜸을 한 것이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공문접수 연기를 요청한 방통위 관계자가 첫번째 용의선상에 오른다. 삼척동자도 눈치챌 수 있는 시츄에이션인 것이다. 언론노조는 MBN측에서 공문접수연기를 확인하면서 ‘지금 싸우자는 겁니까’, ‘갈데까지 가보자는 겁니까’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판사판 반협박조로 나왔다는 뉘앙스였다. 언론노조는 이같은 사실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 다음날인 11일 오전 방통위에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할 경우 대상자에게 민원제기 사실과 민원제기자를 알려주느냐’고 묻자 방통위는 ‘해당기관에 알려준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몇시간뒤인 이날 오후 방통위는 180도 말을 바꿔 ‘의혹대상자에게 알려주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언론노조는 이날 즉각 설명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종편 불법 광고영업 철저히 조사하고 민원인 정보 보호하라’는 성명을 통해 방통위의 잘못된 행동을 강도높게 규탄했다. 기자협회보, 피디저널 등은 비롯한 많은 매체들이 방통위의 이같은 의혹을 보도하면서 오히려 ‘종편광고 X파일’의 존재가 더욱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인터넷 여기저기에 종편의 불법광고엽업 사레들이 회자되기 시작했고 종편을 비롯한 신문, 방송, 그리고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나아가 일반 국민들까지 눈과 귀를 열고 진상이 무엇인지 파악했고 비판이 쏟아졌다. 무너진 광고영업 칸막이 행태
언론노조는 MBN 영업1팀 업무일지에 대해 ‘방송법은 물론 미디어랩법, 공정거래법, 심지어 형법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조문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광고와 편성의 분리를 명시한 방송법을 어겼음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미디어랩법 제 15조 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이자 이 법 42조 벌칙조항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상황속에 조폭식 약탈광고의 참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말았다. 본보가 보도한 종편광고의 문제점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다. ▶(업데이트) 매경ㆍ한경, 진흙탕 싸움 직전에 합의 -매경과 한경은 2년 전에도 한 차례 싸움 붙은 적 있어. 당시 한경에서 지명철회된 총리후보자 역사 기사화하면서 매경 장대환 회장 사진까지 박아가며 썼는데 이게 계기가 됐음. 당시 한경TV 소속 모 PD가 기사로 주식 장난 쳐서 검찰 수사 받고 있었는데 매경이 이를 기사화. 한경에서도 즉각 반격 나서자 매경이 찾아와 평화협정으로 서로 첫 합만 겨루고 끝난 바 있음. 카메라 들이대고 광고 갈취 같은 날 마치 사전약속이나 한듯 한겨레신문이 사설을 통해 MBN 광고영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했다. 찌라시가 스트레이트기사였다면 한겨레신문 사설은 해설기사였던 셈이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MBN 광고영업실태가 담긴 업무일지를 선데이저널을 인용, 보도한데 이어 사설로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 사설은 ‘방송은 편성과 광고영업의 칸막이가 무너졌을 때의 폐해가 다른 매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방송 카메라를 들이대고 을러서 광고를 따려 할 때 취재원이 느낄 압박감을 상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방송은 공공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적 책임이 훨씬 크다. 이런 까닭에 많은 언론학자들은 애초 종편에 개별 광고영업을 허용하지 말고 공영 미디어렙 또는 1~2개 미디어렙을 여러 회사가 함께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쓰고 있다.
이번 기회에 다른 종편 미디어렙의 광고영업 실태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근본적인 처방은 방송과 광고영업이 명확하게 분리되도록 미디어렙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우려돼왔던 ‘1사 1렙 체제’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냈다. MBN진상조사, 책임자처벌, 다른 종편조사, 그리고 미디어랩법 개정을 통한 제도상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방송광고법위반영업행위 이는 편성과 광고를 분리하고 직접 영업을 금지한 방송광고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 종편사의 모회사까지 비슷한 영업관행을 보여왔다는 사실이다. 경쟁 언론사의 정상적인 영업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것에 더해 경쟁사에 협조적인 기업들을 겁박하는 등의 조폭식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개탄스런 일이다’고 지적했다. 방통위가 종편들에게 직접 영업 3년, 그뒤 1사 1미디어랩을 허용한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많고 이같은 문제를 낳을 것이라는 것은 일찌감치 지적됐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일부 광고주는 솔직하게 이 제도가 기업에 좋다는 속내를 과감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광고를 빌미로 종편방송을 1대1로 상대할 수 있으니 얼마든지 요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종편방송들은 직접 영업을 허용한데 이어, 1사 1미디어랩으로 사실상 종편소속 광고대행업체로 영업을 하니 광고주들, 특히 재벌기업들은 이제야 돈값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반가워 한것이다. 업무일지 내용대로 방송 보도 3월 19일 뉴스타파도 본보를 인용, 30분에 걸쳐서 종편광고 X파일에 드러난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특히 본보가 2탄으로 보도한 내용, 즉 업무일지에 기록된 내용이 프로그램에 정확히 반영됐다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데 이어 자체 취재를 통해 광고주들의 자백까지 받아냈다. 이뿐만이 아니다. 뉴스타파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전에 우호적인 평가를 했던 교수도 인터뷰했고 교수의 답변은 더 가관이었다. ‘왜 한전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나는 그 방면에 문외한이고 팔로업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얼떨결에 답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한 것이다. 뉴스타파는 MBN측의 자백만 받지 못했을 뿐 취재대상인 한전, 패널인 대학교수의 자백까지 받아냄으로써 이 프로그램이 완전히 왜곡됐음을 입증했다. 또 이는 본보의 보도가 백% 정확했음을 입증한 것이다. 방통위 불법광고 행위 눈감아 이제 방통위가 조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조사도 하기 전에 MBN을 편들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한통속이라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보나마나 결과는 ’짜고 친 고스톱’,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일 것이라는 예단이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사회를 살아 본 사람은 이같은 예단을 섣부른 예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같은 일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종편광고 불법행위 조사에 대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언론노조의 민원접수를 사전에 MBN에 알린 내통세력부터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통위는 MBN 광고영업사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방통위는 해체해야 한다. |
종편광고 X파일 단독보도 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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