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 大 특집4-2> 민언련, 본지 보도 MBN업무일지 검증보고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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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돈 받고 프로그램 재방송

MBN 영업일지를 보면 광고주들은 방송내용을 주문해 제작하고 나면, 관련 방송을 재방송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다시 돈을 주고 있다. 특히 재방을 해달라고 요청한 날은 홈쇼핑 런칭일이거나 홈쇼핑에서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날인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광고주는 1~2회 재방에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광고비를 내고 있다.
MBN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도, 다시 재방영할 때도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돈을 받으며 광고주의 요구와 이해를 맞췄다. 이는 MBN이 방송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한 것뿐만 아니라 방송법 시행령 59조 3의 1항 2호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성을 저해해서는 아니된다”, 같은 조 2항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 방송 전에 간접광고가 포함되어 있음을 자막으로 표기하여 시청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 협찬(돈)을 받고 프로그램 재방송을 요청한 사례
 ⓒ2015 Sundayjournalusa

1) ‘백수오’ 제조사는 12월과 1월 두 달 사이에만 MBN에 1억 6천만 원의 광고비 사용

 2013년 8월 25일 방영된 <다큐M> ‘백수오의 재발견’ 편은 2014년 12월 21일, 2015년 1월 20일 , 2월 22일, 3월 19일에 재방송되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재방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1월 20일과 2월 22일, 해당 방송이 끝난 직후 현대홈쇼핑에서 네추럴엔도텍 ‘백수오궁’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12월 21일에도 홈앤쇼핑에서 백수오궁을 판매하는 등 <다큐M> ‘백수오’ 편의 재방송은 홈쇼핑 판매와 이어지고 있다. MBN 영업일지에 따르면 백수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네추럴엔도텍(광고주)은 12월과 1월 두 달 사이에만 MBN에 1억 6천만 원의 광고비를 냈다. 웬만한 대기업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특히 민언련의 모니터 결과 <다큐M> ‘백수오’ 편은 원재료의 기능을 알리는 수준을 넘어 백수오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 식품을 직접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로그램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나아졌다는 노골적인 광고가 30분 가량 이어진다.

2) 확인된 재방송 사례 : 대구농산, 보문트레이딩
2015년 1월 17일과 3월 1일에는 <천기누설> 119회 ‘마늘과 생강’ 편이 방영되었다. 2014년 9월에 제작되어 첫방송된 내용이 갑작스레 재방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동부판가야에서 판매하는 ‘생강과 흑마늘’을 위한 방송이었다. MBN 업무일지 12월 23일자에는 동부판가야가 <천기누설> 119회 재방을 위해 2500만원을 낸 것으로 기록돼 있다. 1월 17일과 3월 1일 해당 방송이 나간 직후 NS홈쇼핑에서는 동부판가야의 ‘생강과 흑마늘’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 대기업과의 검은 유착의혹으로 보이는 사례
 ⓒ2015 Sundayjournalusa

그 밖에 대구농산 관련해서 1월 7일 “천기누설 재방송 컨펌, 1월 3천만원”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2014년 12월 20일과 29일에 <천기누설> 105회 ‘렌틸콩’ 편이 방송된 것을 확인했다. MBN 일지 상에는 1월 7일 논의된 것이지만, 당시 본방이 140회 정도 진행되던 상황에서 매우 오래전에 촬영한 105회를 굳이 12월 29일 늦은 밤 1시 40분에 방송한 것 등은 재방송 요청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매우 엉뚱한 편성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보문트레이딩(주) 관련해서 1월 20일 “천기누설 재방 확정, 1월 5천만 원, 135회 아로니아편, 1/30(금) 오후 2시, 편성부 통해 부회장님 컨펌 완료”라고 적혀있다. 실제 1월 24일과 30일 <천기누설> 135회 ‘아로니아’ 편은 재방송 되었고 30일 방송시간 2시로 정확하게 일치했다.

4. 허위 협찬증빙 의혹, 대기업과의 검은 유착

MBN 영업일지에는 허위로 협찬을 증빙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내용이 있다. 대기업과 방송사 간의 검은 유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내용이다.

1) 삼성그룹 등 사후에 협찬한 것처럼 꾸며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수상한 협찬금 수수?

 ▲ 삼성그룹 관련 12월 MBN 5개 프로그램 협찬고지 확인
 ⓒ2015 Sundayjournalusa

1월 2일 삼성그룹과의 미팅 관련 메모에는 “12월 프로그램 제작협찬 증빙자료 작성. 프로그램 5개 제작협찬 15억원. 어울림, 황금알, 사노라면, 엄지의 제왕,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써있다.
광고업계에서 ‘협찬증빙’이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실제로 협찬이 진행됐음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채록하여 협찬주에게 제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한다. 광고계에서 말하는 ‘협찬증빙’이란 “과거 어떤 시점에 어떤 기업이 실제 협찬하지 않았는데, 협찬을 한 것처럼 허위로 증거를 만들어 기업에 제출하여 협찬금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

이러한 협찬증빙은 연말이나 연초에 집중적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에 협찬을 했을 경우, 해당 방송에서 협찬고지를 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뒤늦게 ‘협찬증빙’을 해준 경우 실제 방송 당시 협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에는 협찬고지가 없다. 이 때문에 방송사들은 ‘협찬증빙’을 해준 이후, 해당 방송 VOD에 협찬고지를 한 것으로 삽입하기도 한다고 한다.
민언련이 삼성그룹과의 2015년 1월 2일 기록된 메모에 언급된 12월의 5개 프로그램의 협찬고지를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5개 프로그램의 24회 방송에서 협찬고지로 삼성이 나온 것은 단 3회 뿐이었다. 그마저도 <어울림>(12/29), <황금알>(12/29), <사노라면>(12/30)으로 12월 마지막 방송분에만 고지되어 있다. 이는 1월 2일 ‘협찬증빙’에 대해 논의한 후, 뒤늦게 12월 마지막 방송에 협찬고지를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6>참조)

2) GS칼텍스와 SK 하이닉스는 ‘협찬증빙’도 모자라 금액 부풀리기 의혹도 있어
12월 22일 GS칼텍스와 만난 미팅 결과 메모는 “12월 1.5억 협찬 확정. 증빙 : 1억 11월 캠페인 방송분 / 0.5억 1억 캠페인 방송으로 처리”이다. 이 메모는 12월에 1.5억을 협찬하기로 했지만, 그에 대한 증빙은 2억 원으로 해달라는 의미로 읽힌다.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만 조사할 수밖에 없는 민언련은 이에 대해 정확한 GS칼텍스 협찬 금액을 확인할 길이 없다. 따라서 부풀리기를 한 정황은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나 광고업계에서는 ‘협찬증빙’을 하면서 매체사가 받은 돈보다 더 큰 돈을 받은 것처럼 꾸미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하며, GS칼텍스는 금액 부풀리기 부탁한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이 메모에 언급된 GS칼텍스의 캠페인 방송이라 함은 GS칼텍스 ‘I am your Energy 가족사랑캠페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GS칼텍스는 방송사들과 공동기획으로 해당 방송사의 인기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이 가족사랑과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는 내용의 캠페인광고를 만들었다. 예컨대 MBN과 만든 광고는 <동치미>에 출연한 엄앵란 씨가 남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며, JTBC는 <무자식상팔자>에 출연한 학생이 부모님과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기는 형식이다. 그렇다면 이 캠페인은 <동치미>에 협찬되었다는 것인데, 정작 12월 <동치미> 방송 전체를 모니터한 결과 GS칼텍스 협찬고지는 전혀 없었다. 동치미 구성과 출연자를 이용해 캠페인성 광고를 찍으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것인지 등은 상세한 정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3) SK 이노베이션도 금액 부풀리기 의혹 있어 
12월 30일 SK 하이닉스와의 만남에 대한 기록에도 “(3억/2.5억) 증빙자료 작성. SK그룹(0.5억) 증빙자료 작성, SK 이노베이션((0.5억) 증빙자료 작성, GS 그룹 천국의  눈물 증빙자료 작성”라고 써있다. 이 메모도 SK 하이닉스가 돈은 2.5억 냈지만 증빙은 3억으로 해달라는 정황을 뜻한다.
이처럼  수상한 거액의 ‘협찬증빙’의 실체는 무엇일까? 대기업이 매체사가 무서워서 몸보신용으로 주는 뇌물인가? 매체사가 관습적으로 뜯어가는 보호비인가? 또 장부상 금액과 실제 수수금액과의 차액은 무엇인가? 리베이트인가? 대기업이 불법 조성하는 비자금인가? 아무튼 이는 전반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

4) 기타 불법 협찬 또는 협찬증빙 의혹이 있는 사안
한편 1월 5일 한국인삼공사와의 만남에 대해서 “아로니아 편 영상 증빙작업 실시”라고 메모되어 있다. 그러나 2015년 1월 4일 <천기누설> ‘아로니아’ 편을 직접 보면 PPL도 협찬고지에 대한 자막도 없다. 1월 5일 롯데칠성 관련한 만남에서도 “(증빙) 2014년도 황금알. 신세계 PPL 영상 증빙작업 실시”라고 메모되어있는데 이 또한 위의 ‘협찬증빙’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된다.
1월 14일 대한항공(대행사 HSAd) 관련해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차장 미팅. 1월 증액 광고비에 대한 증빙에 대한 내부 논의중. 내부 논의 끝나면 개별 연락 주겠다는 입장”이라는 메모에서 ‘증액 광고비 증빙’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와 같이 음성적 거래가 의심되는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확한 ‘협찬증빙’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보관하는 실시간 방송 VOD를 활용해 정상적인 협찬이 이루어졌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5. 보도를 통해 광고 수주 압력

1) “채널A의 네거티브 전략 때문에 힘들다” 뭐가 힘들었을까?
MBN 영업일지에는 1월 20일 내츄럴엔도텍 관련 미팅 결과에 대해 “○○○팀장, ○○○대리 미팅. 판매호조 및 홈쇼핑 매출도 늘어나는 추세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당분간 지속 예상. 1월 달과 비교해 광고 집행금액(5천만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당사 증액 재부탁. 채널A가 네거티브 전략으로 나와 힘들다(보도기사)”라고 기록되어 있다.

 ▲ 보도를 통해 광고 수주 압력을 넣는다는 정황 관련 메모
 ⓒ2015 Sundayjournalusa

이 메모를 그대로 해석하면, 내츄럴엔도텍은 채널A의 네거티브 전략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과연 실제 채널A가 이 회사에 대해서 네거티브 전략을 취하고 있으며, 그 보도를 통해 이 회사의 광고를 수주하려고 했는지는 입증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메모에서 말하는 ‘채널A가 네거티브 전략’성 보도는 찾을 수 있었다.

2014년 11월 21일 채널A는 <홈쇼핑 최고인기상품 ‘검은 비밀’>(채널A, 2014.11.21, 채널A 뉴스 윤정혜 기자)라는 보도를 낸다. 이 보도에서는 앵커가 “‘백수오’는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는 건강 기능 식품인데요. 올 초부터 홈 쇼핑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기가 이 제품을 파는 한 업체의 ‘눈속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기자는 “건강기능식품인 백수오 제품을 만드는 N사의 TV 홈쇼핑 광고”라며 홈쇼핑 채널 방송화면을 보여준 뒤, “같은 시각, 이 제품을 만든 회사의 SNS 채팅방이 분주합니다. 전 직원을 초대한 뒤, 자동 주문전화를 알려주고는, 구매 명령이 내려옵니다. 자사 제품을 사재기해 인기 상품을 만들기 위해섭니다”라고 보도했다. “전 직원이 100만원 정도까지 구매를 했었습니다. 홈쇼핑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준비를 하라고 미리 지시가 내려오고요”라는 N사 전 직원의 인터뷰를 담았고, 기자는 “구매한 물건은 회사가 반납 받고 돈은 돌려줬습니다. 결국 홈쇼핑 최고 인기상품에 오르며 앵콜쇼까지 했습니다”라면서 “전문가들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합니다.”라고 비판했다. 기자는 “해당업체는 직접 해명을 하겠다며 취재진에게 본사로 와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도착 한 뒤 갑자기 다른 일정이 생겼다며 약속을 취소했습니다.”라고 보도를 마쳤다.
채널A의 보도가 네츄럴엔도텍의 부당행위를 파악하여 순수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인지, 광고를 더 받기 위한 압력의 일환인지는 입증할 수 없다. 그러나 채널A 보도는 언론사의 보도가 한 업체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와 광고를 연계할 개연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 YTN이 철도공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압박?
한편 1월 7일 한국철도공사와의 미팅 이후 메모에는 “모 부장 미팅. MBN 다큐 제안 및 니즈 파악 차 미팅. YTN에서는 당사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관계로 당사에만 협찬 시 보도채널의 압박을 우려하는 상황. 내부적으로 한 번에 사용 가능한 예산은 2천만 원 한도로, 그 이상의 예산 배정 시 명확한 이유와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고 함”이라고 적혀있다. 과연 YTN이 실제 철도공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압박’을 하는지는 입증할 수 없지만, 철도공사 측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보도를 무기로 광고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광고주가 분명히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3) SPC, MBN과 TV조선만 특별히 배려하고 있으니 “신경써달라”
12월 2일 SPC와의 면담결과에 대해서 “○○○팀장 미팅. 12월 2천만원 결정되었으며 내부적으로 ‘베스킨라빈스’ 케익 광고로 예산 소진 계획. SPC본사 예산은 전무, 계열사 예산으로 종편사 중 MBN과 TV조선(주주사)만 특별히 배려했다, 신경써달라 입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SPC가 MBN과 TV조선(주주사)에만 특별히 광고를 배려하고 있으니 자사 관련 보도에 신경써달라는 말로 해석된다.

4) 도로교통공단은 TV조선의 협박성 멘트로 불쾌?
12월 4일 도로교통공단을 만난 자리에 대해서는 “○○○팀장 동행. ○○○처장 미팅. 금년도 이사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2015년도 홍보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황으로, 내년도 당시 배려해 주겠다는 입장. TV조선에서 방문해 협박성 멘트를 많이 하고 있어서 불쾌하다는 표시”라는 메모가 되어있다. 도로교통공단이 12월에 MBN 및 채널A에만 집행하고 있어서 TV조선이 도로교통공단 광고 달라고 ‘협박성 멘트’를 했다는 내용이다.

5) 나주 이전한 공기업은 나주 지역신문의 광고 압박으로 공동대응까지
12월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의 면담내용은 더욱 황당하다. “○○○실장 미팅. TV조선 독점 집행중으로 당사 집행 제안 차 방문. 현재 TV조선에 광고 집행중인 금액은 당사 MBN포럼 협찬한 부분을 광고로 풀어주는 것.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고사 본사 나주로 이전. 나주로 본사 이전한 공기업은 3개 업체로 한국전력공사, 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나주에는 약 40개 정도의 지역매체가 있으며 나주로 본사 이전한 공기업에 대해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며 광고 영업중. 이에 대해 본사 이전한 3개 공기업 홍보실장들이 다음 주에 모여 대처방법을 모색하기로함. 채널A 측에서 농림수산 식품부의 홍보예산을 많이 가져가는데 이 부분은 당사 근무하였던 ○○○기자가 진행하는 건이 많기 때문이라는 정보. MBN은 내년 초에 신경써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되어있다. 이 메모의 핵심은 나주지역 이전 공기업들이 40여 지역 매체들로부터 광고수주 협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 기자의 광고영업 행태 사례
 ⓒ2015 Sundayjournalusa

6. 기자의 광고 불법영업

MBN 영업일지에는 미디어렙 직원이 아닌 특히 기자들이 출입처를 상대로 사실상 광고영업을 벌인 정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훼손되었음을 의미하며, 경제권력 감시라는 기자 본연의 사명을 돈과 바꾼 것이다. 저널리즘을 생명으로 하는 기자라는 직업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며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다. 

MBN 업무일지에는 △주재기자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2014년보다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작업예정 △기자가 대변인 접촉하여 미팅 시 1월 집행하는 것으로 협의 등 광고주의 출입처 기자까지 동원해 영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되는 대목이 나온다. 기자가 출입처에게 직접 광고영업을 한다면, 촌지와 다를 바 없으며, 제대로 된 뉴스가 나올 리 만무하다.  뿐만 아니라 △광고 금액 확정 후 경제부 공조 필요 △잔여 광고비 산업부 협조 및 공조라는 기록도 나오는데, 이는 광고비를 받았으니 혹은 남았으니 경제부와 산업부가 이 내용을 숙지하고 보도에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밖에도 광고영업매출 관련 협업방안을 모색하는 경우도 저널리즘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언론은 사기업이지만 동시에 여론을 형성하는 준공공기관임을 망각한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광고영업을 위한 매체설명회에 보도국 인력이 동원된 것도 한심한 작태이다.  

7. 기타

 ▲ 대기업과의 검은 유착의혹으로 보이는 사례
 ⓒ2015 Sundayjournalusa

1) 광고 영업 중 과도한 접대나 선물

농협중앙회와 만난 12월 3일 기록에는 “○○○팀장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검토해보자는 긍정적 입장 표명. ○○○팀장 동행. 내년 <싱싱경제> 연간 집행 제안 공문 접수(1년 52주 집행, 5억원 VAT 포함). 12월 잔여예산으로 협찬 도와 달라 부탁하였으나 ○○○상무의 언급이 있어야 한다. 금일 스크린 골프 및 저녁 예정”이라고 적혀있다. 또한 12월 5일에는 “○○○상무 신규 제품 전달(15만원 상당 유사제품)”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광고영업을 위해서 저녁과 스크린 골프 접대를 하고 신규제품을 전달했다는 의미이다.
이는 형법 357조(배임수증재죄)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2) 동원F&B는 MBN과 JTBC를 마케팅 채널로 인식하고 있다 고백
동원F&B와의 12월 3일 미팅 관련해서 “마케팅 담당자(○○○과장) 청첩장 수령 및 년말 인사차 방문. 어제 제일기획과 15년 미디어 집행 Plan에 대한 1차 워크샵. 당사와 JTBC마케팅 채널로써 15년도 must로 집행해야 되는 매체라 설명”이라는 기록이 있다. 단순하게 이 메모를 그대로 읽어보면 동원F&B는 MBN과 JTBC를 마케팅 채널로 인식하고 있고, MBN도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니 스스로 마케팅 채널이라 여기는 것 같다. 혹시 MBN은 종편도 보도채널도 아닌 유사홈쇼핑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3) 에너지관리공단은 광고 예산도 아닌데 끌어다 광고비 증액?
12월 18일 에너지관리공단과 만난 기록은 더욱 황당하다. 메모는 “12월 3천(부가세포함). 확정된 상황이며, 5백만원 추가적으로 증액. 광고 예산이 아니고 다른 예산을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문제 때문에 현재 광고 송출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며, 대행사는 플랜에이미디어로 확정”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이 타 예산을 용도 변경하면서까지 광고를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집행이 정말 추진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감독관청은 지금이라도 타 예산 전용의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8. 법률 위반 사항 검토 및 대응 방안

지금까지 지적한 MBN 영업일지 속 부당한 사례는 아래 법률 중 일부를 위반했다. 민언련은 이와 같은 많은 조항을 위반한 개연성이 명백한 MBN 영업일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와 심의를 거듭 강조한다. 또한 이번에 드러난 MBN 일지 속 문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MBN만의 행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근본적으로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방송 광고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마땅하다.

■ 방송법
제 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 ②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④종합편성
제 73조(방송광고 등) ①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며,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방송광고시간 및 전후 토막광고시간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광고임을 밝히는 자막을 표기하여 어린이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광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6.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제17조(회계정리 등) ① 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를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정리하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며, 관련되는 장부와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의 영업보고서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사실 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② 방송은 협찬주(특정 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ㆍ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방송 및 보도내용 인용) 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방송 및 보도내용을 인용할 경우, 특정 방송사업자명 또는 프로그램명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시청자의 구매를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서 특정성분에 대한 새로운 효능ㆍ효과를 소개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신문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공인된 기관의 임상시험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일반화될 수 없는 구체적인 시험결과를 방송 중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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