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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장회의 및 총영사회의

한국의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2005년 이후 10년 만에 ‘재외공관장회의(대사 참석)’와 ‘총영사회의’를 통합 개최해 사드 배치 등 안보문제와 재외동포권익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공관장 회의는 3월30일(월)~4월4일(토)까지 1주일 동안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됐다. 김현명 LA총영사는 이번 회의 참석차 지난달에 일시 귀국했다.
이번 회의 주요 일정으로는 주제별 토론, 유관기관(국방과학연구소) 시찰, 국민과의 대화 및 분야별 소통을 위한 만남, 경제인과의 만남, 기능별 지역별 분임토론 등이 실시됐다. 이번 공관장 회의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총영사 176명이 모여, 우리 외교가 직면하고 있는 한반도․동북아 세계적 차원의 3중 도전을 기회로 만들기 위한 외교적 대안과 해법을 집중 논의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첫 일정으로 회의를 시작함으로써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선조들의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대사 총영사들의 결의를 새롭게 다진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현재 당면한 외교적 도전을 고려하여,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를 ▵글로벌 전방위 외교 ▵경제혁신, ▵국민 안전, 행복으로 선정하였다.
외교부는, ‘글로벌 전방위 외교’란, 범세계적 이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 세계의 지정학, 지경학적 움직임이 연동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 가지 차원을 통합적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외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경제 혁신’은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외교부 본부와 재외공관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국민 안전․행복’은 공직자로서의 우리 국민들에 대한 기본자세를 다지자는 의미로 선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현 시점이 앞으로의 외교방향을 가르는 중요 시기인 만큼 군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는 것과 같이 재외공관장회의와 총영사회의를 통합 개최키로 결정하였으며, 예년과는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세부 프로그램 준비에도 많은 신경을 쏟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는 이번 회의의 핵심 키워드가 ‘융합과 소통을 통한 혁신’이라고 밝히고, 우리가 직면한 도전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 시각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혜를 모으자는 취지에서 융합과 소통을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외교부는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외교 차원에서 「열린 회의」 개념을 도입하여, 일부 분임 토론을 학계, 언론계 등 외부전문가들에게 최초로 개방, 직접 참여토록 하는 등 이번 회의를 외교 현안 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제언을 외교정책에 반영시키는 기회로 활용했다.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와 LA한인상공회의소(회장)가 공동으로 LA총영사관의 협조를 얻어 국적법 세미나를 4월3일(금) 오전 10시 LA한인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강사는 LA 총영사관 국적법 담당 김현채 영사이다.
이번의 세미나는 한인들 가운데, 선천적 복수국적 국적이탈 신고나, 이중국적 등 국적법 관련문의가 상당수 있고, 관련 준비서류 등에 어려움이 많아 한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실시하게 됐다고 한인회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한국 내 혼인신고나, 자녀들의 출생신고 등의 절차 없이 미국에서만 거주하는 대다수의 젊은 세대들에게 선천적 복수국적문제를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런 젊은 세대들과 함께 거주하시는 부모에게 복수국적 관련 사항을 잘 이해하는 세미나가 될 것이다.
한편 한인회는 지난달 27일 한인회관에서 신분변경, 체류신분 문제, 시민권, 영주권 관련 다양한 이민문제에 있어 전문적인 상담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무료로 시민권신청을 대행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KCCD(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 회장 임혜빈)는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의 미주 방문을 기념하여 지난달 26일 조찬간담회를 갖고 한국교계와 미국 한인커뮤니티와의 가교를 논의했다. 이번에 Four Seasons 호텔에서 열린 모임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함께하여 더욱 자리를 빛냈다. 이영훈 목사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한국의 순복음 교회 담임목사이며 한국 5만 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의 회장이다.
조찬 모임은 세실 머레이 목사와 페퍼다인 대학의 앤드류 벤튼 총장의 기도로 시작되었으며 이영훈 목사는 과거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 복음을 전해주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준 미국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또한 한국과 미국에서 소외되고 있는 계층을 적극적으로 도움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기 원한다고 했다.
이영훈 목사는, “이 모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됨을 보여주는 상징과 같은 모임이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돕는 관계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그리고 이날 에릭 가세티 LA시장사무실에서 종교 간의 연결을 담당하는 다니엘 탬은 지역단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종교단체들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또한  LA 카운티 보안관인 짐 맥도넬은 종교단체가 지역 사회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작가이며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는 조니 엔로우는 사회의 문제 해결 및 정의실현이 기독교인들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고 했으며 이러한 모임들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영훈 목사와의 질의 응답하는 시간에는 교회가 나아가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자신의 사역비결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영훈 목사는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한 영적생활의 관리가 자신을 지키며 사역을 해나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순서로 KCCD 와 순복음 교회는 협약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에 사인함으로 자매결연을 맺고 서로간의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협력은 한국과 미국 사회 안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좀 더 실제적인 역할을 가능하게 해 줄 중요한 시발점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교회는 교회의 참된 사명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가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미주한인상공인총연합회 (약칭 ‘한상총연’ 회장 리차드 조, 이사장 조미영)는 최근 공지문을 통해 자신들의 상표와 상호를 유사단체가 사용하는 것을 경고하는 최후통첩을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6일 공지했다. 한상총연 측은 “이미 지난해 미연방특허청에 단체 Logo 및 ‘상의’ 명칭 관련 특허 상표 (Trademark) 등록에 관한 공문과 그 위반사항적발에 대한 경고를 지난 2014년 11월 8일 이후 수차례 공지하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방법의 중요성을 경시여기고 불법 사용을 자행하는 단체와 개인이 이번에 또다시 적발된 바 이에 관한 민사 및 형사법적 소송을 하기 위한 최종 공문을 전 회원에게 고지한다며 이에  희생되는 개인 및 단체가 없기를 강력 경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지문 내용은 미국 내에서 두개의 로고 및 ‘상의’를 포함한 위에 나열한 단체명칭을 무단 사용하거나 이 단체명을 이용하여 엑스포, 컨벤션, 심포지엄, 세미나, 컨퍼런스, 컨설팅 & 매니지먼트 서비스, 스몰 비즈니스 부양 활동, 자영업 상공인 프로모션 활동, 한국을 포함한 해외 비즈니스 증진활동 및 마케팅, 언론 개제 (인터뷰),  인터넷을 통한 사업, 웹사이트,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는 것 또한 연방 TRADEMARK 법상 엄연한 위반행위라고 주지시켰다.
한상총연은 또 “법치국가의 최고 수준을 유지 및 지탱하려는 노력을 가장 존중하는 이곳 미국에 살면서 불법과 탈법을 일상으로 자행하며 설마 하는 안이한 한국적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탈을 계속적으로 일삼는 개인이나 단체는 향후 벌어지는 그 어떤 고발이나 소송에 대한 죄 값에 대해 유구무언 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 밝혀 두며 경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 받은 특허 상표는 상의, 한인상의, 한미상의, 미주상의, 한인상공회의소, 한미상공회의소 및 미주한인상공회의소 명칭 및 두개의 단체 Logo이다.
따라서 향후 위에 열거한 특허를 혼돈을 야기할 수 있는 유사단체상호명이나 두개의 로고를 특허상표권의 법적 소유주인 한상총연의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할시 이는 미국연방법상 민사상 및 형사상 그 소송의 대상이 됨을 주지하고 관련된 단체 및 기관, 그리고 개인은 각별히 송사 및 고발에 휘말리지 않도록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상총연은 “그러나 불미스럽게도 6개월 이상의 충분한 계몽기간을 주었음에도 이번과 같은 불법 상표도용 및 로고 무단 사용이 적발된 것은 심히 유감이다”면서 “본 단체는 이들을 미 연방 법을 더 이상 법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들로 규정하는바 이번 경고가 최종임을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고 강조했다.
만일 이 시간 이후로 무단으로 명칭 및 단체 로고 사용을 반복할 경우 이번 강승구 (Seung Ku Kang)를 비롯한 위법자와 단체는 연방법적 형사 고발 및 민사소송의 대상이 됨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번 공지문은 특히 일차적으로 최근 유사단체 회장으로 선출된 강승구씨와 김춘식 전회장을 상대로 하고 있다.
미국 연방상표법인 U.S. Trademark Law (Lanham Act) 는 원 상표권 소유주를 보호하는 법으로서 이 법을 침해하는 자나 기관은 동일 상표권 사용금지에 해당되며 불법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이득에 대한 변제 및 원 소유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연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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