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후보 김재권 전 이사장 제명 부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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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총연․회장 이정순)가 오는 5월23일 제26대 총회장 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정순 현 총회장은 9일자로 전체 회원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총연 조정위원회(조정위원장 이민휘)가 LA에서 5월16일 임시총회 개최와 5월17일 정기총회 소집은 모두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현 총연 이정순 회장, 정재준 선관위원장, 김길영 사무총장, 윤영세 윤리위원장 등이 조정위원회에 의해  『업무정지』 판정을 받아, 선거집행이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다.
특히 이정순 회장이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재준)가 새로 규정한 선거규정 등이 형평성과 정당성에 위배 된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성 진  취재부 기자>

5월 선거를 앞두고 현총연 선관위가 법정소송에 대비 운영세칙을 대폭 강화해 발표했는데 외형적으로는 투명선거를 지향했으나, 자칫 일방적인 조치로 한쪽 후보가 탈락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총연 주위에서 나도는 소문이다.
총연 선관위(위원장 정재준)는 제 26대 회장에 입후보할 회원은 2차례의 승복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밝혔다. 선관위는 오는 회장 선거 입후보 과정에 등록서류 교부 때와 등록서류 접수 때 각각 승복각서를 작성, 공증을 받은 후 제출토록 했다. 각서 내용 또한 선관위의 결정사항에 전적으로 승복하되 법정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토록 했다.
선관위는 특히 승복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선관위를 제소하거나, 선관위가 제소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 법적으로 비화될 경우 본인의 법정 소송비용은 물론 선관위 및 총연 관련 경비 까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지난 25대 선거 때 추천인 서명날짜와 공증인 서명날짜가 달라 논란이 됐던 문제점에 대비, 추천인 서명날짜와 공증인 서명날짜가 동일한 추천서만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금품 타락선거 방지 차원에서 회비 대납과 교통비 및 숙박비 증여 등 부정행위가 신고 되거나 발견될 경우 24시간 내에 선관위를 소집, 재적 2/3이상 참석과 2/3이상 찬성으로 등록취소나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선관위 회의 또한 인터넷(이메일)이나 영상통화, 팩스 등 선관위가 선택한 가장 신속한 방법을 동원키로 했다.
그러나 『승복각서』 제출은 그 내용면에서 선관위의 강요성과 일방적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승복각서는 선관위는 항상 공정하다는 전제 아래, 문제는 후보자가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위해 만든 것이라고 하지만, 선관위 자체가 법과 규정을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일방적인 승복각서는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는 미국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이번 선관위의 승복각서 제도는 ‘선관위가 곧 법이다’라는 식의 주장이다. 만약 선관위가 특정 후보를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후보를 낙선 시켰을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배제시키면서 선거를 집행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까지 총연 선거에서 회비대납과 표 매수는 관례 행사처럼 진행되어 왔다. 이번에도 거의 이같은 관례는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가 특정후보를 위해 경쟁 후보의 약점만을 부추겨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판을 막아버리는 행동에 대해서 이를 방지할 길이 없다.
일단 선거가 끝난 다음 이에 대한 선거소송은 웬만한 경우에는 정의를 찾기가 쉽지 않다. 우선 선거소송에 막대한 비용과 장기간에 걸친 법정심리에 대부분이 포기하고 만다. 바로 이 점을 “갑”측이 노리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의 횡포’

이정순 회장이 이번 공문에서 김재권 전 이사장의 출마 자격 허가를 한 것은 페어팩스 연방법원의 판결 때문이다. 총연은 지난해 김재권 전 이사장에 대한 회원제명을 내렸는데 이번 법원에서 이를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순회법원은 3월25일 “미주 총연은 김 전 이사장의 회장 출마를 인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김 전 이사장은 오는 5월23일에 열리는 제 26대 미주 총연 회장 선거에 합법적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법원은 25일 열린 재판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원고(김 전 이사장) 측이 회비 등을 납부하면 회장 선거에 출마할 자격을 부여하고 회원 명단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2015년 총회에서의 회장 선거는 회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판시했다.
김 전 이사장은 그동안 회비를 납부해 왔지만 회원에서 제명돼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현 집행부가 회비를 돌려보내자 지난해 12월 버지니아 주 법원에 회원 제명 무효소송을 냈었다.
한편 총연은 지난  2월21일 일리노이주 윈담 글렌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상임이사회를 통해 총사모 의 핵심 세력인 김재권 전 이사장, 국승구 전 스프링스한인회장, 유진철 전 총회장, 그리고 최광희 전 사무총장을 영구 제명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대해 미주 총연 조정위원회(조정위원장 이민휘)는 지난 3월20일 LA에서 회의를 열고 “이정순 회장이 각종 회칙을 위반하고 권력을 남용했다”며 “3월30일까지 언론 등을 통해 사과하지 않으면 회장 업무를 박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 이정순 회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업무정지 판결을 내렸다.
한편 제 26대 미주총연 회장 선거는 4월1일부터 10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서류를 교부한다. 등록서류 마감은 4월17일 오후 2시부터 5시(동부시각 기준)까지다.
하지만 이정순 회장이 구성한 선관위의 행태가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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