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결과 입찰 문서는 ‘KLC 아키텍트’라는 한국인 건축설계사가 운영하는 설계회사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총영사관 프로젝트를 위한 제안요청’이라는 제목의 이 서류는 지난 2013년 9월 13일 ‘KLC 아키텍트’가 작성했다고 명시돼 있다. 입찰 제안서, 민간기업에 접수 명시 입찰희망자들의 입찰제안서는 9월 25일 수요일 낮 12시까지 제출하며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때는 오후 4시까지 접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다.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하기 3명에게 보내시오’ 라는 문장과 함께 3명의 이름과 직책, 이메일주소가 기재돼 있다. 이상희 뉴욕총영사관 프로젝트 리더, 홍순일 뉴욕총영사관 프로젝트리더, 제이 조 ‘KLC 아키텍트’ 대표 등 3명이다. 뉴욕총영사관 담당자뿐 아니라 민간기업인 ‘KLC 아키텍트’대표에게 입찰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그 아래 문장은 더욱 놀랍다. ‘입찰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재래식 방법으로 밀봉해서 제출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 ‘KLC아키텍트’ 사무실에 제출하라’고 적혀 있다. 즉 입찰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사가격 등이 적힌 입찰서를 민간기업인 KLC 아키텍트 대표에게 이메일로 보내라고 하고, 특히 밀봉해서 제출할 때도 뉴욕총영사관이 아닌 ‘KLC 아키텍트’ 사무실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다. 이는 뉴욕총영사관이 사실상 국가기관임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입찰의 생명이 공정성임에도 불구하고 입찰가격이 적힌 입찰서를 민간기업에 제출하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 민간기업은 건축설계회사로 사실상 이 공사를 수주하려는 건축회사들과 동종업계의 회사로 볼 수 있다. 건축설계회사와 건축회사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코흘리개 꼬마도 아는 사실이며 뉴욕에서 한인 건축설계회사와 한인 건축회사가 각종 공사를 둘러싸고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임은 자명하다. 따라서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이해 당사자들 간에서는 친하고 친하지 않은, 즉 친소관계가 있을 수 있고 이는 자칫 공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시험치는데 선생님은 먼 산만 쳐다보고 있고 학생이 문제출제하고 다른 학생들 시험감독하고 답안지 걷어서 점수까지 매긴 꼴’이다. 민간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입찰에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뉴욕총영사관이라는 국가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낙찰자 최종 선정까지 설계회사 주도 특히 심사기준은 가격을 70% 반영하고 입찰자의 자격 등을 30% 반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하면 공사단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공사단가는 입찰서에 기재된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 입찰서는 총영사관 관계자뿐 아니라 민간기업인 건축설계업자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만약 민간기업인 건축설계업자가 이메일로 접수된 입찰서를 보고 입찰자들의 가격을 파악, 자신과 친한 입찰자에게 입찰가격을 알려준다면 답안지가 유출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셈이다. 애초부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입찰이었던 것이다. 충격적인 것은 이뿐이 아니다. 제이 조 라는 KLC 아키텍트 대표가 2013년 10월 4일 오후 3시 24분 이메일로 ‘총영사관 프로젝트 낙찰자발표’라는 이메일을 작성, [email protected]과 이상희 뉴욕총영사관 영사에게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즉 같은 회사 직원에게 이 내용을 응찰자들에게 보내라고 전달한 메일로 추정된다. 이 이메일은 ‘고객인 뉴욕총영사관을 대표해 총영사관의 최종결정을 전달한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세심하게 검토하고 평가한뒤 최종결정에 이르렀다. 한국총영사관은 스카이랜드개발을 낙찰자로 결정했음을 나[제이 조로 추정]에게 알려왔으며, 한국총영사관은 낙찰자의 입찰가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고 있다. 입찰서류를 총영사관 관계자와 자신에게 내라고 했던 민간기업이 낙찰자 통보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물론 총영사관이 최종결정을 했다고 기록돼 있지만 총영사관이 제안요청서 작성, 입찰서 접수에 이어 낙찰자 발표까지 맡김으로써 입찰과정 전체를 민간기업에 맡긴 셈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시공업자, 감사원 청와대에 진정서 제출 본보가 스카이랜드개발의 입찰서를 입수, 분석한 결과 스카이랜드개발의 입찰가격은 241만4천여달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는 90일내에 마치겠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었다. 뉴욕총영사관이 지난해 2월 하순에야 무역협회건물로 이전한 것을 감안하면 스카이랜드개발이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일부 결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사기간도 지키지 못한 셈이다. 그렇다면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마땅하다. 소송전은 스카이랜드의 책임이 명백한 것이다.
그러나 뉴욕총영사관이 애초부터 입찰 전 과정을 사실상 민간기업에 맡김으로써 총영사관 이전공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이러다보니 또 다른 문제가 낙찰자선정직후부터 발생했다. 스카이랜드 개발이 지난해 8월 26일 감사원에 제출한 민원서류를 통해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난다. 감사원은 이 민원을 접수한 뒤 지난해 8월 29일자로 스카이랜드개발측에 ‘민원접수, 처리통보’ 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스카이랜드 건설이 청와대등에 민원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난주 본보의 의혹제기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감사원이 발송한 이 공문에는 ‘귀하가 2014년 8월 26일 감사원에 제출한 민원(접수번호 제2014-00639호)은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구 제3과에 이첩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장명의의 이 공문은 이필광 과장이 전결한 것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스카이랜드개발이 제출한 민원의 내용은 무엇일까. 뉴욕총영사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시간대별 상황을 보면 정말 기가 차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9월 25일 입찰을 했고 10월 4일 스카이랜드개발이 낙찰자로 선정됐고 그로부터 4일뒤인 10월 8일 영사관에서 계약을 하자며 영사관으로 들어오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형길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가 정영식 스카이랜드개발사장을 자신의 방으로 따로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는 김부총영사가 ‘예산이 2백만달러밖에 없으니 이 금액에 맞춰달라, 못하겠다고 하면 미국업체에 주겠다고 강박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사장은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자 김부총영사가 ‘10만달러를 더 만들어 줄테니 하라’고 해서 결국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공사 가격 낮게 쓴 업자에 시공권 줘 이미 낙찰된 회사를 상대로 가격을 깎아달라고 요청한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설계변경 등을 통해 가격을 조정할 수는 있다. 국제법에는 낙찰자를 선정한 뒤 계약 때 상호협의해서 내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처음에는 무조건 설계대로 하되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공사과정에서 도저히 무리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자 뒤늦게 일부공사를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낙찰가를 조정해 계약을 하려 한다면 뉴욕총영사관이 계약 전에 일부공사를 제외시켰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총영사관이 제시한 2백만달러는 타당한 것일까. 당초 제안요청서에서 낙찰기준은 가격 70%와 자격심사 30%, 즉 가격이 최우선이다. 즉 스카이랜드개발이 낙찰된 것은 가격이 가장 낮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실제 이 공사에 입찰자는 3명이며 스카이랜드개발은 241만여달러를, 다른 외국업체는 280만달러대를, 다른 한국업체는 310만여달러대를 적었다는 것이 정통한 소식통의 제보다. 이 제보가 맞다면 이 공사는 최소한 240만달러이상의 공사이며 3개 입찰회사의 중간 값을 취하더라도 275만달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공사를 설계변경 없이 2백만달러로 하라, 그렇지 않으면 외국업체에 넘기겠다는 것은 지나친 압박이요, 갑질이 아닐 수 없다. 제안요청서에 명시돼 있듯 입찰가는 밝히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스카이랜드는 계약당시에는 경쟁자들의 입찰가를 알 수 없어 외국업체에 넘기겠다는 김부총영사의 말에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공사진행과정에서 모측으로 부터 입찰경쟁자의 입찰가를 전해듣고 분노했다는 것이다. 공사비 미지급 파문은 예견된 사안 지난주 본보가 제기했던 뉴욕총영사관의 공사비 후려치기 의혹이 상당부분 타당하다는 점이 입증되는 것이다. 스카이랜드개발측은 지난해 8월 26일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뒤 ‘이모 감사관으로 부터 정식 심사청구절차를 밟게 되면 3개월이 걸리므로 자금 문제가 매우 급한 상황임을 감안, 외교부에 직접 연락해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뉴욕총영사관 담당자들이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해줬다고도 주장했다. 누가 이 말을 전해줬는 지는 알 수 없으나 전후 문맥상 이모감사관으로 추정된다. 스카이랜드개발측은 ‘박모 재외공관 담당 감사관이 민원의 사실여부 파악을 위해 외교부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12월 3일 이같은 내용으로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본보 보도대로 청와대나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전후사정을 종합하면 뉴욕총영사관의 이전공사비 파문은 당초 입찰과정에서 부터 예견된 일이다. 뉴욕총영사관이 국가기관이기를 포기하고 민간기업에 사실상 입찰 전과정을 맡기는 식의 너무나 잘못된 업무처리자세가 화를 부른 것이다. 감사원이 아니라 누구라도 이같은 과정을 안다면 당초 이모감사관의 말대로 뉴욕총영사관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안은 담당자문책 뿐 아니라 공관장문책, 나아가 주미대사가 문책을 받아야 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다. 왜 이 사안이 흐지부지 됐는지 알 수 없으나 감사원이 이같은 일을 감사하지 않고 바로 잡지 않는다면 존재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철저한 감사와 대대적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만약 감사를 진행했으나 문제가 없다면 감사원을 이를 민원제기자에게 정식통보해야 한다. 뉴욕한인건축업계는 1차적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돈을 받았음에도 하청업체에 돈을 주지 않은 스카이랜드건설측이 공사비미지급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확한 지적이다. 너무나 명백한 계약위반이기 때문이다. 총괄하도업자인 스카이랜드개발이 다른 하청업체들과 계약을 한뒤 공사를 시키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는 반드시 스카이랜드개발이 해결해야 한다. 더구나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도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큰 잘못이다. 하청업체 채권설정에 부존재 맞대응 소송 또 뉴욕총영사관은 본보보도 약 1주일 전 소송을 제기한 2개업체를 제외한 4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메카닉스린 철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따르면 뉴욕총영사관은 지난 4월 9일부터 14일까지 총영사관 입주빌딩인 대한무역협회 빌딩에 메카닉스린을 건 6개업체중 모두 4개업체에 대해 메카닉스린 철회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총영사관은 지난 9일 서울유리, 지난 10일 프리시즌인테리어, 지난 14일 파플러밍과 아카디아전기등 4개사를 상대로 메카닉스린 철회를 요청했으며 이들이 채권을 설정한 액수의 110%에 해당하는 액수를 법원에 담보로 제출했다. 총영사관은 법원에 린철회를 요청하기에 앞서 이미 4개월 전인 지난 1월9일 아틀란틱 스페셜티보험측에서 본드, 즉 담보용 채권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6개 업체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며 채권을 설정한 액수를 감안하면 전체 담보채권 총액은 27만3천여달러에 달한다. 정리하자면 하청업체 2개업체는 뉴욕총영사관이 아닌 스카이랜드개발과 건물주 한국무역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반면 뉴욕총영사관은 이들을 제외한 4개업체를 상대로 자신들이 당사자가 돼 소송을 한 것이다. 즉 일부 하청업체가 뉴욕총영사관에 소송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뉴욕총영사관이 4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총영사관이 소송당사자가 돼 버렸다. 따라서 이들 4개업체는 뉴욕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 확실시되고 이미 스카이랜드개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2개 업체도 피고에 뉴욕총영사관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일개 영사가 총영사관 명의 도용해 소송 뉴욕총영사관의 주먹구구식 행정, 스카이랜드개발의 무책임한 공사비 미지급등이 대형소송사건을 빚고 있는 것이다. 뉴욕총영사관이 국가기관임을 사실상 포기한 입찰관련 행정은 해외공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의 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강해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전영사는 총영사 몰래 총영사관명의로 ‘도둑’소송을 했고 손총영사는 이 같은 사실을 3개월이 넘도록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지난해 1월말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접하고 혼비백산했다. 손총영사는 그날로 소송을 취하하도록 지시했고 법원 확인결과 바로 그날 철회신청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모영사는 ‘뉴욕총영사관 명의의 변호사 선임계도 내가 서명했다, 총영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내 잘못’이라고 말했었다. 당시 총영사는 ‘즉각 소송을 취하하라고 지시했으며 나는 전혀 몰랐던 영사의 독단적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전영사는 자신이 계약한 업체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자 문책을 우려, 이 돈을 찾기 위해 총영사 몰래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그러나 공관장을 속인 외교관은 어떤 문책도 받지 않았다. 조기소환 등 문책은 커녕 임기를 모두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가 또 다시 중책을 맡고 있다. 그러니 기강해이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학습효과에 의해 문제를 일으켜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을 인식한 때문이다. 소송 내용 까마득하게 몰랐던 총영사 이처럼 공교롭게 손세주 총영사 재임 때 국기를 뒤흔들 정도의 기강해이사건이 2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손총영사는 지난 3월말 귀임함으로써 총영사관이전 공사비 미지급사건이 터졌는데도 뒷짐을 지고 느긋한 상태다. 이미 뉴욕을 떠난 데다 곧 퇴임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손총영사 귀임직전 안호영 주미대사가 뉴욕을 방문, 한 대학에서 주요 인사를 초청강연을 했다.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손총영사는 강연장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다. 돌아갈 참이었기 때문에 배짱을 부렸다는 것이다. 손총영사의 이 같은 근무자세가 후배외교관에게 귀감(?)이 됐고 그래서 유독 손총영사 재직 때 기강해이 사고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
<단독입수 속보> 뉴욕총영사관 이전, 공사비 미지급 채권설정 파문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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