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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산비리합수단이 공군전자전훈련장비 사기와 관련, 터키 하벨산사에 부과됐던 1백억원상당의 지체상금을 면제받는 과정에서 일광공영과 터키주재 한국대사관 외교관이 공모한 혐의를 잡고 지난달말부터 이 부분을 집중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방사청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터키주지 한국대사관무관으로 근무했던 박준장은 지난 2012년 방사청이 하벨산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자 하벨산에이전트인 일광공영측으로 부터 이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터키정부가 한국대사관측에 이 같은 공식항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내고 외교부와 방사청에서 해당공문 수신원본을 찾아내 검찰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태 하수인으로 전락한 터키대사관 무관
이와 관련, 일광공영의 전 임원은 박준장이 당시 터키에 파견된 일광임원에게 자신의 관용차를 2일간 무상으로 대여해 준 것은 물론 이규태회장과 차남 이종찬 일진하이테크 사장 등이 터키를 방문했을 때 관광안내를 맡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밝혀졌다. 이 같은 행동이 사실이라면 박준장은 한국정부 공무원이 아니라 사실상 무기회사 직원으로 일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일광의 전 고위임원은 지인에게 ‘내가 터키사업에서 한 일은 터키주재 한국무관에게 ‘터키정부가 주터키 한국대사관에서 공문을 보내서 EWTS 지체상금문제를 크게 우려하니 외교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공문초안을 주고 방사청에 보내도록 한 것이 전부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같은 내용은 이미 검찰과 방사원에서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일광이 잡아준 초안대로 터키주재 무관 박준장이 공문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이 공문에서 언급됐듯, 터키정부가 한국대사관에 공문을 보내서 항의했다고 주장했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터키정부가 한국대사관에 항의한 공문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대래 당시 방위사업청장이 EWTS담당직원들이 지체상금 면책에 난색을 표하자 ‘하벨산의 지체상금은 방사청이 감당할 수 있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이전에 원만히 해결하라’고 지시하는 등, 면책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체보상금 670억 면책 노 방사청장 주도
공군전자전 훈련장비사업은 지난 2009년 4월 방사청과 하벨산이 계약을 체결했으며 3년 뒤인 2009년 4월까지 완료돼야 했으나 2개월간 납품이 지연돼 약 9백만달러, 한화 1백억 상당의 지체상금이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방사청과 공군, 하벨산과 일광공영, SK C&C 등 당사자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지체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벌어졌고 노 전 방위사업청장이 2013년 1월 21일 터키주재 한국무관의 공문을 근거로 원만한 타결을 지시, 최종적으로 면책의견을 내고 계약관리심의위원회와 지체상금부과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공군에 지체이유 귀책사유 100% 면책
이 시기는 박근혜정부 출범 불과 1주일여전이며 방사청은 노 전청장 퇴임 4일전인 3월 11일 우리은행 후암동지점을 통해 하벨산측에 EWTS관련 잔금 전액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관계자는 지체가 발생한 원인품목은 ‘팀워크 레이더 시뮬레이터’로 이에 대한 검증을 두고 지루한 분쟁이 계속됐지만 방사청관계자들은 거액의 지체상금을 면책하거나 일부를 공제하는 데 결사적으로 반대했고, 특히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의 국제장비계약팀의 최모사무관이 면책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사무관은 EWTS 사업 계약체결 때 방사청 담당자로 국방전자조달에서 검색한 계약내역에서도 계약담당자로 확인됐다. 최사무관은 국고를 손실할 수 없다며 흔들림 없이 시종일관 하벨산에 대한 지체상금부과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돌연 2013년 1월 중순, 노대래 방사청장이 직접 개입, ‘하벨산측의 소명을 수용하고 100% 면책할 것을 결심한 뒤 1월 21일 이를 담당자에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관계자들은 ‘당시 일광과 하벨산의 목표는 지체상금 부과액의 70%정도를 면책 받는 것’이었다며 100% 면책결정이 난 뒤 이규태의 파워에 다시한번 놀랐고 일광직원들조차 혀를 내두렀을 정도’라고 전했다. 결국 이처럼 노청장이 적극 개입함으로써 하벨산과 이규태는 1백억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단 한 푼도 물지 않게 됐고, 어떻게든 국고손실을 막아보겠다던 방사청 젊은 공무원들의 열정은 어이없게도 그 청장때문에 무산된 것이다. 이규태 배후인물들 뒤 봐주고 월급 챙겨 또 다른 관계자는 ‘이규태회장과 밀접한 MB정권당시의 이희원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이 노대래청장과 이규태를 연결시켰다’고 밝혔고 전직 조달청 고위공무원은 노청장이 이규태와 조달청장 재직당시부터 알고 지냈으나 MB정권 후반기에 급속히 가까워졌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희원개입설은 무기상들사이에서도 광범위하게 유포된 것이며 이씨는 현재 일광계열사의 등기임원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씨는 김영한 전 기무사령관, 김정일 초대 방사청장등과 함께 2010년 5월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 임명전부터 일광공영측의 고문으로 활약하며 매월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광의 한 고위 임원은 일광의 3인방이 ‘이희원, 김영한, 김정일 등 3명이며 이들에게는 현금으로 월 천만원상당이 매월 지급됐다’고 털어놨다. 이외에도 일광에 관여한 4성장군이 적지 않으며 박근혜정부에서 가장 실세라고 불리는 한 4성장군출신도 이씨의 수호신으로 불리고 있다. 이 인물은 실세중의 실세로 아직 현직에 있으며 이규태와 관련있는 또 다른 국방부 고위관리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자신이 이규태를 직접 도와준 모종의 무기사업이 검찰 수사대상에 오르는 지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대래 청장이 직접 100% 면책 해결지시 한편 노대래 방사청장이 지체보상금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부하직원들에게 100% 면책을 지시했다는 내용은 하벨산은 물론 하벨산의 하도사인 SK C&C도 이미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야마치 사장 등이 방사청과 지체상금 논의를 한 2013년 2월 4일 하벨산과 밤 SK C&C윤석원 상무 등 SK C&C 측이 서울시내 한 요정에서 만나 질펀하게 놀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요정모임에 참석했던 SK C&C 지모부장은 이미 구속됐으며 윤석원 전무 역시 최근까지 모두 세 차례 검찰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조만간 사법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구속 수감된 SK C&C 지부장은 하벨산과 방사청회의가 열린2월 4일 오후 5시쯤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노대래청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지부장은 ‘방사청 프로젝트매니저와 통화한 결과 이미 노대래청장의 해결지시를 받은 만큼 잘 해결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통보한 것이다. 노청장의 일방적인 면책결정은 사실상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셈이다.
현재 감사단 방산비리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미 지난 해 말부터 지체상금 불법면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미 감사를 종결하고 방사청에 지체상금이 불법이므로 하벨산은 물론 에이전트인 일광공영에 대한 자산압류 등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통보했다. 또 검찰 합동수사단도 이규태의 5백억원대 사기는 물론 지난 달 말부터는 지체상금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조만간 노 전 방사청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고 터키무관인 박모준장에 대한 사법처리도 임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향흥받고 지체보상금 면책 수백억 국익손실 한편 ‘터키하벨산 국내지사장인 알리 우어 코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난 2013년 전자전관련 비리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이 사실은 대검찰청에 이첩됐다’는 본보의 지난 1월 보도도 정부기관를 통해 다시한번 사실로 확인됐다. 이규태 방산비리에 대한 본보보도가 모두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이 위원회의 결정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3년 5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접수, 검토한 뒤 일부 혐의를 확인하고 감사필요성이 있다고 의결하고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 의안의 제목은 ‘00 전자전 훈련시스템 구축사업 비리 의혹 등’ 이라는 이름이며 분과번호는 ‘분과 2013-65호’로 본지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의안의 개요는 ‘피신고자들은 불법하도급, 가격 부풀리기 등으로 수백억원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시스템구축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아 예산을 손실시켰으며, 그 대가로 향응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돼 있다. 여기서 피신고자들이란 일광공영과 이규태회장 등을 일컫는다. 또 의결이유로는 ‘확인결과 피신고자들이 수백억원을 부당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돼 환수조치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적고 있다. 본보보도대로 이규태 전자전 장비 비리의혹이 2013년 코치 지사장의 국민권익위원회제보, 관련서류 검찰이첩 등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지체상금 면제의 불법성까지 제보된 것이다. MB정권 방산 3인방 성역없는 수사촉구 이제 지체상금면책에 따라 노대래 전 방사청장 등이 사법 처리될 것인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이규태 배후 3인방’으로 알려진 이희원 전 청와대 안보보좌관, 김영한 전 기무사령관, 김정일 초대 방사청장 등에 대한 소환과 사법처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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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규태 EWTS 지체상금전액면제에 MB정부 안보 출신 3인방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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