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타임스가 1851년 창간이래 사상 처음 한글기사로 뉴욕 일원의 네일살롱의 어두운 실상을 파헤친 탐사보도를 게재했다. 이 신문은 지난 7일 오전 5시(LA시간 오전2시)를 기해 뉴욕 네일살롱 업계의 노동법 문제 등을 다루는 특집기사 시리즈 1편과, 8일에는 시리즈 2편을 각각4개 언어인 한글판, 중국어판, 스페니시 판, 영문 등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이번 시리즈 1편 기사는 장문의 기사로 한인들이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뉴욕 네일살롱 업계에서 행해지는 각종 노동법 위반 사례로 임금착취, 인종차별, 인권위반 등을 다루었다. 특히 뉴욕 네일업계의 70-80%를 장악한 한인 운영주들이 중국계 종업원들을 포함한 스페니시계 등 비한인계 등을 차별하고 있다는 실상을 보도해 자칫 타인종사회로부터 비난을 당할 처지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상호 뉴욕한인 네일협회 회장은 뉴욕 타임스의 보도 직후 “일부 업소들의 문제를 한인 업주 전체의 잘못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한인 업주 들이 타민족 직원들에 대해 인종차별을 자행하고 있다는 내용은 지나친 왜곡”이라며 “뉴욕타임스 기자와 인터뷰 당시 직급과 기술에 따른 임금차를 인종 문제로 엮으려고 해 인터뷰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의 이례적인 폭로기사에 대해 미서부지역 최대 일간지 LA타임스도 8일자에서 네일 샵 근로자들의 건강문제를 보도해 전국적인 파급이 예상 된다. 이번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네일업계의 어두운 실태와 보도 배경을 종합적으로 짚어 보았다. <성진 취재부 기자>

뉴욕타임스는 시리즈 1편 기사를 게재하면서 <취재 중 많은 네일샵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와 인종차별 및 학대에 흔하게 시달리며 정부 노동자법률기구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재하고 <이번 기사는 네일살롱 종업원들의 업무환경을 조명하고 이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잠재적인 건강상의 위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종업원들 열악한 근무에 대한 실상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기사 보도의 목적을 설명했다. 이 신문은 7일 ‘멋진 네일의 추한 내면(The Ugly Side of Nice Nails)’과 ‘멋진 네일의 대가(The Price of Nice Nails)’라는 두 제목으로 온라인에 보도된 시리즈 1부 기사는 네일업소에서 매니큐어리스트 이른바 ‘네일 기술자’로 불리는 직원들의 노동 환경과 처우 등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한인 업주가 타인종을 착취하고 있음을 담고 있다. 이신문은 8일에는 시리즈 2부로 “완벽한 손톱을 위해 죽어가는 근로자들”이란 제목으로 네일 미용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속 많은 성분들이 암, 유산, 폐 질환 및 기타 질환과 연계돼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업계는 이를 위한 규제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랜 기간 투쟁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뉴욕 네일업소의 70~80%가 한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한인 직원들은 중국인이나 스페니시 등 타민족 종업원들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해 한인 업계에 부정적인 인식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더구나 한인 업소에서 일하는 타민족 종업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종차별이 심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히 이 신문은 네일살롱 업계에는 ‘인종계급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이 네일살롱 업계를 장악한 관계로 직원들의 신분도 한국 출신이 가장 상위에 있다. 다음이 중국인이며, 스페니시와 비아시아계는 최하위층을 이루고 있다. 이런 계급제도는 한국 출신 직원이 다른 인종보다 2배의 임금을 받는 데서도 나타난다.
한인직원은 ‘빅 잡’ 타인종은 ‘리틀 잡’
시리즈 1부 기사는 주로 한인이 장악하고 있는 네일 살롱의 부당한 근로환경이나 착취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종업원에는 3종류의 근로자가 있는데 베테랑급인 ‘빅 잡’(Big job), 매니큐어를 칠하는 ‘미디엄 잡(Medium job)’ 그리고 신입 노동자인 ‘리틀 잡(Little job)’ 등이다. 그런데 한인들은 대부분 ‘빅잡’에 속하고, 중국인 등이나 스페니시 등은 ‘리틀 잡’에 속한다고 했다. 그래서 1급 직은 한인, 2급 직은 중국인, 3급 직은 스페니시로 이들이 근로환경에서 인종차별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부분의 중국계, 티베트, 에콰도를 등 네일 살롱 직원들은 뉴욕주 최저임금 8.75달러 이하이고, 애초부터 근무 외 수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리즈 1부기사의 상당 부분은 중국계 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네일 종사자들의 현황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서 소개된 중국인 직원들은 중국에서 이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일업소에 채용돼 일하고 있는 경우다.

더군다나 처음 네일 살롱에 취직이 되어도 수개월동안 “교습용”으로 무보수로 일해야 하며 오히려 주인에게 기술을 배운다는 명목으로 100달러를 내고 있으며, 나중에 정식으로 일을 하게 되어도 하루 일당이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고작 35 달러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인과 비한국인 직원간의 차별적인 환경에 대해 이 신문은 좋은 환경의 일자리, 부유한 다루는 일, 살롱에서 수다를 마음대로 떨 수 있는 자격, 그리고 책상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는 모두 한국인 직원들이고, 나쁜 지역의 네일샵, 남자 손님을 받는 것, 직장 내에서 말없이 일만 해야 하는 것, 부엌 구석에서 타인종들과 섞여서 밥을 먹어야 하는 부류는 모두 중국계나 스페니시들 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한 예로 한인 업소의 경우 발 관리를 일컫는 페디큐어 서비스는 한인 종업원이 하지 않고 주로 스페니시 종업원이 맡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또 커네티컷주의 한인 업소에서 일하는 에콰도르 이민자의 사례를 전하며 “한인 직원들은 자유롭게 서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타민족 직원들은 12시간 근무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어야 했다”고 전하고 있다. 재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라모 돌마(39)는 티베트에서 온 미용사이다. 브루클린에 있는 한 네일샵에서 일했던 때를 회상하며 그녀는 비 한국인 직원들과 매일 점심을 작은 부엌 구석에 서서 먹어야 했던 반면 한국인 직원은 각자 책상에 앉아 점심을 편히 먹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한국인 미용사들은 우리와 같은 (아시안) 민족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죠.” 라고 말하면서 그녀가 사는 퀸즈 집에서 행한 인터뷰에서 집안 불당 아래 놓인 소파에 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왜 우리를 차별하는 건가요? 우리 모두는 똑같은데”라고 호소했다.

한인업주들 우월적 지위 근로자 착취
이신문은 근로조건을 이유로 소송을 했지만 제대로 보상도 못 받는 케이스도 소개했다. ‘바비’라는 이름의 롱아일랜드 네일샵 체인에 일했던 6명의 직원이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유로 2012년 소송에서 이겨 47만4천 달러의 보상을 지불하라고 법적 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5%도 안 되는 금액을 보상받은 상태라고 했다. 한편 네일샵의 김인배 사장은 보상을 줄 돈이 없다고 호소했지만 기록에 의하면 재판 바로 전에 약 113만 달러를 받고 집을 팔았으며 상업용 재산도 약 2백만 달러를 받고 판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 사장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 미용사를 괴롭히는 혐의로 작년 뉴욕 주 검사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는 지난 1월3일 불법 방해 행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8일 감옥형을 선고 받았다. 또 오버타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종업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한 다른 한인 업주의 사례를 소개하며 “그 주인은 퀸즈 베이사이드 자택에 고가의 미술품을 구매하기도 한 업주가 직원들의 오버타임은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고 결국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뉴욕 스카스데일에 위치한 ‘매디슨 네일스’의 주인 소피아 홍은 훌륭한 미술 컬렉션을 자랑했다. 그녀의 소장품 중엔 유명 화가 박수근의 작품도 있다. 나무주변에 인물이 그려진 박수근의 작품은 2012년 ‘크리스티’에서 약 2백만 달러에 팔린 적 있다. 그녀의 부동산소유 중 하나인 퀸즈가의 베이사이드 주택에 바로 그 작품이 걸려있다. 부동산 기록에 의하면 맨하튼의 콜롬버스 서클의 전경이 내다보이는 고급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스카스데일 네일샵 직원 중 한 명에게 근무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직원 변호사는 사건이 합의로 마무리되었다고 했다. 홍 씨는 이에 대해 언급하길 거부하였다. 근무 중 당국의 조사에 대해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소개하고 있다.

에콰도르에서 온 릴리는 플러싱에 렌이 사는 근처에서 매일 아침 차량으로 픽업 받는다. 그녀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네일샵에서 일하는데 그 곳에 조사원들이 방문했던 때를 회상하며 웃음을 짓는다. 조사원들이 들이닥치자 자격증 없는 10명의 직원에게 뒷문으로 급히 나가라고 주인이 불이 나게 소리 질렀던 기억을 말했다. 그녀는 “뒷문으로 빠져 나와 차를 잽싸게 탄 후 동네 한 바퀴 돌았어요”라고 하며, “한 20~30분 뒤에 돌아왔는데 조사원은 다 떠난 후였고 우리는 유니폼을 다시 입고 또 일하기 시작했죠”라고 회상했다. 이같은 열악한 환경의 네일샵 근로자들의 문제에 대해 당국의 조치도 미흡하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노동부 대변인 크리스토퍼 화이트에 의하면 법을 어기는 것으로 의심 가는 사업체는 정기적으로 조사원이 위장해 들어가 조사한다고 한다.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네일샵에 대한 언더커버 조사는 실행되지 않았었다고 한다. 지난 달 그는 조사 중인 네일샵이나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며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었다. 2014년 조사에 들어간 약 37개 사건 중 약 3분의 1이 현재 직원들에게 단체집단소송을 맞고 있는 ‘엔비 네일스’의 체인점들과 관련된 것이다. 뉴욕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노동부에서 샵을 조사할 때 직원이 무보수로 일하고 있거나 임금착취를 당해 임금을 되돌려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8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서 그러나 조사 기록을 한 직원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타임스에서 노동부의 조사 데이터베이스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한지 9개월 만에 받아 볼 수 있었다.

뉴욕타임스는 시리즈 2부를 연재하면서 <누구든지 안전하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할 권리를 갖고 있다.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아프면 안 된다>고 취재의도를 밝혔다. 시리즈 2부는 네일살롱 종업원들의 업무환경을 조명하고 이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잠재적인 건강상의 위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장시간 동안 네일샵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위험요소는 지연되는 출산, ‘태생적 질병’을 가진 아이들 출산, 유산, 암 발생, 기침, 피부 질병 등인데 이같은 사례는 미국 전역에서 나타난다. 20년 동안 네일 업계에 종사한 정기옥 씨는 2000년대 초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하여 지문을 찍었지만 잘 찍히지 않았다. 무려 일곱 번이나 반복해야 했다. 네일 파일을 수천번이나 만지며 화학용액과 진정제 등을 사용한 결과 지문이 지워졌다고 말했다. 오늘날 그녀는 뜨겁거나 차가운 그릇을 만질 때마다 고통을 느낀다.
네일제품 물질 치명적 유해성분
네일샵에서 일했던 선배 근로자들은 출산이 가까운 후배 미용사들에게 매일 자극적인 매니큐어와, 관련 제품들, 촉진제와 접착제에 노출되니 네일샵에서 일하는 것을 피하라고 충고할 정도다. 그 정도로 각종 질병 사례가 흔하다. 그러나 미용사인권 단체는 매주 주기적으로 프렌치팁 서비스를 받는 손님의 건강이 위협적인 환경에 노출된다 한다손 치더라도, 그에 비해 하루 종일 화학물질을 접촉하고 유해 가루를 흡입하는 미용사들에게 가해지는 위협은 차원이 심각하게 다르다고 주장한다. 네일 미용사에게 호흡문제와 피부질환이 흔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아직 불확실한 것은 보다 심각한 건강질병이다. 네일 제품 속 일부 화학 물질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는 비정상적 태아 발달을 초래하고 심각한 경우 유산 및 기타 생식기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계에선 ‘제품에 최소한의 화학성분만 첨가하며 유해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확인된 것이 없다,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네일 제조업 안전 의회 프로페셔널 뷰티 협회’의 더그 슌 회장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가설일 뿐이다”라며 “매니큐어가 유해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현재까지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외 작업장 안전을 감시하는 미국 연방 직업 안전 건강 관리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차관보 데이비드 마이클스는 “많은 화학물질이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네일샵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상태를 보지 않더라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손톱을 칠하고, 매니큐어를 지우며, 인공 손톱을 다듬을 때마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는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베트남 근로자가 증가해 10여년 전 지역 공동체 기관인 ‘아시아 보건 서비스’가 직접 나서 조사에 착수했다. 계획 및 개발 감독관이자 ‘캘리포니아 건강한 네일샵 공동 기관’ 공동창립자인 줄리아 리우는 “네일 업계에서 병든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상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라고 말했다. 주와 지방 자치제에서는 미용사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장갑을 착용하라고 권고하지만 대부분의 고용인은 직원들이 보호장갑을 착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작업장의 안전을 감시하는 정부 관료들이 직원들의 화학 물질 노출에 대한 연방법 기준을 검토할 필요성을 알고 있으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리지우드 네일샵에 오타발로는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일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는다…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호소했다. 몇 달 전 네일샵을 그만둔 그녀는, “이 업계에서 종사하는 여성은 수천 명이나 되지만 그 중 누구도 무슨 일 있냐고 또는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며 “우리는 그냥 일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숨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위험노출
퀸즈 플러싱가의 한 2층 건물에 찰스 후에 의사는 여성들의 건강을 해치는 특정 요소들을 발견 했다. 후에 박사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 하며 알레르기 증상과 유사한 호흡 곤란 또는 천식 문제로 찾아온다. 이들의 증상을 살펴보면 흡연자, 간접흡연자 또는 천식 환자 이지만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네일샵에서 일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브루클린 밀 베이즌에 네일가게를 운영한 유지니아 콜론은 아크릴 가루로 맹금류 발톱 모양의 인공 손톱을 하루에 30세트씩 몰딩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침은 거세졌지만 그냥 넘어갔다. 결국 폐 염증의 일종으로 유육종증을 진단받았다. 폐를 촬영한 결과 모래 알갱이 같은 것이 보였고 미세하게 긁힌 자국도 확인됐다. 보건당국에 의하면 미국 환경청에서 배포한 안전책자 부록에 실린 건강문제 유발 매니큐어 성분 20가지 중 17개가 기도를 해친다고 나와 있다. 과도한 노출은 화끈거리는 목과 폐, 숨 가쁨과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 네일샵 미용사들 사이에 피부질환도 발생한다. 네일샵에서 사용하는 제품 속 화학물질은 정부당국에서 분류하는 피부 증감제에 속하며 심각한 고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테랑 미용사들끼리는 거리를 지날 때 볼에 묻은 커피 색 얼룩으로 서로를 알아본다고 한다. 붉은색과 같은 특정 색상첨가제가 피부 변색을 유발하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년 동안 업계에 종사한 정기옥 씨는 2000년대 초반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하여 지문을 찍었지만 잘 찍히지 않았다. 무려 일곱 번이나 반복해야 했다. 네일 파일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및 용액과 진정제 등을 사용한 결과 지문이 지워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문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오늘날 그녀는 뜨겁거나 차가운 그릇을 만질 때마다 고통을 느낀다. 지난해 봄, 미용사 조일라 칼레는 할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실외든 실내든 털장갑을 끼고 다녔다. 장갑을 벗으면 손에서 흐르는 검은색 고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매니큐어 병을 들거나 휴대폰 에 메시지를 보낼 수조차 없었다. 손에 사마귀가 도사린 지는 두 번째였다. 미용사들 사이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FDA,유해독성 논란에 제품사에 책임전가
리지우드 네일샵에서 일하는 로카노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맞은편에서 일하고 있는 동료 둘은 지난해 모두 유산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로카노의 아들인 매튜는 점점 자라면서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다리가 허약했고 일어설 때마다 뒤틀렸다. 매튜는 3살이 되어서도 이름을 말하지 못했다. 의사가 로카노의 직업을 물었다. 답변을 하자 의사는 그녀가 임신한 후 네일샵에서 몇 개월 일했는지 물어봤다. 그녀는 6개월이라 대답했다. 5년 전에도 의사는 로카노의 오른쪽 자리에서 일하는 미용사에게 비슷한 경고를 줬다고 한다. 한 여성은 의사에게 직업이 네일 미용사라고 말하자 “직업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의사는,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폐와 간이 파괴되고 암이 발생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지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녀로서는 헛웃음만 나올 뿐이었다. 그 후 유산을 두 번 했다. 과학계에서는 매니큐어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세 가지인 프탈산 디부틸, 톨루엔과 포름알데히드 이며 가장 심각한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유독성 트리오”(Toxi Trio)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용업계 주요 동업단체이자 로비단체인 미국 화장품협회 대변인 리사 파워즈는 “프탈산 디부틸, 톨루엔과 포름알데히드는 미국의 현재 사용조건에 따라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사용이 편리하고, 빨리 마름과 동시에, 오래 지속되거나 시각적으로 뛰어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네일 제품의 성분들은 실상 인체 건강 문제와 연관이 있다. 네일살롱에서 행해지는 일들, 이를 테면 광택을 내고, 폴리시를 지우고, 인조손톱을 다듬고, 이를 우아한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과정들은 종업원들에게 또 다른 먼지와 유독가스가 뒤엉킨 공기를 만들어낸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유독성 트리오” 제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뷰티 제품에 유독성 물질사용이 안전한지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 기업이 책임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현실이다. FDA가 실시한 2010년 조사와 캘리포니아의 환경보건국의 유해물질 부서의 2012년도에 실행한 조사에서 무작위로 성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을 포함한 제품이 발견되었고 심지어 ‘3-free’와 ‘5-free’ 제품에서 제외 물질이 포함되어있는 것이 밝혀졌다. 리우씨와 아시아 건강 서비스팀과 연구 과학자 투 콰치 박사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네일 살롱을 방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인터뷰를 실시한 네일 아티스트 대부분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고 몇몇은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었다. 레티람은 1988년 베트남의 공산당 정권을 피해 미국으로 피신한 1세대 이민자 중 한 명이었다. 세크라멘토의 한 네일 살롱에서 생계를 꾸려나가던 그녀는10년이 지난 후 그녀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제품사용으로 유산중독 유방암 질환
레티람은 인터뷰에서 “다른 네일 아티스트들 역시 저와 같이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네일 아티스트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또 한 연구는 네일 아티스트들이 임신성 당뇨병과 저체중 아이를 출산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밝혔으나 다른 연구에서는 암과 네일 아티스트들의 작업 환경의 상관성을 찾지 못했다. 화장품 업계는 1976년 직접 화장품원료안전성위원회(Cosmetic Ingredient Review•CIR)를 설립하여 “화장품에 쓰이는 원료의 안전성을 개방적이고 편견 없이 전문적으로 검토 및 분석하는” 목적을 갖는다고 공식 웹사이트에 밝혔다. 하지만 위원회는 전적으로 로비 단체인 화장품협회(Personal Care Products Council)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된다. 심지어 위원회의 워싱턴 사무실은 화장품 협회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입주해있다. 화장품원료안전성위원회는 설립 이후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 극소수만을 검토했다. 소수의 검토 대상 중 프탈산디부틸과 톨루엔은 네일 제품에 포함되어 손톱에(피부가 아닌) 발라도 안전하다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엄격한 화장품 원료 규제를 지지하는 유방암기금의 소장 자넷 뉴델만은 “고양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라며 “운영자금을 받는 화장품 협회를 위해 위원회가 안전성을 검토하는 것이죠.” 주정부 차원에서도 화학물질의 규제에 대한 논의가 펼쳐지고 있다. 2005년 캘리포니아 상하원 의원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거나 제조되는 화장품 제품에DBP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자 (립스틱과 매니큐어 선물을 동반한) 업계 로비 단체들은 5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며 DBP 금지 법안에 반발했다. 에스티 로더, 메리케이, OPI와 같은 미국의 저명한 화장품 회사들은 DBP 금지 법안을 반대했다. 법안은 끝내 통과하지 못했지만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에 유해 화학 물질을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는 다소 제한적인 법안은 통과했다. 오늘날 캘리포니아의 수 천 개의 네일 살롱 중 55개만 건강 친화적인 네일 살롱이다. 루루 네일 스파의 주인 베트남 이민자인 하이 티 레씨는 창문에 설치한 표시가 환경 친화적인 소비자를 유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환경 친화적인 조치들은 단순히 사업을 위한 결정이 아니었다. 오빠의 네일 살롱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하이 티 레씨는 일이 끝나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입맞춤을 했을 때 입에서 화학 물질 냄새가 난다며 불평을 했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흔히 The Times 라고 생략하여 부르기도 하는 뉴욕타임스는 <All The News That’s Fit To Print>(인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뉴스)를 사시로 정하고 있다. 뉴스의 가치가 있으면 모두 인쇄한다는 것이다. 많은 신문들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요약하여 보도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항이면 뉴욕타임스는 그 대통령의 연설문 전문을 아예 그대로 싣는다. 이런 신문이 이번 네일샵 관계를 취재하기 위해 책임 기자인 새라 매슬린 니어 기자를 비롯, 한국의 함지하 기자, 중국의 지니 리 기자 등 9명의 취재기자와 사진 편집 조사부 등 총20명의 대규모 취재팀이 14개월간 입체적인 취재활동을 벌여 150여명의 근로자 및 관련자들을 만나 이례적으로 장문의 기사량으로 네일 업계의 실상을 보도했다. 뉴욕타임스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다음날인 8일 LA지역의 일부 네일샵들이 휴점에 들어가 그 배경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성진 기자)
특히 이번 보도는 뉴욕타임스 164년 역사에서 최초로 한글판 기사로 보도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또한 중국어, 스페니시로도 보도가 되어 한번에 4개국어로 보도하기도 창간이래 최초이다. 4개국어로 해당 커뮤니티 독자들이 직접 쉽게 기사를 이해하게 되어 그 영향력 파급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실지로 이번 기사가 보도되자 클릭한 독자수 만도 지난 7일 첫말 하루 동안 약 3만6500건의 조회수로 당일 뉴욕타임스 기사 중 3위를 기록하며 신문사 고위 경영진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한글판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레 점쳐지기도 한다. 이번 기사는 사이트에서 ‘한국어 읽기’라고 쓰인 한글링크를 클릭하면 기사 전문이 한글로 제공되도록 했다. 이번 탐사보도를 책임 취재한 사라 매슬린 니어(Sarah Maslin Nir) 기자는 질의응답 형태로 설명한 취재 배경에서 “어느날 오전 10시쯤 페디큐어(발 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 24시간 네일업소를 방문했을 때 종업원에게 ‘야간에는 누가 일하느냐’고 묻자 그 직원이 6일 동안 다락방에서 쪽잠을 자며 24시간 일한다는 답변을 듣고 회사에 그러한 상황을 보고하자 한 달 동안의 보충 취재 지시를 받아 시작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13개월을 취재한 매슬린 니어 기자는 기사에서 소개한 종업원들을 플러싱 등지에서 확보했고 언어적 소통을 위해 한인과 중국인 스페니시 등 통역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통역원으로는 한인 신문사 기자 함지하씨가 참여했다. 뉴욕타임스는 8일 ‘뉴욕투데이’란 코너에서 “함씨는 한인 업계에서 직원들에 대한 처우는 극도의 비밀이라고 말했다”며 “함씨는 한인 업주가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타민족 직원 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고 통역원으로 참여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뉴욕타임스의 네일 업계 보도에 이어 LA타임스도 지난 8일 캘리포니아에서의 네일업계 동향과 네일 업계가 사용하는 재료의 위험성 등을 구체적으로 보도해 앞으로 네일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7일 보도된 뉴욕타임스 온라인판 시리즈 1부에는 맨해튼 매디슨애브뉴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인 업소 ‘아이리스 네일’의 업소 내부를 외부에서 촬영한 사진이 게재돼 있고 사진 설명에는 종업원 들이 일당 30~40달러를 받고 일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이번 시리즈 1부와 2부 기사는 인터넷판에 먼저 실렸다. 종이신문은 10일자에 1부, 11일자에 2부가 각각 4개면에 걸쳐 게재되지만 종이신문 한국어판을 제작하지는 않는다. 이 신문의 한국어 등 다국어 버전 기사 게재는 뉴욕타임스의 거점지역인 뉴욕 인근에 한국· 중국·스페니시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영업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1부 기사는 네일살롱 업계의 노동착취에 초점이 맞춰졌고, 2부 기사는 네일 업계의 환경 재료 등의 위험성과 근로자들의 건강악화에 초점을 두었다.
150여명 근로자 등 관계자 인터뷰
네일살롱은 손톱과 발톱 등을 관리해 주는 가게로 최근 여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서 번창하고 있다. 한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하는 사치성 미용으로 여겨졌던 네일 관리는 이제 모든 사회계층의 여성들의 일상적인 미용관리로 자리잡았다. 인구통계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엔 약 1만7000여 개의 네일숍이 있으며, 뉴욕시에만 2012년 약 2,000개가 있으며 이는 지난 15년 사이에 3배 증가한 수치다. 한편 8일자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만 네일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이 12만명에 달하며, 업소는 약 48,000개소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직원 중 5명 중 4명은 베트남계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타임스는 1851년 창간된 뉴욕시의 일간지로 원래 《뉴욕 트리뷴의 고급화 판을 표방하며 창간되었다. 처음에는 그 특유의 뛰어난 체제가 주목 받아 인기를 얻었고, 순조롭게 발행 부수를 늘려나갔다. 그러나 남북 전쟁 후, 남부에 대해서만 관대했던 논조가 반감을 불러 일으켜 일시적으로 성장이 침체했던 시기도 있었다. 이후 20세기에 들어 세계 각지에 취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현재 《뉴욕 타임스》는 부수로서는 미국 내에서도 《USA 투데이》의 227.8만 부, 《월 스트리트 저널》의 206.2만 부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워싱턴 포스트와 맞먹는 수준으로 저명한 신문이며, 미국을 대표하는 신문 중의 하나다. 뉴욕타임스는 지금까지 퓰리처상을 90회 가까이 수상하는 등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왔다. 이 신문은 뉴욕주 내에 16개의 국을 소유하고 있고, 그 밖에 11개의 국내 지국, 26개의 해외 지국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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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한인들이 뉴욕 타임스의 왜곡 보도를 규탄하는 긴급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공동회장 최윤희 라정미)는 8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뉴욕 타임스가 자녀들을 위해 네일 업계에서 열심히 일하는 많은 한인 학부모들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보이도록 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윤희 회장(오른쪽 두 번째) 등 학부모협회 임원진이 성명서를 들고 포즈를 취했다.<사진=뉴욕한인학부모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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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가 뉴욕시 네일 종업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파헤친 탐사보도를 7일과 8일 인턴넷과 10일 종이신문 등으로 보도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뉴욕지역 한인단체들이 뉴욕타임스를 규탄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항의 시위를 준비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이상호)는 11일 뉴욕타임스의 악의적인 보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상호 회장은 “뉴욕타임스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해와 응하고 답변했으나 전혀 다른 내용이 보도돼 한인 네일업계에 막대한 이미지 타격을 주고 있다”면서 “인터뷰 과정에서도 기자가 자신이 답변을 정해놓고 이를 강요하고 확인하려했다.”며 뉴욕 타임스의 악의적인 보도를 재차 비난했다. 뉴욕한인학부모협회(회장 최윤희)는 8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한인 네일 종사자들을 인종차별자나 범죄 집단으로 묘사한 뉴욕타임스의 왜곡보도를 규탄한다.”며 “뉴욕 타임스는 이번 기사를 현재 보도된 인터넷 외에 지면으로 보도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어 “뉴욕타임스는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1년이 넘도록 편중 취재한 후, 선량하게 일하고 있는 한인 학부모들을 표적 공격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뉴욕타임스는 한인 학부모들을 향한 왜곡 보도를 자재,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협회는 이날 성명서 발표 직후 이 같은 내용의 항의서한을 이메일을 통해 뉴욕타임스 편집국에 전달했다. 학부모협회는 아울러 뉴욕타임스 사옥을 찾아 항의의 뜻으로 네일 팔리시를 쏟아 붓는 퍼포먼스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 과거 네일업소를 운영했던 한 업주는 댓글을 통해 “네일업계에서 손톱 다루는 기술이 우수한 한인들이 기술이 부족한 타인종 직원과는 임금면에서 차이가 난다”면서 “이런 현실을 마치 인종차별로 몰고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인종차별은 왜곡”
한편 네일업계 종업원들의 열악한 처우와 작업 환경을 지적한 뉴욕타임스 탐사보도에 따른 뉴욕 주정부의 단속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지난 10일에 종이신문에도 네일업계가 톱으로 보도되자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5개 주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Multi-Agency Enforcement Task Force) 구성을 지시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종업원들이 땀 흘려 번 임금을 체불 당하고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강탈 당하는 실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특별단속반은 종업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학대하는 네일 업소를 찾아내 현행 주정부 규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단속반은 내무국, 노동국, 보건국, 조세재정국, 종업원상해보험위원회 등 업소 운영과 노동 규정 감독 기관들로 이뤄졌다. 이 특별단속반의 목표는 임금과 오버타임 수당 체불, 작업장 환경 안전, 무허가 업소 운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단속반의 권한도 막강하다. 조사 과정에서 무허가 업소로 확인되면 해당 업소는 바로 폐쇄 조치된다. 또 만약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이나 오버타임 수당 체불 정황이 드러나면 그동안 밀린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고 만약 단속반이 정해 놓은 기간 내에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업소는 폐쇄된다. 단속반의 조사 활동 외에도 업계에 새로운 규정이 도입된다. 우선 네일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보호장비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 보호장비는 장갑과 마스크 등이며 업소는 종업원들을 위해 이 장비를 마련해 놓아야 하며 네일 기술자들이 이용하는 테이블에 개인용 환풍기를 설치해야 한다. 단속반은 업소의 환풍 시설과 장치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엄격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업소들은 또 기존의 종업원 상해보험 혜택 범위를 확대하거나 채권을 별도로 마련해 체불 임금 지급 명령에 대비해야 한다. 만약 업소가 체불 임금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채권을 통해 밀린 급여를 지급받게 할 수 있으며 향후 2년 동안의 임금까지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인 네일업계는 바짝 긴장한 모습이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많은 한인 업주들이 노동법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제대로 챙겨 놓은 이들이 많지 않아 이번 단속으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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