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카카오가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국민네비 김기사’를 626억원에 인수, 네비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특허도용소송이 국내는 물론 미국에 까지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특허소송은 스마트폰을 네비게이션으로 사용하면서도 전화가 올 경우 네비게이션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전화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와 관련된 것으로 비단 다음카카오가 인수한 ‘국민네비 김기사’ 뿐 아니라 국내 다른 네비게이션앱에도 사용가능한 기술로 알려졌다. 맑은 생각 주식회사는 지난 2013년 12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영성씨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사건번호 2013가합563175]를 제기했다. 맑은 생각측은 자신들이 2013년 2월 7일 정한욱씨로 부터 전용실시권을 획득한 ‘네비게이션 이용, 전화착수신’ 특허기술을 김씨가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이 특허기술을 무단 도용해서 하이브리드 네비게이션 팝업콜, T맵 네비게이션 팝업알리미, 네비게이션 알리미 김기사, 네비케이션 팝업콜프로 등 4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뒤 구글(google)을 통해서 판매했다는 요지의 소송이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특허기술 도용 이 특허는 기존에 네비게이션 사용 중 전화를 받으면 네비게이션이 종료돼 버리는 단점을 보완, 전화가 오더라도 네비게이션이 끊기지 않고 오버랩되면서 정상 작동되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들로 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기술이다. 특히 정씨는 최근까지 KT 중앙연구소 소장을 지낸 스마트폰기술의 리더 중 한사람으로 밝혀졌다. 정씨의 특허기술은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전화가 걸려오면 네비게이션 서비스가 제공되는 화면상에 전화연결 상태정보를 표시하는 전화수신창을 오버레이시키거나, 네비게이션 서비스가 제공되는 화면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하나의 화면상에 전화연결 상태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특허공보에는 명시돼 있다. 즉 스마트폰에서 네비게이션기능과 전화기능을 끊김이 없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설명된다. 스마트폰을 네비게이션으로 이용할 때 네비게이션은 영상과 음성 등 두 가지 수단으로 운전자에게 길안내를 해주다가 전화가 걸려오면 네비게이션은 영상만 제공되며 음성기능이 정지되고 전화로 음성통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네비게이션과 전화통화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술도용 후 구글플레이 등록 이익 갈취 김씨는 공교롭게도 어플이름에도 ‘김기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출시한 어플상품이 ‘네비게이션 알리미 김기사’등 4개 어플이었다. ‘네비게이션 알리미 김기사’는 얼핏 들으면 ‘국민네비 김기사’와 동일한 제품이 아닌 것인가 착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김씨가 출시한 어플은 ‘국민네비 김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김씨가 출시한 어플은 네비게이션 서비스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네비게이션과 전화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화착신사실을 알려주는 어플로 부가기능을 하는 어플인 셈이다. 이 어플에 김기사라는 대중적 이름을 붙인 것이다. 하지만 이 기술은 부가기능을 하는 어플이지만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능토록 함으로써 네비게이션은 물론 다른 유용한 어플에도 꼭 필요한 기술이 아닐 수 없다. 맑은 생각측은 김씨가 이처럼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도용해 4가지 앱을 만든 뒤 재빨리 구글의 어플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 등록해 판매를 해 이익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맑은 생각측은 이 소송과 관련, 미국 구글본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며 미 법무부가 해당지역 연방법원에 사실조회를 요청, 연방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맑은 생각은 국내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피해액 산정을 위해서 지난해 6월 23일 구글코리아에 사실조회를 요청, 약 한달 만인 7월 17일 회신을 받았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해 9월 1일자로 법원에 구글본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한 것이다. 이 소송의 중요한 의미는 네비앱관련 특허가 무단 도용되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외국에 소재하는 개인이나 업체에 대해 사실조회가 가능하며 실제로 그같은 조회요청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즉 빚을 지고 외국으로 달아난 채무자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그 사람의 소재지를 아는 경우 사실조회를 할 수 있어 빚쟁이가 발붙일 곳이 없음을 입증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맑은 생각이 구글 본사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 협약은 한국법원에 계류된 민사사건과 관련, 미국 등 외국법원에 증거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2월 7일 이 협약 가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0년 2월 12일부터 발효됐다.
맑은 생각측은 바로 이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에 따라 사실조회대상, 사실조회사항, 입증취지 등을 한글은 물론 영문으로 작성하고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요청서 2부를 작성해 첨부, 2013년 8월 29일 공증까지 받아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요청서에서 정확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김씨의 어플리케이션 판매액을 알아야 한다고 밝히고 구글측에 어플리케이션 4개의 이름을 제시하고 이 어플의 판매수량, 소매가격, 구글이 판매수수료를 제외하고 김씨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알려달라고 명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맑은 생각측의 구글사회조회신청이 접수되자 9월 17일 대법원에 구글 사법공조촉탁서류와 사회조회신청서를 송달한데 이어 대법원이 보완을 요구하자 10월 2일 다시 대법원에 사실조회보정서를 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 8일자로 미 법무부에 구글사실조회요청서를 보냈으며 이때 법원행정처는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에 따라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협약에 따른 요청서’를 양식에 맞게 각 항목을 영문으로 작성했다.
미 연방검사 사실조회요청서 집행책임자 지명 맑은 생각측의 사실조회요청서제출부터 법원행정처가 서류를 발송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98일. 또 맑은 생각측이 모든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가 법원으로 부터 사실조회보정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서류발송까지는 67일, 무려 두 달이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법원행정처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를 받았음에도 사실조회요청서를 발송하는데 67일이 걸렸지만 미 법무부가 이를 받아서 집행하는데는 37일이 소요돼 한국보다도 미국 법무부가 더 빨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법원은 이 승인서에서 한국측의 구글에 대한 사실조회요청이 이유가 있으며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에 부합한다고 밝히고 미 연방검사를 사실조회요청서 집행책임자로 지명했다.
소송 관계없이 영문이름 사용 판매 계속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서 소송을 하면서 미국 등 외국에서 증거조사가 필요할 경우 얼마든지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을 통해서 증거조사가 가능하고 미국 등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다시 소송의 본류로 돌아가면 이 소송의 피고인 김씨는 케빈 김이라는 영문이름을 사용하면 구글은 몰론 네이버 등 어플리케이션 판매사이트에서 소송에 아랑곳없이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진행 중에도 도용자는 계속 수익 특히 정한욱씨가 개발한 이 기술은 지난해 상반기 특허청이 선장한 ‘2014년 상반기 특허기술상’에서 ‘홍대용상’부분에서 2차심사를 통과한 7개의 특허기술 중 하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획기적인 특허기술은 미처 실용화되기 전에 발 빠르게 다른 사람에게 도용됐고 그 도용에 따른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도용자는 계속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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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네비앱 ‘국민네비 김기사’ 관심고조 속 일부기술 특허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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