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네비앱 ‘국민네비 김기사’ 관심고조 속 일부기술 특허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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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가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국민네비 김기사’를 626억원에 인수, 네비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특허도용소송이 국내는 물론 미국에 까지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카카오는 지난달 19일 ‘국민네비 김기사’를 서비스하는 록앤올 지분 1백%를 네비게이션 등 교통관련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록앤올에 서비스했던 ‘국민네비 김기사’는 국내 천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대표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서비스로 최근 일본, 중국 등 아시아시장을 시작으로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다음카카오는 최근 출시한 O2O 서비스 ‘카카오택시’에 ‘국민네비 김기사’를 연동해 길 안내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사용 앱도 출시한 상태다.
자본금 4억원업체인 록앤올은 1백50배 이상의 대박을 터트리며 626억원에 인수합병 됨으로써 네비앱에 대한 관심이 치솟는 가운데 이 네비앱을 둘러싼 특허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선데이저널>이 소송사건의 내막을 짚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 미 법무부는 구글의사를 전달받자 마자 불과 3일만인 지난 3월2일 미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에 구글에 대한 사실조회 승인을 요청했고 연방법원은 그로 부터 9일만인 지난 11일 이를 승인했다.
ⓒ2015 Sundayjournalusa

이 특허소송은 스마트폰을 네비게이션으로 사용하면서도 전화가 올 경우 네비게이션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전화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와 관련된 것으로 비단 다음카카오가 인수한 ‘국민네비 김기사’ 뿐 아니라 국내 다른 네비게이션앱에도 사용가능한 기술로 알려졌다.

맑은 생각 주식회사는 지난 2013년 12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영성씨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사건번호 2013가합563175]를 제기했다. 맑은 생각측은 자신들이 2013년 2월 7일 정한욱씨로 부터 전용실시권을 획득한 ‘네비게이션 이용, 전화착수신’ 특허기술을 김씨가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이 특허기술을 무단 도용해서 하이브리드 네비게이션 팝업콜, T맵 네비게이션 팝업알리미, 네비게이션 알리미 김기사, 네비케이션 팝업콜프로 등 4개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뒤 구글(google)을 통해서 판매했다는 요지의 소송이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특허기술 도용

이 특허는 기존에 네비게이션 사용 중 전화를 받으면 네비게이션이 종료돼 버리는 단점을 보완, 전화가 오더라도 네비게이션이 끊기지 않고 오버랩되면서 정상 작동되도록 하는 것으로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들로 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기술이다.
특허청 홈페이지 확인결과 정씨가 낸 특허의 등록번호는 10-1204593으로 지난 2012년 11월 19일 등록됐고 2012년 11월 23일 공고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가 2012년 3월 16일 특허를 출원, 약 8개월만에 특허를 인정받은 것이다. 특허공보에 명시된 이 발명의 명칭은 ‘네비게이션 서비스 중 전화를 수신하기 위한 이동통신 단말기 및 그 방법’이었다.

특히 정씨는 최근까지 KT 중앙연구소 소장을 지낸 스마트폰기술의 리더 중 한사람으로 밝혀졌다. 정씨의 특허기술은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 전화가 걸려오면 네비게이션 서비스가 제공되는 화면상에 전화연결 상태정보를 표시하는 전화수신창을 오버레이시키거나, 네비게이션 서비스가 제공되는 화면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하나의 화면상에 전화연결 상태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특허공보에는 명시돼 있다. 즉 스마트폰에서 네비게이션기능과 전화기능을 끊김이 없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설명된다. 스마트폰을 네비게이션으로 이용할 때 네비게이션은 영상과 음성 등 두 가지 수단으로 운전자에게 길안내를 해주다가 전화가 걸려오면 네비게이션은 영상만 제공되며 음성기능이 정지되고 전화로 음성통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네비게이션과 전화통화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영성씨가 바로 이 특허기술이 도용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판매해 버렸다는 것이다. 미처 특허권자와 특허권자로 부터 특허권을 넘겨받은 맑은 생각측이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이 기술을 활용하기 전에 김씨가 선수를 쳤다는 것이다. 

▲ 특허청 홈페이지 확인결과 정한욱씨가 낸 특허의 등록번호는 10-1204593으로 지난 2012년 11월 19일 등록됐고 2012년 11월 23일 공고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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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용 후 구글플레이 등록 이익 갈취

김씨는 공교롭게도 어플이름에도 ‘김기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그래서 출시한 어플상품이 ‘네비게이션 알리미 김기사’등 4개 어플이었다. ‘네비게이션 알리미 김기사’는 얼핏 들으면 ‘국민네비 김기사’와 동일한 제품이 아닌 것인가 착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김씨가 출시한 어플은 ‘국민네비 김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김씨가 출시한 어플은 네비게이션 서비스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네비게이션과 전화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전화착신사실을 알려주는 어플로 부가기능을 하는 어플인 셈이다. 이 어플에 김기사라는 대중적 이름을 붙인 것이다. 하지만 이 기술은 부가기능을 하는 어플이지만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능토록 함으로써 네비게이션은 물론 다른 유용한 어플에도 꼭 필요한 기술이 아닐 수 없다.

맑은 생각측은 김씨가 이처럼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도용해 4가지 앱을 만든 뒤 재빨리 구글의 어플스토어인 구글플레이에 등록해 판매를 해 이익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맑은 생각측은 이 소송과 관련, 미국 구글본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며 미 법무부가 해당지역 연방법원에 사실조회를 요청, 연방법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맑은 생각은 국내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의 피해액 산정을 위해서 지난해 6월 23일 구글코리아에 사실조회를 요청, 약 한달 만인 7월 17일 회신을 받았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해 9월 1일자로 법원에 구글본사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한 것이다.

이 소송의 중요한 의미는 네비앱관련 특허가 무단 도용되고 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외국에 소재하는 개인이나 업체에 대해 사실조회가 가능하며 실제로 그같은 조회요청이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즉 빚을 지고 외국으로 달아난 채무자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그 사람의 소재지를 아는 경우 사실조회를 할 수 있어 빚쟁이가 발붙일 곳이 없음을 입증했다는 점이다.

▲ 김영성씨가 바로 이 특허기술이 도용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판매해 버렸다는 것이다. 미처 특허권자와 특허권자로 부터 특허권을 넘겨받은 맑은 생각측이 어플리케이션등으로 이 기술을 활용하기 전에 김씨가 선수를 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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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본사에 사실 조회 증거조사 의뢰

이처럼 맑은 생각이 구글 본사에 사실조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 협약은 한국법원에 계류된 민사사건과 관련, 미국 등 외국법원에 증거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12월 7일 이 협약 가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0년 2월 12일부터 발효됐다.
이에 따라 한국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재판과 관련해 미국 등 협약가입국 49개국에서 증거조사가 필요할 경우 국내에서 법무부를 거쳐 해당국가에 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등 사법기관은 미국 등 우리나라와 사법공조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한해 수사협조를 받을 수 있었던 반면 민간인들은 재판 때 해외증거가 필요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어 애를 태웠고 재정적 능력이 되는 경우 해외에서 사립탐정을 고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 협약으로 민간인들도 이제 해외사법기관의 공조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맑은 생각측은 바로 이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에 따라 사실조회대상, 사실조회사항, 입증취지등을 한글은 물론 영문으로 작성하고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요청서 2부를 작성해 첨부, 2013년 8월 29일 공증까지 받아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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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생각측은 바로 이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에 따라 사실조회대상, 사실조회사항, 입증취지 등을 한글은 물론 영문으로 작성하고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요청서 2부를 작성해 첨부, 2013년 8월 29일 공증까지 받아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해당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요청서에서 정확한 피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김씨의 어플리케이션 판매액을 알아야 한다고 밝히고 구글측에 어플리케이션 4개의 이름을 제시하고 이 어플의 판매수량, 소매가격, 구글이 판매수수료를 제외하고 김씨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알려달라고 명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맑은 생각측의 구글사회조회신청이 접수되자 9월 17일 대법원에 구글 사법공조촉탁서류와 사회조회신청서를 송달한데 이어 대법원이 보완을 요구하자 10월 2일 다시 대법원에 사실조회보정서를 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2월 8일자로 미 법무부에 구글사실조회요청서를 보냈으며 이때 법원행정처는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에 따라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협약에 따른 요청서’를 양식에 맞게 각 항목을 영문으로 작성했다.

 ▲ 연방법원은 이 승인서에서 한국측의 구글에 대한 사실조회요청이 이유가 있으며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에 부합한다고 밝히고 미 연방검사를 사실조회요청서 집행책임자로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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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검사 사실조회요청서 집행책임자 지명

맑은 생각측의 사실조회요청서제출부터 법원행정처가 서류를 발송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98일. 또 맑은 생각측이 모든 서류를 영문으로 작성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가 법원으로 부터 사실조회보정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서류발송까지는 67일, 무려 두 달이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 법무부가 언제 이 서류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1월 21일자로 구글에 자진해서 사실조회에 응해달라고 요청했고 2월24일 재차 이를 요청했다. 미 법무부가 구글에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은 법원행정처의 서류작성일자로 부터 44일만이다. 만약 법원행정처에서 미 법무부까지 송달시간, 즉 미 법무부까지 우편배달시간을 7일로 계산한다면 미 법무부는 한국정부로 부터 서류를 받은 지 37일 만에 집행에 나선 셈이다.

한국 법원행정처는 영문으로 작성된 서류를 받았음에도 사실조회요청서를 발송하는데 67일이 걸렸지만 미 법무부가 이를 받아서 집행하는데는 37일이 소요돼 한국보다도 미국 법무부가 더 빨리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글은 2차례에 걸친 미 법무부의 자발적 요청에 대해 2월 27일 거부의사를 밝혔고 미 법무부는 구글의 의사를 전달받자마자 불과 3일 만인 지난 3월2일 미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에 구글에 대한 사실조회 승인을 요청했고 연방법원은 그로부터 9일 만인 지난 11일 이를 승인했다. 미국측의 제반절차가 전광석화처럼 빨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연방법원은 이 승인서에서 한국측의 구글에 대한 사실조회요청이 이유가 있으며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에 부합한다고 밝히고 미 연방검사를 사실조회요청서 집행책임자로 지명했다.
즉 사실조회에 걸린 시간은 한국측에서 98일, 미국측에서는 배달기간 7일을 제외하면 34일이 걸린 셈이다. 자발적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승인까지 받은 기간을 모두 더해도 86일이다. 그러나 구글측의 대응과는 별도로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의 취지에 따라 해당국가 사법기관이 처음 액션을 취한 시점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한국측 소요기간이 미국보다 3배이상 많이 걸린 것으로 드러나 아쉬움이 남는다.

▲이 소송의 피고인 김씨는 케빈 김 이라는 영문이름을 사용하면 구글은 몰론 네이버등 어플리케이션 판매사이트에서 소송에 아랑곳없이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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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관계없이 영문이름 사용 판매 계속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서 소송을 하면서 미국 등 외국에서 증거조사가 필요할 경우 얼마든지 헤이그 증거조사협약을 통해서 증거조사가 가능하고 미국 등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국내소송과 관련, 상대방이 미국 등에 재산도피 의혹이 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위해서 이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에 ‘합리적 의심’을 설명한다면 미국 해당 금융기관 등에 사실관계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 같은 사실조회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마디로 소송당사자가 미국은행에 돈을 숨겼다면 한국소송을 근거로 미 법무부를 통해 정식으로 미국은행으로 부터 해당 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소재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민사소송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 국내 최대의 어플판매사이트인 네이버를 통해서도 ‘네비게이션 알리미 김기사 팝업콜, ‘네비게이션 알리미 김기사’ ‘네비게이션 알리미 팝업콜’, ‘네비게이션 알리미 프로’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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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소송의 본류로 돌아가면 이 소송의 피고인 김씨는 케빈 김이라는 영문이름을 사용하면 구글은 몰론 네이버 등 어플리케이션 판매사이트에서 소송에 아랑곳없이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의 한 어플리케이션 판매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김씨는 아직도 맑은 생각이 특허소송을 제기한 4개의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해 모두 11개의 어플을 판매하고 있다. 또 국내 최대의 어플판매사이트인 네이버를 통해서도 ‘네비게이션 알리미 김기사 팝업콜, ‘네비게이션 알리미 김기사’ ‘네비게이션 알리미 팝업콜’, ‘네비게이션 알리미 프로’ 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어플에 대한 소개에서 ‘김기사, 티뱁, 올레, 팝업폰 등 네비게이션 어플과 연동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네비앱 사용자들의 필수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구글플레이에서도 네비게이션 알리미 팝업콜, 네비게이션 알리미 팝업콜 프로 등을 계속 판매하고 있다. 일부제품은 구글플레이에서 제품이름은 똑 같지만 판매자의 이름만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날개 돋친듯 팔리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유용한 기술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재판 진행 중에도 도용자는 계속 수익

특히 정한욱씨가 개발한 이 기술은 지난해 상반기 특허청이 선장한 ‘2014년 상반기 특허기술상’에서 ‘홍대용상’부분에서 2차심사를 통과한 7개의 특허기술 중 하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획기적인 특허기술은 미처 실용화되기 전에 발 빠르게 다른 사람에게 도용됐고 그 도용에 따른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도용자는 계속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
네비게이션앱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치솟으면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비앱 연동 특허기술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특허도용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또 앱은 그 특성상 손쉽게 전세계적에 판매된다는 점도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정부가 헤이즈증거조사협약에 가입, 국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미국 등 해외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이 제도를 통해 네비앱특허권자도 그 권리와 수익을 되찾고 이 제도가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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