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TV가 미국채널대행사 입찰에서 기본조건인 비영리재단 비과세입증서류조차 제출하지 못한 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리랑TV는 입찰에 부정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조사결과 낙찰업체인 MBC아메리카와 우선협상순위2위인 TAN TV는 비영리재단 입증서류 등을 내지 않았음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공식발표하고 입찰무효를 선언했다,
아리랑 TV는 지난해에는 MBC내정설이 제기되자 사업제안서 접수마감을 8일 남겨둔 채 돌연 입찰을 취소한데 이어 이번에는 자격미비업체인 MBC를 낙찰자로 선정했다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입찰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연출했다. 아리랑 TV는 담당직원 징계로 무마하려 하고 있지만 아리랑TV전체의 부정과 무능으로 한류전파라는 국가사업에 차질을 초래한 것은 물론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리랑 TV는 입찰 무효화에 따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선데이저널이 제기한 ▲MBC 밀실 선정해 놓고 구색 맞추려고 재선정 입찰 ▲MBC 입찰자격 조건 비영리재단 설립 못해 지사장 출석하는 교회로 대체 ▲입찰 마감시간 넘겨 서류제출 자격조건 위반 윗선 지시로 제안서 받아 ▲사업자에 선정되기 위해 정권실세까지 동원 등 4가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도 의혹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입찰을 무효화한다는 어설픈 변명으로 체면을 유지하려 했다는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MBC 사전내정의혹 제기에 입찰 전면 무효화 아리랑 TV는 자체조사를 통해 1,2위 업체가 입찰자격도 갖추진 못한 서류미비업체로 드러났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3위 업체 등 다음 순위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하는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다른 입찰업체들도 형사처벌여부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아예 입찰무효를 선언, 또 다른 불법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아리랑 TV는 지난 22일 공고를 통해 2015년 미국채널 대행사업입찰과 관련, 모든 입찰참가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입찰이 무효이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협상대상자 공고를 낸 실무진을 사내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실무진의 잘못으로 입찰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으므로 입찰이 무효이며 재입찰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아리랑TV는 지난해 9월 4일 미국채널 대행사업자 선정공고를 내서 10월 14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으나 본보가 MBC 아메리카 사전내정의혹을 제기하자 마감을 불과 8일 앞둔 10월 6일 돌연 입찰공고를 취소했었다. 그 뒤 아리랑TV는 올해 4월 6일 재입찰 공고를 내서 5월 18일까지 입찰등록을 마감하고 19일과 20일 이틀간 서류심사를 거쳐 29일 프리젠테이션을 한 뒤 낙찰자를 최종 선정한다고 밝혔었다. 그리고는 지난 2일 MBC 아메리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20일만에 MBC 아메리카가 입찰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실을 발견, 입찰 무효를 선언한 것이다. 아리랑TV의 22일 입찰무효공고에 따르면 본보가 최근 제기한 ‘MBC 아메리카가 비영리재단 등의 요건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의혹 제기가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설픈 변명으로 이번 사태를 호도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비과세지위 입증서류 제출않고도 1위에 선정 아리랑측은 낙찰자로 선정된 MBC 아메리카가 MBC 인터내셔널이라는 비영리법인은 설립했지만 비과세지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아리랑TV는 가장 중요한 입찰조건인 비영리단체의 비과세확인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업체를 1위와 2위업체로 선정하는 부정을 저지른 것이다. 서류미비로 탈락시켜야 하는 업체를 탈락시키지 않고 버젓이 1,2위로 선정함으로써 MBC 아메리카 사전내정설이 사실상 입증된 것이다. 아리랑TV는 지난 4월 6일 아리랑 TV입찰공고와 첨부서류 2건등을 통해 비영리법인 허가서류와 비과세지위 입증이 가장 중요한 입찰조건임을 밝혔었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서류 3건을 보면 한눈에 드러난다.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 1번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이 비과세지위 입증서류, 즉 비영리사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허가서류이다. 제출서류 첫 페이지에 들어가야 할 문서가 없음에도 이들 두 업체를 1,2위로 선정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담당실무진에게만 전가하는 아리랑TV 경영진의 태도도 방송계는 물론 아리랑TV내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비영리사업자 허가서류’에 하자 아리랑 TV가 지난 4월 6일 발표한 ‘아리랑TV미국채널 대행사업’ 입찰공고에 따르면 이 공고 1페이지 3항에 입찰참가자격이 명시돼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미국 내 방송 송출 및 채널운영사업 3년 이상 수행실적 보유한 방송사업자, DIRECTV PI채널 유지를 위한 비영리사업자 허가서류 [NON PROFIT 501C]를 보유한자, 입찰마감이전에 입찰서류를 제출한 사람이며 사업자단독입찰 또는 주관사주도하에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이 공고에서 보듯 입찰자격 5개항 중 유일하게 언급된 서류가 비영리사업자 허가서류 즉, 국세청이 발급한 비영리재단 501C 허가서류다. 이처럼 이 서류가 가장 중요한 입찰참가 자격인 것이다.
아리랑TV가 이 공고와 함께 발표한 2건의 첨부서류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아리랑TV 미국채널대행사업 제안요청서’라는 제목의 첨부1 서류의 8페이지 입찰참가자격에는 역시 다항에 ‘DIRECTV PI채널 유지를 위한 비영리사업자 허가서류 [NON PROFIT 501C]를 보유한 자’라고 명시돼 있다. 이 서류 2페이지에는 별지1호서식이라며 입찰참가신청서 양식을 담고 있다. 이 양식에도 제출서류 1번으로 ‘비영리사업자 허가서류[NON PROFIT 501C]를 입찰 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즉 4월 6일 아리랑TV가 공고한 3건의문서 모두에 비영리사업자 허가서류[NON PROFIT 501C]를 반드시 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1번서류 조차 미비 MBC선정 ‘심각한 부정’ 그러나 아리랑TV 자체조사에 따르면 낙찰자로 선정된 MBC 아메리카와 2위 업체 TAN TV는 이 같은 서류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아리랑TV는 입찰공고에서 이 서류를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가장 앞부분, 즉 첫 페이지에 첨부돼야 할 서류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아리랑TV는 서류평가를 통과한 4개업체중 비영리사업자 허가서류[NON PROFIT 501C]를 제출한 2개업체는 배제하고 이 같은 가장 중요한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MBC 아메리카를 우선협상대상자 1위, 즉 낙찰자로 선정하고 또 다른 서류 미제출업체 TAN TV를 2위 업체라고 지난 2일 밝혔었다. 즉 기본자격을 갖춘 업체는 탈락시키고 가장 중요한 서류조차 구비하지 못한 업체들을 낙찰자와 2위 업체로 선정한 것은 심각한 부정이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아리랑TV가 첫번째 제출서류, 1번 서류를 내지 않은 입찰업체의 자격미달여부를 모를 수 있을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며 이들 업체를 봐준 것은 실무진이상의 윗선에서 내락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방송계의 지적이다.
아리랑TV의 조직적인 특정업체 편들기 의혹이 시간이 갈수록 일파만파로 번지는 것이다. 아리랑TV가 아무리 부인해도 한편으로는 스스로 그 같은 의혹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끊임없이 잉태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에 형사처벌여부 확인서류 제출 요구 그렇다면 국계법 시행령 제12조의 내용은 무엇인가, 국계법 시행령 제12조가 입찰참가자 들에게 형사처벌여부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아리랑TV의 주장이 타당한가,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아리랑TV가 ‘비장의 보도’처럼 빼든 국계법 시행령12조는 이같은 종류의 서류제출은 입찰 참가자의 의무가 아니라 입찰 이후 단계인 계약단계에서 입찰참가자가 아니라 아리랑 TV가 확인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해야 하는 아리랑TV의 의무사항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3년 12월 30일 신설된 국계법 시행령 12조의 3,4,5항은 ‘조세포탈을 한 자’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지방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외국한 거래법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가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다. 시행령 12조 3항은 조세포탈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4항은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 즉 발주자측이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을 제출하게 하는등의 방법으로 계약전까지 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즉 아리랑TV 측이 이를 낙찰자에게 요구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서 계약단계에서 어떻게든 조세포탈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된 것이다. 아리랑TV측이 확인의무가 있으며 낙찰자 선정뒤 협상에 의한 계약단계에서 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지 입찰 참가자가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제5항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발주자측은 계약상대방이 입찰에 참가할 때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즉 발주자측이 이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은 낙찰자를 선정한 뒤에 이뤄지는 계약과정에서의 일이다. 계약 전까지 확인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류 미 제출자를 탈락시킨 뒤 차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아리랑TV가 확인하고, 필요하면 차점 낙찰자에게 ‘조세포탈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서약서를 내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입찰자격을 박탈한 결격사유가 아닌 것이다. 낙찰업체 문제 있다면서 뭉뚱그려 백지화 아리랑TV가 입찰참가자격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인 MBC와 TAN TV를 낙찰자와 2위로 발표했다가 늦게나마 입찰 자체를 무효화 시킨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그 뒤처리가 문제다. 아리랑TV는 지난 2일 낙찰자 발표당시 낙찰자는 물론 4순위까지 우선협상순위를 모두 발표했으므로 1,2위가 자격미달로 탈락했으면 당연히 낙찰자는 3순위인 SBS 인터내셔널, 4순위 RK 미디어의 순서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국계법 시행령 제 12조는 한국정부의 법률에 의거, 한국정부가 부과한 세금에 관한 것이다. 한국에서의 조세포탈에 관한 것이므로 입찰자인 미국법인들에게는 한국내에서의 사업등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한 일이 없었다면, 미국법인들과는 무관한 조항인 셈이다. 아리랑 TV의 4월 6일자 공고와 첨부서류 2건등 3건의 문서를 살펴봐도 ‘형사처벌여부 확인서류’는 물론 형사처벌의 형자도 찾아볼 수 없다. 비과세 입증서류를 입찰신청서와 함께 1번 서류로 제출하라고 침이 마를 정도로 말하지만 형사처벌여부 확인서류를 제출하라는 말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또 국계법과 시행령, 그 시행규칙에도 이 같은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처벌여부 확인서류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과연 한국 현행법상 법인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여부이다. 2015년, 바로 올해 3월에 발간된 대검찰청 학술지 ‘형사법의 신동향’에는 바로 이 같은 점이 잘 지적돼 있다. 한국형법은 양심을 가진 사람만 처벌대상으로 삼을 뿐 기업이나 법인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기업이나 법인을 형사처벌 대상에 넣을까 말까 논란이 한창이라는 것이다. 앞뒤 맞지 않는 비영리법인 컨소시엄 입찰 이처럼 아리랑TV가 국계법 시행령 12조를 근거로 이번 입찰에 참여한 4개사가 모두 형사처벌여부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모든 입찰이 무효라는 공고한 것은 MBC와 TAN TV등 서류미비업체로 탈락한 업체들에게 재입찰기회를 주기 위해 입찰자체를 아예 무효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즉 다시 이들을 낙찰자로 뽑으려는 무리한 발상에서 비롯된 음모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또 본건 입찰내용상 주관사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컨소시엄형태로 입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 입찰 참가자 대부분의 이야기이다. 분명히 입찰공고에는 사업자 단독입찰 또는 주관사 주도하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 참가가능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래서 비영리단체 허가 보유가 입찰요건이기 때문에 4개사 모두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입찰했다. 그중 MBC와 TAN TV는 가장 중요한 제출서류인 미국세청(IRS)의 비과세법인증명서를 받지 못했기에 탈락한 것이고 SBS와 RK 미디어는 비영리법인설립은 물론 국세청으로 부터 비과세 법인이라는 NON PROFIT 501C 서류까지 갖춰서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컨소시엄형태로 입찰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말로 SBS와 RK미디어까지 포함해 4개사 모두 자격미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애꿎은 실무진만 희생양 삼아 문책 예정 특히 아리랑 TV는 이 모든 잘못을 실무자에게만 떠넘기고 있다. 아리랑 TV는 22일 공고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치 못하고 우선협상대상자 공고를 낸 실무진은 사내규정에 따라 처리예정임’이라고 밝혔다. 실무진에게만 책임을 넘어 인사조치하겠다는 이 내용에 대해 과연 누가 공감할 수 있을까. 중요한 계약의 낙찰자를 발표하는 공고를 실무진선에서만 추진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만약 실무진이 모두 처리했다면 그 실무진 윗선은 아리랑TV에 근무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대표이사등도 모르게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서 실무진 1-2명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또 ‘죽더라도 혼자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비장하고 무서운 말이 떠돌고 있다.
더구나 서류미비 무자격 업체를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봐주고, 그것도 이들 무자격업체2개를 전체 4개사 중 1,2위로 나란히 선정했다는 것은 비리도 보통 비리가 아니다. 박근혜대통령이 말하는 ‘적폐’가 바로 이를 의미한다. 적폐척결을 외친 만큼 실무진 징계가 아니라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액수를 떠나 그만큼 죄가 중하고 그 수법이 나쁘다는 것이다. 아리랑 TV는 MBC가 입찰서류를 제때 내지 못했고 반려했다 다시 받았다는 아리랑 TV내부의 소문이 있다는 본보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언급하며 서류접수시간까지 밝혔다. 본보는 정통한 내부소식통을 인용, 접수했다 반려하고 보완해서 다시 받았다는 소문이라고 분명하게 전했었다, 이 시간은 MBC아메리카가 최초 처음 서류를 가져 왔을 때의 시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리랑TV 공식입장과 내부소식통의 중장이 엇갈리는 만큼 검찰수사에서 CCTV와 사무실출입내역 등을 통하면 밝혀질 일이다. 박지만 업체선정 과정 영향력 행사 소문 또한 아리랑TV는 입찰참여자의 정권실세설 동원소문도 부인했다. 소문은 매우 구체적이다. 입찰 참여자 일부가 자가 발전해 소문을 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대통령의 친동생인 EG그룹 박지만 회장과 절친인 모 유업의 아들을 통해 로비가 있었다는 소문은 방송계에 파다하다. 친인척의 영향력 행사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그 업체가 불공정한 특혜를 받았다면 소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지만 누구보다 아리랑TV가 잘 알 것이다. 아리랑TV가 뒤늦게나마 기본 서류조차 내지 않은 업체를 밝혀내고 낙찰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말 용기 있는 일이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지금부터다. 억지로 3순위와 4순위 등 우선협상대상자를 모조리 탈락시킨 것은 차순위와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방송계의 지적이다. 즉 모조리 탈락시켜 아예 차순위 협상자를 몽땅 없애기 위한 무리수라는 지적이다, 아리랑TV가 상식은 물론 법규정에도 맞지 않는 억지논리를 고집한다면 한국홍보라는 존재의 이유마저 사라져 버린다, 한국홍보의 주체가 아니라 한국망신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방송계에서는 아리랑 TV가 다시한번 용기를 발휘,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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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취재> 아리랑TV, 미국채널대행사업 입찰무효선언 ‘속 내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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