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영주권자인 서강대교수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타고 가다 부상을 당했다며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주거주지가 한국이라는 이유로 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강대 김교수가 사고 2년을 불과 하루 남기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사고발생 2년안에 소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 받은 뒤 대부분 한국에서 체류생활 김교수는 소송서류에 자신의 이름이 최부자라고 기록된 것은 이혼한 전 남편의 성이 최씨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최부자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래서 미국소송원고의 이름은 최부자로 기록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1월 29일 미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다며 김씨의 소송을 전격적으로 기각했다. 김씨에게 재판관할권 입증의무가 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고 재판부가 관련 증거 등을 모두 검토한 결과 김씨가 미국 영주권자인 것은 맞지만 김씨의 주거주지와 영구거주지는 미국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녀의 아들 최모씨[현재 29세]가 미국에서 살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고 학비를 대준 사실 등이 인정되며 2002년 발행된 소셜시큐리티카드를 소지하고 있고 하와이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으며 2008년에는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2013년 면허증을 갱신하기도 했음은 인정했다. 실제 거주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 그러나 김교수의 하와이콘도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못내서 2008년 압류된 뒤 은행에 의해서 2009년 강제경매처리됐고 그 뒤에는 하와이와 캘리포니아의 친척이나, 친구주소만 사용할 뿐 그의 주거를 입증할 리스나 렌트계약서 등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또 2006년 12월 22일 한국에서 발급된 김교수의 여권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해외주소가 하와이 호놀룰루의 주택으로 기재돼 있으나 조사결과 친구의 집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김교수의 여권을 조사한 결과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을 정기적으로 왕래했고 2008년에는 캘리포니아에서 11일, 2009년에는 24일, 2012년에는 6주간 미국에 체류했다며 이 기간 중 어느 해에도 8주이상 미국에 머무른 적이 없었다, 재판부는 이 협정상 승객의 주주소지겸 영구주소지라 함은 사고당시에 승객이 고정적이고 영구적인 주소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승객, 즉 김교수의 실제주거지 입증이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라고 밝혔다. 설사 소송당사자인 승객과 항공사가 사실에 합의했다하더라도 승객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미국에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국법원은 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영주권 있어도 거주지 없어 소송기각 재판부는 김교수가 사고당시 미국에 영구거주한다고 밝혔고 한국에는 일시적으로 거주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체적 진실은 김교수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미국에 거주지가 없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교수가 한국에서 일하고 한국에서 살았으며 특히 사고당시인 2012년에는 김교수가 임시거주지라고 주장한 한국에서 8년간이나 살았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에는 몇주씩 머무르는 주소를 기록했지만 1년이상 거주한 미국 내 주소는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김교수는 대학교수라는 메인직업이외에 세컨드잡을 잡기도 한 것으로 미뤄 주거지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규정했다.
또 김교수가 미국에 있을 때 하와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주로 친척이나 친구 집에 머물렀고, 디스커버리 중 서면심문에서 미국 내 주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이는 그녀가 단순방문자이고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었어도 실제로 미국에 살지 않았음을 입증하며, 미국에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교수는 운전면허증, 소셜시큐리티카드, 은행계좌등을 소유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미국을 편의상 왕래한 것이지, 물리적으로 미국에 거주한 것은 아니며 미국내 방문자가 아니라 미국거주자임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미국은 그녀의 주거주지겸 영구거주지가 아니라며 재판관할권이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에서 김교수가 한국에서도 재판을 제기했다고 밝힘으로써 김교수가 한국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거나 패소하자 자신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는 미국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음을 시사했다. 즉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미국을 택했다, 한국을 택했다 하는 점을 좋지 않게 평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 영주권자 지위 유지 불인정 이 재판과정에서 김교수측은 자신이 미국영주권자이며 미국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영주권 사본, 소셜시큐리티카드 사본, 모기지 증명서, 하와이 운전면허증, 아들학비영수증, 아들에 대한 송금내역,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 은행현금카드, 자동차보험영수증, 여권사본, 주민등록표사본, 거소증명서, 미 국토안보부 발행 여행증명서등을 모조리 제출했다. 이들 서류에 따르면 최씨는 한국 서울출생으로 2002년 7월 26일 영주권을 받았으며 같은 시기 소셜시큐리티카드를 발급받았음이 입증됐다. 또 하와이 콘도를 구입하면서 2007년 4월 12일 컨트리와이드로 부터 24만8천달러의 모기지를 30년만기로 빌린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 2004년 8월 2일 하와이주에서 운전면허증도 발급받았고 2010년 2월 8일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증도 발급받았고 2013년 9월 16일 이 운전면허증을 갱신받기도 했다. 또 주민등록표를 통해 미국이민을 떠났고 그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도 입증했다. 특히 미 국토안보부발행 여행증명서와 자신의 여권을 통해 미국을 1년이상 떠났던 기간이 없음도 증명했다. 사실상 거의 완벽한 입증서류를 제출했다. 또 미 국무부등이 규정한 영주권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모두 지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영구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원고의 자격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이는 상당히 예외적이라는 해석이 있는 가하면 재판 관할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해석한 판결이라는 분석도 있는 등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김교수가 디스커버리도중 서면조사에서 자신의 출생연도 등을 잘못 답변하는 등 미심쩍은 행동을 한 것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교수는 1962년생이지만 디스커비리도 중 서면조사에서는 1972년생으로 답변한 것으로 돼 있다. 아마도 이는 실수로 생각되지만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미국내 주거지 주소도 잘 답변하지 못했다고 지적, 재판과정에서 조그만 실책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큰 문제는 이 판결이 앞으로 두고 한인영주권자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 사는 재미동포 중 영주권을 가진 한인동포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에서 일을 하고 살면서 1년에 한두번씩 영주권유지를 위해 미국에 드나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한국에서 주로 생활하는 한인들이 소송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이 영주권을 가진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 탑승사실 외 책임회피에 급급 소송당사자는 누구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번 사건처럼 항공기내 사고의 경우 미국은 징벌적 배상까지 배상을 폭넓게 인정하므로 미국에서 소송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김교수는 자신이 영주권자임을 감안, 미국에서 소송했지만 본안소송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소송권리마저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이 판결은 중요한 판례가 돼서 유사한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 반대로 한국에서 주로 거주하는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피소될 경우 이 판례를 인용, 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음을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스스로 영주권을 부인하는 경우가 돼서 실제 이 같은 주장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송의 본질과 관련,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아시아나항공 내 사고에 대한 아시아나 측의 대응행태이다. 미국소송에서 재판부는 한국에서 김교수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을 뿐, 소송결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났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미국 내 소송만 살펴보면 김교수의 소송장 주장내용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측은 사실상 탑승사실 외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음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김교수는 병원까지 다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시아나는 비행기 탑승 중 부상이라는 기본적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실체에 대한 강제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비행 중 부상당해도 뒷짐만 한인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뉴욕거주 한인여성 이모씨는 지난 5월 23일 인천을 출발, 뉴욕으로 향하는 아시아나항공 OZ222에 탑승했다가 이륙한지 1시간만에 앞좌석 등받이에 달려있던 TV 모니터가 갑자기 이씨의 다리위에 떨어져 큰 부상을 입었다며 지난달[6월]5일 뉴욕주 퀸즈카운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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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취재> 미국영주권자, 한국에 장기체류하면 미국 내 소송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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