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운의 대표적인 스포츠 리조트 센터인 아로마센터(AROMA SPA & SPORTS)가 ‘평생회원’ 권리문제 등으로 아로마 센터의 주인 한일디벨롭먼트사와 평생회원 및 10년 회원들이 수년간 맞서고 있는 집단 소송(Case No: BC 468669)이 중재재판을 앞두고 합의사항 초안문제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본보가 수집한 법원 서류에 따르면 중재법원에서 다룰 양측이 제시한 합의서 초안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의견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 측 내부의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원고 측에 관련된 일부 회원들은 이 합의서 초안이 전체 회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고 졸속 처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원고 측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회원들은 자신들의 반대 의견을 직접 관여 재판장인 스테판 즐레거 판사(Judge Hon. Stephen Czuleger)에게 직접 건의하고 있어 중재합의재판이 난항에 빠질 공산이 커졌다. 아로마 측과 회원들과의 10년 분쟁의 내막을 <선데이저널>이 따라가 보았다. 김 현(취재부기자)
법원에 건의된 내용 중에는 원고측 대표자들이 전체 해당 회원들의 권익을 고려하지 않고, 피고 측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소위 “짜고치는 고스톱” 행위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피고 측인 아로마센터는 원래부터 평생회원과 10년 회원 제도에 부조리한 제도로 시작했기에 하루빨리 소송을 끝내려 원고 측과 합의를 종용해 온 것으로 알려 졌다. 법원에 제기된 한 평생회원 A씨의 건의문에 따르면 원고 측 대표 진행자(HARRY HAHN and JAMES HONG)들이 집단소송 참여 회원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치 못했을 뿐 아니라 아로마과 물밑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들 대표자들은 이미 아로마 측으로부터 입회비 반환은 물론 상당액의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대표자들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음해성 모함이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며 억울해 하고 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찍혀
지난 2011년 7월과 8월 사이에 원고 측 대표자의 한 사람인 제임스 홍과 몇 몇 회원들이 소송 접수를 위한 신청 서명을 요청했을 때 A씨는 소송을 하지 않겠다며 신청 서명을 안했다. 그래서 원고 측 대표와 변호사로부터 소송에 관한 진행과정 및 안내문을 한 번도 전달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6월 15일 글랜드 호텔에서 열린 집단소송 합의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면서 변호사로 부터 A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집단소송에 관련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A씨는 평생회원 가입비 $23,700.00의 이자와 월회비 $150.00을 가산한다면 많은 액수의 월회비를 지불하는 평생회원권을 3년 기간의 일반회원권으로 바꾸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했다.
현재 원고 측과 피고 측이 마련한 합의서 제안 10항에서 가입비 환불 지불 판정이 내리는 경우, 2015년 6월10일 현재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 신청액수에 의하면, 법원 변호사 비용($1,000,000), 소송비용($150,000), 수임료 보상 판정($665,000), 집단소송 대표 2명($15,000공동혜택 기금에서 지불) 등에 사항이 정해져 있다. 이에 대하여 A씨는 이러한 법정변호인 비용과 수수료 등등을 제외하는 상응의 비율적 공제에 따른 50%에서, 2015년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각 회원에게 매년 $500을 반환하고 2018년 12월31일까지 잔액을 환불한다고 했는데 ‘집단소송 회원이 몇 명인지 모르면서 배당금 잔액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며 합의 결정이 확정되는 날짜로 계산되는 지불 방식이 안전하고 보장이라는 명시도 없다. 또 A씨는 ‘2015년5월26일 날짜로 우송된 ‘집단소송 합의 통보’의 내용들은 집단소송 회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사안들로서 집단회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원 의사 타진 없이 일방적 사안
특히 A씨는 지난 6월5일 오후3시에 소송 담당 스티븐 립스캄 변호사(Steven J. Lipscomb, (310)552-3800)으로 전화하여 베타(Vertha )라는 직원에게 ‘집단소송합의서’(안)에 반대한다며 변호사의 설명을 직접 듣고 싶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다른 회원들도 집단 변호인 두 명과 집단소송 대표에게 연락을 취해도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A씨는 자신은 집단소송에 관한 선임계를 받은 적도 없고, 설명을 듣지 않아서 서명 한 적이 없는데도 자신을 집단소송 일원으로 자동 가입시켰고, 합의 내용 초안 자체가 자신에게는 오히려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A씨는 평소 아로마 측은 회원권의 가치는 인프레이션이 되어도 계속 상승되는 평생회원권(Resort Lifetime Membership)이라며 자신에게 처음 $23,700에 불법으로 판매하고서는 양도인의 가입비 $15,000에서 50%를 법적 소송비용, 변호인들의 비용, 합의 행정비용 등을 비례하여 제외하고 반환 한다는 보상금액과 3년 기간의 일반회원으로 변경 대체 된다는 수령의 합의가 통과 된다면 A씨는 원치 않았던 집단소송 일원으로서 아로마센터와 집단소송 대표자들 및 집단소송 변호사들에 의해 보상과 권리를 받지 못하고 피해를 당하는 입장이어서 ‘합의서’ 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A씨는 증거자료로 아로마 회원 안내서(AROMA MEMBERSHIP TYPE), ‘Transfer and Inheritance report’, ‘Copy of Cashier’s Check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A씨는 처음 아로마센터 측은 회원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평생회원(resort lifetime membership)은 제한된 인원이기에,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것을 양도 받는 방법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인프레이션에 비례하여 회원권 가치(membership value)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2006년 현재는 가격이 $25,000 까지 상승했다면서 “빨리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직계가족 에게 양도 혹는 매매할 수 있는 유산과 재산이 되는 영구적인 평생회원권”이라면서 할인가격 $23,700로 제시하기에 2006년1월 27일에서 2월1일 사이에 2만3천700 달러로 (캐시어스 체크)로 평생회원권을 구입했다는 것이다.
앞뒤가 엇갈린 합의사항
그런데 이같은 평생회원권이 합의서 초안 내용에 3년 기간의 일반 회원권으로 수정하고, 양도할 수 없다는 계약으로 변경 대체 하여야 한다는 집단소송 합의 제안 6항은 일시불로 거액을 지불 하고 구입한 자신에게는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당한 합의제안 이라는 것이다. 애초 아로마는 사우나 리조트 평생회원권을 분양할 수 없는 가주법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그동안 회원들은 이를 알면서도 회원권을 구입해 본안소송으로 갈 때는 어떤 판결이 날지는 미지수다. 이같은 사정은 평생회원이외 10년 회원 회원들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아로마센터와 관련된 법정분쟁은 크게 두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하나는 아로마 센터의 평생회원 및 10년 회원들과의 집단소송(Case No: BC 46869)이고, 또 하나는 앵커 테넌트인 장모 씨 부부와의 계약위반 ‘소송(BC519681)’이다. 특히 이들 분쟁에는 아로마 윌셔 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한일디벨롭먼트(Hanil Development INC.)’ 사가 그 중심에 서있다. 아울러 최근 실세를 자처하고 있는 S전무 또한 법정분쟁에 피고로 등재 되는 등 감정싸움의 중심에 서있어 향후 큰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01년 6월 상장사였던 한일건설의 미국 현지 합작법인 ‘한일 디벨롭먼트(Hanil Development INC.)’ 사가 총 3,500만 달러의 공사비를 투입해 최초로 미국땅에 건설한 초대형 건물이 바로 ‘아로마 윌셔 센터’다. 그 규모만 해도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대지가 9만 6천 Sqft(2,700평), 건평이 33만 1천 Sqft (9,300평)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하지만 그 웅장한 위용이 무색하게도 설립 초기부터 공동 투자자였던 로컬 의사 A모 씨 부부와 한일건설-한일시멘트가 10여년 가까이 지분싸움을 벌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오히려 이 분쟁과정에서 한국의 상장기업인 한일건설과 한일시멘트 등 허씨 패밀리의 해외재산 은닉과정이 법정에서 여과 없이 폭로돼 이른바 ‘외화도피’ 의혹의 역풍을 맞는 배경이 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쟁점은 한일디벨롭먼트 사와 평생회원 및 10년 회원들이 맞서고 있는 집단 소송의 향후 전개과정에 있다.
이와 관련 현재 집단소송에 참여 중인 회원들은 입을 모아 “최근 들어 아로마 센터의 관리를 맡고 잇는 한일디벨롭먼트 INC가 ‘갑의 횡포’나 다름없는 상식 밖의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심지어 회원들을 상대로 파산을 운운하며 협박을 일삼는 경우도 종종 목격되고 있다”고 전했었다. 한 회원은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소위 ‘만세’를 부른다면 회원들이 나서 아로마를 인수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며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면 차라리 손을 놓고 나가는 게 돕는 길이다”고 말했다. 원고 측인 회원들은 아로마 측이 평생회원들이 과거 월 30달러 정도의 유지비를 내던 것을 갑작스레 145달러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1년 회원들이 지불하는 금액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사실상의 회원권 포기를 유도했다는 점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에 바로 이 시기를 즈음해 평생회원들은 “만약 아로마 측이 어려운 경영난을 들어 납득할만한 수준의 금액을 인상했더라면 대다수가 받아들였을 것이다”며 “하지만 억지성 껴 맞추기 인상조치 를 고집함으로써 회원들이 경영진에 맞서 집단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는 “결국 냉정히 봤을 때 아로마 측과 평생회원 모두 어느 한쪽 이 꼭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아로마 입장에서는 평생회원들의 일반 회원화 를 원하고 있는 셈이고, 평생회원 및 10년 회원들은 가입비 반환을 해주면 고맙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평생 회원권 및 10년 회원권이 판매됐을 당시 ‘California Civil Code : Health Studio Contract’ 조항을 살펴보면 아로마 센터와 같은 ‘스포츠 센터 회원권’의 경우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입비 또한 1,000달러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애초에 전면 적으로 어겼다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는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아로마 측이 법적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며, 더불어 회원들 또한 불법기간이 명시된 회원권을 소지한 셈이라 자칫 가입비를 몽땅 날릴 수 있는 상황으로 요약된다. 더군다나 아로마 측이 거둬들인 평생회원 및 10년 회원들의 가입비는 약 1,100만 달러를 상회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자금에 대한 관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회원들의 성토를 불러일으킨 근본적 불씨로 작용하고 있다. 비단 ‘아로마 사태’는 회원들과의 분쟁뿐만이 아니다. 앵커 테넌트인 장모 부부와 상호 맞소송 등 법정분쟁이다. 특히 아로마 센터의 관리업체인 한일디벨롭먼트 뿐만 아니라 실세인 신현 전무 개인과의 감정싸움도 얽혀있어 자칫 ‘진흙탕 싸움’마저 예고되고 있다. ‘계약위반 소송(BC519681)’을 진행하고 있는 테넌트 장모 씨는 “10여년 넘게 렌트비 한번 안 밀리고 잘 내다가 최근 불경기를 맞아 두달 치 가량 밀렸더니 곧바로 협박과 함께 퇴거소송을 진행하더라”며 “그런데 S 전무까지 찾아와 횡포를 부리며 킥백 머니를 요구하는 등 억지행각을 벌이는 통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장모 씨는 5장으로 작성된 장문의 편지를 언론사들에게 공개하면서 전무 S씨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 협박한 내용 등을 비롯해 그간 테넌트들을 대상으로 내뱉은 어처구니 없는 행동과 언사에 대해 가감 없이 담았다며 이를 한국 본사에 우송하는 것을 비롯하여 언론사에도 그 내용을 꼭 공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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