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이후 7개월간 47명을 구속기소했으며 이중 본보가 집중적으로 방산비리를 입증한 이규태 관련자 11명은 모조리 구속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규태 일광공영회장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 무려 21명이나 선임, 검찰에 저항하고 있으며 이규태의 부인 유순남씨도 공군전자전훈련장비 사기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규태의 핵심측근 재산관리인 김현숙씨는 일광학원 공금횡령비리에 따른 사립학교법위반혐의로 다시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규태는 또 지난 3월 구속 뒤 법무법인 ‘바른’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1개월만에 해임 후 지난 16일 다시 ‘바른’을 변호인으로 선임했으며 ‘바른’은 선임된 다음날인 지난 17일 이규태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판검사들과 직통 라인 검은 커넥션으로 소문이 난 ‘바른’을 다시 선임한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 법조계 주변에서 말들이 많다. 공군전자 납품비리 관련자 전원 구속기소 그러나 이규태는 구속직후 아프다며 검찰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검찰은 석방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돼 아무리 ‘바른’ 법무법인이 법조계에 파워가 클지라도 당분간 구속신세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합수단은 비리혐의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비리발생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내 방위사업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규태회장 자신과 권영우 예비역 공군준장. 이씨의 해외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조영호[조영진 성북동 본교회 담임목사의 친동생], SK C&C의 윤석원 전무 및 지순원 부장, 방사청의 신성관 중령, 일광공영 회계책임자 김현숙이사와 이규태 비밀업무 전담책임자인 고영진 부장, 일광의 또다른 직원, 그리고 기무사의 변영수 서기관과 김모씨등 모두 11명이다. 이들 11명은 단 한명도 예외 없이 본보가 구체적 비리를 관련 문서 등 증거와 함께 공개했던 인물들이다. 이중 김현숙, 고영진 등 2명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아 석방, 현재 9명이 구속 중이며, 석방된 김현숙이사는 우촌초등학교 등 일광학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로 이규태, 그리고 이규태의 부인 유순남씨와 함께 또 다시 기소된 상태다. 또 지난 7일 SK C&C의 사장으로 재임했던 정철길 SK이노베이션대표까지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단이 이규태비리를 이 잡듯이 뒤진 결과다.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로 해군총장 구속 당초 본보가 SK C&C의 비리를 보도했을 때 SK C&C 홍보팀의 해명내용을 다시 들어보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는 국방장비를 납품한 적이 없다. 또 전자전 장비를 수주 받아 납품했으면 그만이지 하자가 발생해도 우리 책임이 아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다. 수감 중인 SK총수 최태원회장이 특사로 풀려난 뒤 이 한마디 한마디를 직접 듣는 다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 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SK측의 황당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군전자전사업 총책임자인 윤석원 전무가 구속된데 그치지 않고 정철길 전 사장까지 불구속기소된 것은 SK C&C가 최고경영자까지 이 사건 비리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보는 단 한사람 바로 이 정철길 사장의 관여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었다.
방산비리 합수단은 이규태 비리 외에도 감사원이 합수단 출범 전인 지난해 9월 22일 수사요청한 통영함-소해함 납품비리사건을 게속 수사해 올해 3월 전 해군참모총장 등을 구속하는 개가를 올렸다. 합수단은 이번 수사를 시작하며 비리 혐의자처벌에 그치지 않고 비리발생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찾아내 방위사업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합수단 자체 ‘수사보안준칙을 마련 시행하는 등 철저한 수사보안, 구성원모두 혼연일체가 돼 강한 팀웍을 바탕으로 협업시너지를 낸다는 등 수사기본원칙을 정하고 철저히 지켜온 것이 이 같은 성과를 내는데 밑거름이 됐다는 분석이다. 공소시효 7년 ‘기밀유출’ 공소대상 제외 합수단이 적발한 방산비리의 범행시기와 대상을 보면 뇌물 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납품비리등 각종 유형의 비리가 공소시효기간인 5-10년 또는 그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것이며 무기도입사업의 특성상 소요결정부터 계약체결및 납품시까지 10년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상당수 범죄가 중장기간에 걸쳐 계획, 실행됐음에도 그동안 이 같은 비리가 노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도입비리는 가격부풀리기를 통한 범행모의가 제안서 제출단계인 2008년 6월부터 시작돼서 5년간 이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이회장등이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비리를 계획한 것은 이보다 앞선 2006-7년경 이었다는 것이 무기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일광공영 담당 기무사요원인 변영수 서기관의 기밀유출과 변서기관의 부인이 일광계열사에 근무한 사건도 2006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06년11월부터 2007년 12월사이 이들의 기밀유출은 공소대상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 장보고2호 잠수함 인수시험평가서 조작사건도 2007년 11월 발생, 허위공문서작성 범죄의 시효가 2014년 11월 만료됨으로써 처벌되지 못했다. 그만큼 고질적, 장기적 비리였던 것이다. EWTS 공급대금 빙자 나랏돈 1억불 꿀꺽 이번 수사를 통해 기소된 인원은 63명이지만 범죄건수는 86건으로 한명이 2건이상의 저지른 경우도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다양한 비리를 동시에 저지른 것이다.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납품관련 사기 등 재산범죄가 23건, 업무처리상의 비리인 허위공문서작성 등 문서관련범죄가 25건, 뇌물수수 및 공여가 21건이며 군사기밀누설도 7건으로 집계됐다.
합수단은 공군전자전훈련장비 납품대금 편취사건에 대해 이회장과 SK C&C 정철길대표, 윤석원전무 등 모두 12명 기소됐으며 11명[군검찰구속 기무사요원 2명 포함]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모해서 2008년 6월부터 2012년 7월까지 SK C&C에 의한 공군전자전훈련장비 중요 구성장비 연구와 개발을 빙자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EWTS 공급대금 9617만달러를 편취한 특가법상 사기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이미 본보가 보도한 대로 1101억원규모의 사업으로 1997년 공군에서 소요 제기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07년 국외구입사업으로 획득방침이 변경됐고 2008년 6월 제안서를 제출했고 2009년 4월 공급계약이 체결됐고 2009년 6월 하청계약을 체결했다.
SK C&C연구개발의무가 발생한 것도 이무렵이다. 그러나 SKC&C는 2009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자신들이 연구개발해야 할 장비들을 외국에서 구입 납품함으로써 1101억원상당을 편취했다는 것이 합수단이 발표한 수사결과다. 합수단은 군무기체계획득에 있어 무기중개업자와 국내 대기업체의 연구-개발을 빙자한 대금부풀리기, 방사청의 관리감독소홀 등 구조적 문제점으로 적발한 것을 성과로 꼽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을 빙자해 부풀려진 돈은 총 540억원에 달하고 이중 382억원이 이회장과 SK의 이익이 됐다는 것이다. 기무사요원의 군사기밀누설이 장기간, 고질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한 것도 이번 수사의 성과다. 기무사소속 변영수서기관과 김모씨등 2명이 이회장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다. 변서기관은 2007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이회장에게 141건의 기무사 내부자료를 누설하고 천만원상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이회장에게 670건의 기무사자료를 유출하고 585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번갈아가며 일광을 담당한 사람들이다. 소중한 군사기밀을 넘긴데 대한 대가는 너무나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옥의 티다. 이들에게는 군사기밀누설,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뇌물액수를 미미한 반면 군법원의 판단은 엄격했다. 변서기관에게는 징역 6년,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합수단마저 깜짝 놀랐다는 것이다. 군법원의 방산비리척결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20년만에 대대적인 수사 통해 비리 도려낸 계기 이번 합수단 수사는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최초-최대의 합동수사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거 방위사업비리수사는 문제가 제기된 이슈에 한정해 단발적,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번에는 육해공군 전군에 걸쳐 과거정부부터 이어져온 고질적, 구조적 적폐를 그 대상과 범위의 제한없이 수사했기 때문이다.
1998년에는 린다김 로비사건으로 잘 알려진 정보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건인 백두사업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2003년에는 대공포 납품비리가 드러나 이원형 국방부 획득정책관과 유명여성탤런트의 남편이 구속됐었다. 그뒤 2004년 특전사 불량낙하산 납품비리사건, 2007년 국방과학연구소 간부 등 뇌물수수사건, 2009년 예비역소장, 국외무기업체에 군사기밀유출사건, 2010년 해군수상함 위성통신장비 납품비리, 2011년 전 공군참모총장 군사기밀유출사건, 2013년 군수품시험성적서 위변조사건, 2014년 방위력개선관련 군사기밀 해외유출사건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었다. 국방부, 방위청 별도 제도개선책 마련 전기마련 또 수사자료확보, 피의자 검거 등 수사단계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군합동수사가 가능하게 돼 민군협력수사의 성공적 모델을 확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와 각군 본부, 방위사업청, 기무사령부등이 신속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전폭적으로 수사에 협조, 수사가 성공했다는 것이 합수단 자체 분석이다. 특히 강력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전개, 납품비리, 시험성적서 조작등 과거의 단발성 비리수사에서 벗어나 무기도입사업비리, 군총수의 뇌물수수, 군사기밀누출 등 다양하고 근원적 비리를 적발했다. 이를 통해 각군 전현직 최고위급 장교, 국군 기무사령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체, 무기중개업체등이 망라된 비리의 다면구조가 확인된 것이다. 이 같은 수사는 비리근절을 위한 시스템 개선 계기를 마련하는 초석이 됐다. 수사과정에서 국방부, 방위사업청등 각 기관에서도 별도의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전 국가적 차원에서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척결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난 3월 방위사업정보의 공개를 대폭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에는 방위사업비리관련 별도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방위사업청도 마찬가지다. 방사청은 5월부터 민간공무원비율을 현재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물론 전역뒤 취업제한 강화, 비리업체 추적 관리시스템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외부기관 신고시스템을 활용한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수단이 적발한 방산비리가 법원재판을 통해 비리자들에게 합당하는 실형을 선고, 죄의 대가를 받게 하는 것이다. 일단 합수단은 장기간에 걸쳐 누적돼온 구조적 비리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적폐를 일소할 때까지 강력한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당초 합수단 구성원들의 파견기간은 지난 6월말까지 였으나 파견기간은 올해 12월말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올해말이 아니라 정권말까지 연장할 기세다. 브로커비, 수수료 해외계좌 통해 우회 입금 특히 합수단은 ‘방위사업비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공판 활동을 강화해 기소한 피고인에 대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할 게획이다. 또 아예 구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통상의 부정부패사범보다 엄정한 구형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공판과정에 합수단 검사, 즉 수사검사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 수사검사가 기소한 피고인의 죄를 재판부에 더욱 설득력있게 설명, 중형이 가능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대부분의 무기상들은 수수료 등을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해외에 은닉하는 것이 상례가 될 정도로 해외재산은닉이 많다. 즉 국내수사로 비리적발은 가능하지만 해외재산을 환수할 수 없다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국내수사로는 전모규명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중요사건에 대해 국제사법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규태회장의 경우 2010년께까지만 해도 1억달러이상의 자금이 미국 LA의 H은행에 예치돼 있었다는 것이 정통한 소식통의 증언이다. 국제사법공조를 통한 해외은닉재산 환수, 국세청등을 통한 재산압류 등 전방위적인 추징보전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
<이슈분석> 본보 무기도입 브로커 비리보도 이규태 관련자 전원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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