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진 생활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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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진

외국까지 따라가 아동성범죄 자를 단속한다

최근 카톡에 떠돈 루머가 있었다. “한인경관이 알려줬다 하며 갱들이 누가 먼저 100 명을 먼저 죽이나 시합을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많은 동포들로부터 ‘이것이 사실 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누가 시작한 루머인지 몰라도 진정으로 무책임한 처사였다. 그것도 한인 경관으로 부터 받은 정보라니 많은 사람들이 사실로 믿고 다시 여러 사람에게 보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끼쳤다. 필자는 그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카톡을 보내기에 바빴다. 
올해 LA 지역에 범죄가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다. 작년 같은 기간동안 (1월부터 6월까지) 일어난 범죄에 비해 올해 일어난 강력범죄와 재산 피해자 범죄는 12.7% 나 증가했다. 다만 살인 범죄만은 다소 줄어들었다.
올해 발생한 범죄에서 살인은 6.7% 감소, 강간은 7.9% 증가, 강도 16.6% 증가, 폭력  26.3% 증가, 절도 15.8% 증가, 차량도난 13.8% 증가, 갱 관련 범죄 18.3% 증가, 전체 강력범  20.6% 증가, 전체 재산 피해 범죄 10.9% 증가, 총상 입은 피해자 숫자 18.5% 증가 등이다. 
왜, 이렇게 범죄가 일반적으로 증가했나 생각해 보자.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2014년 통과한 주민 발의안 47 때문이다. 중범으로 취급했던 일부 마약 범죄와 절도를 경범으로 만들어 많은 범법자들을 석방했다. 법원도 유치장이 만원이라 비인간적이라고 감방 인구 숫자를 줄이라는 판결을 내려 많은 죄수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갔다. 결과는 당연한 범죄 증가를 초래 했다. 마약쟁이들은 훔치지 아니 하고는 마약을 구입할 수 없다. 그러니 강도를 자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서 남의 재산을 훔치기에 범죄는 증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인타운은 강력 범죄 다발 지역으로 둘러 싸여있다. Downtown, Pico Unoin, Westlake, Mid City, Hollywoid 등이 한인타운 근접지역이다. 이 지역 모두 범죄 다발 지역이다. 한인들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운을 떠나거나 어딘가 다른 데에 또 하나의 한인타운을 건설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곤 한다.
여러분은 미성년자를 상대한 범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미국법을 살펴보아야 한다.
연방 이민국 (Immigration)과 세관(Customs)의 수사반이 통합돼 만들어진 ICE 의 국토안보부 (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는 세계 여러 나라에 파견 나가는 일 중의 하나는 미국 시민이 해외에서 미성년자와 성 행위 하는 것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것이다.
특히 동남 아시아와 남미에서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섹스관광이 이를 단속하기 위해  많은 수사관을 파견해 주요 인물들을 감시한다. 미국은 2003년에 인신보호법(PROTECT Act) 와 TVPR Act 라는 법을 통과시켜 미성년을 성적으로 착취 하거나 이를 위한 밀입국 시키는 행위를 하면 선고를 30년 까지 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법이 통과한 후 9년 동안 93명을 미성년 섹스관광(child sex tourism) 위반으로 체포했다. 국토 안보부의 수사관들은 전 세계 47개국에 73개의 사무실을 두고 각 나라와 수사 공조를 하고 정보를 나누고 있다.
2012년에는 남아공화국 에서 평화 봉사단원으로 일하던 봉사자 한 명이 구속 기소되어 15년의 형을 받았다. 엘가도 센시(Edgardo Sensi)는 미국과 니카라과에서 미성년 섹스관광과 아동 음란물 법을 위반 기소돼 85년 형을 받았다.
더글라스 펠릿츠(Douglas Perlitz)는 하이티에서 16명의 미성년자를 성적 학대해 20년 가까운 형을 받았다.
필자는 최근에 카톡으로 일부 동포들에게 미성년자 비슷한 어린이로 보이는 음란물은 절대 카톡으로 보내지도 말고 카톡에 간직 하지도 말라고 주의를 환기시킨 적이 있다. 이런 음란물을 보내면 청소년 음란물 유포로, 그냥 모르고 누가 보낸 것을 보관만 하고 있어도 사진 한 장 당 건수가 올라가 중형을 받는다.
미성년 음란물 제작은 초범이라도 최소 15년부터 30년까지 받고 미성년 음란물을 갖고 한 주 에서 타주로 옮기거나, 나라와 나라 사이로 운반하다 걸리면 5년부터 20년 형을 받는다. 재범일 경우엔 훨씬 많은 형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 아동, 미성년 음란물 법은 매우 엄격해 연방법과 주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아동, 미성년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소유 또는 운반이나 배포, 심지어 우편으로 받는 것 등 조금 이라도 의심가는 행위를 하면 기소 당한다. 해외에서 이런 행위를 하여 미국으로 분포해도 미 연방법으로 처벌 받는다.
최근 공소시효에 관해 묻는 사람이 많다. 간단하게 설명하기 힘들지만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는 다음 법칙이 적용된다. 사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 무기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 또는 가출옥이 가능 하지 않은 무기 징역을 받을 수 있는 범죄는 공소 시효가 없다. 이 세 가지 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죄는 살인이다.
살인을 저지르고 아무리 오래 숨어있어 체포가 안 되어도 공소시효가 없어지지 않는다. 정부 돈 (public fund)을 횡령하거나 착복하는 범죄에도 공소시효가 없다. 예외가 있긴 하지만 8 년 이상 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6년, 노인(elders)과 신체 부자유 성인(dependent adults)을 상대로 한 범죄는 5년, 단순 절도와 횡령은 4년, 미성년 상대로 음란물 제조 10년, 성범죄자 등록 안하면 10년, 14세 미만 아동 상대로 저지르는 경범 3년, 의사나 therapist가 환자 상대로 저지르는 성범죄 2년이다.
25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영장이 발부되었던 사람이 최근에 체포된 경우가 있다. 영장 발부할 때 이름 스펠링 한자 틀리고 운전면허 번호 하나가 틀려서 운 좋게 25년 동안 공항을 들랑날랑 해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면허를 경신하면서 일이 꼬이며 체포되어 법원 출두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영장은 아무리 가벼운 죄목이라도 마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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