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영주권을 희망하는 한국인에게 4700만달러 투자이민사기 행각을 벌여 한국에서 전격 체포된 뒤 8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문규 전 LA지역 변호사에게 미연방법원이 8백여만달러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또 이변호사 부인 이태원씨와 이씨의 로펌파트너인 토마스 켄트 전 변호사에게도 일부금액을 배상토록 판결했다. 이씨와 부인에 대해서는 궐석판결이 내려졌다. 또 이 전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투자이민 사기혐의로 지난 1월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뒤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달 초 이 전변호사의 변호인이 전격 사임하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원심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3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문규 전 LA지역 변호사를 주식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약 14개월만인 지난달 28일 궐석판결을 통해 826만2천여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와는 별개로 벌금 15만달러도 납부하라고 선고했다. 즉 모두 841만2천여달러를 판결일로 부터 14일이내에 증권거래위원회에 납부토록 한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씨를 주식사기혐의로 고소한 것은 지난해 9월 3일 이 사건의 피고 이문규씨와 이씨의 부인 이태원씨, 그리고 이씨의 동료변호사 토마스 에드워드 켄트씨 등 3명과 아메리칸 이미그랜트 인베스트먼트 펀드1. 바이오퓨얼벤처4, 바이오퓨얼벤처5. 넥스랜드, 넥선에탄올 등 5개 법인이다. 즉 이씨등 공모자 3명과 이들이 설립, 관리한 5개 회사를 상대로 판결한 것이다. 부자영주권 제도 악용해 사기행각 연방법원 이문규 배상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함께 기소된 4개법인의 대표이사 사장을 맡았고 넥선에탄올에서는 이사장과 매니저를 맡는 등 투자이민희망자에게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회사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4개 회사 모두 이씨의 회사였던 것이다. ‘레베카’라는 영문이름을 가진 이씨의 부인 이태원씨는 이씨의 로펌인 ‘리앤켄트법률사무소’의 행정업무를 맡았으며 넥스랜드는 이씨부부가 공동사장이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 전변호사가 이사장을 맡았던 넥선에탄올의 사장은 부인으로 확인됐다. 또 켄트 전 변호사는 2008년경부터 이 로펌에 합류, 넥선 등의 임원을 맡으며 이씨와 투자이민사기에 공모한 혐의로 증권거래위원회로 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것이다.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번 변호사가 증권법 17A와 거래법 10B, 거래법 10B-5B등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증권법 17A는 주식의 오퍼 혹은 매매에 있어서의 사기를 말하며 거래법 10B는 주식의 구매나 판매에 관련된 사기, 거래법 10B-5B는 주식의 구매나 판매와 관련된 허위를 규제한 조항이다. 한마디로 투자이민 희망자들에게 ‘뻥’을 쳐서 주식을 팔았다는 혐의가 적용된 것이다. EB-5로 잘 알려진 투자이민프로그램은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선정한 ‘특정고용지역’[TEA]의 상업용 사업에 적어도 50만달러를 투자하는 이민자에게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고 이로 인해서 풀타임고용 10명이상을 창출할 경우 2년 뒤 심사를 통해 정식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즉 경제가 낙후한 특정지역에 50만달러를 투자하면 투자자와 가족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50만달러 투자 즉시 조건부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 고용창출 등이 입증되면 2년 뒤 관련조건들을 모두 없앤, 일반영주권이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취업이민희망자가 넘쳐나 영주권을 받는데 5-6년, 최장 10년정도가 걸리던 시절, 이른바 부자들에게 인기있는 제도로, ‘부자영주권’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다. 에탄올 공장 건설 미끼 투자이민 현혹 증권거래위원회는 이중 이씨가 2009년 3월부터 2011년 4월까지 24명으로 1145만5천달러를 받은 데 대해 주식사기혐의를 적용했고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제소한 3개의 프로그램은 모두 투자이민희망자를 유치해, 캔사스의 넥선에탄올유한책임회사에 에탄올공장을 건설한다는 미끼로 투자이민을 부추겨 돈을 가로챘다. 이 회사 역시 이씨 등이 지난 2007년 4월 17일 연방이민국으로 부터 투자이민을 위한 지역센터[리저널센터]자격을 받아낸 회사로, 모든 사기의 중심에 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투자이민프로그램은 이 에탄올회사 건립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씨와 이씨의 부인 등은 이 3개 투자프로그램을 통해 조성된 1145만5천달러 중 대부분을 유용했다는 것이 연방법원의 판단이다. 연방법원은 이 돈의 62.94%인 721만여달러를 이씨등이 착복했다고 밝혔다. 이씨등은 투자금중 3분의 1이 넘는 389만5천달러를 투자이민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필리핀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필리핀에서 모래로 부터 철광석을 추출하는 프로젝트에 사용한 것이다. 실제 이 돈을 필리핀 사업에 투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프로젝트명목으로 필리핀으로 돈을 빼돌린 것이다. 필리핀에서 모래에서 철광석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은 당초 투자이민희망자들에게 설명한 에탄올 공장 건립 프로젝트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민희망자에 1인당 50만 달러 이상 챙겨 당초 이씨등은 연방이민서비스국에 캔자스 에탄올공장을 짓겠다며 지역센터 승인을 요청할 때 ‘경제가 낙후한 캔사스지역에 지역센터를 통해 넥선명의로 에탄올 공장을 지을 것이다. 또한 캔사스 그랜트카운티에 별도로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생산체제로 구성되는 바이오 정련장으로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캔사스 남서부지역 21개 카운티의 경제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허풍’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이 같은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투자이민희망자들에게 주식을 팔았으므로 증권법 17A,주식의 오퍼 혹은 매매에 있어서의 사기죄가 적용된 것이다.
특히 아메리칸이미그랜트인베스트먼트펀드 투자자들에게는 변호사비 3만달러를 포함, 53만달러씩을 받았고, 바이오퓨얼벤처 투자자들에게는 변호사비등 경비 5천달러를 포함, 50만5천달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오퓨엘벤처를 통한 투자이민 상품을 팔 때는 변호사비를 대폭 할인해주며 적극적으로 돈을 댕긴 셈이다. 이씨가 투자이민희망자들에게 제공한 당근은 투자원금 1백% 보장 외에 이자와 배당금을 준다는 약속이었다. 투자기간 5년을 모두 채우면 매년 투자액의 1%에 달하는 배당금을 받게 되며, 매년 2.5%의 이자를 6개월 단위로 지불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연 6%를 보장받는 것으로 2008년이후 미국이 지금까지 7년째 제로금리인 것을 감안하면 영주권도 받고 돈도 버는 일석이조의 이득을 얻는 것이지만 이자나 배당금은 고사하고 원금도 건지지 못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씨는 에탄올 공장 건설에 대해 2010년 6월 사업보고서를 통해 ‘주요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공장은 2011년 11월 이전에 가동될 것이다’라고 선전했지만 실제 공장건설은 2007년 지역센터 승인이후 땅고르기만 잠시하다 2008년 중반에 이미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놓고 사기를 친 셈이다. 놀라운 것은 이씨가 에탄올공장 건축전문회사까지 ‘혹’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2007년 10월 15일 에탄올공장 건축 및 운영전문회사인 ‘호라이즌 애그리에너지유한책임회사’와 공장관리동의서를 맺었을 뿐 아니라 이들로 부터 250만달러를 투자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장건축을 맡기는 것은 물론 매 5년마다 관리계약을 갱신해 준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에탄올 공장 건축이 모두 사기임을 뒤늦게 알고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 1년이 안돼서 해지한 것이다. 2008년 9월 12일 공장운영철회 상호동의서에 서명했고 이씨는 이 회사에 225만달러를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국에 부인 동료변호사 동원 허위보고 그러나 이씨는 이 회사와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2011년 투자이민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이 회사가 공장을 짓고 있다고 선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9년 3월 11일 캔사스주 그랜트카운티경제개발공사 회의에서 에탄올 공장을 경제성이 없음이 공식적으로 언급됐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데도 계속 공장을 짓는 것처럼 속인 것이다. 이씨는 또 에탄올 공장이 없음에도 고용을 창출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엉터리직원을 만들어 이민서비스국에 보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실적이 있어야 지역센터 승인이 취소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지역정부까지 속인 것이다. 그래서 계속 직원채용공고를 내기도 했고 자신의 부인 레베카 리와 동료변호사 켄트의 부인까지 풀타임직원이라며 허위서류를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13년 7월 한국에서 체포돼 수감됐기 때문에 연방법원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에 전혀 대응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는 궐석판결을 요구했고 연방법원은 헤이그컨벤션에 의거, 한국의 법원행정처로 이씨에 대한 기소장등을 보내며 재판에 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연방법원은 지난 4월 1일 한국 법원행정처로 관련서류를 보냈고 이 서류는 5월 11일 이씨가 수감돼 있는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로 보내졌고 이씨에게 전달됐음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통해 확인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이사건 공조번호는 2015-D-187, 사건번호는 2015러7이며, 촉탁국가는 미국으로 송달서류를 정확하게 전달했다고 6월 16일 연방법원에 통보한 것이다. 연방민사소송법 규정에는 송달완료일로 부터 21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이 가능하다. 즉 이씨에게 5월 11일 재판서류가 송달됐으므로 6월 1일까지 답변해야 하지만 이씨는 답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궐석재판요건이 성립된 것이다. 이씨뿐 아니라 이씨와 공모한 이씨의 부인 레비카 이태원씨에게도 지난 9월 21일 주식사기에 따른 유용자금 9만2256달러와 이자 만3207달러 등 모두 10만5436달러 배상판결이 내렸다. 14일내에 증권거래위원회에 해당자금을 납부하라는 판결이었다. 연방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하자 지난해 10월 1일 이씨의 변호사에게 소송장등을 송달했고 이씨는 10월20일께 답변시한을 1개월 동안 늦춰달라고 요청한 뒤 11월 20일 답변서를 통해 소송에 따른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부인 이씨에 대한 혐의도 모두 입증됐기 때문에 배상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법원 판결은 선언적 판결 보상 받을 길 없어 이씨의 동료변호사인 켄트 전 변호사 역시 지난 9월 21일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주식사기에 따른 유용자금 10만2548달러와 이자 만4681달러등 11만7229달러를 배상하라고 연방법원이 판결한 것이다. 켄트씨는 지난해 9월 3일 증권거래위원회 소송이 제기되자 10월 9일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고 10월 15일 연방법원은 켄트 변호사의 유죄를 확정했다. 배상금액등 판결만 9월 21일 내려진 것이다. 켄트 변호사 역시 지난해 8월 30일자로 이미 변호사자격을 박탈당했다. 이처럼 투자이민사기와 관련, 이씨측 3명에게 모두 866만3천여달러의 배상판결이 내려졌지만 이 돈이 회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이 돈을 되찾아서 투자이민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생각이지만 이들이 돈을 모두 써버린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회수는 현실성이 없고, 법원 판결은 선언적 판결에 그칠 공산이 크다. 결국 이씨일당의 유죄사실만 확정됐을 뿐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길은 없는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날 연방검찰도 같은 법원인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이전변호사를 송금사기혐의로 기소했다. 연방검찰은 이씨가 2006년이후부터 투자이민희망자94명으로 부터 4700만달러를 편취했고 이들중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 7백만달러이상이 캘리포니아주 중부 연방검찰관할구역내에서 외국으로 불법 송금됐다고 밝혔다. 이씨에게 이 자금을 횡령, 유용한 혐의를 적용했다. 연방검찰은 이씨가 1990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투자이민 영주권제도를 악용, 투자금의 1%에서 최대 3%까지 배당금을 약속하며 1인당 통상 54만달러씩을 받았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모두 9건의 불법송금사례를 밝혔다. 지난 2009년 10월 19일 2백만달러를 윌셔뱅크의 넥스랜드계좌에서 한국 외환은행의 이씨 계좌로 송금했고 2010년 3월 4일에는 역시 윌셔뱅크의 넥스랜드계좌에서 필리핀의 방코데오로 은행의 ‘룩스라이크야곱’계좌로 송금했으며 2010년 5월 18일에도 윌셔뱅크의 넥선에탈올계좌에서 110만달러를 역시 필리핀의 방코데오로은행으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투자이민희망자인 피해자[VICTIM] ‘LZ’씨의 홍콩 HSBC은행계좌에서 2010년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5차례에 걸쳐 53만달러를 윌셔뱅크로 송금받았고 2010년 12월 31일 투자이민희망자인 피해자 YY씨의 한국 신한은행계좌로부터 윌셔뱅크 같은 계좌로 53만달러를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재판은 이씨가 한국에서 수감 중인 관계로 공소만 제기된 뒤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이씨가 한국에서 만기복역을 마치고 석방되더라도 미국에서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투자이민영주권사기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자신을 성공한 벤처사업가로 포장하기도 한 이씨는 미국영주권을 받게 해 준다며 94명으로 부터 4700만달러를 받았으며 이중 이씨를 고소한 19명에게 1016만달러를 가로챈 사기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한국법원에서 이씨에게 제기된 사건은 특가법상 사기가 3건, 배상명령신청 10건등 모두 13건에 달했다. 이씨는 2006년 투자이민의뢰를 받아 약3600만달러 투자를 받아 투자금 반환시기가 됐던 2010년 이미 파산상태였지만 다시 19명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이다.
영주권 받은 사람은 고작 8명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은 19명 1016만달러, 연방법원 판결문은 24명 1145만5천달러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한국에서 이씨를 고소한 피해자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피해를 접수한 사람의 수가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방법원이 증권거래위원회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파악한 사실에 따르면 ‘바이오퓨얼벤처 4’ 피해자는 6명이지만 한국법원이 파악한 이 프로그램신청자는 15명으로 드러났다. 또 ‘바이오퓨얼벤처5’ 피해자는 연방법원은 9명이지만 실제 이 프로그램 신청자는 23명이었고, 아메리칸이미그랜트인베스트펀드 피해자는 연방법원과 한국법원 모두 9명으로 동일하게 파악됐다. 즉 이씨에게 이 3개 투자이민프로그램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47명이지만 미증권거래위원회에 피해를 접수한 사람은 24명으로 2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만약 나머지 23명이 미국에서 추가로 피해를 호소한다면 이씨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더욱 늘어난 가능성이 크다. 이 47명중 정식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20%에도 못미치지는 8명에 불과하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사기프로그램으로 제소한 3개 투자이민프로그램중 다행히 바이오푸얼 벤처4에 50여만달러를 투자한 왕종근씨는 이미 정식영주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나머지 39명중 일부는 정식영주권심사등을 받고 있지만 이미 2008년중반에 캔사스 에탄올공장 건설이 중단되는등 투자이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등 모든 것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정식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2년짜리 임시영주권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 정식영주권을 받은 사람도 영주권을 취소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 3개 투자이민프로그램 신청자 대부분이 50만달러를 날리게 되는 것이다. 투자금 중 상당액 필리핀으로 빼돌려 한편 1957년생으로 올해나이 58세인 이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므로 2013년 7월 체포때부터 복역일로 기산한다면 2021년 7월까지 복역해야 한다.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면 이씨의 나이는 64세다. 환갑이 훌쩍 넘어야 출소하는 것이다. 이씨는 1심선고가 과하다며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씨의 항소심 사건번호는 2015노579이다. 하지만 지난달 8일 이씨의 변호를 맡아오던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변호사들이 전격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의 변호를 더 이상 맡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사임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변호사 수임료 문제로 사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선고형량을 낮춰 보겠다는 이씨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6월 30일 300 사우스 루체른 블루버드 주택을 78만5천달러에 매입했다가 4년뒤인 2004년 6월 9일 175만17달러에 매도, 약 백만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는 LA카운티 관내에는 이씨 자신이나 부인명의로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단독입수> 연방법원, 이문규 변호사 배상판결문로 들춰 본 투자이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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