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 하청업체가 삼성임원의 비리혐의에 대한 내부감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의 보복으로 사업이 망하게 됐다며 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하청업체는 삼성물산 감사팀과 감사대상자 양측으로 부터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갈등하다 중립을 선언했고 이에 따라 거래중단이라는 보복조치를 당했다고 주장,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업체는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한국에서 1심 판결직전에 소송을 취하하고, 미국에서도 소송도중 갑자기 변호사와 연락을 끊음으로서 소송이 기각돼 삼성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소송은 삼성 내부에 부정부패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데다 하청업체와의 거래중단은 갑질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에 본사와 공장을 둔 섬유업체 제이투텍스타일은 지난 2003년 7월 2일 설립된 업체로, 2013년 9월 2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미국법인인 삼성씨앤티 아메리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해 9월 25일에는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삼성씨앤티 아메리카를 상대로 6백만달러 손해배송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이투텍스타일이 한국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 따르면 제이투텍스타일은 삼성물산 미국법인인 삼성씨앤티어메리카와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섬유제품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7500만달러 상당을 납품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127만달러어치를 삼성에 납품했던 제이투는 2008년에는 545만달러, 2009년에는 975만달러, 2010년에는 1316만달러, 2011년에는 2279만달러, 2012년에는 2456만달러등 5년만에 매출액이 20배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13년 1월 삼성씨앤티가 제이투가 그동안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경쟁을 해왔다며 갑작스럽게 거래중단을 통보함으로써 매출이 백만달러이하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제이투는 정식거래중단통보에 앞서 2012년 12월말께 삼성씨앤티사무실에서 문창희부장, 서성대차장, 마크 라스킨, 데비 센디, 그리고 김재중 제이투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서성대차장이 구두로 거래정지를 통보했었다고 밝혔다. 임원 비리 비리조사 협조거부 보복 사업파트너끼리 사업을 하다가 갈라서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며 하나도 이상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삼성물산과 제이투의 경우는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이 제이투측의 주장이다. 제이투는 소송장에서 당시 삼성물산이 미국법인인 삼성씨앤티아메리카의 박경모상무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하면서 박상무의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감사담당자들은 김재중 제이투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박경모 상무의 비리행위를 낱낱이 알려달라는 것이었다. 김 대표입장에서는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고민하던 김 대표는 결국 박상무의 비리를 알려달라는 삼성측 제의를 사실상 거부하며 삼성의 감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러자 삼성물산이 삼성씨앤티에 지시해 제이투와의 거래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이 금융당국에 보고한 2011년 사업보고서의 임원현황에 따르면 박경모씨는 상무로1962년 1월 18일생이며 ‘상사의 미주총괄 섬유사업부장’ 직을 맡고 있고 2005년 10월께부터 이 직책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물산의 주식도 2140주를 소유하고 있고, 미주총괄 섬유패션사업 섬유팀장이며 서부지역장으로 기록돼 있다. 또 2012년 당시에는 스프린트라는 삼성물산 관계회사의 이사를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3년 삼성물산 사업보고서부터는 박상무의 이름은 찾을 수가 없었다. 즉 삼성물산은 삼성물산 미주총괄 섬유담당책임자의 개인비리를 밝히려고 감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삼성물산 미주총괄 섬유팀과 거래하던 하청업체를 닥달, 그 비리증거를 찾으려 했던 것이다. 제이투, 삼성씨앤티 미주법인 상대 소송 2012년 7월 14일 김대리는 ‘감사팀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제이투사장이 감사팀과 다시 만나서 박상무에 대한 모든 얘기를 할 거라고 하고 일단 보고를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다. 즉 박상무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을 것이라고 말해서 감사보고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감사팀장의 지시를 내리면 실무자가 만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다. 또 ‘사장님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과 함께 정식으로 사과할 것이고 혹시 오해의 부분이 있으면 명확하게 밝히고 그동안 박상무에 대해 협조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니 양해하고 모든 걸 밝히겠다고 하시면 될 겁니다’라고 구체적 지침을 주기도 했다. 삼성내부자의 입을 통해 박상무건으로 거래가 중지됐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이 정도면 삼성이 임원의 비리를 밝히는 과정에서 하청업체를 조사했고 그 여파로 하청업체가 일거리를 몽땅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소송장과 달리 제이투의 미국 연방법원 소송장에는 더 적나라한 사연이 담겨 있다. 삼성 감사팀과 비리조사 대상이던 박상무와의 줄다리기에서 박상무가 기사회생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25일, 즉 한국에서 소송한지 약 1년만에 제이투는 미국에서 삼성물산 본사가 아닌 삼성물산의 미주법인인 삼성씨앤티 아메리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장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2012년 중반 박상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으며 박상무를 파면시키기를 원했고 김기환, 문창희 등이 박상무의 비리를 조사했다는 것이다. 제이투는 소송장에서 ‘박상무는 김대표에게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증언을 요청하는 반면 문창희[감사쪽]는 박상무의 비리를 밝힐 수 있는 증언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대표는 중립을 지키면서 어느 쪽에도 진술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삼성물산 감사팀이 박상무의 비리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결국 박상무가 자신의 직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박상무는 김대표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는데 격분, 2012년 12월 제이투에게 거래중단통보를 한 것은 물론 기존 오더까지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양측으로부터 샌드위치 갑자기 거래중단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 온 박상무가 자신에게 협조하지 않은 하청업체의 목을 잘랐다는 무시무시한 주장이다. 한국소송에서는 삼성물산이 삼성씨앤티에 지시해 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지만 1년이 지난 뒤 제기한 미국소송에서는 박상무가 거래를 중단시켰다고 밝힌 것이다. 아마도 1년동안 그 경위를 더 자세히 조사해보고 그 전후사정을 미국소송에서 추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소송이나 미국소송모두 제이투가 삼성물산으로 부터 거래중단 조치를 당한 이후의 회사사정이나 피해내역은 대동소이했다. 제이투는 2013년에도 삼성씨앤티와 계속 거래를 할 것을 전제로 사업준비를 했으나 거래가 갑자기 중단되자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제이투는 삼성씨앤티와의 거래는 실질적인 계약을 맺어서 기한을 두고 거래를 하는 형태가 아니라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새 디자인 샘플 개발요청 및 판매제품 샘플요청, 그리고 이 샘플을 바탕으로 해서 오더를 발주해 영업하는 거래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제이투의 피해는 일단 원단 등의 재고피해다. 삼성이 갑작스럽게 거래를 중단함으로써 105만달러의 원자재 재고가 쌓여있는 것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샘플제작을 의뢰했지만 자신들이 상품화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샘플 제작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샘플비도 안주고 특정물품 떠넘겨 제이투는 삼성의 요청으로 삼성이 관리하는 브랜드인 mak cire의 제품을 6만3백달러어치 샀지만 라벨과 지퍼 등이 브랜드와 달라서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품 당했다는 것이다. 제이투는 삼성물산에 반품하려 했으나 거절당해 손해를 떠안았다고 밝혔다. 샘플제작비, 판매용5야드 샘플제작비, mak cire반품비용등이 12억9천만원에 달했다. 또 삼성납품을 위해 준비한 원단재고 일부를 자금난으로 시장에 내다팔면서 1억6천만원상당의 피해를 입는 등 재고 피해액이 6억2천여만원에 달하고 거래중단에 따른 2013년 영업손실이 5억원정도정도등 13억3천만원에 달하는 등 27억원상당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제이투와의 거래가 구매주문[PURCHASE ORDER]에 따른 개별건별 거래라고 주장했다. 건별로 주문한 뒤 사오는 것이며 일정기간이 명시된 계약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이투측은 구매주문은 주문제품에 대한 수량과 가격을 기재, 최종결제대금을 확정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구매주문은 실제 주문이라기보다는 대금을 확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제이투는 삼성씨앤티로 부터 아트워크, 제품디자인 이미지삽화를 받아 공장에서 접수, 제도한 뒤 프린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판한 뒤 색상매칭작업을 하고 최종프린트를 해 샘플을 제작하고 샘플을 삼성에 발송하고 삼성은 현지 바이어들에게 주문을 받는 방식이 실제 진행과정이라는 것이다. 삼성 영업팀이 사전에 대량주문을 하고 그뒤 정산을 위해 사후에 구매주문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구매주문에 따른 개별계약관계가 아니라 일정기간 거래가 계속될 것으로 제이투에게 신뢰가 부여된 상태에서 진행된 계속적 거래라고 주장했다. 계약없이 구매주문[PO] 따른 개별 거래 대금결제방식도 제이투의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2007년 이전 대금결제방식은 신용장개설로, 삼성이 주문건별로 신용장을 따로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1회에 10만달러짜리 신용장을 열어둔 뒤 계속 이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대금이 결제됐다. 만약 개별주문이라면 삼성은 신용장을 주문할 때 마다 건별로 개설해야 하지만 1회 거래금액의 수배에서 수십배가 되는 금액의 신용장을 열어두고 결제한 것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2007년 이후 2012년까지는 전신환송금방식으로 결제됐다. 신용장은 은행이 중간에 서서 거래대금을 전달하는 안전한 결제방식이지만 전신환송금은 그같은 안전장치가 없다. 인보이스를 보내면 수출업자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거래 쌍방간에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위험하기 그지없는 대금결제방식이다, 그럼에도 이 같은 결제를 계속한 것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의 또 다른 횡포로 지적되는 것은 제이투에게 삼성 외에 다른 회사와의 거래를 못하도록 한 것이다. 제이투가 다른 업체와의 거래를 시도하면 삼성씨앤티[박경모상무의 유선통화]로 부터 다른 거래선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이투는 박상무가 아예 타 회사 오더를 받지 말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삼성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삼성제품만 생산하는 제제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삼성오더가 없으면 공장은 놀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시에스포커스라는 브랜드를 크게 히트시켰다고 한다, 이들 브랜드제품을 ‘로스드레스 포레스’, ‘티제이맥스’등에 납품했는데 대박을 쳤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이투에게 독점을 요청했고 생산기간도 10주내지 11주에서 7-8주로 한달을 앞당겼다고 한다, 또 일부 제품은 4-5주가 걸리지만 박상무가 1-2주로 단축하라고 요구, 삼성오더를 받은 뒤 생산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원자재 등 재고를 사전에 주문, 그 부담을 안고 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박상무는 삼성이외 다른 회사와 거래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독점생산관계를 끝낼 때는 제이투가 삼성을 위해 매입한 원단등을 모두 소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개별거래면 왜 신용장 개설했나’ 반발 제이투는 지난해 3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삼성물산의 거래거절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진정서를 내는 등 두 차례 진정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4년 5월 15일 사건처리결과 통지를 위해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 재판에서 제이투는 2013년 9월 소송을 제기한 뒤 2014년 6월 준비서면, 2014년 11월 14일 수정소송장을 제출하는등 전의를 불태웠으나 불과 한달이 지나지 않은 12월 10일 소송취하서를 낸 것으로 대법원 사건검색시스템 조회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재판은 계속 진행뒤 지난 1월 15일 패소판결을 받았다. 삼성이 이긴 것이다. 제이투는 지난 2월4일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재판에서도 2014년 9월 25일 소송을 제기했고 11월 21일 삼성은 기각요청을 하는 등 양측간 공방이 진행됐으나 올해 들어 제이투측은 뚜렷한 대응을 하지 않다 마침내 지난 8월 11일 제이투측 변호사가 제이투와 연락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밝혔고 결국 일주일 뒤인 8월 17일 소송은 기각되고 만다. 삼성은 미국재판에서 제이투와 어떠한 계약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미 한국에서 1년 전 소송을 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기각된 내용이며 재판편의성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소송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양측주장을 판단할 겨를도 없이 제이투가 변호사와의 연락을 스스로 끊어버림으로서 삼성은 쉽게 승자가 되고 말았다. 한국재판에서 2014년 12월 10일 소송취하서 제출, 미국재판에서의 연락두절등이 제이투의 자체 판단에 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손의 회유, 또는 압력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오더를 줄듯 말듯 하면서 소송취하 등을 흥정했을 수도 있고 이에 따라 약자일 수밖에 없는 제이투가 재판계속여부를 두고 오락가락 하다 오판을 하는 순간 명줄이 끊기는 치명타를 입었을 가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제이투, 보이지 않는 압력에 굴복한 듯 삼성물산과 제이투의 소송은 마치 한편의 기업소설을 보는듯 하다. 그런데 오늘 이 소송을 통해 그 같은 소설이 허구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소설 속에서는 늘 대기업이 이겼다. 현실에서는 누가 이길까? 대기업의 갑질이 단죄될까? 그래서 이 소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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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어느 땐데’…삼성이 하청업체에 소송당한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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