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카드매출 담보 카드회사 대출 ‘알아보고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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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경제 위축과 년 말 극심한 불경기로 말미암아 LA한인타운 스몰비지니스 업주들이 자금난에 봉착하면서 이른바 카드회사의 캐피탈 컴퍼니로부터 카드매출을 담보로 급전을 빌려 쓰면서 이에 따른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말 극심한 불황에 떠는 스몰비지니스오너들에게 카드 거래회사가 다른 담보 없이 카드 매출액에서 일정금액만을 떼고 나머지를 입금시켜준다는 말에 현혹돼 급전을 빌렸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건이 비일비재 하게 벌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아무리 돈이 급해도 돈을 빌려주는 카드캐피탈 회사가 작성한 서류들을 꼼꼼히 체크한 후 사인을 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카드회사 직원들의 말만 믿고 영어로 작성된 서류에 무심코 사인을 해줬다가 소송까지 당하는 피해자들의 호소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회사와 돈을 빌려주는 캐피탈 회사의 위험한 꼼수사례와 함정을 <선데이저널>이 따라가 보았다. 
김 현(취재부기자)

한인타운에서 소규모의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연말이 돼 물건 구입관계로 사업상 급전이 필요했다. 때 마침 구세군처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카드 캐피탈회사다.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급전 필요하신 분. 카드 매출만 있으면 1만불에서 20만불까지 즉시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다이얼을 급하게 돌렸다. 전화를 받은 B카드회사 세일즈맨이 찾아와 ‘매출이 얼마냐, 얼마가 필요한가’라고 물은 뒤 자기네 카드회사로 바꿔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돈을 빌릴 요량으로 오랫동안 이용해 오던 카드 회사를 바꿨다.
카드매출과 관련 몇 달치 스테이먼트를 건네주자 세일즈맨은 5만불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년 이자가 6%에 불과하다고 말해 아무런 의심 없이 서류에 사인을 해주고 A카드회사의 자회사격인 C 캐피탈 회사로부터 5만불의 대출을 받았으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다.

대출 계약서 꼼꼼히 챙겨 봐야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스몰비지니스오너들에게 C캐피탈의 급전을 빌릴 때 B카드회사의 프로세싱을 이용하면 이자율을 낮추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다른 카드 프로세싱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께마저도 B카드회사의 단말기를 설치하게끔 유도하여 이중으로 수익을 올리는 수법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우선 C캐피탈이라는 회사의 오너와 B카드프로세싱회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에 오너 역시 동일인이었다.
문제는 이 C 캐피탈의 에이전트들이 이자율을 정확히 고지해 주지 않는 다는 데 있었다. 역시 정확히 설명하지 않는 바, 스몰업주들은 크레딧카드 매상에서만 계약조건대로 20% 정도 인출하고 그것도 높지 않은 6%의 이자만 지불하면 된다는 말에 망설이지 않고 사인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함정은 여기에 도사리고 있었다. 실상 이들의 펀딩Rate라는 것이 속칭 일수로서 180일이면 29% 년간 58%의 살인적인 고리대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현재의 비즈니스 명의로 지난해 12월29일 영업 중인 두 매장의 카드 매출액을 근거로 대출은 받았다.

A매장의 경우 펀딩 금액은 14,000불이고 변제금액은 18,060불. 펀딩Rate은 1.290%이며 180일안에 카드 매출에서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10/16/15년 완납)
B매장의 경우 펀드금액이 36,000불 갚아야할 금액은 46,440불이며 펀딩Rate 역시 A업소와 동일한 1.290%, 이 역시 카드매출액에서 180일안에 변제하게 되어 있었다. 현재 A씨의 상황은 채무에서 이미 26,549.75불을 갚았으며  현재 밸런스는 19,890.25불이었다.
그러나 A씨는 아무리 봐도 캐피탈회사의 이자 적용률이 처음 계약 당시와 다르다고 느껴졌다.
분명히 계약시 C캐피탈의 론 오피서가 년6%의 이자라고 설명했는데 계산해보니 29%의 고금리였다는 사실을 알고 어이가 없어 카드 단말기 사용을 하지 않았다.

고지 없이 계좌에서 무단인출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카드 단말기 매출을 중지하자 이상하게 여긴 C캐피탈 회사가 카드 거래가 전혀 없자 업소에 아무런 통고 없이 5월6일 일방적으로 B업소 회사 계좌에서 34,371.13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초 계약 시 크레딧카드 머신 매출에서만 갚아나가기로 하였는데 사전에 아무런 고지 없이 무단으로 자금을 인출해 나간 것이다. A는 은행 측에 무단 인출에 따른 크레임을 하자 은행 측이 C캐피탈 측에 은행 어카운트에서 빼나갈 수 있는 권한을 입증하라고 했으나 입증을 못하자 캐피탈 측으로부터 리턴을 받아 재 입금시키는 등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가게 만들었다.

사태가 꼬이기 시작하자  A씨는 급기야 캐피탈 회사 측에 현재까지 지불된 이자는 인정하고 남아 있는 원금을 일시에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C캐피탈 회사는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오히려 5월21일부터 9월22일까지 4개월간의 크레딧카드 결재분 14,480.88불 전체를 무단 압류하는 동시에 시애틀 소재의 C캐피탈 본사 변호사를 통해 느닷없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당초 계약시 약 30%에 이르는 고금리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이며 더욱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남은 금액을 전액 변제하겠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캐피탈 회사 측은 소송을 강행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분개해 했다.
A씨는 현재 남아 있는 금액 중 이자를 제외한 원금을 모두 상환 하겠다 하여도 변호사를 동원, 본인들의 주소지인 시애틀에 소송을 제기하여 생계가 급한 스몰비즈니스오너가 시애틀까지 갈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상식이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담보 없어 부득이한 조처 해명

A씨는 ‘C캐피탈이 별도의 고지 없이 B카드회사가 A업소의 크레딧카드 결재분 전체를 압류해가는 것을 눈감아주었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을 인지한 B사가 마지막으로 결재한 고객의 도움으로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캐피탈에 이송하여 돈을 빼가게 하고 고객에게 B사에서 변상해야 한다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이야 말로 강도 같은 불한당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고 울분을 토하며 ‘코리아타운에 꽤 큰 인지도를 가진 카드회사가 당초계약과 달리 별도의 고지 없이 수수료를 올리는 등의 행태는 양상군자(기둥위의 군자라는 뜻으로 도둑을 점잖게 이르는 사자성어)의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고 이런 종류의 카드매출 담보 대출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카드회사측은 오히려 A씨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말한다. 분명히 세일즈맨이 대출 Rate에 대해 설명했으며 캐피탈 회사는 카드매출만을 담보로 하고 있고 별도의 담보물이 없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카드전표를 끊질 않으니 계좌를 동결시키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고 항변한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돈을 빌리는 측이나 돈을 빌려주는 캐피탈측은 정확히 사전에 한국말로 된 계약서를 만들어 보여주었더라면 이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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