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에서 소규모의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연말이 돼 물건 구입관계로 사업상 급전이 필요했다. 때 마침 구세군처럼 나타나는 것이 바로 카드 캐피탈회사다.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급전 필요하신 분. 카드 매출만 있으면 1만불에서 20만불까지 즉시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다이얼을 급하게 돌렸다. 전화를 받은 B카드회사 세일즈맨이 찾아와 ‘매출이 얼마냐, 얼마가 필요한가’라고 물은 뒤 자기네 카드회사로 바꿔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돈을 빌릴 요량으로 오랫동안 이용해 오던 카드 회사를 바꿨다. 대출 계약서 꼼꼼히 챙겨 봐야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스몰비지니스오너들에게 C캐피탈의 급전을 빌릴 때 B카드회사의 프로세싱을 이용하면 이자율을 낮추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다른 카드 프로세싱회사를 이용하는 고객들께마저도 B카드회사의 단말기를 설치하게끔 유도하여 이중으로 수익을 올리는 수법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우선 C캐피탈이라는 회사의 오너와 B카드프로세싱회사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에 오너 역시 동일인이었다. A매장의 경우 펀딩 금액은 14,000불이고 변제금액은 18,060불. 펀딩Rate은 1.290%이며 180일안에 카드 매출에서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10/16/15년 완납) 고지 없이 계좌에서 무단인출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카드 단말기 매출을 중지하자 이상하게 여긴 C캐피탈 회사가 카드 거래가 전혀 없자 업소에 아무런 통고 없이 5월6일 일방적으로 B업소 회사 계좌에서 34,371.13불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초 계약 시 크레딧카드 머신 매출에서만 갚아나가기로 하였는데 사전에 아무런 고지 없이 무단으로 자금을 인출해 나간 것이다. A는 은행 측에 무단 인출에 따른 크레임을 하자 은행 측이 C캐피탈 측에 은행 어카운트에서 빼나갈 수 있는 권한을 입증하라고 했으나 입증을 못하자 캐피탈 측으로부터 리턴을 받아 재 입금시키는 등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가게 만들었다. 사태가 꼬이기 시작하자 A씨는 급기야 캐피탈 회사 측에 현재까지 지불된 이자는 인정하고 남아 있는 원금을 일시에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C캐피탈 회사는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오히려 5월21일부터 9월22일까지 4개월간의 크레딧카드 결재분 14,480.88불 전체를 무단 압류하는 동시에 시애틀 소재의 C캐피탈 본사 변호사를 통해 느닷없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담보 없어 부득이한 조처 해명 A씨는 ‘C캐피탈이 별도의 고지 없이 B카드회사가 A업소의 크레딧카드 결재분 전체를 압류해가는 것을 눈감아주었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을 인지한 B사가 마지막으로 결재한 고객의 도움으로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캐피탈에 이송하여 돈을 빼가게 하고 고객에게 B사에서 변상해야 한다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이야 말로 강도 같은 불한당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고 울분을 토하며 ‘코리아타운에 꽤 큰 인지도를 가진 카드회사가 당초계약과 달리 별도의 고지 없이 수수료를 올리는 등의 행태는 양상군자(기둥위의 군자라는 뜻으로 도둑을 점잖게 이르는 사자성어)의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고 이런 종류의 카드매출 담보 대출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요망했다. |
<금융>카드매출 담보 카드회사 대출 ‘알아보고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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