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관 유물 ‘불법유출-합법반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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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관 ‘다락방 유물’을 두고 ‘미국에 보존해야 한다’와 ‘국내로 보내야 한다’로 크게 논란을 보이고 있는 법정공방이 드디어 내달 15일에 결판난다. 캘리포니아법원 LA카운티법정은 국민회관 유물 논쟁에 대하여 원고(흥사단, 한국문화회관, 한미역사보존협회, 서동성 변호사)와 피고(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국민회기념재단) 측의 합의를 받아 내년 1월 15일 중재 재판관 존 마예다 판사(Ret. Judge Jon Mayeda)의 주재로 최종 판시하게 된다. 마예다 판사는 이에 따라 피고 측에게 최종의견을 내달 1월 5일까지, 원고 측에게 내달 1월 12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1월 14일의 양측의 최종 주장을 청취하게 된다. 이로서 장기간 논쟁을 벌인 국민회관 유물 논쟁이 법적으로 판가름 날 예정이다. 성 진 <취재부 기자>

국민회 유물의 논란은 지난해 범동포적인 공청회에서도 100% 여론이 ‘국내로 보내지 말고 미주에 보존해야 한다’로 결론이 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회 유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보관하고 있는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담임 박일영 목사)와 국민회관기념재단(이사장 권영신)은 이를 거부하고 강제적으로 유물을 국내로 반출을 획책했다.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소송밖에 없어 원고 측이 지난해 11월 12일자로 LA카운티 민사법원에 정식으로 ‘반출금지’와 ‘국민회관 유물의 주인’을 판가름 해달라고 제기했다. 원고 측은 던컨 리 변호사를 선임했고, 피고 측은 데니스 장 변호사를 선임했다.

84년 유물은 한인사회 재산 판시

원고 측 던컨 이 변호사는 법정소송에 대하여 “LA동포사회가 반대하는 국민회 유물의 불법적인 한국 위탁을 중지시켜 달라는 요청과 유물에 대해 한인사회가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는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고 측의 고문 변호인인 서동성 변호사는 “현재 피고 측의 주장은 자신들이 유물을 10년 이상 보관하고 있어 실질적 주인이라고 주장했으며, 또한 국민회관 자체 건물이 교회 소속 건물이기에 그 건물에서 발견된 유물은 당연히 교회가 주인이라는 주장이다”면서 “이 같은 교회 측 주장은 1984년 캘리포니아법원에서 판결한 국민회관 관련 내용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캘리포니아 법원은 1984년 6월 22일 잭 크리카드 판사의 선고문(사건번호 C297-554)에서 “국민회 유물은 캘리포니아 한인사회의 유산이기에 향후 99년간 일체 외부로 반출, 이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은 국민회관 건물이 비록 나성한인장로교회가 구입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과는 관계없이 국민회의 유물은 캘리포니아 한인사회 유산이며 재산 (Properties) 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대한인국민회는 1979년 해산하면서 ‘대한인국민회 일체의 유물을 흥사단에게 위임한다’고 흥사단과 합의 체결했다. 이로써 국민회 유물의 소유권은 흥사단에게 이전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선데이저널이 발굴한 LA카운티 법원 자료에서 확인된 것이다. 당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는 국민회관 건물을 매입했으나 법원은 ‘한인사회를 위해 건물은 한인사회에 요청시 개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독립기념관측과 보존 합의 모색해야

금번 최종 판결을 앞두고 원고 측의 서동성 변호사는 “우리 측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자료로 재판에 임하게 될 것이기에 승소가 예상된다”면서 “최종판결 후 필요하다면 피고 측과 함께 유물보존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동포사회의 단합을 도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교회 측이나 재단 측이 한사코 유물을 국내로 보내자는 주장의 배경에는 이미 많은 유물들을 불법적으로 국내로 반출했을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지난 3월 선데이저널이 국내 독립기념관(관장 윤주경) 측에게 국민회 유물의 불법적인 입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독립기념관의 독립운동사연구소 장석흥 연구소장의 이름으로 보내온 이메일 답신 (2015년 3월 25일자)에는 “독립기념관이 국민회 자료를 수집한 것은 정당한 ‘합의서’에 따라 수행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는 “지금 독립기념관은 국민회 유물 불법유출 논란에 대해 정당한 반출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이에 대한 증빙관계를 알려 주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독립기념관 측은 ‘불법유출이 아니라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고 답신을 보낸 지 8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증빙자료를 보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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