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관 ‘다락방 유물’을 두고 ‘미국에 보존해야 한다’와 ‘국내로 보내야 한다’로 크게 논란을 보이고 있는 법정공방이 드디어 내달 15일에 결판난다. 캘리포니아법원 LA카운티법정은 국민회관 유물 논쟁에 대하여 원고(흥사단, 한국문화회관, 한미역사보존협회, 서동성 변호사)와 피고(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 국민회기념재단) 측의 합의를 받아 내년 1월 15일 중재 재판관 존 마예다 판사(Ret. Judge Jon Mayeda)의 주재로 최종 판시하게 된다. 마예다 판사는 이에 따라 피고 측에게 최종의견을 내달 1월 5일까지, 원고 측에게 내달 1월 12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1월 14일의 양측의 최종 주장을 청취하게 된다. 이로서 장기간 논쟁을 벌인 국민회관 유물 논쟁이 법적으로 판가름 날 예정이다. 성 진 <취재부 기자> 국민회 유물의 논란은 지난해 범동포적인 공청회에서도 100% 여론이 ‘국내로 보내지 말고 미주에 보존해야 한다’로 결론이 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회 유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보관하고 있는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담임 박일영 목사)와 국민회관기념재단(이사장 권영신)은 이를 거부하고 강제적으로 유물을 국내로 반출을 획책했다. 84년 유물은 한인사회 재산 판시 원고 측 던컨 이 변호사는 법정소송에 대하여 “LA동포사회가 반대하는 국민회 유물의 불법적인 한국 위탁을 중지시켜 달라는 요청과 유물에 대해 한인사회가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는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캘리포니아 법원은 1984년 6월 22일 잭 크리카드 판사의 선고문(사건번호 C297-554)에서 “국민회 유물은 캘리포니아 한인사회의 유산이기에 향후 99년간 일체 외부로 반출, 이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은 국민회관 건물이 비록 나성한인장로교회가 구입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과는 관계없이 국민회의 유물은 캘리포니아 한인사회 유산이며 재산 (Properties) 이라고 판시했다. 독립기념관측과 보존 합의 모색해야 금번 최종 판결을 앞두고 원고 측의 서동성 변호사는 “우리 측은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거자료로 재판에 임하게 될 것이기에 승소가 예상된다”면서 “최종판결 후 필요하다면 피고 측과 함께 유물보존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동포사회의 단합을 도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국민회관 유물 ‘불법유출-합법반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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