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민가수 이승철의 데뷔30주년 미국공연이 무산된 것과 관련,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손해배상소송에서 뉴욕측 기획사인 NY라디오코리아와 이승철측간에 공연금액이 다른 2개의 계약서가 발견되고 이승철씨의 전과 문제로 공연비자 발급이 애초부터 불가능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강행하는 등 갖가지 의혹과 비밀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뉴욕메트로 라디오코리아의 오너가 바뀌었다는 이 회사 직원의 이메일도 증거로 제출돼 소문으로 나돌던 라코 오너 퇴진도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이승철 자신은 미국공연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공연 수시간전까지 이를 밝히지 않아 팬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이다. 공인으로서 팬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지키지 못한 몰지각한 연예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가수 이승철 미국공연 취소소송에서 드러난 갖가지 비밀을 추적 취재 했다.
국민가수 이승철의 데뷔30주년 미국공연은 당초 6월 5일 로스앤젤레스, 6월 9일 애틀랜타, 6월 12일 뉴욕에서 열릴 계획이었지만 공연을 3시간여 앞둔 공연당일 오후에 전격 취소가 발표됐다. 이유인즉 이승철이 미국공연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것이다. LA는 물론 미국서부일대에서 많은 팬들이 생업까지 접어두고 거금을 들여 공연이 열릴 예정이던 노키아극장으로 달려왔지만 ‘공연취소’라는 충격적 소식에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다. 이승철 자신은 공연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공연 수시간전까지 이를 밝히지 않아 팬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이다. 공인으로서 팬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도 지키지 못한 몰지각한 연예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가수가 전과 9범이라니?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메머드급 후폭풍이 몰아친 것이다. 이승철 미국공연을 주최한 뉴욕메트로라디오코리아가 지난 9월 15일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이씨의 부인 박현정씨가 운영하는 이씨의 소속사인 진앤원뮤직웍스를 상대로 160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소송제기사실보다 더 큰 충격은 그 소송장에 담겨 있는 공연취소이유였다.
라디오코리아는 이승철의 과거 전과 때문에 미국비자를 거부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것이다. 라디오코리아는 소송장에서 지난해 11월 4일 이승철소속사인 진앤원뮤직윅스와 이승철 데뷔30주년 월드투어 계약을 맺고 3회에 걸쳐 21만달러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승철의 미국비자는 뉴욕메트로 라디오코리아가 변호사를 고용, 수속을 전담하는 대신 이씨측은 이에 대한 서류 등 제반준비에 충실히 임하기로 약속했으나 이씨가 변호사에게 범죄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비자가 거부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뉴욕라디오코리아는 이민법상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미국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씨가 전과 9범인데다 최근에 O1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뒤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소송장에 명시했다. 또 이씨가 공연에 필요한 O1비자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 했다는 것은 공연비자가 아닌 관광비자등으로 공연을 하려 했음을 의미한다. 만약 이씨가 미국에서 공연을 했더라도 사후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불법을 저지르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씨는 자신이 미국공연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6월 1일에는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씨는 공인답게 이때라도 미국공연 취소사실을 알렸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6월 5일 공연당일 오후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림으로써 LA가 아닌 타지방의 팬들이 차로, 비행기로, 엄청난 경비를 낭비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공연비자 거부로 미주공연 무산 O1비자는 세계적인 가수나 과학자등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서 임시로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다. 보통 미국에서 콘서트 등을 하려는 외국 뮤지션 등은 O1비자 또는 P1비자를 받아야 한다. P1비자는 유효기간이 1년이며 O1비자는 유효기간이 3년이다. 따라서 이씨가 O1비자를 받을 경우 3년간 언제든지 미국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O1비자를 받으려면 미 국무부로 부터 이 뮤지션이 세계적인 가수나 과학자임을 인정받는 웨이브를 받아서 해당영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2-3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뉴욕라디오코리아는 이씨가 예전에 한번 O1비자를 받아봤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비자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이씨가 대마초등 마약전과자인데다 비자 준비에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취소로 이어졌으니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이씨측인 이 소송이 제기되자 지난 11월 6일 재판부에 답변 30일 연기요청을 한 뒤, 지난 12월 4일 손배소를 기각해 달라는 모션을 제기했다. 그리고 기각모션과 함께 10여 가지의 증거를 제출했으니, 이 증거에 뉴욕메트로 라디오코리아를 발칵 뒤집을 엄청난 비밀이 포함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서로 다른 2개의 계약서 존재 공모의혹 라디오코리아와 이승철측이 계약을 한 것은 지난해 11월 4일이다. 이승철측은 기각모션에서 ‘뉴욕메트로 라디오코리아가 공연출연료로 21만달러를 지불했다고 소송장에서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공연출연료는 17만5천달러’라고 밝혔다. 공연액수가 다른 2개의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승철측이 정식으로 서명한 계약서는 공연개런티가 17만5천달러인 반면 권사장이 정식으로 서명한 계약서는 개런티가 21만달러였다. 3만5천달러차이가 난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 아닐 수 없는 일이였다.
이승철측이 보관하고 있던 계약서는 17만5천달러짜리 계약서였으며 이씨측이 이 계약서 한장 한장마다 반으로 접어서 간인을 했고, 뉴욕라디오코리아에서측 역시 반으로 접어서 서명을 한 것으로 돼 있다. 공연판권계약서라는 제목의 이 계약서에는 6월3일부터 6월 14일까지 3회, 즉 6월 5일 로스앤젤레스, 6월 10일 또는 12일에 워싱턴, 6월 13일 뉴욕에서 공연하며, LA공연 출연료는 미화 7만5000달러, 뉴욕은 6만달러, 워싱턴은 4만달러로 모두 17만5천달러라고 기재돼 있다. 당초에는 워싱턴에서 공연하기로 했으나 추후 양측이 협의해 워싱턴대신 애틀랜타로 변경된 것이다. 그러나 이 계약서에서 권영대사장 이라는 이름아래의 서명은 권사장의 서명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라디오코리아측이 이승철측에 제시한 계약서는 21만달러짜리 계약서였다. 이 계약서에는 한 장씩 반으로 접어서 간인한 것이 아니라 그냥 계약서 중간 정도에 진앤원뮤직웍스의 인감도장이 찍혀있었다. 즉 계약서에 도장의 반만 나타나있는 것이 아니라 도장 전체가 찍혀있는 것이다. 통상 계약서는 계약서 앞장이 훼손되거나 불법으로 바꿔치기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서를 반으로 접은 뒤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에 걸쳐 도장을 찍는다. 그렇지만 이 계약서에 진앤원뮤직웍스의 인감도장은 통상적인 계약서의 간인과 달랐던 것이다. 그리고 라디오코리아측 서명은 계약서 하단부분에 이니셜이 쓰여 있었다. 이는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계약서나 모기지서류 등에 각 장마다 하단에 이니셜을 표기하는 방법과 동일한 것으로 미국측 양식에는 부합하는 것이다. 이 계약서에는 공연일자 등은 이씨측이 보관하고 있는 17만5천달러짜리 계약서와 동일했다. 그러나 공연출연료는 21만달러로 기재돼 있다. 지역별로는 로스앤젤레스 공연출연료 8만달러, 뉴욕은 7만달러, 워싱턴은 6만달러였다. 이씨측 보관계약서보다 전체 금액이 3만5천달러나 많고 지역별로는 LA가 5천달러, 뉴욕이 만달러, 워싱턴이 2만달러나 많은 것이다.
또 다른 차이점은 이씨측 17만달러짜리 계약서에는 이씨측 통장계좌번호가 적혀 있다. 결정적 차이는 라디오코리아 권영대사장이라는 이름아래의 서명이다. 동일한 사람이지만 두 계약서의 서명은 너무나 다르다. 뉴욕등기소에 보관된 부동산 모기지 서류 등에서의 권사장의 서명, 뉴욕메트로 라디오코리아 AM주파수임대관련소송에서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출된 계약서와의 권사장의 서명 등을 비교하면 두 계약서중 21만달러짜리 계약서의 서명이 다른 계약서 서명과 동일했으며 결국 17만5천달러짜리 계약서 서명은 권사장의 서명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측은 뉴욕라디오코리아측이 17만5천달러짜리 계약서에 의거, 이 돈을 3회에 걸쳐 송금한 내역도 증거로 제시했다. KEB하나뱅크가 발급한 진앤원네트웍스계좌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라디오코리아는 지난해 11월 25일 8만7495달러, 지난 4월 20일 4만3745달러, 지난 6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3만4995달러와 8745달러를 입금했다. 17만4980달러가 입금된 것이다. 17만5천달러보다 20달러가 적은 것은 송금수수수료가 매회 5달러였으며 6월 13일에는 2회 송금됐기 때문이다. 이씨측이 가지고 있는 17만5천달러짜리 계약서대로 집행된 것이다. 또 이씨측은 17만5천달러짜리 계약서를 라디오코리아와 주고받은 페덱스의 배달증명서등도 증거로 제출했다. 17만5천달러짜리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이며 라디오코리아 권영대사장이 서명한 21만달러짜리 계약서는 이씨측이 서명한 진본계약서가 아닐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소송과정에서 라코 특급비밀 노출 파문 즉 권사장은 공연출연료를 21만달러로 알고 21만달러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실제 이씨와의 계약은 17만5천달러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17만5천달러짜리 계약서는 권사장이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뉴욕라디오코리아내 누군가가 권사장에게는 21만달러짜리 계약서를 제시해서 서명을 받고 권사장 몰래 17만5천달러짜리 계약서를 만들어 사인을 도용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권사장은 21만달러짜리 계약서를 철석같이 믿고, 이를 근거로 공연출연료 21만달러 등 16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권사장이 직원들에게 뒤통수를 맞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권사장은 21만 공연출연료를 줬지만 누군가 중간에서 잘라먹고 이씨측에는 17만5천달러를 지불했을 개연성이 크다. 권사장이 뒷목잡고 쓰러질 만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특히 이씨측이 제시한 증거 중에는 뉴욕라디오코리아 직원이 보낸 이메일이 포함돼 있다. 이 이메일에는 ‘권영대사장은 직원들에게 회사를 양도했다’고 기재돼 있다. 권사장이 더 이상 뉴욕메트로 라디오코리아 사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11월 13일 황보승룡씨가 박현정 진앤원뮤직웍스 사장에게 보낸 메일로 이씨측의 안가희씨를 통해 박사장에게 전달됐다. 이 이메일에는 ‘권영대회장님은 저와 직원들에게 회사를 양도했으며 회장님으로 직분을 옮기고 회사운영은 제가 함에 있어서 지난 공연을 하지 못해 손실이 된 회사자금에 대한 세금과 지출문제를 따지게 되었습니다’라고 적고 있다. 권사장이 직원들에게 회사를 양도했고 황보씨가 사장이 된 것이다. 황보씨가 사장이라는 것은 다른 이메일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씨측의 안가희씨는 11월 10일 황보씨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황보사장님’이라고 적고 있다. 티켓 환급금 57만불 환급요구는 억지주장 당시 권사장이 자금난과 건강상 문제까지 겹쳐 라디오 방송을 중단할 것이라는 소문이 분분했으나 최근까지 잘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 가을부터 라디오에서 손을 떼고 직원들에게 회사를 넘길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결국 이승철 소송을 통해 이 같은 소문이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라 실체가 분명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권사장은 뉴욕에서 라디오코리아라는 브랜드로 방송을 하면서 LA의 라디오 코리아로 부터 상표권침해소송을 당해 ‘라디오코리아’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지 말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고 AM 1660리스를 중단한 뒤 올해 초 AM1660 소유주로 부터 계약위반소송을 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송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데 이번 이승철 소송으로 21만달러로 알았던 공연출연료가 17만5천달러이며 자신이 서명하지 않은 계약서가 드러남으로써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연 누가 17만5천달러 계약서에 서명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내부관계자일 가능성이 큰 만큼 더욱 충격이 크다는 것이다.
이씨측이 17만5천달러짜리 계약서와 21만달러짜리 계약서를 제시하며 21만달러짜리 계약서의 허구를 명백하게 지적한 것은 물론 17만5천달러짜리 계약서 송달일자증명서와 은행의 송금내역까지 증거로 제시함으로써 라디오코리아가 소송장에서 공연료로 21만달러를 지불했다고 주장한 것은 거짓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 소송의 근거로 제시한 계약서가 가짜로 밝혀질 공산이 큰 것이다. 또 라디오코리아가 티켓판매 환급급 57만달러를 자신들의 손해라고 주장한 것도 억지주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말 그대로 티켓판매 환급금은 티켓을 팔아서 받았던 돈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기 때문에 환급금 전체가 손해액이라는 것은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과 같은 주장이라는 것이다. 국민가수 이승철의 굴욕과 책임공방 소재 그렇다면 이씨측에서도 가짜 계약서 공모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1만달러짜리 계약서에 인감도장이 찍힌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
NY라디오코리아-국민가수 이승철…미주공연취소 ‘손해배상소송’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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