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운 맨하탄 플레이스와 4가에 위치한 ‘맨하탄 홈스’(Manhattan Homes, 427 S. Manhattan Place Los Angeles)는 23 유니트의 아파트 건물이다. 이 아파트에는 대부분이 한인들이 입주하고 있다. 최근 이 아파트는 ‘레드 선’(Red Sun LLC) 이라는 소유주가 ‘맨하탄 홈스’(Manhattan Home) 에게 매각했다. ![]() 새 건물주가 아파트 건물을 소유하면서 임대료 인상에 변화가 불기 시작했으며, 이에 입주자들은 ‘적법 인상이 아니다’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러는 한편 새 건물주는 지난 6월 11일부터 아파트 내부 공사에 들어가면서 입주자들의 안전과 위생 등을 고려치 않고 특히 커다란 소음을 야기 시키고, 공사중에 발생하는 먼지 등이 아파트 내부로 퍼져 나가고, 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등도 마구 흩어저 입주자들이 다니기에 안전 문제가 우려되었다.
한편 일부 입주자들은 LA시 주택국에 직접 불만을 건의했다. 하지만 지난 6월 15일에 아파트 현장에 나 온 시주택국 감독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돌아갔다. 그러나 6월 18일에 아파트에 나온 칼로스 펠라에즈 감독관은 공사 중 복도에 버려진 공사 쓰레기 잔해들 문제로 일단 공사를 중지시켰다. 그 다음 다시 공사는 재개됐으며, 공사로 인한 소음과 공사 잔해물 그리고 이로 인한 먼지 등 공해로 입주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주어왔다. 일부 입주자들은 계속해서 시당국에게 건의를 하였으나, 어떤 때는 ‘조사하러 나가겠다’고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기도 했다. 지난 6월 21일 현장에 나오기로 한 감독관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먀, 이를 문의한 입주자에게는 ‘문제없다’고만 밝혔다. 한편 이 감독관은 ‘현재 공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이런 공사에 대해 입주자들이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LA 주택국 당국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업무시간에 공사를 할 수 있으며, 비록 소음이나 기타 공해가 발생하드라도 이로 인해 아파트를 이주하더러도 그에 대한 이주비 청구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그러나 아파트 소유주는 감독관이 현장을 떠나면 언제 그랬냐는 등 공사를 진행시키고 어떤 때는 주말에도 공사를 실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입주자들이 본보에 제보하기에 이르렀다. 본보는 LA주택국에 이같은 사실에 대한 취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건물에 부착된 중지 명령서 발급 일자는 2012년 6월 18일자로 되어 있었다. 이 날짜는 공사가 시작된지 1주일 후에 발행된 것으로 건물주가 적법한 재보수 계획 승인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의혹이 일고 있다. 만약 공사를 불법적으로 강행했다면 건물주는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주택국 당국도 입주자들의 정당한 신고와 건의를 묵살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주택분쟁 증가추세 KAC산하 4•29분쟁센터에 따르면 지난 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주택관련 등 총 400건의 문의가 접수됐다. 전년도 총 문의 건수는 200건으로, 1년 만에 2배가 증가했다. 또 문의 케이스 3건 중 1건(34%)은 영어권에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쟁이 중재로 해결된 사례는 전체 문의 건수의 25%인 46건에 그쳐 여전히 한인들이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의: LA주택 관련 법률상담센터(LA Center for Law & Justice(Housing) 323-980-3500, 3550 Wilshire 15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