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카페베네 미국진출사업 사실상 올 스톱된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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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토종 커피브랜드로 그 동안 미주진출을 둘러싸고 가족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카페베네가 끝내 메릴랜드주에서 프랜차이즈법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프랜차이즈법위반으로 피소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 뉴욕에서는 미국법인 사무실과 직영점의 월세를 내지 못해 피소되는 등 줄줄이 소송을 당했다. 특히 미국2호 직영점이 강제 퇴거됐지만 카페베네측은 이 같은 사실조차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카페베네의 캘리포니아주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가맹점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조정과 중재로만 해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페베네 김선권 전 대표 등은 미국에 진출하며 매장도 열기 전에 전액 현찰로 뉴욕 맨해튼의 고급콘도부터 먼저 사들인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으며 지난해 8월 콘도 등을 급매도하고 미국법인 사무실과 직영점 월세가 체납되기 시작하는 등 미국프랜차이즈사업은 지난해 중반부터 사실상 위기에 봉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줄 소송으로 카페베네 미국진출은 무산된 것이나 다름없어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박우진(취재부기자)

 ▲(왼쪽)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계류중인 카페베네 프랜차이즈법위반소송 ▲(오른쪽) 메릴랜드주검찰청, 카페베네 프랜차이즈법 위반 행정제재 컨센트오더 ⓒ2015 Sundayjournalusa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분다마켓이 카페베네가 프랜차이즈법을 위반, 55만달러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6월 2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선데이저널> 취재결과 확인됐다.
로스앤젤레스 가데나의 빌딩소유주 에드워드 윤씨는 소송장에서 ‘카페베네가 2013년 2월 은행대출을 주선해 주겠다며 내 건물에 매장공사를 요구했고 만약 대출이 안 되면 공사비를 보상하고 직영점으로 인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윤씨는 2013년 7월 프랜차이즈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장공사에 들어간 뒤 은행에 프랜차이즈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신청을 했으나 카페베네가 프랜차이즈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며 대출이 무산돼 결국 자신의 돈 43만달러가 투입됐다고 밝혔다.

확인결과 카페베네는 2013년 5월 23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프랜차이즈허가를 신청했고 이듬해 4월 16일에야 허가를 받았으며 프랜차이즈사업자 정보공개서[FDD]가 발급됐다는 것이다. 윤씨는 2014년 5월 공사를 마친 뒤 약속이행을 요구했으나 카페베네측은 만일 소송을 하면 끝까지 대응하고 오래 끌어서 당신이 변호사비를 감당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았다고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다. 결국 윤씨는 2014년 6월 5일 다시 프랜차이즈계약을 작성하고 7월 9일 카페베네로 부터 17만달러의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이마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카페베네 프랜차이즈 법위반 줄 소송

 

특히 갤리포니아주 프랜차이즈법에는 계약서작성 14일전까지 프랜차이즈사업자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돼 있으나 이 같은 정보제공이 없었다고 밝혔다. 두 번째 프랜차이즈계약당시 뒤늦게 제공된 프랜차이즈사업자정보공개서에는 인기연예인 한예슬씨의 어머니등 4명이 프랜차이즈에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기록돼 있었으나 이들 4명 모두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공사비 43만달러, 1년간 렌트비 손실 12만달러을 포함 55만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으며 연방법원 사건조회웹사이트에는 소송가가 2백만달러에 달한다고 명시돼 있다.

▲ 카페베네측이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카페베네와 가맹점의 분쟁은 반드시 조정과 중재로만 해결한다는 프랜차이즈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페베네측의 답변은 간단했다. 카페베네 미주법인은 지난해 7월 22일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2개 프랜차이즈계약서 모두 분쟁이 생길 경우 1차적으로 뉴욕주 뉴욕카운티의 조정[MEDIATION]을 받고, 조정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상사중재원의 중재[ARBITRATION]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조정-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분쟁을 조정과 중재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적어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카페베네가맹점은 본사와 분쟁이 생겨도 소송도 제기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규정돼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답변서제출당일 해당서류가 제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반려해버렸다. 카페베네측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와 뉴욕주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지난해 12월 22일 캘리포니아주 변호사가 재판부에 사임허가를 요청, 승인을 받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카페베네 미주법인은 메릴랜드주에서도 프랜차이즈허가도 없이 프랜차이즈를 팔다 메릴랜드주 검찰청으로 부터 행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메릴랜드주 검찰청은 지난해 1월 29일 카페베네가 메릴랜드주 프랜차이즈법을 어겼다며 행정제재[CONSENT ORDER]를 내리고 이 사실을 검찰청 웹사이트에도 게재했다, 이 컨센트오더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프랜차이즈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을 희망하는 WS씨로 부터 계약금 3만달러를 받았으며, 에스크로계좌를 개설, 일정액을 예치하는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도 하기 전 호화콘도 매입

 

메릴랜드주 검찰청은 2013년 5월 2일 카페베네가 메릴랜드주 프랜차이즈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허가를 신청했으나 미비점이 너무 많아 6월 12일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페베네측은 7개월이 지난 2014년 1월 13일까지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것은 물론 아무런 연락조차 없어 프랜차이즈허가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페베네는 프랜차이즈 허가도 없는 상태에서 2013년 11월 26일 메릴랜드주 주민 WS씨와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했으며 프랜차이즈계약 14일전에 가맹점 희망자에게 메릴랜드주가 발급한 프랜차이즈사업자정보공개서[FDD]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고 WS에게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선권 전대표, 김수란 해외본부장등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카페베네는 미국진출에 있어 매장을 열기 1년전, 뉴욕 맨해튼에 고급콘도부터 먼저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콘도매입대금 전체를 현찰로 지불된 것으로 드러나 자금 출처 의혹도 제기 됐다. 뉴욕시 등기소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미국법인인 CAFFEBENE INC명의로 지난 2011년 3월 23일 맨해튼 247 웨스트 46스트릿, ‘플래티넘’콘도 4104호를 142만5500달러에 매입했다.

카페베네가 미국 1호점을 2012년 2월 오픈했음을 감안하면 미국진출 첫 작품은 매장오픈이 아니라 고급콘도구입이었다. 정통한 소식통은 당시 김선권 전 대표와 김수란 해외본부장등 2명이 콘도를 둘러본 뒤 10여일만에 일사천리로 매매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 콘도는 맨해튼 중심가인 46스트릿의 44층짜리 고급콘도로, 카페베네가 구입한 콘도는 41층이었다.

▲ (왼쪽) 카페베네가 매장오픈 1년전 매입한 맨해튼 고급콘도 플래티넘 ▲(오른쪽) 카페베네가 매장오픈 1년전 매입한 맨해튼 고급콘도 플래티넘계약서일부와 대출계약서 서명부분.

특히 미국에서 부동산을 살 때 매입가격의 70-80%를 은행융자로 충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의 은행융자도 없이 현찰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카페베네측이 콘도매입 3년여가 지난 2014년 5월 5일 윌셔뱅크로 부터 160만달러의 은행융자를 받았고 모기지계약서에는 김수란 해외본부장[미국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해 8월 31일 이 콘도를 165만달러에 급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165만달러에 팔아 160만달러 모기지 갚고 제반비용을 포함하면 남는 돈은 하나도 없어 결국 콘도 매입 당시 투자된 자금에 대해 횡령 배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매입 승인 현금매입 후 대출 꼼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2백만달러는 받을 수 있는 콘도지만 낮은 가격에 내놓는 바람에 한 달도 채 안돼 팔려나갔다’고 밝혔다. 계약서 확인결과 8월3일 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이 8월부터 미국법인이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카페베네는 그 뒤 10월 7일 윌셔뱅크에 대출금을 모두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베네가 매입한 이 콘도는 김수란 해외본부장을 위한 것으로, 김본부장이 지난해 3월 갑작스레 교체된 이래 비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본부장은 1982년생이며 당초 언론에 정유업계에서 수년간 일한 재원이라고 소개된 것과는 달리 정유업계 경력은 몇 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가 어린 나이에 미국사업을 책임진 해외본부장이 되고 1-2년 뒤 김씨의 아버지가 카페베네 부회장에 임명되면서 카페베네에서는 최근까지 김본부장을 둘러싼 갖가지 뒷소문이 나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카페베네 뉴저지주택 매입계약서(위)
▲ 카페베네 뉴저지주택 대출계약서 서명부분

카페베네는 또 지난 2012년 8월 30일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팍의 413 하이랜드애비뉴 B호 주택을 67만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역시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다. 이 주택에는 카페베네가 미국에 파견한 한국인턴들이 거주했으며 이 주택의 3평 남짓한 차고가 카페베네의 물류창고였다는 것이 전직 직원의 증언이다. 공교롭게도 카페베네는 맨해튼 콘도가 은행대출을 받았던 지난 2014년 5월 5일 같은 윌셔뱅크에서 60만달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모기지계약서에는 역시 김수란 해외본부장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카페베네는 김수란 본부장의 교체직전인 지난해 2월 23일 69만달러에 매도했고 3월 13일 윌셔뱅크 대출금을 상환했다.

문제는 카페베네가 해외부동산을 매입할 때 전액 현금을 동원한 뒤 나중에 거액의 은행대출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재산해외도피의 전형적 수법이다. 부동산을 살 때 은행대출을 받는다면 매입가의 20-30%의 현금만 동원하면 가능함에도 백% 현금을 미국으로 보낸다.
즉 실구매자금의 3배이상을 해외로 보내는 것이다. 그리고는 몇 년 뒤 은행으로 부터 돈을 대출받는 것이다. 카페베네가 2014년 5월 5일 은행에서 대출받은 225만달러가 회사로 입금돼서 회사운영에 사용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지 않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돈이 회사운영에 사용됐다고 해도 2건의 부동산 모두를 전액 현찰로 구입했다는 사실은 해외로 돈을 과도하게 유출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담보 대출받은 돈 자금행방 묘연

 

카페베네가 매장도 열기 전에 고급콘도를 현찰로 사들인 사실과 함께 김선권 전대표와 김수란 전 해외본부장의 비정상적 사치 행각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들이 맨해튼 5애비뉴 샤넬매장에서 명품을 무더기로 사들였다는 것이 전 직원들의 주장이다. 김전본부장은 샤넬 콜렉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고 김전대표도 뉴욕에 올 때면 김전본부장과 함께 버도프 굿맨등에서 명품쇼핑을 즐겼다는 것이다.
전직 직원은 김전본부장이 해외본부장에서 교체된 뒤 한국에서 사용하던 핸드폰 번호, 카톡등도 최근 중단됐고 미국법인 사무실전화번호로 김전본부장을 찾는 채권추심회사의 전화가 이따금 걸려오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카페베네 간부들의 이 같은 행태는 경영부실로 이어졌고 결국 지난해 3월 김전본부장이 교체되면서 미국 프랜차이즈는 중대고비를 맞았으며 8월부터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본부장 교체시기에 카페베네는 뉴저지 주택도 매도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뉴욕콘도를 매도했으며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맨해튼 미국법인 사무실의 월세조차 내지 못했다. 또 8월에 FIT 직영점등의 월세를 내지 못해 2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C모씨가 새 본부장으로 영입됐지만 7개월여 만인 지난해 10월께 회사를 떠났다. 이에 따라 미국법인이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면서 미국법인 사무실과 직영점의 월세미납, 강제퇴거 등 미국법인의 존폐문제가 걸린 핵심사안도 본사에 제대로 보고되지 못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심지어 현재 미국법인직원들은 월세미납으로 피소된 FIT점이 직영점이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정도다. 카페베네 본사와 미국법인은 언론인터뷰에서 FIT점이 직영점이 아니라고 밝힌 것이다. FIT점은 한국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됐던 카페베네의 미국 내 두 번째 직영점이다.

카페베네 임대료 미납에 따른 소송등을 살펴보면 카페베네 미국법인이 사실상 관리부재 상태임 을 잘 알 수 있다. 카페베네의 미국법인 사무실인 1430 브로드웨이 건물주인 ‘리얼티스 1430’은 지난해 10월 6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카페베네를 상대로 미납월세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장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두달간 월세 7만8025달러를 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맨해튼 매장도 월세 못내 퇴거당해

 

카페베네는 당초 이 건물의 1401호를 미국법인 본부 사무실로 임대한데 이어 1503호를 추가 임대해 프랜차이즈 부서의 사무실로 이용했다는 것이 정통한 소식통의 전언이다. 카페베네는 소송이 제기된 지 3개월여가 지났음에도 지난 18일 현재 이 소송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내 사령탑인 미국법인 사무실이 월세조차 내지 못해 피소됐음에도 법원에 답변조차 못한 것은 미국법인이 사실상 와해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카페베네 본사가 이 소송이 제기된 사실조차 몰랐던 점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카페베네 미국법인뿐 아니라 김선권 전 대표가 지난 2013년 2월 14일 임대한 맨해튼 7가 애비뉴 299번지 매장도 임대료를 못내 건물주로 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물론 강제퇴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FIT앞에 있던 이 매장은 카페베네의 미국 내 두 번째 직영점이지만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다.

 ▲(왼쪽) 카페베네 미국법인 사무실 임대료미납 소송장 ▲(오른쪽) 카페베네 미국직영 2호점 FIT점 임대료미납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임대계약서

이 건물 소유주인 ‘299, 7TH AVE 리얼티’는 미국법인 사무실 임대료 소송보다 한 달여 앞선 지난해 8월 24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카페베네와 카페베네 299를 상대로 미납월세 등을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건물소유주는 소송장에서 카페베네가 10년간 이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2층등 3개 층을 임대했으나 지난해 8월 월세 3만7100달러와 지난해 3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의 수도세 3545달러, 재산세 3만7866달러 등을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물소유주는 계약기간 미준수 등에 따른 손해를 고려할 경우 피해액이 최대 394만1070달러에 이른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이 매장 임대계약서에는 이 건물을 빌린 법인은 ‘카페베네 299’이며 김선권 전 카페베네대표가 이 임대법인의 대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카페베네299’가 임대주체지만, 카페베네 미주법인인 ‘카페베네’가 연대보증을 선 것으로 확인됐고 카페베네 미주법인을 대표해 연대보증 서명을 한 사람 또한 김전대표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주법인 답변서 제출하지 않아 궐석재판

카페베네는 이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에 답변서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건물소유주는 지난해 12월 17일 궐석판결을 요청한 상태다. 지난 19일 현재 카페베네는 재판에 묵묵부답으로 대응, 궐석판결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매장이 카페베네의 2번째 직영점임에도 불구하고 카페베네측은 가맹점이 임대료를 못낸 것이라고 주장, 마치 가맹점을 임대한 재미동포가 월세를 내지 못한 것처럼 자신들의 잘못을 전가하는 불법행위까지 자행했다.

지난 13일 오후 이 매장을 방문한 결과 카페베네 직영점은 강제퇴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패션스쿨 FIT 바로 앞에 위치한 이 매장에는 카페베네 간판이 그대로 걸린 채 모든 불이 꺼지고 문이 굳게 닫혀 있어 흉가를 방불케 했다. 특히 매장 입구 유리창에는 뉴욕시 집행관의 집행문서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 이 문서는 뉴욕시법원이 9월 21일자로 발급한 집행명령장으로, 소송번호는 72788-2015이며 집행명령장 번호는 14264였다. 유리창너머 매장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집행명령장에는 집행일자는 9월 30일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건물주가 소송을 시작하고 소송장을 송달한지 21일내 답변이 없자 뉴욕시법원에 강제퇴거 집행신청을 한 뒤 승인을 받고 집달관[마샬]에게 강제 퇴거시키라는 명령이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카페베네는 또 뉴욕 대학로로 불리는 맨해튼 워싱턴스퀘어인근 184 블리커 스트릿 매장도 임대 뒤 2개월 치 정도의 월세만 낸 뒤 계속 월세를 체납했고 결국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맨해튼 183 블리커스트릿 건물소유주인 ‘ZRC 오퍼레이션스컴퍼니’는 지난해 8월 14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카페베네 미주법인를 상대로 미납월세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매장은 카페베네가 지난 2014년 7월 7일 월세 4만4458달러에 4년간 렌트한 것이며, 건물소유주는 지난해 6월 19일 현재 미납액이 36만5761달러에 달한다며, 미납액과 미납당일부터의 이자 등을 청구했다. 특히 카페베네는 지난해 1월6일 디폴트 통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디폴트 통지서에 따르면 이때 미납액이 임대료 19만5천여달러를 포함, 20만천여달러에 달해 이때까지 6개월의 임대기간동안 4달치이상의 월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매장 임대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임대자는 카페베네 미국법인이며 계약서 서명자는 카페베네 미국법인의 이사 윤모씨로 확인됐다. 카페베네 미주법인은 소송제기 뒤 4개월여만인 지난 4일 답변서를 통해 대부분의 사실을 부인하고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원고가 모두 19건, 수백페이지의 서류를 제출한 반면 카페베네미주법인은 7페이지의 답변서만 제출했을 뿐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 증거서류는 단 1건도 제출하지 않았다.

인테리어업자들 공사비 받지 못해 소송

카페베네의 미국내 피소사실 등은 금융당국에 보고한 사업보고서에 단 한 줄도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베네는 증권별 소유자수가 5백인이상의 기업으로 외부감사대상법인이다. 기업들은 사업보고서등을 통해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소송현황을 보고하게 돼 있지만 2015년 상반기 사업보고서, 2015년 3분기보고서등에 이같은 내역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투자자를 기만한 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이들 소송 외에도 카페베네는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카페베내 가맹점등에 POS등 전산시스템을 공급하거나 인테리어 등을 담당한 업체들도 카페베네로 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2백만달러상당의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카페베네 미국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들에서 카페베네가 패소하게 되면 미국법인은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다. 현재 적자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백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을까하는 것도 의문이다. 그렇다면 카페베네는 어떤 해결책을 택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카페베네 미국사업의 추락은 정실인사, 도덕적 해이, 관리부실에 따른 예고된 인재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중반기부터 사실상 위기에 봉착한 카페베네 미국프랜차이즈, 김전대표가 사퇴하고 새로 선임된 경영진들이 과연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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