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방미 빌미 공금으로 가족들과 호화여행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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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호 아리랑TV사장
이번엔 미국부동산 불법매입 드러나

방석호박근혜대통령 방미를 빌미삼아 공금으로 가족들과 호화여행을 일삼은 방석호 아리랑TV사장이 지난 2004년 미국주택을 불법매입, 5년 여간 불법 소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 등이 당장 조사에 나서 세금을 추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석호사장은 지난 2004년 3월 29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오랜지카운티 채플힐소재 ‘406 실버크릭트레일’의 주택을 부인 정경신씨와 공동명의로 47만5천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주택은 대지 685평에 건평 91평[3232스퀘어피트]으로 방이 5개, 욕실이 딸린 화장실이 3개가 구비된 적지 않은 규모로 2003년 신축된 주택이다. 김현(취재부기자)

방사장은 이 주택을 매입할 때 33만2500달러의 은행대출을 얻었으나, 이에 앞서 2월 19일 부인 정씨에게 은행대출관련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했고, 은행대출서류에는 방사장을 대신해 부인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방사장이 이 주택매입당시 미국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실상 입증하는 것이다.
이 지역은 방사장이 지난해 5월 아들과 천달러가 넘는 호화식사를 하고 식대를 아리랑TV에 떠넘긴, 듀크대 인근으로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구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투자용 부동산 매입은 불법

▲ 방석호 미국주택모기지관련 위임장

▲ 방석호 미국주택모기지관련 위임장

한국정부는 2006년 5월22일 이전까지 해외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해외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를 전면금지했기 때문에 방사장의 미국부동산매입은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 또 이 과정에서 방사장이 미국부동산매입대금과 관련, 외국환거래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불법이다.
감사원이 지난 2011년 7월 29일 발표한 ‘국제거래과세실태’보고서에 따르면 방사장이 미국부동산을 매입한 2004년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매입을 위해 외국환거래신고 된 금액은 140만달러에 불과했다. 따라서 방사장이 외국환거래신고를 한 뒤 미국부동산을 매입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외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매입자체가 불법이었으므로 외국환신고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방사장은 이 주택을 지난 2009년 6월 24일 매입 때보다 7만달러 오른 54만5천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매매증서에는 방사장과 부인 정씨가 6월 18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로고스를 방문, 김용호변호사로 부터 공증을 받은 문서를 첨부, 매도당시에도 방사장과 부인은 미국에 거주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방사장부부가 이 주택을 살 때는 방사장이 미국에 없었고, 팔 때는 방사장과 부인 정씨 모두 미국에 없었던 것이다. 외환거래법은 해외부동산을 매도할 때도 거래내역을 신고하게 돼 있으므로 매도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역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JD 학위만 있어 교수채용과정도 의문

▲ 방석호 사장의 2015.5월 미국 출장시 아들과의 식사 의혹

▲ 방석호 사장의 2015.5월 미국 출장시 아들과의 식사 의혹

방사장은 1993년부터 홍대교수로 재직했으며 주택 매입 때도 홍대교수였다. 특히 2006년8월부터 11월까지는 KBS이사, 2006년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2008년 5월 다시 KBS이사에 임명됐고 2008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년간 제9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했다는 것이다. 이는 방사장이 공영방송인 KBS 이사와 정부산하기관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할 때도 미국에 불법매입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잘 보여준다.
방사장이 매입한 채플힐 지역의 현재 부동산매매가는 스퀘어피트당 213달러로, 방사장이 매입했던 주택의 현재가치는 68만8416달러에 해당한다. 또 이지역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이 32만달러이기 때문에 평균주택보다 약 2배정도 비싼 주택이다.
외환거래법은 공소시효가 3년으로, 최종거래일 2009년 6월 24일에서 기산하면 2012년 6월 24일 시효가 소멸됐다. 하지만 국세청의 세금부과는 시효가 없기 때문에 방사장의 해외부동산매매증거가 뚜렷한 만큼 탈세에 따른 세금추징은 문제가 없으므로 하루빨리 세금을 징수해야 할 것이다.
한편 방사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미국 듀크대 로스쿨의 JD[JURIS DOCTOR]와 LLM 학위만 있을 뿐 일반적 의미의 정식 박사학위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환거래법 시효 만료 세금추징 가능

▲ 방석호부인 정경신씨 방사장 대리서명 모기지서류

▲ 방석호부인 정경신씨 방사장 대리서명 모기지서류

JD학위란 3년 과정의 로스쿨을 마치면 주는 학위이며, 그 뒤 1년 과정의 LLM, 즉 법대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다. 우리로 말하면 JD는 학부과정의 법대, LLM은 법학대학원에 해당하며 1년 과정이다. 한국에서 법대학부과정을 마치면 JD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받아, 곧바로 LLM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진다. 즉 방사장은 1987년 LLM학위를 받은 법학석사가 최종학력이다. 따라서 그가 어떻게 법과대학교수로 채용됐는지도 의문이다.
요즘은 로스쿨이 생기면서 LLM은 물론 변호사경험이 있는 JD학위만으로도 법대 시간강사가 될 수 있지만 1990년대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방사장의 인생자체가 위험한 줄타기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방사장의 딸과 아들도 듀크대를 졸업했으며 방사장 아들은 학부재학 중 한국최대 로펌인 김앤장, 그리고 한국 야후 등에서 인턴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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