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취재]LA-뉴욕 미주동포 대상 아르누보시티…74억 분양사기 최두영 회장 체포 파장

■ 한인 피해자 14명-74억원 분양사기 실제로는 2천만달러 넘어

■ ‘미국 공범-비호세력’ 최두영 리스트 폭로 설에 관련자들 벌벌

■ 중형 피하려면 공범진술 불가피 사기액수 줄이려 공범자 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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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 최두영 회장,
미국 건설시스템을 너무 몰랐다

서울 강남에 레지던트 호텔인 아르누보 시행으로 대박을 터트리며 시행업계의 레전드로 불려던 아르누보시티의 최두영회장이 지난 1월중순 제주도에서 체포돼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특히 최씨가 미국내에서 아르누보 분양을 주도하면서 비자금과 관련한 공범과 비호세력에 관한 리스트를 폭로할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최씨가 미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국 부동산과 건설시스템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분양대금 대부분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 최회장이 LA와 뉴욕 등지에서 분양대금으로 받은 금액은 줄잡아 2천만달러로 추산되나 분양대금 대부분을 LA한인타운 내 3곳의 부지 매입 등에 사용했으나 자금난에 봉착 에스크로를 끝내지 못해 프로젝트들이 무산, 결국은 분양대금 모두를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체포된 것은 지난 2005년 뉴욕과 뉴저지 등에서 아르누보 분양이 시작된 지 11년, 분양사기임이 드러난 지 약 6년만이다. 검찰은 최 회장의 자금루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중 상당액을 미국 내 공범들과 한국 내 비호세력에 흘러 들어갔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르누보 분양사기사건의 사건 전말과 앞으로의 파장을 짚어본다.
박우진(취재부기자)

최두영최두영 회장은 LA와 뉴욕에서 한인들에게 아르누보 분양 대금을 받아 6가와 버질코너부지 매입과 한인타운 인근에 대형 부지 매입을 위해 700만달러와 파사데나 인근의 콘도부지 매입을 위해 에스크로에 예치했던 금액 등 모두 1500여만달러 정도를 프로젝트 중단으로 날렸다. 또한 윌셔에 호화찬란한 한국식 회장실과 올림픽에 아르누보 분양사무실에 무려 200만달러를 쏟아 붓는 등 분양대금 대부분을 탕진했으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주변사람들에게 차용한 돈까지 합치면 분양대금으로 받은 모든 돈들이 들어 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최 회장이 미국의 부동산이나 건설시스템을 너무 몰랐으며 한국의 선분양제도와 달리 미국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서는 현금으로 부지매입이 우선해야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다. 결국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부지를 매입하기위헤 에스크로를 열어놓고 크로즈를 하지 못해 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에스크로에 예치됐던 자금도 뺏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해 급기야 분양사기범으로 몰려 검찰에 쫒기는 신세가 된 것이다.

담당 수사관들까지 매수 법망피해

그러나 최 회장은 이런 내용과 관계없이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분양대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사용처를 적시해야하나 사용처 중 최 회장이 밝힐 수 없는 미국 내 공범들과 한국 내 비호세력에 관한 내용들이다. 검찰은 이들 세력들이 최회장에게 뒷자금을 대주는 대신 상당액을 중간에서 이자와 투자이득으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회장에게 분양사기를 당했다는 뉴욕 교포들의 고발로 2012년 LA에서 체포돼 한국에 강제송환 됐음에도 경찰수사 이틀 만에 풀려났으나 이번 수사과정에서 담당수사관들이 최 회장의 처남과 측근인사들에게 뇌물을 받은 전황을 포착하고 모두 체포되었다.

또한 2014년 중반 불구속으로 재판도중 도주, 1년6개월여 동안 자신의 고향인 제주도에서 자유롭게 활보하는 등 경찰의 비호를 받다 공범 이재성 전 아르누보시티 대표이사 등의 2심 재판이 끝난 직후 공교롭게도 체포된 것이다. 미주동포들의 피해액은 현재 유죄가 인정된 74억원의 두 배가 넘는 2천만달러에서 최대 4천만달러에 달하고 있어 아르누보시티 분양사기사건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왼쪽) 최두영-이재성-김우영 사기사건 ▲(오른쪽)최두영-이재성-김우영 2번째 기소사건 [모든 재판이 이 재판으로 병합됨]

▲(왼쪽) 최두영-이재성-김우영 사기사건 ▲(오른쪽)최두영-이재성-김우영 2번째 기소사건 [모든 재판이 이 재판으로 병합됨]

미주동포가 산 부동산을 임대해서 연 10%에 가까운 달하는 수익을 준다는 보장도 애초부터 사기였던 점으로 밝혀지는 등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씨의 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아르누보시티 분양사기사건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본보가 입수한 아르누보의 이재성 전 대표 등에 대한 1,2심 판결문과 피해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애당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건물분양을 기화로 상상할 초월한 정도로 미주동포들의 자금을 끌어 모았다는 점이다.

지난 2005년부터 LA와 뉴욕을 오가며 아르누보시티 분양에 나섰던 최두영 회장, 최씨는 회장으로 불렸지만 이 사건 관련 법인인 아르누보시티와 아르누보동드 등 2개 법인에는 자신의 이름을 일체 올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애초부터 재미동포들로 부터 사기분양을 목적으로 돈만 챙기고 부동산은 넘겨주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아르누보시티 분양팀은 분양대금을 모두 받고도 당초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던 2010년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은 물론 건물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자 뒤늦게 자신들이 사기를 당했음을 알게 됐다. 급기야 사기논란이 일자 최회장은 2010년 LA에서 뉴욕으로 날아와 뉴욕책임자등과 함께 ‘21 그랜드애비뉴 팰리세이즈파크’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모든 보상을 약속했었지만 이미 모든 분양대금을 다른 프로젝트 사업으로 날린 뒤라 속수무책이었다. 이미 모든 돈을 탕진한 뒤였기 때문에 보상할 다른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시간을 벌기위해 보상을 약속했던 것이나 그 뒤 아무런 후속조치도 없자 결국 피해자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무혐의 처리 ‘기막힌 이유’

뉴욕의 일부 피해자들은 완전한 분양사기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적극적으로 최씨 체포에 나서 2012년 2월 7일 LA의 한 식당에서 최씨가 불법체류혐의로 이민국에 체포됐고, 2월 29일 한국으로 송환된 뒤 사기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신병이 인도됐다.

▲이재성 전 아르누보시티 대표이사

▲이재성 전 아르누보시티 대표이사

그러나 최회장의 처남 등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 김모 강남경찰서 경제팀장등은 이틀 만에 최회장을 무혐의로 석방했다. 믿고 믿었던 경찰이 사기단과 한통속이었던 것이다. 최회장은 현재 재미동포들로 부터 받은 74억원의 분양대금을 챙긴 것은 물론 회사 돈 17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돼 경찰서를 빠져나온 것이다. 뉴욕피해자들은 재차 최회장과 이재성 아르누보시티 대표이사 겸 아르누보몽드대표이사, 김우영 아르누보시티 전무이사, 그리고 미국현지에서 분양에 관계한 공범 등 모두 7명을 경찰에 재고소했고 그래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등 관계요로에 진정, 2013년 말 마침내 검찰이 칼을 뽑았던 것이다. 그리고도 오랫동안 최두영회장은 법망을 피해 다녔다.

본보가 아르누보시티사기단 관련 재판내역을 확인할 결과 2013년 12월 최두영, 이재성, 김우영 등에 대한 사기혐의 재판이 시작됐고, 2014년 7월 11일께 최씨의 처남 박모씨와 강남서 경제팀장 김모씨, 강남서 전 사이버팀장 등 3명이 구속됐으며, 2014년9월 24일께 또 다른 강남서 경찰 1명과 변호사사무실직원 1명 등 2명이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아르누보시티 분양사기단 외에 최씨를 비호해 준 경찰 3명과 변호사사무실직원 1명, 최씨 처남등 5명이 사법처리됐지만 처음부터 사기를 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연 10% 이익보장 74억 분양대금 가로채

최두영, 이재성, 김우영등이 사기 등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2013년 12월 4일, 모두 불구속기소였다. 이 재판에서 1억6천만원 사기혐의로 기소된 최씨는 2014년 1월21일, 3월6일, 5월8일, 5월 27일등 4차례 재판에 출석했으나 6월24일 재판부터는 이씨와 김씨등은 계속 출석한 반면, 최씨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2014년 5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가 이재성, 김우영을 사기는 물론 특가법상 횡령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로부터 10일 뒤인 5월 30일 중앙지검은 이들 2명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도중 도주한 최씨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 10% 안팎의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서울 아르누보시티 분양대금명목으로 미주한인들에게 7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특히 ‘LA에 미주지사와 모델하우스를 차려놓고 한인들을 끌어들였으며 계약금과 중도금등을 받아 신탁계좌에 집어넣지 않고 유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즉 단독판사가 진행하던 이 재판은 이들의 혐의가 추가되면서 합의부로 넘어가게 된다.

최씨는 당초 1억6천만원 사기혐의로 기소되자 재판에 출석하다 이씨와 김씨가 74억원 사기혐의로 구속되자 그 직후인 5월 27일 이후 잠적했다. 그리고는 지난 1월 15일 제주도에서 체포될 때까지 약 1년8개월동안 도주했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체포지시를 내렸었다.
그 뒤 또 다른 피해자들이 이들을 고소,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을 한 달 뒤인 6월 30일 일반 사기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3건의 각각 다른 고소가 있었고, 특가법상 사기와 횡령, 일반 사기혐의 등이 적용된 것이다. 결국 2013년 12월 4일 기소된 사기사건, 2014년 5월30일 기소된 특가법상 횡령과 특가법상 사기사건, 2014년 6월 30일 기소된 사기사건은 2014년 7월2일자로, 2014년 5월 30일 공소 제기된 재판으로 모두 병합됐다. 이들 세사건 모두 피고인은 최회장과 이대표, 김전무 등 3명이었다. 그러나 최회장은 도주했으므로 지명 수배됐고 이 대표와 김 전무에 대한 재판만 진행된 것이다.

공범 형량 4~5년 미뤄 중형 불가피할 듯

이들에 대한 형량은 무거웠다. 1심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는 지난해 5월 8일 이 씨에게 징역 5년,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이미 지난 2011년 5월 13일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특가법상 조세포탈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월22일 판결이 확정됐다. 김 씨는 집행유예 중 또 다른 별건의 죄로 기소된 것이다. 이들은 실형선고에 불만을 품고, 지난해 5월 11일 항소했다. 검찰 또한 이들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같은 날 항소함으로써 쌍방상소가 됐다. 하지만 2심선고결과는 똑같았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27일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결국 항소심판단도 이 씨는 징역 5년, 김 씨는 징역 4년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항소심판결에도 불복, 지난해 12월4일 대법원에 상고, 지난해 12월 23일 사건이 접수됐고 1월 27일 주심재판부가 정해지는 등 3심이 시작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최두영씨는 이 씨와 김 씨 등에 대한 항소심이 끝나고 대법원에 상고한 직후인 지난 1월 15일 체포됐고 1월 20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최씨는 이씨와 김씨 사건에서 함께 기소됐다 도주했기 때문에 이사건 1심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이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율전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제 재판을 시작한 최씨도 하수인에 해당하는 이씨와 김씨 등에게 징역 5년과 4년의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미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짐작된다.

▲ LAX에서 최두영씨(가운데)가 송환자임을 나타내는 팔찌를 하고 얼굴을 가린 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수사관들과 함께 항공기 탑승구역으로 향하고 있다.

▲ LAX에서 최두영씨(가운데)가 송환자임을 나타내는 팔찌를 하고 얼굴을 가린 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수사관들과 함께 항공기 탑승구역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최씨는 특가법상 사기가 아닌 일반 사기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재판부가 이씨와 김씨가 아닌 최씨가 실익을 누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씨는 두 사람보다 더 중한 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최씨가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사기금액을 한 푼이라도 줄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내 공범에 대한 진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공범이 있다면 공범을 밝히고 공범이 얼마를 가져갔다고 진술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입증시켜야 중형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비호세력을 밝히는 검찰수사에 협조할 경우에도 양형에 감형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범과 비호세력에 대해 입을 열 가능성이 큰 것이다. 더구나 최씨는 올해 62세로 중형이 선고될 경우 70세전후까지 복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최두영 리스트’의 공개가 임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분양금 현금으로 납부하면 ‘활인’ 현혹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 최씨 등은 분양시작 때부터 사기를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사기를 목적으로 분양을 한 것은 아니고 분양대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자금 회전이 어렵다 보니 무리수를 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재성 김우영 항소심

▲ 이재성 김우영 항소심

아르누보시티 분양단은 아르누보시티 및 아르누보몽드의 분양대금채권을 신탁사에 양도했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받을 권한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양희망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아르누보시티는 당초 시공사 삼환기업, 대리사무신탁사인 생보부동산신탁, 대출금융기관인 하나은행과 ‘사업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분양자에 대한 분양채권은 신탁사에게 양도됐고 분양대금은 분양금관리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받으며 현금으로 받을 수도 없었다. 즉 분양대금은 신탁사명의로 개설된 1개의 계좌에 입금돼야 하며 이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도록 계약돼 있었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려던 재미동포들이 현금으로 돈을 내도 분양대금 납입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르누보시티 분양담당자들은 현금으로 내면 분양금을 ‘깎아주겠다. 환율상 이익이다’는 등의 신탁관리에 대해 무지했던 미주동포들을 현혹시켜 현금을 받아 챙긴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를 비롯해 분양담당자들은 또 지난 2009년 4월 9일 미국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 그랜드애비뉴 21번지소재 분양사무실에서 고모씨로 부터 분양대금을 신탁계좌에 자신들이 대신 입금해주고 준공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며 속이고, 모두 3억여원을 받는 등 2007년 5월 14일부터 2010년 3월 15일까지 총 14명으로 부터 74억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와 김씨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신탁계좌에 직접 분양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분양대금 납입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세무당국에 소명을 피하거나 할인분양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들에게 분양대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즉 피해자들을 처음부터 속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법리를 조목조목 들이대며 사기혐의가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기죄는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가 없어도 성립된다고 밝혔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해서 사기혐의자가 원하는 대로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을 제공하면 사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신탁관리법 무지한 한인 대상 사기행각

또 재판부는 재산상 거래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사기라고 강조했다. 즉 피해자들로 부터 분양대금을 받고도 신탁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해 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거나 적어도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받았으므로 사기라고 판결했다. 또 분양계약서에 납부계좌 등이 기재돼 있고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분양계약자의 책임, 즉 분양을 희망하는 미주동포들의 책임이라고 기재돼 있지만 ‘수십 년동안 미국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작은 한글글자로 기재된 계약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미주동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아무리 계약서에 기재돼 있더라도 미주동포들에게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 최두영 체포-수감

▲ 최두영 체포-수감

또 아르누보시티는 미주동포들로 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채던 2008년과 2009년 이미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많아 완전자본잠식상태였기 때문에 존속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완전자본잠식으로 사업여부가 불확실했음에도 미주동포를 속이고 돈을 받아서 LA와 뉴욕의 운영비, 사업비등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자신들의 호화생활에 탕진하다 2011년 6월 29일 폐업했다는 것이다. 이 정도면 사기가 명백한 것이다. 이들은 현금납입의 위험성을 알려주기보다는 우대환율적용, 선납할인 등을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현금을 받아 챙긴 대목도 사기로 인정됐다.

앞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수수행위에 대한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특신성, 즉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의 진술’도 이 재판에서 논란이 됐다. 미주동포들인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재판일정에 맞춰서 한국법정에 서기 힘들다는 현실적인 사정이 인정된 것이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이 재판뿐 아니라 앞으로 미주동포들의 본국재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뉴욕한인 9명 등 모두 14명의 피해자들이 검찰이나 경찰 등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진술했으나, 법원재판에서 진술할 수는 없었다. 형사소송법상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그 예외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미국내 주소지로 증인소환장을 송달했으나 모두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313조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거주로 인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미주동포들의 진술내용이 객관적 증거등과 부합하므로 이들이 법정에서 진술하지는 않았지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 실질적 범죄 실익은 최두영

특히 재판부는 미주동포로 부터 편취한 돈을 이씨와 김씨가 이상훈, 최두영등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 등에 사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엄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 부분을 곱씹어보면 이씨와 김씨는 비록 횡령, 배임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횡령의 실익은 최씨에게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씨와 김씨보다는 최씨에게 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범죄실익이 최씨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등기사항2심판결에서도 쟁점이 된 것은 미주동포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여부였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경찰에 출석하거나 전화를 통해 피해내용을 진술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진술했고, 진술한 피해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경위 및 과정,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면 미주동포들의 진술은 특신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2심판결도 미주동포들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았지만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1심과 2심 모두 미주동포들이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더라도 기존 고소장 작성때의 진술등이 다른 증거와 일치한다면 특신성이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미주동포들이 관련된 다른 재판에서도 앞으로 이같은 사정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미주동포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뉴욕피해자들은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가 14명, 피해액이 74억일뿐이지, 실제 피해는 2천만달러를 훨씬 넘는다고 주장했다. 뉴욕피해자들은 ‘뉴욕 한인 중 1명은 펜트하우스를 계약하고 13억원 이상을 건넨 사람도 있으며 확인결과 단 한 푼의 돈도 신탁계좌에 들어가지 않아 소유권은 고사하고 계약서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결국 계약사실을 인정받지 못해 고소조차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뉴욕피해자들은 또 ‘일부 계약자는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분양담당자들의 요구에 따라 계약서 원본을 줬다가 계약서를 돌려받지 못해 권리행사를 못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2010년 후반, 사기분양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이 모여 피해실태를 확인할 결과, 5차례에 나눠 내도록 한 중도금중, 일부 피해자는 5차례 모두 단 한 푼도 신탁계좌에 입금되지 않았고, 일부는 3차례 이상 납입되지 않는 등 분양담당자가 미주동포들로 부터 돈을 받고 제대로 신탁계좌에 납입한 사례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또 당초 아르누보시티측이 분양자들에게 1년차에 총분양대금의 8%, 2년차에 9%, 3년차에 10%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선전했다는 주장이다. 아르누보시티측은 이 오피스텔은 레지던스호텔이므로 분양자들이 이용할 때를 제외한 시기에는 이를 임대해 줌으로써 수익을 발생시켜, 분양대금의 8%에서 10%를 준다고 선전했었다.

최두영 리스트 속엔 한인재력인사 포함

당시 글로벌금융위기로 미국금리가 0%였다. 은행에 돈을 넣어도 단 한 푼의 이자도 받을 수 없는 시기에 연 8%이상의 수익을 준다면 ‘꿩 먹고 알 먹고 1석2조’ 라며 미주동포들을 유혹했다는 것이다. 백만달러짜리를 산다면 1년차에 8만달러, 2년차에 9만달러, 3년차에 10만달러의 수익을 돌려주는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이 계약서 제19조3항에 명시돼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기였음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확인한 결과 아르누보시티는 레지던스호텔로 허가받은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레지던스호텔식으로의 임대자체가 불가능했다. 또 이 같은 수익보장은 아르누보시티가 아니라 레지던스호텔 운영자로 나섰던 아르누보몽드와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아르누보시티와는 그 같은 계약을 체결해도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처럼 아르누보시티 사기단은 미주동포들을 철저히 농락했고 최씨뿐만 아니라 일부 미주동포들도 그 같은 사기행각에 앞장섰다는 점이다. 이제 최씨가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주 내 공범들에 대한 진술이 불가피하다. 최씨가 공범자와 비호세력 등 ‘최두영리스트’를 폭로한다면 그 파문은 한국은 물론 동포사회를 뒤흔들 전망이라 최두영 리스트는 한국은 물론 미주한인사회에도 상당한 폭발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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