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운동 광고게재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이 뉴스를 공유하기

‘투표독려 명분에 특정정당 비난광고’ …게재 언론사도 책임문책 당할 수도

사전심의 거치지 않은 마구잡이 광고
명백한 선거법 위반…‘처벌 대상 된다’
사진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미주지역 일각에서 단체 조직이나, 신문에 게재한 광고 행위 등이 한국 정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불법선거 행위를 한 단체는 물론 그 행위를 게재하거나 방송한 경우 해당 언론사의 책임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LA와 뉴욕 등지에서 장호준 목사 등 일부 사람들이 총선 투표를 권장하는 광고를 현지 한국일보와 중앙일보에 게재하면서 특정 정당을 비난하고 있어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재에 나섰다. 또한 LA 지역에서 새로 출범한 ‘새누리 남가주 미래포럼’(회장 배무한•이하 미래포럼)이 특정정당을 지지 후원하는 것으로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일단 광고를 게재한 장 목사에게 선거법 위반사항을 통지하고, 해당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한국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리고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해도 국내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따라서,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 또는 사업이나 학업을 이유로 일시 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성 진 취재부 기자

지난 9일자 LA중앙일보와 10일자 뉴욕 한국일보에는 <가만히 있으시렵니까?>란 제목의 5단 광고가 게재됐다. 이 광고에는 <불의한 정권을 투표 심판합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진상은폐 ‘세월호 참사’> <역사왜곡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굴욕, 탈법적 ‘위안부 합의’ 등 문구가 게재됐다. 그리고 이 광고에는 “이 광고는 불의한 박근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고자 하는 장준호 외 3,245명 의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후원으로 제작 되었습니다”라는 문구도 들어있다. 이 같은  광고는 현재 커네티컷 유콘스토어스 한인교회의 장호준 목사가 게재한 것이다.
이 같은 광고에 대해 해당 지역에 파견된 선관위 관계자는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현재 심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투표권유 광고 특정정당 지지 유도

 투표LA총영사관에 파견된 윤재수 재외선거관은 광고를 게재한 장준호 목사 등에게 해당 선거법 조항을 통보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도 그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
뉴욕 총영사관에 파견된 이환규 재외선거관은 뉴욕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 권유를 빙자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권유 유도하는 광고 게재 행위는 공직 선거법 을 위반하는 것으로 위반자는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면서 “장 목사는 지난 번 구두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불법적 요소가 있는 광고를 게재한 상황으로 현재 중앙선관위에 보고가 돼 심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장호준 목사는 지난해 12월에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반헌법적이며, 반국가적 행위’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해 LA와 뉴욕 재외선관위로부터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광고는 한국의 공직선거법을 위반 하는 것”이라며 구두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번 <가만히 있으시렵니까?>라는 제목의 광고에서는 재외선거 유권자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기간과 재외선거 유권자 투표기간도 함께 게재해 마치 이 광고가 선관위도 함께 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광고의 목적이 투표를 독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광고 내용은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것으로 선관위 측은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광고 하단에는  해당 언론사측이 <본 광고는 유료광고로 본사의 편집방향과는 관계없으며, 본사는 그 내용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했는데, 언론사가 이같은 문구를 삽입했다고 하여 책임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엄연한 불법사항을 광고라고 하여 게재를 허락하는 것은 해당 언론사의 책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언론사는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광고에 대해서 사전 이를 검토하고 관련 법조항 등등으로 검토하여 게재하는 것이 정당한 언론의 행위이다. 언론은 알려주는 책임도 있지만 가르쳐주는 책임도 동시에 있는 것이다.
한국이나 미국은 자국의 시민이 타국의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자국의 시민이 타국 선거운동에 참가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타국의 시민이 미국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을 두고 있다.

포괄적 지지광고 실제 처벌까지는 곤란

한편 지난 4일 새누리당의 외곽 조직으로 알려진  ‘새누리 남가주 미래포럼’(회장 배무한•이하 미래포럼)이 출범했는데 이 단체에 대해 재외국민 선거법 준수와 적용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사전에 LA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다며 미래포럼은 새누리당을 연상시키는 ‘새누리’를 공식적인 장소와 홍보물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도 개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래포럼이 배포한 ‘새누리 남가주 미래 포럼 운영과 활동에 관한 활동 지침’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정책을 지지하고자 자발적으로 구성한 정책 후원단체”라고 성격을 규정하고 있어 미래포럼의 향후 선거 활동의 공정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대해 윤재수 LA총영사관 재외선거관은 미래포럼에게 새누리당 명을 사용하거나 연상시키는 어떤 행위도 불법이라는 점과 공식 사무실 설치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재외선거관은 “신문광고, 인쇄물, 기부금 등 확실한 증거물이 있는 위법 행위를 제외하고는 현실적으로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외선거법을 적용하고 위반 사례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제약이 있다. 법을 위반해도 조사를 위한 강제 동행이 어렵고 미국시민권자일 경우 조사가 더 어려워지는 한계 들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순수한 투표 독려 행위’, 말•전화•인터넷•이메일 등을 활용한 활동은 제약을 받지 않는 허점을 악용하여 은밀하게 위법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개인적인 활동까지 사전에 추적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공직선거법 245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시작 전 단체 또는 단체장 명의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동을 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돼 처벌 받을 수 있다. 처벌 내용은 위반자의 신분에 따라 시민권자 경우 입국금지, 영주권자는 여권발급 제한을 받는다는 게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을 한국의 공직선거법 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문제의 광고를 게재한 장호준 목사는 뉴욕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한인에게 한국 선거관리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제한 뒤 “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해 여권발급 제한 또는 입국금지를 받더라도 총선이 끝날 때 까지 미국 각주 등 전 세계에서 보내준 동포들의 성금을 통해 한인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광고를 게재할 계획”이라며 선거법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할 뜻을 밝혔다.

재외국민 선거법 위반 건수 25건

한편 4년 전 제18대 대선 때 재외국민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바로 전 4월 총선 때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당시 적발한 재외국민의 선거법 위반 건수 25건 중 17건이 대선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총선 때의 위반 건수는 8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미국 내 한인들의 위반 건수는 25건 중 12건을 차지해 절반을 차지했다. 당시 선거법 위반은 대선 선거운동전에 발생한 것들이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2건을 사법당국에 고발했으며 4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했다. 고발 조치된 사례는 모두 대선에서 일어난 위반이었다. 여권 발급 제한 조치도 한 건 있었으며 8건에 대해서는 경고했다. 10건은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집회•모임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신문광고가 7건으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는 불법 인쇄물 배부(4건), 금품•음식물 제공(2건), 불법 시설물 이용(이하 각 1건), 비방•흑색선전, 대리 국외부재자 신고, 투표소 소란행위 등이다.
나라별로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12건과 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영국, 프랑스 등 각 1건이었다.

한인회 등 단체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 안 된다
한국의 4월 총선과 관련해 국외에서 할 수 없는 선거운동에 대하여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지한 내용을 발췌한다.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해도 국내와 동일하게 처벌

● 재외선거 역시 국내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처벌조항이 그대로 적용됨. 따라서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 또는 사업이나 학업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국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있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처벌됨.
● 또한, 국외선거범의 경우에는 국내선거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월(도피시는 3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는 것과 달리 그 공소시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여 국외선거범 처벌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음.

단체의 국외 선거운동 금지 (법 §218의14⑦)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단체의 대표자나 임직원 등(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함)이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표명 하지 않으면서 개인자격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있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도 할 수 있음.

할 수 있는 사례

1) 특정 정당•후보자와 관련 없이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재외선거권자에게 보내는 행위
2)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불특정 다수의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투표참여 캠페인을 실시하는 행위
3)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특정 선거공약을 채택•철회하여 줄 것을 해당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건의•요구하는 행위
●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신이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있는 주간 지역신문에 특정인이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적격자인 것처럼 기사를 게재하여 관내 주민들에게 배포한 행위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업무의 범위를 넘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대법원 1992. 2. 25. 판결 91도3176)
● 선거운동기간 전에 여러 사람이 모인 집회에서 입후보예정자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였다면, 이는 그 집회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선거법이 정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대구고등법원 1992. 10. 24. 판결 92노533)

해외에서 할 수 없는 선거운동 사례

1) 연말•연시에 금품 등 제공 (법 §115)
한인회등 단체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하여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2) 한인회 모임에서 지지호소 (법 §254)
한인회 모임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정당을 지지•선전하거나 또는 특정인의 입후보 예정 사실을 알리면서 그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3) 향우회•동창회 등 집회 개최 (법 §103)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4) 세미나•학술대회 등 집회이용 선전 (법 §254)
세미나•학술대회 등 행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는행위
4)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 (법 §103)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2016. 1. 14.∼4. 13.)까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6) 재외동포간담회 등 이용 선전 (법 §103, §254)
재외동포간담회에 참석한 재외국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7) 자동차•확성장치 이용 선거운동 (법 §90, §91, §93)
자동차 또는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연설을 하거나,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시설물을 첩부•설치하는 행위

국외에서 할 수 없는  정당활동

1) 국외에 정당의 별도 지부 등 설치 (정당법 §3, §37③)
정당이 국외에 별도 지부 또는 당원협의회를 설치하거나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사무소를 두는 행위
※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을 구성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모임의 명칭을 “당원협의회”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선거운동을 하여서도 아니 됨.
2) 선거기간 중 입당원서 배부 등 (법 §144①)
정당이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3) 외국인(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의 정당 활동 (정당법 §22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대한민국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4) 정당간부 명함 이용 선전 (법 §93, §254)
정당 당직자가 자신의 명함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직책•성명 등을 함께 게재하여 재외국민과 인사 시 교부하는 행위
5) 공천안내 등 인쇄물 발송 (법 §93, §254)
입후보예정자의 입당•탈당 또는 후보공천 사실 등을 게재한 인쇄물을 재외국민에게 발송•배부하는 행위
6) 집회•모임에서 정당 당직자가 지지호소 (법 §254)
정당 당직자가 한인회 모임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7) 정당의 정책홍보물 배부 (법 §93)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배부•발송하는 행위
8) 정책간담회 참석자에게 교통편의 등 제공 (법 §113 내지 §115)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일반 참석자들에게 교통편의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사조직•팬클럽 활동에서 할 수 없는 행위
1) 정치인 팬클럽 설립•활동 (법 §87)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을 불문하고 팬클럽을 결성하는 행위
2) 팬클럽 회원에게 연설내용 등 송부 (법 §87, §254)
팬클럽 명의 또는 팬클럽 대표자의 명의로 정치인의 연설내용이나 활동상황•동정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3) 팬클럽 내부에 선거운동 기구 설치 (법 §87, §89)
팬클럽 내부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및 그의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선거기획팀, 온라인 홍보팀,정책 홍보팀 등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행위
4) 팬클럽 회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출정식 개최 (법 §87, §89, §254)
팬클럽 회원을 대상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 지원이나 선거에서의 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하여 출정식•전진대회 등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5)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등 설치 (법 §87, §89)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향우회•동창회•정당의 외곽단체 등 사조직이나 유사기관을 설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6) 한인회•향우회 등 사무실을 선거운동 장소로 사용 (법 §87, §89)
한인회•향우회 등 사무실에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휘하고 선거운동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7) 후보자의 선거자금 모금 등을 위한 조직 설치 (법 §87, §89)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자금 모금이나 선거기획 또는 선거공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직을 설치하는 행위
8) 기관지•회보 등 이용 선전행위 (법 §93, §254)
기관지•회보 등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선전물에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여 재외국민에게 선전하는 행위
※ ○○지역교민발전연구소 등의 개설을 알리면서 후보자의 직명 또는 성명 등을 게재한 선전물 등을 첩부•게시 또는 배포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됨.

방송•신문 등에서 할 수 없는 행위

1)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 광고 (법 §93, §254)
한인방송•한인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2)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광고출연 (법 §93)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광고하는 행위 및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3) 한인신문 창간 축하광고 (법 §93, §254)
한인신문의 창간 축하 명목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경력 등을 광고하는 행위
4) 신문 등의 통상적 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 등 (법 §95)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 대한 호의 또는 악의적인 기사가 게재된 한인신문•기관지 등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하는 행위
● 실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설문조사 결과를 만든 후, 언론사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보도를 하게 함으로써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게 한 것은 법에 위반됨.
5) 허위논평•보도행위 (법 §96)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하는 행위
6) 방송•신문의 불법이용 행위 (법 §97)
– 선거운동을 위하여 언론사 관계자에게 금품•기타의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
–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언론사 관계자에게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금품•향응•기타 이익의 제공•약속하는 행위
– 언론사 관계자가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선거사무관계자로부터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이나 대담토론과 관련하여 금품•향응•기타 이익을 받거나 권유•요구•약속하는 행위
7) 방송시설을 이용한 선거운동 (법 § 98)
한인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