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 프로그램 의문점 많아
배우 이상희씨 아들 사망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지난달 20일 방영된 “내 아들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라는 프로그램이 많은 후유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전직 LA총영사를 지냈던 김재수 변호사의 입장, LA검찰의 가해자 불기소 처분에 대한 의혹, 한국에서의 새로운 재판 등등을 다루면서 명확한 해명이 없이 시청자들을 더 헷갈리게 만들었다. 이 같은 결과는 사건을 취재하면서 한국과 미국 간의 사법제도의 차이와 사회 문화적 시각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성진 기자)
“내 아들은 두 번 죽임을 당했다” 라는 프로그램에서 취재진은 ‘LA경찰이 살인사건을 기소해 주도록 LA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면서 현지 LA경찰 김 모씨와 형사법 전문 K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살인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은 이례적이다’라는 설명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말하자면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갔다.
당시 SBS 취재진은 LA검찰까지 갔으나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렇다면 보강 취재라도 했어야 했다.
현행 캘리포니아주 검찰 운용 규정에 따르면 검찰이 사건을 심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형사법 기소 원칙에 따라 실시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 받은 사건에 대해 자체 심리와 함께 확실한 증거나 증언 객관적 상항 등등을 분석 검토한 결과 기소 여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캘리포니아주 산하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에 대해 당사자에게 이를 통고할 의무가 없다. 한국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관련 당사자에게 통고하는 것과는 달리 LA검찰은 이상희씨 아들 사망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나타난 이주역군(사건 당시 17세)의 케이스는 ‘정당방위’가 인정됐기에 기소를 할 수 없기에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 불기소처분을 이상희씨에게 통보할 의무가 검찰에는 없다는 것이 캘리포니아주 형사법 규정이다.
미국 검찰은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의 인권 역시 미국 헌법에서 보호받는 것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는 LA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마치 가해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비추어졌다. LA검찰에서의 불기소처분을 미리 알았다면 항고라도 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피해자의 절규에 대해서도 이 프로그램에서는 시원한 대답을 해주지 못했다. 한국에서는 검찰의 조치에 대해서 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상례일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검찰이 일단 결정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한국처럼 항고제도가 없다.
그렇지만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즉 미국헌법을 위배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불기소처분이 인종차별적 요소가 개재되어 있었다면 검찰의 조치에 대해 재검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흑인 소녀를 죽인 백인 남성을 검찰이 그대로 무혐의처리 했을 경우, 인종차별적인 면에서 백인 우대로 풀어주었다면 FBI나 연방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가 있다. 이 같은 특별한 조건이나 상황이 아닌 경우 일반적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사법제도이다.
이번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에서 이상희씨 측은 ‘김재수 변호사가 먼저 자신이 총영사 출신으로 강력한 백그라운드라는 점을 비치면서 선임계약을 요청해와 계약을 했는데 나중 일방적으로 파기해 사건을 망쳤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에서 김재수변호사와 이상희씨 측이 체결한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자세하게 보여주었어야 했다.
선임계약서에 있는 양측의 서명을 보여주면 정말 김 변호사와 계약을 한 것인지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본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변호사는 절대로 선임계약은 하지 않았다’고 지난해 11월에 두 번씩이나 밝혔다. 그러나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람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했다.
김재수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으로 국내외로부터 “죽일 놈”소리를 듣고 있는 지경이다. 그러나 만약 김 변호사가 이상희씨 측과 변호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억울한 입장이 되는 것이다. 만약 이상희씨 주장대로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김 변호사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상희씨 측은 프로그램에서 ‘김 변호사가 성공보수 조건으로 계약을 요청해 그대로 했다’라고 밝혔는데, 성공보수 조건의 선임계약에는 반드시 양측의 서명이 문서에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서명이 없는 성공보수 계약은 무효이다.
‘불기소처분’에 한미시각차
이번 프로그램에서 가해자 이주역군은 똑같은 사건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형사법으로 심리를 받았다. 이 군 쪽에서 볼 때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억울한 입장이다.
LA 검찰 쪽에서 볼 때도 ‘이상하다’는 입장이다.
수년전 LA 코리아타운에서 발생한 한 살인사건 용의자가 한국으로 피신했지만 한국 법망에 걸려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았다.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나온 그 용의자는 가족들과 함께 괌으로 여행을 갔다. 그러나 그 용의자는 공항에서 LA검찰이 오래전에 발부한 체포 영장 때문에 공항에서 체포되어 LA 압송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이 체포사건을 접수한 LAPD 동양인수사과에서 용의자가 이미 한국에서 그 사건으로 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검찰에도 통보하는 바람에 검찰은 이 용의자를 더 이상 기소하지 않았다.
‘형 대접 운운’으로 다툼이 급기야 살인사건으로 번진 미국 고등학교에서의 한인 조기유학생들 간의 케이스는 양측 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
5년 만에 하나의 사건을 두고 미국과 한국에서 벌인 진실 공방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사건을 더욱 미스테리로 몰아간 정황을 보여주었다. 5년 전 LA 카운티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조기유학생인 한인 학생들 간에 벌어진 사소한 싸움이 끝내 한 학생이 사망에 이르면서 급기야 죽은 학생의 부모가 피맺힌 한을 5년간 토하면서 이 사건은 언론에서도 앞 다투어<정락인닷컴>과 ‘SNS시민 동맹군’을 인용하거나 언급하며 보도했으며 <노컷뉴스> <굿모닝충청> <더팩트> <일요신문> <레이디경향> <일간 스포츠> 등에서 보도했고, 방송에서도 취재 하면서 이 사건이 여론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끝내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 조선 동앙 중앙 등 일간 언론과 TV 라디오 방송 등으로 크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미주동포사회에서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본 사람들이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