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뉴욕호텔,‘이웃땅 침범’150만달러 피소
옆건물, 지난달 26일 뉴욕카운티법원에 제소
지난해 유서깊은 뉴욕팰리스호텔을 인수, 세계를 놀라게 한 롯데호텔이 옆건물의 땅을 침범한 혐의로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롯데호텔은 재산세가 지나치게 많다며 뉴욕시를 상대로 재산세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는 지난해 호텔인수직후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오바마대통령이 투숙하는등 쾌조의 스타트를 보이는 듯 했으나 난데 아닌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게 됐다.
파키스탄부동산개발업자소유인 ‘PREF 34 이스트 51스트릿 유한회사’는 지난달 26일 롯데뉴욕팰리스호텔 소유주인 롯데호텔뉴욕팰리스유한회사와 이호텔의 토지소유주인 뉴욕아치디소스[뉴욕 캐톨릭사제단]을 상대로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150만달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유인 즉슨 롯데뉴욕팰리스호텔부지가 옆건물의 부지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PREF 34이스트 51스트릿 유한회사’의 소유부지는 뉴욕맨해튼 ‘34이스트 51스트릿’이며 옛 지번은 444 메디슨애비뉴로 확인됐으며 롯데뉴욕팰리스호텔소재지는 451-4555 메디슨애비뉴로 바로 이웃한 건물이다. 파키스탄부동산개발업자소유인 세데스코가 이 기업의 모기업이므로 사실상 34 이스트51스트릿부동산은 세데스코소유다. 또 롯데는 호텔건물을 인수했지만 이 호텔의 부지는 1982년부터 뉴욕캐톨릭사제단 소유이기 때문에 사제단과 롯데과 함께 피소된 것이다.
세데스코는 소송장에서 롯데뉴욕팰리스호텔의 동쪽 경계는 세데스코부동산의 서쪽 경계이며, 롯데호텔의 북쪽 경계는 세대스코의 남쪽 경계와 맞물려 있다고 밝혔다. 세데스코는 2011년 11월 11일 이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시암’사와 건축계약을 맺었으나 기초공사를 위한 측량도중 2013년 3월 28일 시암으로 부터 롯데호텔의 콘크리트기초가 세데스코부지를 2피트 침범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세데스코는 2013년 4월 당시 뉴욕팰리스호텔 건물소유주인 NWPH측에 세데스코를 침범함 2피트에 대해 정식으로 임대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지불하라고 통보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세데스코신축공사는 지연되면서 경비가 추가발생하면서 150만달러이상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토지소유주와 호텔소유주는 연대해서 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롯데는 지난해 8월 28일 8억5백만달러에 NWPH로 부터 호텔을 매입했다. 정확하기 말하면 이 부동산소유지의 그라운드리스권,즉 지상리스권을 매입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NWPH가 롯데측에 옆건물 2피트를 침범한 사실을 설명했는 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당시 전 소유주는 세데스코로 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옆건물 침범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만약 이를 매입자인 롯데측에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위반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이의제기 기간이 끝났다면 롯데는 전소유주측에 이를 항변할 수 없는 것이다. 세데스코가 소송장에서 주장한 대로 롯데가 옆건물 부지를 2피트 침범했다면 상당한 액수의 배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롯데는 지난해 이 호텔을 매입한뒤 약 2개월이 안된 10월 16일 뉴욕시 재무국과 뉴욕시 세무국을 상대로 재산세 감면 조정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엄밀히 이 호텔은 모두 3필지로 이뤄져 있으므로 3필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청을 한 것이다.
뉴욕시 재무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적용되는 이 호텔 재산세 부과기준인 평가가격을 공시했으나 롯데측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1286블록 21로트는 1억3853만여달러로 평가됐으나 롯데는 이의 절반인 6926만여달러라고 주장했다. 1286블록 30로트도 뉴욕시 평가는 2백17만여달러지만 롯데는 절반인 108만여달러, 1286블록 53로트도 뉴욕시 평가는 445만여달러지만 롯데는 222만달러가 적정가격이라고 밝혔다. 즉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평가가격을 절반으로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과연 뉴욕시가 롯데의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