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CN, 윌셔와 통폐합 앞두고 150만달러 손해배상소송 피소

■ 뉴욕 나라은행, 2000년 맨해튼 5 애비뉴 15년 임대계약 문제

■ 임대 후 3년만에 현 BBCN건물로 이전, 4개층 분할 서브리스

■ 지난해 10월 계약만료 후 원상복구 위해 151만달러 소송제기

이 뉴스를 공유하기

‘건물 원상복구위해
보상금 150만달러 내놔라’ (건물주 소송)

BBCN뱅크가 윌셔뱅크와의 합병작업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뉴욕 맨해튼 지점 임대건물을 서브리스를 줬다가 랜로드(건물주)로 부터 150만달러 상당의 거액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BCN은 윌셔뱅크와의 중복지점 통폐합과 관련, 기존 뉴욕 맨해튼 지점의 임대 면적을 축소키로 하고 이미 랜로드에게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기타 일부 중복 지점도 이미 발 빠른 통폐합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과정에서 두 은행의 실무책임자들 사이에 메인 오피스를 어디에 둘 것이며 어떤 직원들을 정리할 것인지 등 사사건건 의견이 대립,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처럼 통합뱅크에 BBCN 은행의 귀책사유인 우발적 채무 발생과 이미 발표된 양측 주식교환비율 등 5월 주총승인과정에서 양측 주식교환비율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가 주목된다. BBCN은행의 150만달러 손해배상소송 피소사건과 두 은행의 통폐합과 관련해 제기된 일부 현안들을 정리해 보았다.
박우진(취재부기자)

은행지난달 21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이상야릇한 민사소송 한건이 제기됐다.
‘29웨스트 30유한회사’가 BBCN뱅크가 테넌트라며 151만달러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9웨스트30유한회사’는 뉴욕 맨해튼 한복판 30스트릿의 5애비뉴와 6애비뉴사이의 빌딩을 소유한 회사이다. 하지만 현재 BBCN 뱅크는 이 건물이 아닌 맨해튼 32스트릿선상, 5애비뉴와 6애비뉴 사이의 16웨스트 32스트릿에 입주해 있기 때문에 표면상 29웨스트30스트릿과는 무관한 것이다. 귀신이 곡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외견상 BBCN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건물을 두고 건물소유주가 BBCN이 테넌트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것도 무려 150만달러. 맨해튼 한복판 건물 몇 개 층의 1년 치 렌트비에 달하는 거액의 소송이다.

랜로드 5년 연장옵션 행사로 발목

‘29웨스트30유한회사는 소송장에서 자신들은 이 건물의 소유주이며 나라뱅크로도 알려진 BBCN뱅크는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은행으로 16 웨스트 32스트릿에서 영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고 보니 BBCN 뱅크, 엄밀히 말하면 중앙은행과 나라은행의 합병 전에 나라은행이 지난 2000년 10월 12일 29웨스트30유한회사와 이 빌딩의 1층과 2층, 그리고 지하층등 모두 3개층에 대한 15년 임대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 BBCN은 2001년 1월 임대계약서를 수정해 이 건물의 3층까지 모두 4개층을 빌렸다. 당시 임대기간은 2000년 11월 1일에서 2010년 10월31일까지 10년간이며, 필요한 경우 2015년 10월 31일까지 랜로드나 테넌트 중 누구든 5년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조항이 삽입됐다. 테넌트가 아닌 랜로드가 원할 때에도 무조건 임대기간이 5년 연장되는 조항이었다. 임대계약서 수정 2개월만인 2001년 3월 1일 랜로드는 5년 연장옵션을 행사, 결국 임대기간은 BBCN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15년으로 확정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31일 마침내 15년 리스가 만료됐다. 당초 임대계약서 3항에 테넌트는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건물에서 퇴거함은 물론 임대기간 설치했던 모든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임대당시의 원상태로 돌려놓도록 돼 있었다. 또 랜로드는 임대기간 만료일보다 20여일 앞선 2015년 10월 8일 테넌트인 BBCN측에 10월 31일까지 건물에서 나가고 모든 시설을 원상태로 회복하는 등 임대계약을 반드시 지키라고 통보했다. 또 임대계약서 4항에는 테넌트는 임대사무실 등은 물론 실내 장치 등을 손상없이 원상태대로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었고 59조에는 테넌트가 배관과 에어컨티셔닝, 전기시스템 등 모든 시스템을 원래대로 보존하고 수리해야 한다. 63조에는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등 엄격한 유지보수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서에 적용되는 테넌트의 의무조항이다.

소송장
그러나 랜로드는 테넌트인 BBCN이 이 같은 임대조항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BBCN이 임대한 4개층이 임대 직전 원상태로 복구되지 않았으며 임대이후 설치한 각종 설비등도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손상없이 보존할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는 등 임대계약서의 조항을 조목조목 거론하며 BBCN측의 계약위반을 지적했다.
이처럼 BBCN이 건물을 원상태로 돌려놓지 않음에 따라 랜로드는 이 건물을 임대시장에 내놓거나 재임대하기 힘들어졌고 막대한 임대료 손실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수리에 돈 들고 수리기간동안 렌트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계약위반 피해액 1년치 임대료 상당

랜로드측은 BBCN의 계약위반에 따른 데미지가 최소 150만달러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 BBCN측이 설치한 각종 시설물 철거, 각종 시스템 수리 및 원상복구, 임대료 수입 손실 등에 최소한 150만달러이상이 들면 들었지 그 이하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이 소송제기에 따른 변호사비용도 최소 1만달러 이상에 달하므로 BBCN이 최소 151만달러이상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151만달러라면 맨해튼 3개층 1년치 임대료와 맞먹는 돈이라고 분석했다. 7천스퀘어피트 정도일 경우 1층은 5-6만달러, 그 외층은 2-3만달러 정도가 시세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월 임대료는 12만달러상당, 그렇다면 BBCN이 자칫 소송에서 패소해 150만달러를 물어내면 1년치의 임대료를 날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특이한 것은 BBCN은행이 이 건물에 있었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아주 옛날에 5애비뉴선상에도 BBCN간판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하다는 일부 증언이 있었지만 BBCN 웹사이트에서도 이 건물과 BBCN과의 연관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맨해튼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부동산 중개업자등을 통해 이 이상야릇한 소송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20여년간 맨해튼의 상업용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담당했던 한인부동산업자등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 BBCN이전에 나라은행이 29웨스트 30스트릿에 입주했으나 2003년 7월 현재의 건물인 16웨스트32스트릿 빌딩을 임대, 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장 내용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BBCN이전의 나라은행은 2000년 10월 29웨스트30스트릿 건물을 15년기간으로 임대했으나 채 3년이 안된 2003년 7월 코리아타운의 중심거리인 32스트릿으로 이전한 것이다. 29 웨스트 30스트릿도 넓은 의미에서 코리아타운으로 불리지만 식당 등 모든 상권이 모여 있는 32스트릿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산한 곳이며 특히 이 건물인근에 오래전 설치된 콘에디슨 변전시설이 있는 것이 문제였다.

나라은행 이전 후 12년 동안 서브리스

현재 BBCN은 16 웨스트 32스트릿의 1층과 2층, 그리고 11층을 사용하고 있다. 각층 당 면적은 약 7천스퀘어피트에 달한다. BBCN은 이 빌딩으로 이주한 뒤 기존 5애비뉴 빌딩의 임대계약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특히 당초 10년으로 계약됐던 임대기간은 랜로드의 옵션행사로 15년으로 늘어나 버렸다. 결국 4개층을 한꺼번에 임대하려는 사람을 찾지 못했고 각층을 몇 개로 쪼개서 서브리스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약 12년이상 서브리스로 관리했고 마침내 지난해 10월 임대계약은 만료됐지만 이제는 원상복구 문제가 생긴 것이다. 당초 BBCN이 2년여간 임대하면서 은행의 특성상 금고 등을 설치할 때 건물이 변경하면서 적지 않은 돈이 들었고 2003년 서브리스를 줄때는 이를 철거하면서 원상태로 임대하기 위해 비용이 들었고, 이번에는 서브리스테넌트들이 그대로 나가버려 결국 리스당사자인 BBCN이 원상복구책임을 물게 된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계약당사자는 BBCN이 아니라 나라은행이다. 그러나 2011년 12월 중앙은행과 나라은행이 합병하면서 오늘날의 BBCN이 탄생하고 BBCN이 자동적으로 나라뱅크의 임대계약을 승계한 것이다. 2011년 말 두 은행의 합병당시 이 같은 리스크가 고려되지 않았다면 BBCN은 졸지에 최소 150만달러의 우발적 채무를 안게 된 것이다. 나라은행의 잘못이 통합은행인 BBCN의 책임이 된 것이다. 바로 이 같은 사례가 ‘합병의 복병’인 것이다.

본보 취재결과 BBCN은 이미 현재건물의 랜로드에게 3개 임대층중 11층을 더 이상 임대하지 않겠다며 새로운 테넌트를 찾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층은 프라잇뱅킹 등 프리미엄고객들을 위한 뱅킹공간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그러나 윌셔뱅크와 합병하기로 함에 따라 코리아타운에서 나란히 자리 잡은 두 은행지점의 통폐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BBCN이 이 건물의 1,2층은 계속 임대하겠다는 뜻을 랜로드에게 밝힘에 따라 BBCN 맨해튼지점은 현재 건물에 그대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윌셔뱅크 맨해튼 지점의 운명이 어떻게 될 지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이다. 만약 윌셔뱅크의 임대기간이 많이 남았다면 섣부른 지점폐쇄가 또 다른 소송의 불씨를 낳을 가능성도 크다.

각 지점 리스현황 등 우발적 리스크 변수

현재 BBCN과 윌셔뱅크는 지난해 합병선언을 한데 이어, 올해 5월초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받은 뒤 금융감독당국의 허가를 받기 위해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당초 합병에 따른 주식교환비율 확정 등에 앞서 각 은행 지점의 리스현황 등 우발적 리스크에 대한 세심한 점검이 있었는지는 미지수다.

만약 그 같은 리스크 점검이 없었다면 신랑-신부 중 한쪽의 과실로 인해 새로 탄생하는 가정이 몸살을 앓게 되는 셈이다. 또 그 같은 리스크가 주식교환비율 등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두 은행 중 한 은행의 주주들은 손해를 보는 셈이다. 이 케이스에 대해 엄밀히 말하자면 나라은행의 임대계약상 책임이 중앙-나라 통합은행인 BBCN으로 넘어갔다가 결국 BBCN-윌셔 통합뱅크의 책임이 됐다. 따라서 BBCN이 윌셔뱅크에 150만달러상당의 부담을 안긴 셈이 된 것이다.

이처럼 합병선언 이후에 발생한 우발적 채무에 대해 두 은행의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비율 등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두 은행의 통폐합 과정에서 메인오피스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두고 첨예한 신경전이 오고가고 있으며 약 200명 이상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직원들의 동요가 심각한 분위기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