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인회까지 한국정부에서 통괄하려는 의도
6월 임기만료 앞둔 이사장의 얄팍한 ‘속셈’ 과 ‘겉셈’
재외동포재단(이하 ‘재단’, 이사장 조규형)이 해외 한인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분규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한인회 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조규형 재단 이사장은 지난 7일 중동지역 한인회 총연합회 회의에서 “한인회가 다른 단체와는 달리 공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등록하는 한인회 등록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4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공식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등록제에 대해 조 이사장은 그 동안 한인회는 자발적 조직이어서 분규가 일어나거나 분리해 나가면서 문제가 일어나도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한인회 등록제를 실시할 경우 공적 지원의 리스트도 만들어지고,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해외 한인회를 정부에서 통활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현재 전 세계에 지역마다 존재하는 한인회가 약 600개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보람있는 봉사단체로 지역에서 칭송을 받고 있는 곳도 있지만, 한인회가 분열되어 한인의 이미지를 손상 시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미국에서도 뉴욕한인회가 두쪽으로 갈라졌다가 법정소송으로 번저 법원 판결로 결말이 났지만 제대로 승복이 힘들다. 라스베가스한인회도 두 쪽이다. 또 미주한인회 총연합회도 두 쪽으로 계속 분규 상태이다.
이 같은 두 쪽 한인회는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이나 나라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원론적으로 한인회는 자생적인 단체이기에 오직 구성원인 회원들이 그들의 단체에 대하여 권리가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한인회들이 기본적 구성원인 회원이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는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한인회는 선거 때만 되면 경쟁자끼리 선의의 경쟁 보다는 감정적으로 다투면서 급기야는 두 쪽 한인회로 법정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대부분 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한인회는 몇몇 소수의 임원들이 ‘한인회’란 간판을 소유하고 자기들이 ‘한인사회 대표’라고 주장하는 실정이다.
끝없는 분규로 이어지는 각 지역 한인회
지난 2010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약 70개국에서 온 한인회장들이 참석했다. 그 당시 참석한 한인 회장들 사이에서 논의된 주요 화제가 한인회 속에 또 다른 한인회가 탄생 하는 문제였다.
예를 들면 미국 달라스에는 당시 2개의 한인회가 더 생겼다. 이들 단체는 지역한인회 협의회와 공관에서 인정하지 않아 당시 세계한인회장대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 같은 비슷한 곳이 미국은 물론 여러 나라에서 존재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서는 문제의 한인회를 지역 한국 공관이 슬그머니 인정해 분란을 가중시킨 경우도 있다.
애초 공관 측이 기존 한인회에는 문제의 신생한인회를 인정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슬그머니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 문제의 단체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적이 있다. 2010년 당시에도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나 말썽이 됐다.
해외에서 한인회가 두 쪽이 나는 분규가 발생하면 해당 지역 공관이나, 재단 측은 그저 팔짱을 끼고 있는 형편이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다. 누가 옆에서 공관 측에 대해 ‘좀 나서라’하면 “자생 단체이기에 우리가 무어라 할 수 없다” “거주국에서 발생한 것인데 한국 정부가 나설 수 없지 않는가”라며 반문한다.
그러다가 만약 대통령이라도 방문하는 경우가 생기면 지금까지 팔짱을 끼고 있던 자세에서 팔짱을 걷어붙이고 온 공관원들이 한인회 정상화를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간섭도 마다않는다. 대통령 방문에서 그 지역 한인사회 대표자가 환영사를 해야 하기에 한인회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꼭 한인회장이 환영사를 해야만 대통령 환영행사가 되는가. 생각해 볼 일이다.
이번에 느닷없이 조규형 재단 이사장이 중동까지 날라가 현지에서 ‘해외 한인회 등록제’를 외친 것은 다소 의외다. 그는 지난 1월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었다.
그는 동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되어 있는 한인회 분규나 난립 문제에 관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한인회 등록’에서 찾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한인회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분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고자 ‘한인회 등록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동포재단에는 한인회 분규를 중재하거나 강제로 해결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인회 등록제를 떠올리게 됐죠. 한인회가 자발적으로 동포재단에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표준 정관도 마련해야겠죠. 이에 따라 한인회가 정통성도 갖게 되고, 난립 문제도 억제될 것으로 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인회가 다른 단체와는 달리 공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등록 하는 한인회 등록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4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세계한인회장 대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공식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규 한인회 제제할 법적근거 없어
그 동안 한인회는 자발적 조직이어서 분규가 일어나거나 분리해 나가면서 문제가 일어나도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재외동포재단도 곤혹스런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인회 등록제를 실시할 경우 공적 지원의 리스트도 만들어지고,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조 이사장의 설명이다.
조 이사장은 “한인회 임원진과 이사진, 총회 행사 등을 재외동포재단에 알려서 등록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며 “매년 한번만 보고하면 되기 때문에 한인회에 부담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한인회 등록제’를 실시하려면 우선 그 제도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고 해외 한인사회에 여론을 수렴하는 순서부터 진행해야만 한다. 현재로서는 오는 4월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세계 한인 회장단회의운영회의에서 적당히 논의하고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조규형 이사장이 이처럼 계획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실 그의 임기는 오는 6월로 만료된다.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두고 왜 또 다른 ‘뜨거운 감자’를 구어 내려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지금까지 해외 한인회 분쟁에 아예 불인정으로 일관하던 재단이 분쟁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내건 ‘한인회 등록제’는 또 다른 분쟁의 요소를 발생할 소지를 지니게 된다. 왜 유독 한인회만 등록제를 해야만 하는가. 해외에는 한인회 이외에도 매우 유익하고 건실한 봉사단체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회만 등록제로 하여 각종 지원을 정당화하겠다는 발상은 한인회를 거주국 지역에서 유일한 상부 단체로 인식되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다.
물론 재단에서 구상하는 ‘한인회 등록제’가 나뿐 것만이 아닐 수 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한인회에 대한 자제력도 될 수 있고, 정부의 해외단체 지원에도 명분을 제공할 소지도 있다. 타단체들에 대한 모범적 사례를 제공하는 경우도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두고라도 우선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자칫 ‘한인회 등록제’를 이용해 해외 한인회를 정부의 통활 아래 두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재외동포재단법 1조를 보면 <재외동포재단은 민족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거주국에서 모범벅적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한다.>로 되어있다. 이 조항을 보면 재단은 해외 동포사회를 지원하는 것이 우선 목표이다. 미주한인사회는 오래전부터 현재의 재단을 개선하여 적어도 ‘동포청’ 정도로 승격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이를 논의하고 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회는 원래 자발적으로 탄생한 조직이다. 이같은 한인회는 대륙마다, 나라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회나, 중국에 있는 한인회와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한인회가 구성원은 한인계일지라도 활동은 거주국이나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다.
삼삼오오 모이기만 하면 한인회 탄생
현재 지역 한인회는 미국에 약 140개를 포함해 전 세계에 약 600개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단은 전 세계 한인회 네트워크 구축과 재외동포사회-모국간 민족적 유대감 증진을 위해 매년 “세계한인회장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대륙별 한인회 총연합회 임원진(총연합회장 제외)회의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재단은 세계한인회장대회 운영위원회에 각 대류별에서 선정된 61명으로 임원진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주한인회총연합회 17명, 캐나다한인회총연합회 5명,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중앙 본부 6명, 재중국한인회 7명, 러시아․CIS 한인회총연합회 5명,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5명, 대양주한인회총연합회 5명,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5명, 재유럽한인총연합회 11명, 아중동 한인회총연합회 5명으로 모두 61명이다.
이 같은 임원진은 각 지역 한인회수의 10% 정도를 배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통계를 유추할 때 현재 전 세계에는 약 600개의 한인회가 있다. 이 같은 해외 한인회를 한국정부에 등록을 시켜 관할하겠다는 계획은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이광술 시애틀-워싱턴주 한인회장을 역임한 이광술씨는 <한인사회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한인회다. 그런데 한인회가 분열되면 누가 이 분열을 막을 수 있을까. 그런 점에서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인정하는 한인회의 기준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기준도 세워야 한다. 그래야만 해외 한인 사회의 분열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신생 한인회가 생길 때는 기존 한인회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설립하되, 지역별 연합회 승인과 대륙별 한인회 총연합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이를 지역 공관과 재외 동포 재단이 인정해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서울의 행사에 초청하는 것이 맞는 순서인 것 같다. 누구든지 10명만 모여서 새로운 한인회라고 만들면 정말 해외 한인사회는 산산조각 분열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재원분배 미끼 투표권 행사 호소
한편 조규형 이사장은 “올해 재외동포 관련 예산이 7%가 늘었다”면서 “향후 이처럼 늘면서 5년이 지나면 해외에 대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남은 자투리 예산들을 모아 과테말라 등 해외 한인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조규형 이사장은 “750만 재외동포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지만, 재원 분배에 대한 권한은 정치권이 갖고 있는 만큼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를 호소했다.
그리고 재단은 매년 10월5일의 세계한인의날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코리안페스티벌을 올해 는 세계 한인동포들이 출연하는 노래자랑대회로 치를 계획이라고 밝히고, “4월 KBS 방송과의 협의를 마치는 대로 5월부터 지역별로 예선에 들어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 행사가 아프리카, 중동과 같이 열악한 환경을 개척하면서 꿋꿋하게 살아가는 해외동포사회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