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 선생 아들 장호준 목사 동포 재외선거위반 고발 내막

■ 특정정당 비난 광고 게재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고발

■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광고 선거법적용

■ 사전선거운동위반혐의로 검찰고발…여권 반납까지도

이 뉴스를 공유하기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국선거법 조치

‘헌법 보장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장호준4월총선을 앞두고 LA와 뉴욕의 한인 언론 미주한국일보와 미주중앙일보에 특정정당을 비난 하는 광고를 게재한 장호준(58) 목사(본보 1014호 2016년 2월18일자 보도)를 한국의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가 한국 검찰에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했다. 이같은 고발은 이번 4월 총선과 관련해 불법선거운동 고발로는 최초의 사건이다. 또한 이와관련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하여 여권 반납을 결정한 것은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사례다. 미국에서 목회 활동 중인 장호준 목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 LA와 뉴욕 그리고 프랑스 등지의 한인 언론 매체에 총 8회에 걸쳐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라는 등의 신문광고를 게재 하고, 로스앤젤레스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속 신문광고를 게재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 선관위의 고발 내용이다. 성 진(취재부 기자)

이번에 한국의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장호준 목사는 고 장준하 선생의 3남으로 현재 코네티컷주 유콘(코네티컷대학) 스토어스 교회를 사역하고 있다.
장 목사는 지난 2월9일자 LA중앙일보와 2월 10일자 뉴욕 한국일보에 <가만히 있으시렵니까?> 란 제목의 5단 광고로 <불의한 정권을 투표 심판합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게재했다. 또 문제의 광고에는 <진상은폐 ‘세월호 참사’> <역사왜곡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굴욕, 탈법적 ‘위안부 합의’ 등 문구가 게재됐다. 그리고 이 광고에는 “이 광고는 불의한 박근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고자 하는 장준호 외 3,245명의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라는 문구도 들어있다.
이같은 광고가 게재되자 해당 지역의 파견된 선거관이 진상을 파악하고 한국의 선관위에 이 사실들을 보고했다.

장목사소지 여권 반납 결정 요청

선관위는 이를 심의하고 장호준 목사에 대하여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으며, 또한,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에 따라 ‘여권발급 등의 제한 및 외국인 입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에 불응한 장 목사의 여권 반납을 결정하고, 외교부장관에게 이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선관위는 외국에서 일어나는 선거법 위반을 계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 발생 하는 선거법 위반행위는 조사 단속 활동의 주권 제약 등 국제법에 따른 한계가 많지만 신속하고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장 목사가 지난해 12월3일에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반헌법적 반국가적 행위’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특정 정당을 비난한다며 구두 경고를 했었다. 장 목사는 모금운동을 통해 미국, 캐나다, 프랑스, 멕시코, 호주 등 한인 매체에 광고를 냈다.

이번 고발조치에는 불법 광고를 게재한 해당 언론사들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선관위는 국외에서 발생하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 단속활동의 주권제약 등 국제법적 한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재외 한인단체와 언론매체 등 현지 여론주도층의 자발적인 협조와 자정 노력을 당부하였다.

해외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에 대해 미주 한인 사회의 일각에서는 선관위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으며 미국 등 해외에서 일어난 사안을 두고 한국의 선거법 적용이 가능 한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하지만 또다른 일각에서는 장 목사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려면 다른 방법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국제법상 재외국민이 본국 정부의 사법조치에 계속 불응할 경우 쌍방국 협정에 의거 거주국에서 추방될 수도 있고, 강제 송환 당할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물론 이 경우 피의자는 거부 의사를 밝히고 법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어떤 탄압에도 불복하지 않을 것’ 천명

한편 이같은 선관위 방침에 대해 장호준 목사는 <뉴스 M>과의 통화에서 제재에 굴하지 않겠다며, “아직 영사를 통해 어떠한 이야기도 전달받지 못했다. 불의한 정권 아래서 여행 다닐 생각도 없고, 여권도 필요 없다. 선관위 영사가 지난번에 경고했을 때, 한국에 돌아가면 체포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어린 학생들까지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늘 빚진 마음이었다. 한국에 돌아갔을 때 이 일로 체포된다면 오히려 마음에 빚을 갚는 것이라 생각 한다. 앞으로도 계속 불의한 정권의 무지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위를 재외 한인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 장호준목사가 게재한 광고문

▲ 장호준목사가 게재한 광고문

장목사는 광고한 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지난 광고를 게재했을 때, 선관위 영사가 질의로 이뤄진 소명서를 보내왔다. 왜 광고를 했는지, 모금은 어떻게 했는지, 누가 참여했는지, 어떻게 광고가 이뤄진 것인지 등 20쪽 정도 되었다. 박정희처럼 자신이 속했던 조직원을 다 불고 혼자 살라는 이야기인 건지. 날 믿고 함께 뜻을 모아준 후원자들을 팔아넘길 수 없었다. 답변하지 않자, 직접 나와서 소명하라고 했다. 어차피 같은 질의가 이뤄질 테니, 나갈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광고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광고는 한인 사회에 정권이 하려는 불의함을 모르는 이가 많아서 시작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친구가 몇천 명, 몇십만 명이지만, 이들과 나는 어차피 한 우물에 있다. 정권의 불의함에 함께 분개하는 이들이다. 그런데 외국에 있는 한인 중 다수는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른다. 우리는 종편도, 조중동도 없다. 그래서 한인 신문에 광고를 하게 됐다. 기사를 읽다가 한 번이라도 보라는 의미였다. 모금을 계속 진행해서 총선 전에 광고를 더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그는 선관위에서 계속 제재하려는 방침에 대하여 “선관위 영사에게는 이렇게 답했다. ‘반헌법적이고 법치를 깨는 박근혜 정권 아래서 삼일운동과 4•19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느라 수고가 많다.’ 영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이 이런 상황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무엇보다 헌법 정신인 국민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선관위 관계법조문

-공직 선거법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하 생략)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재외선거권자 (재외선거인 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1.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른 선거운동
2. 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용한 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
3.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제71조에 따른 방송연설
-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재발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1.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를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명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람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 제218조의14제1항·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 장준하 선생 3남 <장호준 목사>는 누구?
■ 1975년 의문사를 한 뒤, 군대에 강제 징집
■ 기독교장로회 목사안수 싱가폴 선교사 6년
■ 코네티컷주 UCC 초청 1999년부터 사역해

‘아버지를 죽인 건 박정희가 아니라 시대정신이다”

장준하장호준 목사는 장준하 선생의 셋째 아들이다. 장 선생의 3남2녀 중 막내 삼남이다. 현재 부인 권혜원 (목사)씨와 딸과 함께 코네티컷주에서 UCC목회 활동 중이다.
장준하(張俊河, 1918년 8월 27일 ~ 1975년 8월 17일)선생은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의 정치가, 종교인, 언론인, 사회운동가이다. 본관은 안동이다.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부대에 배치됐으나 탈출, 1945년 2월부터 한국 광복군 장교로 복무하였다. 광복군으로 재직 중 미국 CIA의 전신인 OSS 활동을 하다가 귀국하였다.

장준하 선생은 《사상계》를 창간하여 50년대 당시 자유당 정권을 규탄하며 4·19 혁명의 단초가 되었다. 5·16 쿠데타 이후 한일회담 반대운동, 베트남 전쟁 파병반대운동에 가담했다. 1975년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는 시민운동 중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의 최후를 맞았다. 당시 유신 정권은 하산 도중 실족사로 발표했으나, 사건 직후부터 박정희 정권에 의한 타살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장 선생은 천주교 신자였으며 세례명은 루수이다.

장준하 선생의 삼남 장 목사는 부친 장준하 선생이 1975년 의문사를 한 뒤, 군대에 강제 징집됐다. 그때 신학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 싱가포르에 6년 동안 선교사로 나가있기도 했다. 1994년 선교사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뒤 장인이 개척한 교회에서 사목을 하던중 UCC 관계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미국 코네티컷주 UCC에 초청 받아 1999년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다.
최근 장 목사는 미주뉴스앤조이와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싸운 것은 ‘시대정신’”이라며 부친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 ‘불의한 정권에서 억압과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다.’ 라며 “악한 왕이 통치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예언자는 늘 고통받았다. 잘 먹고, 잘살았던 예언자는 궁중에서 불의한 권력을 옹호한 궁중 예언자들이었다. 나는 목사고, 설교자다. 성경과 부친이 남긴 이야기를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목사는 “아버지의 죽음에서 예수의 죽음을 보게 된다. 예수를 죽인 것은 누군가. 빌라도인가, 가야바인가. 바리새인과 민중들이었나. 모두 함께 죽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를 죽인 것은 그 ‘시대’였다. 그의 죽음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역사를 위한 제물로 희생된 것이다. 아버지는 ‘역사적 예수’의 모습을 자주 말씀하셨다. 아버지는 그런 예수의 모습을 자신에게 투영하신 것 같다. 희생을 선택하신 셈이다. 아버지를 죽인 것이 차지철이든 전두환이든, 흉기가 망치이든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다. 아버지를 죽인 것은 그 시대의 정신이었다. 그때 돌아가시지 않았어도, 언젠가 희생당하셨을 것이다. 제단에 제물이 필요로 하던 시대였다. 아버지는 그 역사를 향해 제물로 나선 것이다. 장준하 죽인 건 박정희가 아니라 시대정신이다”라고 밝혔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