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혁기 남매, 예보 한눈판 사이
해외재산 빼돌리기 조직적 치밀한 꼼수
프랑스 대법원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의 한국 인도를 결정한 가운데 유회장의 차남 유혁기씨부부가 이미 지난 2014년 뉴욕콘도의 급매도를 시도했던 것으로 <선데이저널> 취재로 확인됐다. 유씨부부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았으나 잔금을 받기 직전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제기하며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함으로써 간발의 차이로 매도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유씨부부의 콘도를 사기 위해 계약금까지 지불했던 매입자측이 지난 11일 뉴욕주법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림으로써 밝혀졌으며 예보 대 유씨부부 소송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소송은 더욱 꼬이게 됐다. 특히 유씨부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유회장의 차녀 유상나씨가 뉴욕콘도매도계약을 체결하기 하루 전인 것으로 드러나 유회장일가가 치밀한 공조하에 같은 시기에 일제히 재산 빼돌리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또 예보는 지난 1일 아해프레스에 대한 소송을 자진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씨부부 및 상나씨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해 6월 소송제기이래 다섯 차례나 유씨측의 답변연기요청을 받아들여줌으로써 9개월째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병언차남 뉴욕콘도 급매도 시도 내막을 추적 취재했다.
박우진(취재부기자)
지난 11일 금요일 오후 늦게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깜짝 놀랄만한 서류가 접수됐다. 예보가 지난해 6월말 유병언 전 세모회장의 차남 유혁기씨부부와 차녀 유상나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 원고도, 피고도 아닌 제3자가 느닷없이 등장한 것이다. 알고 본즉슨 차남 혁기씨부부의 뉴욕 콘도를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자신들도 이해당사자라며 소송에 개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즉 세간의 우려대로 차남부부가 정부의 재산환수에 대비, 자신의 뉴욕맨해튼 호화콘도를 극비리에 팔아치우려 했다는 놀랄만한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테레사 필수프씨 등 3명이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와 증거에 따르면 혁기씨부부는 지난 2014년 9월 27일 필수프씨 등 3명에게 뉴욕 맨해튼의 배터리파크 옆 ‘10 웨스트스트릿’ 소재 호화콘도인 밀레니엄포인트콘도의 31C호를 245만달러에 매각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계약당일 다운페이먼트로 매매대금의 10%인 24만5천달러를 혁기씨 부부에게 건네고 10월 29일 크로징 하기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콘도는 혁기씨부부가 지난 2003년 10월 24일 175만6천여달러에 매입한 콘도로, 허드슨강과 자유의 여신상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호화콘도다.
예보, 뉴욕콘도 급매도 매각 막아
필수프씨 등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유혁기씨 본인과 부인 엘리자베스 유씨 등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 부부가 뉴욕에 체류하며 세월호 사태추이와 유병언 전 회장을 비롯한 자신들의 미국 내 재산에 미치는 파장을 예의주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필수프씨측은 2014년 9월 27일 혁기씨부부와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24만5천달러를 건넨 뒤 10월 29일 잔금 220만5천달러를 지불하고 클로징, 즉 계약을 완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예보가 이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닷새 뒤인 10월 2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혁기씨 부부와 아해프레스를 상대로 세모측의 신세계종금등에 대한 대출금 미상환금 1800만달러 상당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매매가 중단된 것이다. 예보측은 이 소송과 함께 10월 9일 혁기씨부부의 뉴욕주 웨스트체스트저택과 뉴욕 맨해튼 호화 콘도 등 2건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즉 법원으로 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아냄으로써 가까스로 혁기씨부부의 재산 빼돌리기를 저지할 수 있었다. 간발의 차이로 혁기씨부부의 콘도매각시도를 막았던 것이다.
필수프씨측은 당초 계약대로 10월 29일 잔금 220만5천달러를 준비해 양측이 합의한 크로징 장소인 맨해튼의 한 변호사사무실에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유씨측이 매매대상 콘도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통보함으로써 모든 거래가 중단된 것이다. 필수프씨측은 자신들이 잔금을 모두 준비했었다며 유씨측에 지급할 은행이 보증한 서티파이드체크도 증거로 제시했다. 이들 수표는 모두 4장으로 뱅크오브어메리카에 약 36만달러, 캐피탈원뱅크에 84만7천달러, 앨리언스앱스트랙트에 3만5700달러, 그리고 혁기씨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유씨에게 백만달러의 수표를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수표는 모두 메릴린치에서 발행한 서티파이드체크로 발행일자는 10월 29일이었다. 즉 잔금 220만5천달러중 모기지 약 120만달러상당은 대출은행에 지급하고, 그 외 백만달러는 유씨의 부인에게 지급하려 했던 것이다. 만약 이때 크로징이 됐다면 예보는 다시 닭 쫓던 개신세가 될 운명이었지만, 공교롭게도 계약직후 소송을 제기하고 크로징을 3주앞둔 시점에 가압류에 성공함으로써 혁기씨부부의 재산빼돌리기 시도가 무산시키는 성과를 올린 것이다. 이처럼 혁기씨부부가 예보의 소송 직전에 콘도매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예보의 움직임 등을 주시하면서 소송 등 미국재산환수에 나설 것임을 알고 선수를 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매입자, 가압류는 부당한 처사 소송개입
유씨부부는 에스크로 크로징이 무산됐음에도 계약금을 아직 돌려주지 않고 있으며 예보와의 소송에서 이기면 크로징을 할 것이므로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필수프씨측에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수프씨측은 소송개입허락요청서에서 자신들은 이 콘도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 개입할 자격이 있으며 당초 계약대로 에스크로를 크로징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필수프씨측은 예보가 에스크로 크로징을 하기 직전에 이 부동산을 압류한 것은 뉴욕주 재판시스템을 악용한 것이라며, 아버지의 빚을 자녀가 갚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폐기된 이론이라고 강조했다. 가압류를 하려면 혁기씨 부부가 아버지인 유병언의 돈으로 이 콘도를 샀다는 것을 입증해야하며, 그 같은 의심이 있다는 정황만으로 가압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필수프측은 예보측이 지난해 6월 26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 즉 가압류를 자진 철회했다며 이는 9개월간 부당하게 가압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예보는 가압류 자진철회 사흘 뒤인 6월 29일 한국법원 판결문을 첨부, 다시 이 콘도를 가압류함으로써 크로징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보측도 적어도 지난해 8월께 혁기씨부부가 맨해튼콘도를 급매도하려 했던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 과정에서 큰 실책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필수프측은 콘도가 가압류돼 에스크로를 크로징을 할 수 없게 되자 처음에는 ‘소송에서이길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혁기씨측의 말을 믿고 기다렸으나 거의 1년째 진전이 없자 예보측과 직접 협상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필수프측은 지난해 8월 예보측 변호사에게 ‘현재 이 콘도가 소송의 대상이므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혁기씨측에 지불하지 않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법원등에 예치한다면 에스크로 크로징, 즉 매매계약을 허락할 것’인지 물어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초 예보측은 ‘매매대금을 법원 등에 예치한다면 에스크로 크로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필수프측 주장이다. 필수프측은 예보측이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혁기씨측에 이 같은 조건하에 에스크로 크로징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유씨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고 밝혔다. 필수프측은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예보측이 엉터리 가압류를 했을 뿐 아니라 혁기씨 부부측도 크로징을 거부한 것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소송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때 혁기씨가 크로징에 동의했다면 예보측은 재판에 이기더라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혁기씨의 크로징거부가 역설적으로 예보를 살린 셈이 됐다.
예보, 유씨 측 답변 5차례나 연기 합의
특히 필수프측은 예보측에 뼈아픈 지적을 했다. 지난해 6월 29일 유혁기씨부부와 유상나씨를 상대로 뉴욕카운티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9개월간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비판했다. 필수프측은 예보측이 지난해 6월 29일 소송 후 모두 5차례에 걸쳐 유씨측 변호인의 답변연기요청을 받아들여 무려 9개월간이나 연기시켜 줌으로써 사실상 소송이 단 한걸음도 진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본보도 이미 수차례 지적했듯, 예보는 유씨측의 답변연기요청을 받아들여 원피고합의형식으로 재판부에 연기합의서를 제출했다.
사실상 예보측이 유씨측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즉 유씨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예보측은 모두 5차례에 걸쳐 유씨측의 답변연기에 동의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1일에도 다섯 번째로 재판부에 답변연기합의서를 제출했다. 당초 유씨측은 연기에 연기혜택을 받아 그나마 이달 30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고 예보측은 이에 대해 다음달 29일까지 재반박을 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1일 양측은 유씨측 답변시한을 6월 6일로 2개월간 연기해 주기로 합의하고 예보측 재반박은 7월 1일로 못 박음으로써 사실상 재판은 1년간 제자리걸음만 한 셈이 됐다. 필수프측은 예보가 약식판결을 요구하고도 무려 5번에 걸쳐 답변을 9개월간 연기해준데 이어 또 다시 약 3개월 연기함으로써 자신들은 앞으로 4개월을 더 기다려야 한다며, 에스크로 크로징을 못해 재산상 손해가 막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니 마냥 지연되는 소송을 팔짱끼고 지켜볼 수만은 없으며 직접 이 소송에 이해당사자로서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예보의 어이없는 유씨측 봐주기가 제3자 개입이라는 참사를 자초한 것이다. 만약 재판부가 콘도매입계약자의 재판 개입을 허용한다면 이제 소송은 더 꼬일 수 밖에 없다.
필수프측의 재판개입요청으로 확인된 사실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예보측이 ‘콘도의 매매대금을 재판이 끝날 때 까지 유씨에게 지급하지 않고 법원 등에 예치하는 조건’으로 클로징, 즉 매각에 동의한다고 통보한 부분이다. 물론 매매대금을 법원 등 제3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예보가 재판에서 승리한 뒤 예보가 대금을 차지하면 재산환수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매매대금의 적정성이다. 필수프측이 지난 2014년 9월 27일 계약금을 지불하고 약 1년 6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계속 크로징을 주장하는 것은,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보다 이 콘도를 사들이는 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유씨측이 급하게 매도해 현금화하기 위해 이 콘도를 시세보다 싸게 매각하려 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필수프측은 이미 이 콘도 29C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콘도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3백만불 콘도 250만불에 급매도 시도
유씨측 콘도를 245만달러에 사들이면 그만큼 이익이 크기 때문에 1년6개월동안 기다리고 있고, 현재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하고도 소송에 개입, 매매를 성사시키려는 것이다. 이 콘도 매매대금은 245만달러, 그러나 현시세는 3백만달러정도라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유씨측은 이처럼 헐값에 매매를 시도했고 필수프측은 운 좋게 급매물을 잡은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현시가보다 낮게 책정됐기 때문에 예보가 이 매매계약의 크로징에 동의한 것은 큰 실책이라는 지적이다. 재판에 이겨 매매대금을 회수한다손 치더라도 50만달러 상당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맨해튼 콘도가격을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다. 만약 콘도가격이 더 오르면 예보가 부동산을 넘겨받은 뒤 매매하는 것보다 손해가 더 커지는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적법한 절차를 어긴 것이 됨으로 배임 등의 혐의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보가 가압류를 신청, 법원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부동산 가압류를 풀어주고 헐값매도에 동의한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사실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천만다행으로 유씨측이 이 같은 조건의 크로징을 거부했기에 망정이지, 만약 동의해 소유권이 필수프측에 넘어갔다면 예보에 대한 대대적 문책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이와 관련, 당시의 예보측의 갈등은 법원 서류에 통해 고스란히 드러난다. 지난해 10월 19일 예보측 변호를 맡았던 코브레앤김의 마이클 김 변호사 등 3명이 예보변호를 더 이상 맡을 수 없다며 재판부측에 사퇴를 허가해 달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예보측 변호를 거부했다. 의뢰인과의 합의에 의한 사퇴가 아니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법원에 사퇴허가를 요청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시점은 예보측 변호사가 필수프측에 ‘매매대금 에스크로 조건하에 매매동의’통보를 한 9월초로 부터 한달 뒤의 시점이다. 그렇다면 이 사퇴는 바로 이 ‘조건부 매매동의’에 따른 예보와 변호인측의 이견 때문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예보는 사실상의 정부기관으로 부실채권환수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적법한 가압류를 하고도 그 대상 부동산에 대한 헐값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행토록 허용한다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보내에서 변호인측의 매매동의가 큰 문제가 됐고 이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면서 변호인이 사퇴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시 변호인은 사임허가요청서에서 ‘예보측과 재판전략 등에 관한 심각한 의견차이로 사임하고자 한다’고 주장했었다. 심각한 의견차이중 하나. 특히 결정적 이견이 ‘조건부 매매동의’였을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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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혁기-유상나 남매 각자소유 호화 뉴욕콘도 매도계약 동시 진행
정부 재산 환수대비, 급매도 간발의 차이로 막았다.
유혁기-상나 남매 동시에 콘도 매각 시도
또 하나 예보측의 결정적 실책이 필수프측의 재판개입요청으로 확인됐다. 유혁기씨 부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2014년 9월 27일이라는 점이다. 이는 유회장의 차녀 유상나씨가 콘도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2014년 9월 28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 하루차이로, 유회장 일가가 조직적으로 미국재산 빼돌리기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뉴욕 콘도 매각에 나섰지만 예보가 상나씨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콘도를 매각, 예보는 닭 쫓던 개 하늘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예보측의 태만이 빚어낸 불상사다.
유회장 차녀인 유상나씨와 남편 서상언씨는 지난 2006년 10월 28일 뉴욕 맨해튼 350 EAST 82ND ST, 이른바 맨해튼 요크빌의 웰링턴타워콘도 11H호를 103만5천달러에 매입했다. 그뒤 유씨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지난 2014년 7월 7일 남편소유의 콘도지분 50%를 자신이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 남편에게서 전체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그해 9월 28일 150만달러에 이 콘도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보가 차남부부만 상대로 소송을제기하고 부동산을 압류하고 상나씨에 대한 채무확보에 나서지 않는 틈을 타 재빨리 콘도를 매각, 현금화시킨 것이다.
차녀 상나씨는 지난 2014년 7월 21일 유병언 전회장의 시신이 발견되고 7월 25일 국과수가 유씨의 시신이라고 확인함에 따라 프랑스에 수감 중인 장녀 섬나씨, 뉴욕에 주소를 둔 차남 혁기씨와 함께 유씨의 재산을 각각 3분의 1씩 상속받은 상태이다. 유회장은 부인과 2남2녀 등 직계가족이 5명이지만 유씨의 부인 권윤자씨와 장남 유대균씨는 지난 2014년 10월 24일 대구가정법원에 유전회장의 재산에 대한 상속포기를 청구, 지난해 2월 13일자로 상속포기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섬나, 혁기, 상나 등 3명의 자녀에게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모두 넘어간 것이다. 따라서 상나씨는 유전회장의 신세계 종금 대출금 미납액과 이자를 포함해 유회장의 부채 중 3분의 1을 갚아야 하지만 예보가 움직이기 전에 미리 뉴욕콘도를 팔아치움으로써 예보로서는 상나씨를 상대로 재산환수가 힘든 상황이다.
예보는 차남 유혁기씨 부부의 부동산중 2개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 2일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차녀 상나씨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발등을 찍은 꼴이 됐다. 재산상속포기신청이 사망 후 3개월 내에 가능함을 감안하면, 예보는 국과수가 유회장 시신을 확인한 2014년 7월 25일부터 3개월내에 유씨 직계가족에 대한 소송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에 착수했어야 했다. 그러나 유상나씨의 재산이 뉴욕에 있다는 사실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이틀만인 2014년 4월 18일경 주소와 매매계약서까지 상세히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예보는 같은해 10월 2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차남 혁기씨 부부를 상대로만 소송을 제기하고 차녀 상나씨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던 것이다. 예보는 지난해 6월 29일 뒤늦게 다시 차녀를 포함시켜 소송을 제기했지만 차녀는 이미 9개월전 뉴욕콘도를 팔아치움으로써 환수할 부동산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예보, 아해프레스 소송 자진철회로 미궁
예보는 또 지난해 2월 6일 차남부부가 미국영주권자, 즉 한국국적자로 밝혀지면서 뉴욕남부연방법원소송을 자진철회하고 같은 날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아해프레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1일 이 소송을 자진 철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현재 유씨일가 재산환수를 위해 예보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지난해 6월 29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유혁기씨부부와 유상나씨를 상대로 소송뿐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소송도 9개월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예보가 한국재판결과를 인용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는 9개월째 답변기한을 연기해달라는 유씨측 요청만 받아들이고 있다. 어이없는 일이다. 그러다가 제3자 개입신청이 제기되면서 이제 재판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