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사에 뒤통수 맞고…허위공시 축소 의혹까지
체면구긴 ‘삼성엔 ’ 매각설 재점화
세계적 엔지니어링 업체인 삼성엔지니어링이 세계3위이자 미국최대 알루미늄생산업체인 알코아를 상대로 칼을 뽑았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알코아의 방해로 사우디아라비아 알루미늄플랜트사업에서 큰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달 29일 뉴욕주 법원에 2억달러, 우리돈 240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말 삼성은 이 공사에 따른 손해액이 1억4천만달러라고 공시했으나 실제피해액은 이보다 70%정도 많아서 허위공시의혹도 일고 있다. 당초 삼성은 국제중재재판소에 발주사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발주처가 아닌 감리사인 알코아를 상대로, 또 국제중재가 아닌 미국사법당국에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지 단독취재로 확인됐다. 삼성이 발주사가 아닌 감리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발주사의 지체상금 부과, 하자보수 유보금 집행 등이 부당한 횡포라는 당초 주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을 의미한다. 대신 생산설비 완공이 지연되고 하자가 발생한 책임이 감리사인 알코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삼성엔지니어링을 매각할 것이라는 소문 속에 손실이 당초보다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매각설은 더욱 힘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우진(취재부기기자)
사우디 아라비아의 대표적 항구인 주베일항, 현대건설이 건설한 항구로 유명한 주베일항에서 북쪽으로 90킬로 지점의 라스알카이르지역. 사우디아라비아는 바로 이곳에 세계최대규모의 알루미늄 생산 공장을 건설, 지난해부터 알루미늄 생산에 돌입했다.

▲ 사우디아라비아 라스알카이르 알루미늄 생산플랜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알루미늄 생산 공장 건설을 위해 지난 2009년 12월 20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광업공사 마덴을 통해 미국최대의 알루미늄생산업체 알코아와 30년 조인트벤처계약을 체결했다. 마덴이 74.9%, 알코아가 25.1%의 지분을 출자해 마덴롤링컴퍼니, MRC를 설립하고 108억달러, 한화 12조원을 투입해 알루미늄 생산설비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 사업은 크게 4부분은 나눠져 있다. 첫째 사우디아라비아북부의 보크사이트 광산채굴, 둘째 알루미늄 정제, 세째 알루미늄 용해로 설치, 네째 알루미늄 압연설비 롤링밀 구축이다. 채굴은 알코아가, 알루미늄 용해로는 백텔이 맡고, 압연설비 플랜트 구축사업을 삼성엔지니어링이 맡았다. 이 같은 압연설비를 통해 연간 74만톤의 알루미늄제품을 생산한다는 목표였다. 생산설비는 지난 2014년 12월21일 정상가동에 들어갔고 지난해 75만8천톤의 알루미늄을 생산했다. 이미 생산설비가 당초 목표를 초과할 정도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엔지니어링이 맡았던 압연설비 플랜트 구축이 당초보다 늦어졌고, 일부하자가 발생했다며 MRC가 보관 중이던 공사이행보증채권[PERFORMANCE BOND]은 물론, 유보금환급보증채권[RETENTION BOND]까지 모두 1억4천만달러 상당을 집행해 버리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공기 내 설비 마치고도 공사이행보증채권 돌려
삼성엔지니어링이 지난달 29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맨해튼지방법원]에 알코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장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011년 5월 8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광업공사와 알코아 합작회사인 MRC로 부터 알루미늄압연설비 구축과 음료수용 알루미늄캔 재활용시설 공사 등을 수주했다.

▲ 삼성엔지니어링, 알코아상대 손해배상소송장
당시 한국 언론에는 5억9천만달러상당의 압연설비를 수주했다고 보도됐지만 실제로 계약총액은 9억5800만달러라고 삼성은 소송장을 통해 밝혔다. EPC 계약으로 설계, 조달, 시공은 물론 시운전까지 마친 뒤 키를 넘기는 일괄공급계약, 이른바 턴키계약이었다. 사업자가 설계와 부품, 소재조달, 공사를 담당한 뒤 시운전까지 원스톱으로 모든 것은 처리하는 계약이었다. 공사를 2014년 6월까지 마치는 조건이었다. 삼성은 공기 내 설비를 마쳐 2014년 6월 19일 롤링밀에서 당장 시장에 내다팔 수 있을 정도의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다. 사실상 공기 내에 공사를 모두 마친 것이다. 그러나 MRC는 지난해 7월 1일 전체 공사비의 10%에 해당하는 공사이행보증채권 2개, 9400만달러어치를 집행해 버렸다.
또 지난해 12월 7일에는 유보금환급보증채권, 즉 하자보수공사에 대비해 삼성이 제출한 채권 2개, 4300만달러도 집행해 버렸다. 즉 삼성이 공사와 관련해 각종 보증금조로 제출한 채권 4개, 1억3천7백만달러어치를 MRC측이 위약금조로 모두 집행해 버린 것이다. 또 같은 날 MRC는 삼성에 일괄계약 파기를 통보함으로써 미지급 공사비 6470만달러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약 2억2백만달러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삼성은 이 같은 일이 모두 감리회사인 알코아의 농간 때문이라며 알코아에 손해액 2억2백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2월 9일 14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며 사우디 아리비아 플랜트공사의 발주처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었다. 지난해 지체상금 1400억원을 물어줬는데, 발주처의 부당한 횡포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삼성의 피해는 지체상금 즉, 공사이행보증채권 9400만달러에다 하자보수용 채권 4300만달러는 물론 공사비미지급액 6470만달러, 여기다 일부 설비피해액 330만달러까지 합친다면 실제 2억47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화 2400억원상당이다.
이는 당초 삼성이 밝힌 피해금액 1400억원보다 무려 70%, 천억원이나 더 많은 것이다. 특히 공사비미지급액을 못받게 됐음을 알게 된때는 공시일보다 이틀전인 12월 7일 이었다는 것이 삼성이 소송장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이다. 그렇다면 삼성은 지난해 손해액을 대폭 줄여 허위로 공시, 투자자들을 우롱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감리사 알코아의 갑질 부당횡포와 책임전가
또 당초 발주처의 부당한 횡포라며 발주처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발주처가 아닌 감리회사인 알코아를 상대로, 또 국제중재가 아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당초 전략을 크게 수정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발주처의 부당한 횡포라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신 소송장에서 감리회사인 공사지연과 하자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공사지연과 하자는 실제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고 그 귀책사유를 밝히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삼성엔지니어링, 알코아상대 손해배상소송장중 알코아측 삼성직원 인격모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사실 삼성의 소송장을 살펴보면 삼성이 억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삼성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감리회사의 농간이자 횡포로 보인다. 이 소송의 피고는 발주처인 MRC가 아니라 알코아였기 때문이다. 알코아는 MRC의 25.1% 주주여서 발주처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엄연히 발주처의 소액주주에 불과하며, 소송장에서도 감리회사인 알코아를 상대로 한 소송이며, MRC는 ‘소외’ 즉 소송당사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삼성은 알코아를 상대로 공사지연과 하자발생에 대한 귀책사유를 묻고 있는 것이다. 삼성은 압연설비와 음료수용 알루미늄캔 재활용시설 공사를 완수한 반면, 알코아는 제때 감리를 못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알코아가 감리회사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도 이사로 참여하는 MRC 이사회를 통해 모든 잘못을 삼성에게 떠넘기고 삼성의 공사이행보증채권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음료수용 알루미늄캔 재활용시설은 전체 계약액 9억5800만달러의 10% 정도에 불과한 것이며, 그 마저도 알코아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미국서 전화감리하고는 수시로 보수요구
삼성은 감리를 맡은 알코아의 기술진이 공사현장에서 무려 6천마일 떨어져 있고 시간대를 7개나 지나야 하는 미국에서 감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체 공사에서 핵심적 감리역할을 수행해야 할 알코아 중견 엔지니어 3명은 미국에서 컨퍼런스콜, 즉 전화회의 등을 통해 감리를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어쩌다 한 번씩 현장에 와서는 자신들이 승인한 대로 이미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 시공이 잘못됐다며 보수를 요구했다.
전화로 공사지시를 해서 공사를 끝내 놓으면 뒤늦게 현장에 나타나서 모두 뜯어내라고 지시하는 식이다. 만약 공사를 다시 하지 않으면 준공승인을 해주지 않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또 일부공정의 감리를 맡은 알코아 매니저는 심지어 자신들이 승인한 설계대로 공사를 한데 대해서도 기술적 정당성 없이 변경을 요구했다고 한다. 또 피니싱라인, 최종공정의 감리를 담당한 알코아매니저는 피니싱라인에 대한 준공서명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이른바 키마일스톤데이트[KEY MILESTONE DATE]에 맞출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결국 공기에 지킬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키마일스톤데이트는 설비공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공사를 마쳐야 하는 날짜다. 이번 공사에서는 상업용코일 생산일자, 설비 준공승인일자, 플랜트양도일자등 반드시 지켜야 하는 3개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다.
삼성은 160명의 전문인력을 투입, 지난 2014년 3월 31일 상업용코일 생산에 성공했다. 압연설비에서 알루미늄코일 생산에 성공했고, 정확히 미리 정해놓은 키마일스톤데이트를 맞췄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리회사인 알코아는 MRC를 부추겨 ‘상업용 코일’이란 ‘상업용으로 검증을 받은 코일’이라며 상업용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알루미늄 제품을 생산하는 날짜를 맞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약서에는 ‘상업용 코일’ 생산이라고 규정돼 있을 뿐 ‘상업용으로 검증을 받은 코일’이라는 말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즉 감리회사인 알코아가 억지를 부렸다는 것이다. 또 자신들이 주주로 참여한 발주처 MRC를 통해 이 같은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알코아의 배후조종혐의다. 우여곡절 끝에 2014년 6월 19일 ‘상업용으로 검증을 받은 알루미늄 코일’ 생산에 성공했고 롤링밀, 압연설비가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했다.
알코아 고의 방해로 준공승인 1년이상 지연
두 번째 키마일스톤데이트도 문제였다. 즉 설비준공승인을 받아야 하는 날이 2014년 5월 7일이었다. 반드시 이 날짜까지 모든 기계장치가 완공됐다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삼성은 설비준공승인을 받기 위해 2014년 4월 9일 MRC측에 워크다운, 즉 현장을 방문한 실사를 제안했다. 워크다운은 발주처와 시공사가 함께 공사현장을 걸어 다니며 설비와 공정 등을 샅샅이 둘러보고 점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감리회사인 알코아가 엄청난 양의 서류등을 준비, 발주처에 제시해야 하지만 알코아는 워크다운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차일피일 워크다운 날짜를 지연시켰다. 기다리다 못한 삼성은 키마일스톤데이트 열흘전인 4월 26일 다시 한번 MRC에 압연설비 플랜트의 장치와 설비가 모두 끝난다고 통보했지만 워크다운은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삼성은 설비준공승인 날짜를 넘긴 5월 18일 MRC측에 우려를 표시했고 MRC도 알코아가 전문지식이 있는 감리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워크다운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에 동의했다는 것이 삼성측 주장이다.
결국 삼성은 MRC측과 협의를 통해 2014년 8월 5일과 2014년 12월 14일 이 같은 상황 등을 감안한 두개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알코아가 방해를 했다는 것이다. 알코아가 영향력을 발휘, MRC 이사회가 이 합의서를 승인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압연설비 등에 대한 준공승인이 당초보다 1년이나 늦은 2015년 6월 22일에야 이뤄졌다는 것이 삼성측 주장이다. 즉 삼성은 서류상으로는 꼼짝없이 1년1개월정도를 지연시킨 셈이 됐다. 또 2015년 5월 11일 MRC는 플랜트 인수를 거부했다. 5월에는 설비준공승인도 이뤄지지 않았으니 플랜트 인수거부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롤링밀공장은 이미 2014년 4월 MRC측에 양도돼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었다. 다만 설비준공승인을 해주지 않았고, 플랜트 인수서류에 서명을 거부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다가 다음수순으로 MRC는 2015년 6월 30일 삼성이 일괄계약을 충족시키는 공사를 끝내지 못했으며 키마일스톤이벤트의 날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부과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로 삼성이 보증용으로 제출했던 공사이행보증채권을 돌려버린 것이다.
하자보수 유보금환급보증채권마저 집행
채권은 2개 9400만달러였다. 채권이 2개인 이유는 공사가 롤링밀설비공사와 음료수용 알루미늄캔 재활용설비공사 등 두건이었기 때문이다. 삼성은 MRC가 지체상금을 부과한 것은 감리회사인 알코아가 MRC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호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었다. 2015년 12월 7일 리텐션본드, 즉 하자보수를 위해 삼성이 제출한 유보금환급보증채권마저 집행했다.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역시 2개 공사모두 하자가 발생했다며 2개 공사의 하자보수채권 4300만달러를 모두 집행했다.
즉 삼성이 계약조건에 따라 MRC에 제출한 퍼포먼스본드와 리텐션본드 모두를 계약위반이라며 채권들을 모두 현금화시켜 버림으로써 삼성은 손쓸 겨를도 없이 1억3천7백만달러를 날렸다.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하가 있었다. 12월 7일 같은 날 MRC가 삼성에게 일괄계약파기를 통보했고, 삼성은 공사장에서 쫓겨났다는 것이다. 자연적으로 계약위반이 되면서 삼성은 미지급 공사비 6470만달러까지 못받게 됐다.

▲ 삼성엔지니어링, 알코아상대 손해배상소송장중 ‘2억2백만달러이상 배상하라’
서류상으로 볼 때 삼성은 압연설비 등에 대한 준공승인을 1년이나 늦게 받았고 압연설비를 양도하지 못한 것으로 돼 있다. 즉 키를 넘기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만 놓고 볼 때는 삼성은 누가 봐도 계약을 위반한 셈이 된다.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삼성은 지난해 12월 공사지연과 하자발생은 발주처의 횡포라며 MRC를 소송하려던 당초 전략을 감리회사 소송으로 급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사지연과 하자발생은 서류상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로 굳어져 있었던 것이다. 발주처를 상대로 공사지연과 하자발생이 없다고 주장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감리회사인 알코아가 이같은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고 중간에서 중재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은 알코아에 있다며 곧바로 법적소송을 제기해 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은 압연설비는 이미 정상적으로 가동된 지 오래이며 알코아는 자신들의 사업보고서등을 통해 이 압연설비에서 지난해 생산된 알루미늄제품만 75만8천톤에 이른다고 명시했다. 연간 생산목표가 74만톤이다. 그렇다면 100% 풀가동되고도 남을 정도이다. 그런데도 계약을 위반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삼성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연간 생산목표 보다 많은 생산량 가동
삼성은 알코아가 알루미늄 생산설비면에서 자신들의 경쟁자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삼성은 알코아 감리인력들이 삼성 엔지니어들에게 ‘멍키’, ‘바보’등의 욕을 하면서 인격을 모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알코아가 MRC측에 2년 이상 받지 못했던 대금 3천만달러를 삼성에게 물린 위약금으로 변제받았다고 밝혔다. 알코아가 삼성을 궁지에 물고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은 모두 6천만달러에 달한다는 것이다.
삼성은 지난 2007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광업공사로 부터 세계최대규모의 암모니아 생산설비를 수주하기도 하는 등 사우디아라비아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알코아가 광업공사와 30년 조인트벤처 계약을 하기 2년전 삼성은 암모니아생산설비를 수주하는 등 오래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의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11년 사상처음으로 비철금속분야 생산설비를 MRC로 부터 수주하면서 알코아와는 경쟁관계가 됐고 알코아는 감리회사라는 지위를 십분 활용, 삼성을 견제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알코아의 매출은 52억5천만달러, 지난해 삼성엔지니어링의 매출은 6조4413억원으로 서로 엇비슷하다. 하지만 현재 시가총액은 알코아가 123억달러로 약 14조원인 반면 삼성은 2조1560억원으로 6분의 1정도에 그치고 있다. 매출은 비슷해도 수익률이 하늘과 땅차이인 것이다. 2013년 삼성의 매출은 10조원에 달했지만 수주가 줄어들고 적자가 거듭되면서 시가총액이 쪼그라든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삼성구조조정에 나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엔지니어링을 매각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도는 것이다.
삼성이 외형확장을 위해 저가수주를 감행하고 중동지역에 플랜트수출을 늘리면서, 결국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장사가 한 셈이다. 지난해 적자가 무려 1조5천억원으로 자본잠식상태에 빠졌다. 그룹의 애물단지가 됐고 삼성엔지니어링이 과연 삼성에 ‘필요한가?’ 존폐논란까지 대두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아라비아 사업과 관련된 손실이 당초 삼성이 밝힌 1400억원보다 1천억원이나 많은 2400억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지난해 공시는 한참 잘못된 것이다. 몰론 미지급공사비는 미수금으로 잡았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관련 공시를 할 때 공사비도 못 받게 됐음을 밝히는 것이 주주에 대한 대기업의 올바른 자세였다는 지적이다. 삼성엔지니어링 존폐논란 중에 사우디아라비야 손해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남으로써 도덕적 논란 뿐 아니라 또 한번 매각설광풍이 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