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턴 병원 ‘허준’ 원장의 또 한번의 치명적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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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늑장 치료가 실명위기로 만들어…’

심각한 통증호소에도 불구하고
‘괜찮으니 안약만 넣어라’ 처방

메인

▲ 피해자 아브라함 전씨

“내 나이 50대 중반인데 평생 안약 4개를 넣고 살아가야 한다니….”라고 검은 안경을 쓴 애브라함 전 씨는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라고 한탄스런 말을 했다. 전 씨는 원래 눈에 이상이 있어 주치의에게 전문의 진료 추천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묵살당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6개월이 지나자 운전하기가 힘들어 다시 주치의에게 전문의를 소개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때서야 전문의를 소개받아 검안 의에게 갔는데, 그곳에서 ‘실명위기!’라는 청청벽력의 진단을 받았다. 급기야 안과 전문의에게 후송 되어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이미 너무 늦어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다. 안과 전문의 치료 결과는 ‘이 수술은 안질환을 고치는 수술이 아니라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는 수술 이었다’면서 ‘이미 너무 늦은 상태에 안과에 왔다’는 것이다. 6개월 전에만 안과에 왔더라면 전상적인 눈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것을 주치의가 늑장을 부렸기 때문이다. 이는 전 씨를 치료한 검안 의와 안과 전문의의 진단이었다. 문제의 주치의는 과거 다른 케이스에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던 웨스턴병원의 허준 원장이었다.  <성 진 취재부 기자>

지난 13일 오후 2시, 본보 편집국에 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방문했다. 짙은 썬글래스를  착용한 방문자는 기자를 만나더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제 나이가 50대 초반인데…앞으로 평생 눈에 안약 4가지를 넣으며 살아가야 하고…그나마 또 언제 실명이 될지 모르는 불안속에 살아가야 한다니…”라고 하소연 겸 불만을 털어 놓았다.
다음은 실명위기에 처한 애브라함 전 씨가 털어 놓은 이야기다.
괜찮다더니 실명위기까지
지난해 5월 전 씨는 왼쪽 눈이 불편한 증상을 느껴 주치의인 웨스턴 병원 허준 원장을 찾았다. 그때가 2015년 5월 22일 금요일이었다. 허준 원장은 2년째 전 씨의 주치의를 맡고 있었다.
허 원장은 전 씨의 눈 증상에 대하여 살펴 본 후 ‘이 정도는 괜찮다’며 ‘안약을 넣어라’고 처방했다.
그 후에도 다시 허 원장을 찾아 ‘안과에 가야되는 것이 아닌가요’라고 했으나, 허 원장은 ‘괜찮다. 안약을 계속 넣어라”고만 했다.
그리고는 수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말께 전 씨는 저녁에 운전을 하는데 앞이 70-80% 시야가 뿌dug게 보였다. 간신히 운전을 마친 전 씨는 눈에 심각한 증상일 온 것으로 직감했다. 당시 12월말 연말연시로 금년 1월 첫 주에 웨스턴 병원에 가서 주치의 허준 원장에게 사실을 이야기 했다.
그때서야 허 원장은 감안 전문의에게 의뢰했다.
금년 1월 10일 전 씨는 올림픽가에 있는 김소미 검안과(DR.SOMI KIM OPTOMETRY)에서 진료를 받게 됐다.
전씨의 증상을 치료한 김소미 검안 의는 대뜸 “이 눈 증상은 응급상항이다”면서 “왜 이렇게까지 오도록 전문의를 보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당시 검안의 진단 결과로는 정상적인 사람의 안압은 13인데 전 씨의 안압은 50으로 말하자면 ‘터지기 일보직전’ 상태라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다시 안과 전문 병원으로 인계됐다. 미국 안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았다. 정밀검사가 실시됐다. 4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1월14일 낮 12시 30분 검사 보고서를 받아든 안과 전문의는 전 씨의 왼쪽 눈 안압 상태가 60으로 실명위기 진단과 함께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의는 “오늘 밤이라도 실명이 될 수 있다”면서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전 씨는 인근 실버레이크 호스피탈에서 그날 저녁 8시 50분에 수술에 들어갔다. 다음날 전 씨의 왼쪽 안압은 10으로 정상 수치였다. 그러나  불행한 소식이 전해졌다.
전 씨의 눈을 수술한 집도 의는 전씨에게 “당신은 빨리 안과 전문의에게 왔어야 했다”면서 “너무나 늦게 수술을 받았다” 고 말했다. 이어 집도 의는 “이번 수술은 안과 질환을 고치기 위한 수술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수술 이었다”면서 “이전의 건강한 눈으로는 회복되기 힘든 상태로 앞으로 계속 안약 4가지를 평생 투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전 씨는 그 말을 듣고 앞이 캄캄했다. 지난동안 돋보기도 쓰지 않았던 건강한 눈이 였는데, 평생 안약을 4가지 종류나 투약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충격이 몰아쳤다.

심각한 상황에도 안약만 처방
서류

▲ 전씨 눈 상태 진료보고서 왼쪽부터 웨스턴 병원초기 진단서, 검안 보고서 그리고 수술보고서

지난 2월 22일 전 씨는 혈압관계로 주치의 허 원장을 만났다. 그런데 이 주치의는 전 씨의 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주치의로서 당연히 전 씨의 안과 질환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문의나 진료 상태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는데 대하여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
전씨는 ‘왜 , 주치의가 전문 안과에게 자신을 의뢰하지 않았는가’에 깊은 의혹을 품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웨스턴 병원 측에 자신에 대한 진료 기록을 요청했다.
순순히 병원 기록을 내주지 않았던 웨스턴병원측은 끝내 지난해 5월 22일 왼쪽 눈에 이상이 있어 방문했던 당시의 진료 기록서 사본을 발급해 주었다.
진료 기록서를 살펴 본 전 씨는 기록서(Progress Record) 중간 부분에 ‘refer to optometry’ (검안의 에게 의뢰)라는 글자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 자신은 처음 안과 증상을 받으러 간 날(2015년 5월 22일)에 진료 상황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허 원장은 왼쪽 눈이 이상하다는 전 씨의 호소에  ‘이 정도는 괜찮다’며 원장이 처방한 ‘안약을 넣어라’고만 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당일 진료 기록서에는 ‘검안 의에게 의뢰’라고 적혀 있었다.
그렇다면 의뢰한 검안의 명칭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
전 씨는 다시 웨스턴병원 측에 ‘진료 기록서 원본을 보여 달라’고 했다. 어렵게 원본을 본 전 씨는 의혹이 더 커졌다. 기록서에 쓰여진 필체는 모두가 동일한데 유독 ‘refer to optometry’라고 쓰여진 단어가 다른 글자들과 달랐다. 다른 문장들은 흐릿한 반면에 유독‘refer to optometry’라는 글자만 뚜렷하고 두껍게 보였다. 말하자면 다른 펜으로 다른 날 썼다는 의혹이다.
본보 기자가 살펴본 진료 기록서 사본에도 ‘refer to optometry’라는 글자와 다른 문구들과는 대조적으로 달랐다.
한편 기록서에는 지난해 7월 25일에도 ‘환자 전 씨가 왼쪽 눈이 시력의 문제가 있어 검안을 요청 했다’는 문구가 들어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 원장은 안과 전문의에게 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나타나 있었다. 진료 기록서 자체에도 신뢰성 문제가 보였다.
지난 8개월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는 전씨는 “지금 왼쪽 눈은 앞이 50% 시야가 뿌였고, 오른쪽 눈도 매우 불편한 느낌이다”라면서 “언제 실명이 될까 두렵기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환자를 망친 허 원장의 부도덕한 면에 치가 떨린다”면서 “주치의가 환자를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라며 분노를 나타냈다.
본보는 전 씨 안과 케이스에 대한 사안에 대하여 웨스턴 병원에 질의서를 보냈다.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가 끝난 자리에서 기자가 ‘사진 촬영을 해도 좋은가’라고 했더니, 전씨는 “네, 앞으로 저와 같은 불행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스스로 제보를 하는 것입니다”면서 정색을 하고 카메라를 응시했다.
한편 웨스턴 병원측은 20일 본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보내왔다. 환자 애브라함 전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웨스턴병원측의 불성실한 진료로  ‘실명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본보는 전씨가 2015년 5월 22일 주치의인 허준 원장(웨스턴 3가 종합병원장)을 방문해 눈에 대한 고통을 말하고 전문의 의뢰  (Refer) 를 요청하였으나, 주치의는  전문의 의뢰 대신 안과 약 처방으로 조치 하였다고 했는데 이에 대하여 주치의로서의 의견을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전씨는  2015년 7월 29일 주치의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다시 안과 전문의를 의뢰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그후 2016년 1월초 에 주치의를 방문해 다시 전문의 의뢰를 요청 했는데 보험사를 통해 검안과를 2016년 1월11일 검안하고, 2016년 1월 14일 실버 레이크  메디칼센터에서안과 수술을 받았다.
한편 김소미 검안과와  안과 수술을 담당했던 Joseph Eshagian, M.D.는 전씨에게 “너무 늦게 전문의 에게 왔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주치의 의견을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질의에 대하여 웨스턴병원측은 아래와 같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5월에 무릎 통증과 더불어 눈 문제를 이야기해 눈약 처방을 주었음.
7월에는 혈압약 처방을 받으러 왔고 무릎수술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음. 눈 문제는 이야기가 없었음. 무릎 수술 허가를 준비해 정형외과 수술을 받음.
12월에 환자의 전화로 안과전문의 의뢰를 보험회사에 요청했음. 보험회사에서는 눈 문제에 대해 승인전 기록을 요청했고, 그의 대한 기록을 방문 기록에 기록하고 보험회사에 보내어 의뢰승인을 요청했음.
그 후 보험회사가 환자를 검안의에 보냈고 검안의 보고에 따라 안과로 의뢰가 되었음.
2016년 1월 14일 환자는 안과 수술을 받음.>
웨스턴 병원측은 이 답변서에서 왜 환자가 전문의를 요청했음에도불구하고, 전문의를 의뢰하지 않은점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7월에는 눈 문제는 이야기가 없었다고 병원측은 밝혔으나, 병원 진료 기록서(Progress Record)에는 2015년 7월 29일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 “왼쪽 눈의 시야가문제”가 있다고 한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다. 답변서가 불성실하다는 증거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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