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턴병원, 사건 확대되자 진료기록 ‘위조, 은폐’ 의혹-2

■ 잔 허원장, 환자 눈 통증호소 외면 끝내 실명위기까지

■ 사건 불거지자 “눈병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거짓답변

■ 녹내장환자 방치 ‘왼쪽 눈 50% 실명, 오른쪽 70%’시력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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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맞아?’

허준한 의사의 불성실한 늑장 치료가 한 남성의 눈을 실명위기로 몰아넣는 사태가 코리아타운 웨스턴 병원(Western & Third Medical Center – 잔 허 원장: 356 S Western Ave, Ste 200, Los Angeles, CA 90020)에서 발생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본보 지난 1023호(2016년 4월24일자)에 <웨스턴 병원 ‘허준’ 원장의 또 한 번의 치명적 실수>라는 제목의 기사에 소개된 피해환자 애브라함 전씨가 당한 내용 그대로다. 허준 원장이 주치의인 메디컬 환자 애브라함 전씨(54)는 현재 왼쪽 눈이 50% 실명이고, 나머지 상태도 70%가 시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로 절박감을 호소하고 있다.
녹내장(Glaucoma) 질환인데 주치의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전 씨는 언제 완전실명을 당할지 두려움 속에 지내고 있다. 주치의인 잔 허원장의 불성실한 의료행태에 대해 주정부 의무국에 보고와 함께 법적조치를 취할 것으로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허원장은 ‘왜 환자가 주치의인 자신이나 의무국에 가지 않고 언론사를 먼저 찾아갔는지 모르겠다’며 본지에 항의서한을 보내 유감을 표명해 왔다.    <성 진 취재부 기자>

현재 의학으로는 녹내장에서의 시신경손상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진행을 억제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는 것은 대부분의 안과 의사들의 소견이다.
환자 전 씨는 지금 왼쪽 눈은 50%가 실명 상태이고 그나마 나머지의 70%도 시력이 약화되어 있다. 안약만도 4가지를 언제까지가 아니라 살아 있는 동안 계속 넣어야 하는 불편 속에 살아야 한다.
전 씨는 본보 기자를 만나 “죽고만 싶을 정도다”면서 “심한 눈 증상에 생활 리듬마저 깨져 삶의 의욕마저 없다”고 호소했다. 그의 현재 나이 54세. 한창 일할 나이의 전 씨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졌는지?’ 주치의인 허준 원장의 소홀한 의료행태에 대해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감을 표출했다.
특히 허준 원장이 사태 이후 줄곧 책임회피로 일관하며 의도적으로 의료기록을 은폐하고 조작하는 의혹에 대해 환자의 생명을 중시하는 의사의 무책임한 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분개했다.
녹내장환자에 치명적 안약 처방
처방전

▲ 전씨가 처방받은 문제의 처방전

환자 전 씨는 지난해 5월 왼쪽 눈이 불편한 증상을 느껴 주치의인 웨스턴 병원의 잔 허 원장을 찾았다. 지난주 본지 보도대로 허 원장은 전 씨의 눈 증상에 대하여 살펴 본 후 ‘이 정도는 괜찮다’며 ‘안약을 넣어라’고 처방했다. 지난해 7월에 다시 웨스턴 병원에 가서 허 원장에게 ‘안과에 가야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했으나, 허 원장은 ‘괜찮다. 안약을 계속 넣어라”고만 했다.
그리고는 수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 말께 전 씨는 저녁에 운전을 하는데 앞이 70-80% 시야가 뿌옇게 보였다. 간신히 운전을 마친 전 씨는 눈에 심각한 증상일 온 것으로 직감했다. 당시 12월말 연말연시로 금년 1월 첫 주에 웨스턴 병원에 가서 주치의 허준 원장에게 사실을 이야기 했다.
그제야 허 원장은 보험을 통한 검안 전문의에게 가도록 했다.
그리고 녹내장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녹내장에서의 시신경손상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진행 을 억제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는 것은 대부분의 의사는 다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전 씨의 주치의 웨스턴병원의 잔 허 원장은 거의 1년 전인 지난해 5월 눈 질환을 호소한 전 씨에게 단순한 눈병으로 간주한 것인지 안약 처방만으로 처리했다.
허 원장이 지난해 5월 22일 전 씨에게 준 처방전(별첨 참조)에 보면 Maxitrol 라는 안약 등 두 가지를 처방했다. 본보가 이 처방전에 대해 타운 내 한 전문의에게 조언을 구한 바에 따르면 Maxitrol 이란 약은 부작용으로 안약 상승의 위험성이 있으며, 특히 녹내장 환자에게는 사용하면 위험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전 씨는 녹내장 환자였는데, 주치의가 지난해 5월에 전 씨의 고통을 듣고  즉각 안과 전문의에게만 보냈어도 지금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다음 지난해 12월 전 씨가 눈병 때문에 운전하기가 힘들어 다시 주치의에게 안과전문의를 소개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때서야 전문의를 소개받아 검안의 안과에 갔는데, 그 곳에서 ‘실명 위기’라는 청청벽력의 진단을 받았다. 급기야 안과 전문의에게 후송 되어 긴급 수술을 받았으나, 이미 너무 늦어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다. 전 씨를 수술한 조셉 에사지안(Joseph  Eshagian, M.D.)안과 전문의 치료 결과는 ‘이 수술은 안질환을 고치는 수술이 아니라 더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는 수술 이었다’면서 ‘이미 너무 늦은 상태에 안과에 왔다’는 것이다. 6개월 전에만 안과에 왔더라면 전상적인 눈으로 치료 받을 수 있는 것을 주치의가 늑장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주치의 늑장 리퍼로  실명위기
전 씨를 집도한 조셉 에사지안 박사가 지난 1월 14일 전 씨의 눈을 진단하고 진단서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주치의 허준 원장의 불성실과 늑장 대응을 엿볼 수 있다.
“54세의 환자 애브라함 전 씨는 눈 질환 후광 때문에 고통을 호소했다. 그의 양쪽 눈 안압은 50 이상이었다. 전씨는 2015년 5월부터 양쪽 눈에 고통이 왔으며 특히 왼쪽 눈은 잘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전 씨가 나를 찾아 온 것은 2016년 1월14일이다. 그는  주치의로부터 Maxitrol이란 안약을 처방 받았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았다고 말했다. 그의 눈이 흐려지는 증세는 2015년 5월 20일 전부터였다. “<Mr. Abraham Kyu Jeon is a 54 years old gentleman. His chief complaint is seeing halo around the right. His pressure was over 50 in both eyes. He has had pain and visual loss in the right eye and especially the left eyes since 05/01/2015. Now it is 01/14/2016.  He has been prescribed Maxitrol  eye drops. He has also had some steroid shots. His blurred  vision started before 05/20/2015.>
한편 웨스턴 3가 종합병원의 허준 원장은 지난 27일 본보에 서신을 보내 지난번 본보 1013호 (2016년 4월24일자)에 게재된 웨스턴병원 관련 기사와 관련해 ‘사실 보도가 아니다’라며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을 요구하였다.  또 그는 이 서신에서 ‘이번 분쟁은 환자인 전씨와  의사인 자신과의 문제’라며 ‘더 이상 이와 관련한 기사를 보도하지 말 것과 만약 5월1일자 신문에서 사과 와 정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웨스턴 병원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사항은 캘리포니아주 민법 45a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허준 원장은 서신에서  자신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전씨에 대한 사항을 공개적으로 보도한 것은 잘못이라며, 만 약 전씨가 자신에게 불만이 있었다면, 먼저 의사인 자신에게 상의했어야 했다 고 주장했다.
이어 허준 원장은 ‘만약 첫째로 전씨가 자신과의 상의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경우 에는  둘째로 캘리포니아주정부 의무위원회에 불만신고를 해야했으며, 셋째로 의무위원회 조치에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허준 원장 서신에 대하여 환자인 전씨는  27일 “허 원장은 수차례 나의 요청과 불만 사항에 대해여 성의있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일축하면서 ‘뒤늦게 언론에 문제가 되니 이제와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분개해 했다.
전씨가 자신의 문제를 본보에 호소한 것은 미국 헙법에 보장된 인권적 권리이다.  본보는 모든 사실이 증거들과 증언이 있는 사항이기에 언론보도의 지침에 따라 독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계속 보도할 방침이다.
또 한편 웨스턴 병원 측은 전 씨의 사건과 관련해 지난20일 본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팩스로 보내 왔다.
답변서에는 <5월에 무릎 통증과 더불어 눈 문제를 이야기해 눈약 처방을 주었음. 7월에는 혈압약 처방을 받으러 왔고 무릎수술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음. 눈 문제는 이야기가 없었음. 무릎 수술 허가를 준비해 정형외과 수술을 받음. 12월에 환자의 전화로 안과전문의 의뢰를 보험회사에 요청했음. 보험회사에서는 눈 문제에 대해 승인 전 기록을 요청했고, 그의 대한 기록을 방문 기록에 기록하고 보험회사에 보내어 의뢰승인을 요청했음. 그 후 보험회사가 환자를 검안의 에 보냈고 검안의 보고에 따라 안과로 의뢰가 되었음. 2016년 1월 14일 환자는 안과 수술을 받음.>
이 같은 답변서를 보면 왜 환자가 전문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의를 의뢰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7월에는 눈 문제는 이야기가 없었다고 병원 측은 밝혔으나, 웨스턴 병원 진료 기록서(Progress Record)에는 2015년 7월 29일 환자가 병원을 방문해 “왼쪽 눈의 시야가 문제”가 있다고 한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다. 답변서가 불성실한 것은 물론이고 기록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

본보에 보낸 답변서 조차 거짓(?)

본보 답변지

▲ 웨스턴 병원의 답변서

특히 웨스턴 병원의 잔 허 원장은 자신이 전 씨를 진찰한 기록과 실제로 자신이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잘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보에 보내온 답변서에는 <7월에 병원 방문에서 눈 문제는이야기가 없다>고 했는데, 병원 기록서에는 분명히  “환자는 왼쪽 눈에 이상이 있다고 밝혀 안과 전문의 의뢰를 요청하다” (Jul. 29, 2015 pt. requests  Ophthalmology & L eye vision problem)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를 보면 허 원장은 자신이 기록한 진찰 기록 자체를 몰랐던 지, 아니면 환자에 대한 기록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유발케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1월 29일에 ‘Superpages’에 수록된 웨스턴 3가 병원(원장 허준)에 대한 불평의 글을 보면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Terrible place, doctor is irresponsible. False advertisement. Staff very rude and verbally abusive. Horrible experience there” (무서운 장소다, 의사는 무책임하다. 거짓 광고. 직원들은 대단히 무례하고 거칠고…그 병원에서 끔찍한 경험을 했다.)
이런 글도 있다. “Do not go there unless you want to be verbally abused by very unfriendly staff. Doctor is very irresponsible. He does not follow up.” (그 병원 직원들에게 무례한 대접을 받지 않으려면 그 병원에 가지 말라. 의사는 정말 무책임하고 제대로 후속조치도 취해주지 않는다.)
이런 병원이 코리아타운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무서운 일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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