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에 이어 뉴욕 주도 네트워크형치과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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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법원, 유디치과와 동일한 형태 ‘아스펜’에 중징계

 ‘의사 면허 없이 치과 소유는 불법’

▲ 뉴욕주검찰총장, 네트워크형치과 아스펜 징계 발표문

▲ 뉴욕주검찰총장, 네트워크형치과 아스펜 징계 발표문

이른바 네트워크형 치과인 유디치과의 불법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에 이어 뉴욕주도 이 같은 형태의 치과영업에 대해 LA와 뉴욕 법원이 철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유디치과는 이미 지난해 11월말 캘리포니아주 법원으로 부터 광고 중단, 병원이름 사용불허 등의 최종판결을 받았지만 뉴욕 등 동부지역에서는 아직도 이 같은 예전방식의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뉴욕주가 네트워크형 치과를 제재하고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유디치과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캘리포니아지역에서는 유디치과 그룹이 유드림으로 병원상호이름은 변경했지만 아직도 종전의 네트워크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유디치과 그룹이 법원의 제제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름만 바꿔 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유드림이라는 법인이나 상호가 아직 캘리포니아주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박우진(취재부기자)

뉴욕주 검찰이 네트워크형 치과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돌입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에릭 슈나이더만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해 6월 18일 네트워크형 치과인 아스펜덴탈 매니지먼트사 에 대해 불법진료, 마케팅등을 중단하고 벌금 45만달러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아스펜덴탈은 뉴욕주내에 7개의 자회사를 통해 40여개의 치과를 네트워크형으로 운영했으며 연매출이 6억4500만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슈나이더만 검찰총장은 ‘치과 등은 면허를 가진 사람이 진료를 해야 하며 매니지먼트회사가 치과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네트워크형 치과의 본부가 의사를 무시하고 환자에 대한 시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고용 치과의사 명의 영업은 불법

뉴욕주 검찰청은 2005년 이후 3백건이상의 불만이 접수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스펜덴탈은 단순히 치과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를 교묘한 방법으로 고용함으로써 뉴욕주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개별 치과의 수익, 마케팅등도 모두 아스펜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은 물론 환자시술도 아스펜이 결정하고 고용치과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과잉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했다고 밝혔다. 뉴욕주 검찰과 아스펜은 아스펜이 일체 개별치과 경영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고, 마케팅통제등도 하지 않는다는데 합의했으며 행정적인 면만 지원하고 개별치과는 치과의사들이 소유하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그리고 45만달러의 벌금을 뉴욕주에 납부하고 3년간 집중적인 감시를 받는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 뉴욕주 치과의사 방모씨, 5개주에 유디치과 고발

▲ 뉴욕주 치과의사 방모씨, 5개주에 유디치과 고발

뉴욕주 검찰청의 이 같은 조치는 아스펜과 유사한 방식의 경영을 하는 유디치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스펜과 유디치과는 네트워크형 치과로 사실상 동일한 방법으로 경영되는 그룹형태의 치과다. 아스펜은 치과의사 면허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치과를 경영한다는 사실은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그 같은 불법은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디치과는 미국치과면허를 가지지 않은 김종훈(한국면허 소지)씨가 사실상 미국 내에 여러개의 네트워크 형 치과병원을 소유함으로써 아스펜보다 불법의 정도가 더 심하다고 판단되고 있다. 뉴욕주등 미국 내 22개주에서는 치과의사면허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치과를 경영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아스펜은 이 같은 무면허 치과의사의 치과소유와는 무관하므로 마케팅방법변경, 벌금납부정도로 합의됐지만 유디치과는 치과의사 면허 미소유자가 사실상 치과를 소유한 형태로 발전했기 때문에 뉴욕주 검찰에 적발된다면 그 제재수위는 벌금정도에 그치지 않고 형사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네트워크 치과 그룹 전면조사

특히 지난 2014년 유디치과 및 김종훈씨등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뉴욕주 한인치과의사 방모씨는 같은 해 9월 15일 뉴욕주는 물론 뉴저지주, 버지니아주, 워싱턴DC, 캘리포니아주 등 유디치과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5개주에 유디치과의 불법행위를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UDG홀딩스를 고발한 것이다. 뉴욕주는 이 같은 고발장이 교육부 산하의 전문직자격심사위원회에 제출됐지만 만약 뉴욕주 검찰청으로 이 같은 사실이 통보된다면 뉴욕주 검찰이 즉각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 유디치과가 최근 뉴욕지역 일간지에 게재한 전면광고, 미국서부에 유드림덴탈 10개지점이 있다고 명시, 유디치과가 유드림덴탈로 상호가 변경됐음을 알 수 있다.

▲ 유디치과가 최근 뉴욕지역 일간지에 게재한 전면광고, 미국서부에 유드림덴탈 10개지점이 있다고 명시, 유디치과가 유드림덴탈로 상호가 변경됐음을 알 수 있다.

유디치과는 지난달 23일 볼티모어에 엘리콧시티점을 오픈함으로써 미 동부지역에서 ‘유나이티드덴탈그룹’이란 이름으로 모두 10개의 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유디치과는 현재도 한국어신문에 전면광고를 게재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계속하고 있다. 검사, 엑스레이, 일반클리닝이 단돈 1달러라는 전면광고는 치과환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것은 물론 치과의사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이 광고에서 ‘UD USA와 UDREAM은 닥터 조지에 의해 운영된다’고 기재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 법인이 뉴욕내 치과면허 등 미국 내 치과면허가 없는 김종훈씨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치과업계에서는 이들 회사를 총괄하는 UDG홀딩스는 100% 김종훈씨 소유이므로 김씨가 사실상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뉴욕주 검찰이 유사한 네트워크형 치과인 아스펜덴탈에 제재를 가했음을 감안하면 조만간 유디치과에도 이 같은 철퇴가 내릴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법원이 지난해 11월 23일 판결을 통해 유디치과에 철퇴를 가했다. 오렌지카운티지방법원은 네트워크형 치과병원 유디치과에 대해 영업광고를 중단하고 86만7천달러의 벌금부과판결을 내렸다. 특히 유디치과, 유디치과그룹등의 상호명을 사용하고 있는 유디계열 치과7개는 이같은 상호를 내건 진료와 광고마케팅을 지난 3월 3일까지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또 캘리포니아주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김종훈씨는 유디치과의 경영 및 관리업무 등에서 손을 떼라고 명령했다.

▲ 유드림덴탈 검색내역

▲ 유드림덴탈 검색내역

유디치과 그룹 이름만 변경

이 같은 법원판결에 따라 최근 오렌지카운티와 로스앤젤레스카운티의 유디치과들은 일제히 이름을 유드림치과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결과 캘리포니아주에는 아직 ‘유드림’이라는 이름의 법인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상호만 바꾼 채 실제 운영은 종전처럼 유디치과그룹이 담당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유디덴탈그룹은 2007년 8월 29일 워싱턴DC에서 법인등록을 한데 이어 2009년 5월 15일 김종훈씨가 캘리포니아에도 법인등록을 마친 뒤 2013년까지 8개, 최근에는 10개로 계열치과가 늘어났다. 김씨는 2009년부터 ‘유나이티드덴탈그룹’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면서도 상표등록을 하지 않다가 2013년 3월 26일에서야 치과의사 정욱재 명의로 상표등록을 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이처럼 유디치과는 3월 3일 이후에는 유디치과 명의로 진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리자 서둘러 유드림으로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법인등록이나 상표등록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랴부랴 이름만 바꾸었을 뿐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껍데기만 바뀌었을 뿐 모든 것은 옛날 그대로라는 것이다. 치과의사들은 ‘법원이 그 같은 판결을 내린 취지는 이름만 바꿔서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운영을 중단하라는 것’이라며 법원판결에 무늬만 승복함으로써 사법부를 모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UD 김종훈, 부동산 업자로 나서

한편 본보보도로 지난 2013년 뉴욕 맨해튼에만 3천백만달러를 투입, 3개의 대형빌딩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던 김종훈씨는 아예 부동산회사까지 설립, 부동산업에도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2월 3일 뉴욕주에 ‘UD 리얼이스테이트그룹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맨해튼 32가 코리아타운의 한인소유 초고층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한인부동산업계에서는 김씨가 매일 코리아타운 자신의 부동산회사로 출근하고 있다며 부동산업계의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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